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209500·17진정0272900(병합)

경찰관의 폭행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2일

요지

신체의 자유 침해

주의조치 등 권고

주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 2에 대하 여 주의조치 하고, 소속 직원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중 피진정인3에 대한 부분 및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209500·17진정0272900(병합) 경찰관의 폭행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4.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 2에 대하
여 주의조치 하고, 소속 직원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중 피진정인3에 대한 부분 및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xxxx. x. x.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 중이었고, 당일 15시

ㅇㅇ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몸이 아파 출석
을 거부하자 담당수사관인 피진정인 1과 호송담당자인 피진정인 2, 3이 화
를 내며 호실로 들어와 “실질심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며 끌고 가려고 하
면서 왼쪽 팔을 비틀고 손가락을 꺾어 2주 진단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이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했으나 피진정인 4가 이를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머리는 호실 안쪽 방향, 발은 창살방향으
로 하여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댄 채 누워있는데, 피진정인 2가 호실로 들
어와 진정인의 머리 쪽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허리 쪽에 앉은 자세로
위치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1에게 “이 새끼 끌어내”라고 하였고, 이 때 피진정인 1이 오른팔
로 진정인의 뒷목을 감싸서 양손으로 잡아당겼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 뒤
편에서 진정인을 일으켜 밀치면서 진정인의 왼쪽손목을 안에서 밖으로 비
틀고 진정인의 왼손 4지를 뒤로 꺾었다. 진정인은 순간 비명을 질렀고 비명
소리는 유치인보호관들도 유치장에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이후 화장실로 달려가 꺾였던 손가락을 찬물에 담갔고 유치인보호관에
게 요구하여 병원진료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추○○ 순경(○○경찰서 형사 2팀)

진정인의 담당수사관으로서 xxxx. x. x. 14:00경 유치장으로 가서 호
송담당인 피진정인 2, 3을 도와서 진정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도록
출감시키려 했는데, 진정인이 불출석하겠다고 했고 피진정인 3이 A4용지를
들고 호실에 들어가 불출석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이것까지
거부하여 본인이 그 사유를 타이핑한 후 진정인의 날인을 받으려고 호실에
직접 들어갔으나 끝까지 거부하여 결국 날인거부 상태로 법원에 제출하였
다.
이 사람이 갑자기 손가락이 아프다고 한 것이며, 진정인에 대하여 폭력
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는데 경찰서 측에 청
구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 이○○ 경위(○○경찰서 형사 3팀)
당일 당직근무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호송 담당이었다. 구속 전 피의
자심문 업무를 2013년부터 연간 40여건씩 4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진정인이 처음이었다. 꼭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
부터 알았더라면 싸울 일도 없었을 것이다. 호실 안에서 진정인이 나에게
“왜 폭력을 행사하냐?”고 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의 등을 잡고 3~4차례
“일어나 보라”고 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3) 피진정인 3 문○○ 경장(○○경찰서 형사 3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업무를 20xx년 초부터 시작하여 업무는 2개월
째였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확실치 않아서 법원에 문의하였고, 검사
의 지시로 진정인의 불출석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진정인에게 폭
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대하여 아는바 없다.

4) 피진정인 4 최○○ 경정(○○경찰서)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20xx. 3. 9. 우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발
송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xxxx. x. x. 07:30 ~ 17:30까지 ○○경찰서 유치장 주간근무를 하였다.
14:00경 피진정인 1, 3이 먼저 유치장에 왔고 진정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에 안가겠다고 했으며, 이후 피진정인 2가 유치장에 왔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호실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 진정인이 "손가락
을 꺾였다, 아프다, 병원에 보내달라" 하여, 형사과 데스크에 전화 연락하여
피진정인 1이 내려왔고 진정인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물파스를 진정인에게 전달한
것 같다. 호실 안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본 사실
은 없고, 진정인이 당시 "형사들이 손가락을 꺾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
은 사실이다.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의 호실에서 진정인에게 나가자고 하
며 다툴 때 진정인이 “아아아 악”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고, 진정인이
평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 참고인 2
당시 참고인 1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특이 사항을 유치인 보호관 일
지에 기록하였다. CCTV상에 제가 진정인 호실 앞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여
러번 나오는데 이때 진정인은 "손가락을 형사들에게 꺾였는데 아프다"는 이
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참고인 3
진정인에 대하여 xxxx. x. x. 16:00경 진료하였고 “좌측 제4수지 염
좌”로 진단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이 "경찰관에 의해 꺾였다"는 말을 한 것
으로 기억나기는 하나 이를 차트에 기록하지는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긴급체포서, 유치인보
호관일지, 유치장 CCTV, 진단서, ○○경찰서 수사기록, 서울구치소 수용기
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지인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
○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단독 유치되었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20xx. x. x. 13:45경 진정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호송을 위해 유치장에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이 불출석 하겠다고 하자 13:48
47“ 경 진정인의 호실 문을 열고 피진정인 1, 2가 들어가 출석을 권유하였
다. 그럼에도 진정인이 거부하자 13:49 41“경 호실에서 나왔다.
다. 피진정인 3은 ㅇㅇ지방법원에 전화하여 "검찰청의 지휘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고, 피진정인 2는 ㅇㅇ지검에 "불출석확인서를 받아 영장담당판
사에 제출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이에 피진정인 3이 A4용지를 들고 재차
호실에 들어가 자필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자, 호실
에서 나왔다. 이후 피진정인 1이 유치장 컴퓨터로 불출석 사유 문구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여 14:06 49”경 다시 호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1이 "날인만 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진정인 2가 14:07 49“경 호실에 뒤따라 들어가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
을 출석시키려 하였다. 다만 CCTV 영상으로는 호실 안에서 일어난 일이
식별되지는 않는다(CCTV 영상에 따라 구성한 세부 시간별 상황은 "붙임 1"
문서 참조).
마. 진정인은 유치인 보호관에게 "형사들에게 손가락을 꺾였다"고 말하고
의약품을 요구하여 유치인보호관(참고인 2)이 14:12경 진정인에게 보관중인
물파스를 전달하였다.
바. 진정인은 동시에 병원진료를 요청하였고 참고인 2가 형사과에 연락하
여 피진정인 1이 14:50 경 유치장에 도착, 진정인과 동행하여 인근 적십자
병원에서 치료 및 “좌측4지 수지염좌(2주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은 후
17:05분 재입감 되었으며, 병원진료비 24,600원은 피진정인 1이 부담하였다.
사. 진정인은 20xx. 3. 8. 11:59 국가인권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20xx. 3. 9. ○○경찰서 발송, 3. 13. 국가인권위 도착, 진정사건으로 접
수되었으나(17진정0209500), 진정인은 피진정인 4가 이를 발송하지 않은 것
으로 추정하여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던 20xx. 4. 2. 우편으로 재진정하여
20xx. 4. 5. 국가인권위에 도착, 진정이 추가접수 되었다(17진정0272900).
아. 진정인은 20xx. 3. 8. 15:50 피진정인 1, 2, 3을 폭행 피고소인으로 하
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서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20xx. 3. 21.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배당하였다.

자. ○○경찰서는 20xx. 5. 1. 위 고소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 및 피고소
인들에 대한 서면조사 후 "CCTV 영상에서 폭행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
자 진술과 달리 피의자(피진정인 1, 2, 3) 3명이 모두(함께) 유치장내 방으로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구성하지 않고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며 ㅇㅇ지검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ㅇㅇ지검
은 별도 조사없이 20xx. 5. 15. 이 사건(20xx형제xxxxx)을 "각하" 처분하였다.
4. 판단
가. 진정과 고소가 병행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한 관련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20xx. 3. 8. 11:59)
한 후, 고소장을 제출(20xx. 3. 8. 15:50)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
원인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종결된 경우"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은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그 진정이 제1항의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 할 수 있다"며 그 각하 여부
를 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각하여부에 대한 재량 규정을 둔
취지는, 공익적 차원에서 인권침해 사실의 근거가 있고 권리구제의 실효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본 진정사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 3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에 불응하는 자
신을 강제로 끌어내려하는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을 꺾어 전치 2주의 상해
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수차례 출석을 권유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등 쪽에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만 있었을 뿐 폭력
을 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반드시 피의자가 출석하여야 하는 것으
로 알고 진정인의 등을 3~4차례 잡았다고 피진정인 2가 진술한 점, 당시 현
장에 있었던 참고인 1이 진정인의 호실에 피진정인 1, 2가 들어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비명소리 직후 진
정인이 화장실로 향한 CCTV 장면과 "꺾인 손가락을 수돗물에 담갔다"고 진
술한 진정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참고인 1이 진정인에게 물파스를
전달한 점, 병원 진료결과 진정인이 왼손 4지 염좌로 2주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 2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진정인을 억지로 출석시키기 위해 또는 불출석확인서에 날인을 받기
위해 진정인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손가락이 꺾인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
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호실에 들어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속 전 피의

자심문에 출석시키려 하였던 피진정인 1, 2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피진정기
관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관련 직무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진정인 3에 대해서는 피진정
인 1, 2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xxxx. x. x.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출한 국가인권위 진정서
는 정상적으로 우편 발송되어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22.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붙임 1 : CCTV 시간별 상황
구 분 시 간 상 황 비 고
호송하려는
상 황
13:45 18“ 추○○, 문○○ 유치장 등장
13:47 57“ 이○○ 유치장 등장
13:48 47“ 이○○, 추○○ 2호실에 들어감
13:49 41“ 이○○, 추○○ 2호실서 나옴 54초 머뭄
자필확인서
상 황
14:00 41“ 문○○ 백지들고 2호실에 들어감
14:01 28“ 문○○ 백지들고 2호실서 나옴 57초 머뭄
불출석
확인서
날인
14:06 49“ 추○○ 확인서들고 2호실에 들어감
14:07 49“ 이○○ 2호실에 뒤따라 들어감
14:08 33“ 추○○, 이○○ 2호실서 나옴 44초 머뭄
진술일치 14:08 34“ 진정인 화장실로 가 불을 켬
피진정인
퇴 장
14:10 09“ 추○○, 이○○, 문○○ 유치장 퇴장
병원진료
상 황
14:12 42“ 유치인보호관 진정인에게 물파스 가져다줌
진정인,유치인보호관에게 병원진료요청/형사과통보
14:50 추○○ 유치장 등장, 진정인 병원진료 동행
17:05 진정인 병원진료 후 재입감

붙임 2 : 관련규정
가.「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
나.「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
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
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다.「형사소송법」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
행법인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
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
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xxxx. x. x.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 중이었고, 당일 15시

ㅇㅇ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몸이 아파 출석 을 거부하자 담당수사관인 피진정인 1과 호송담당자인 피진정인 2, 3이 화 를 내며 호실로 들어와 “실질심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며 끌고 가려고 하 면서 왼쪽 팔을 비틀고 손가락을 꺾어 2주 진단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이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했으나 피진정인 4가 이를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머리는 호실 안쪽 방향, 발은 창살방향으 로 하여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댄 채 누워있는데, 피진정인 2가 호실로 들 어와 진정인의 머리 쪽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허리 쪽에 앉은 자세로 위치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1에게 “이 새끼 끌어내”라고 하였고, 이 때 피진정인 1이 오른팔 로 진정인의 뒷목을 감싸서 양손으로 잡아당겼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 뒤 편에서 진정인을 일으켜 밀치면서 진정인의 왼쪽손목을 안에서 밖으로 비 틀고 진정인의 왼손 4지를 뒤로 꺾었다. 진정인은 순간 비명을 질렀고 비명 소리는 유치인보호관들도 유치장에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이후 화장실로 달려가 꺾였던 손가락을 찬물에 담갔고 유치인보호관에 게 요구하여 병원진료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추○○ 순경(○○경찰서 형사 2팀)

진정인의 담당수사관으로서 xxxx. x. x. 14:00경 유치장으로 가서 호 송담당인 피진정인 2, 3을 도와서 진정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도록 출감시키려 했는데, 진정인이 불출석하겠다고 했고 피진정인 3이 A4용지를 들고 호실에 들어가 불출석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이것까지 거부하여 본인이 그 사유를 타이핑한 후 진정인의 날인을 받으려고 호실에 직접 들어갔으나 끝까지 거부하여 결국 날인거부 상태로 법원에 제출하였 다. 이 사람이 갑자기 손가락이 아프다고 한 것이며, 진정인에 대하여 폭력 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는데 경찰서 측에 청 구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 이○○ 경위(○○경찰서 형사 3팀) 당일 당직근무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 호송 담당이었다. 구속 전 피의 자심문 업무를 2013년부터 연간 40여건씩 4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진정인이 처음이었다. 꼭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 부터 알았더라면 싸울 일도 없었을 것이다. 호실 안에서 진정인이 나에게 “왜 폭력을 행사하냐?”고 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의 등을 잡고 3~4차례 “일어나 보라”고 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3) 피진정인 3 문○○ 경장(○○경찰서 형사 3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업무를 20xx년 초부터 시작하여 업무는 2개월 째였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확실치 않아서 법원에 문의하였고, 검사 의 지시로 진정인의 불출석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진정인에게 폭 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대하여 아는바 없다.

4) 피진정인 4 최○○ 경정(○○경찰서)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20xx. 3. 9. 우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발 송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xxxx. x. x. 07:30 ~ 17:30까지 ○○경찰서 유치장 주간근무를 하였다. 14:00경 피진정인 1, 3이 먼저 유치장에 왔고 진정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에 안가겠다고 했으며, 이후 피진정인 2가 유치장에 왔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호실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 진정인이 "손가락 을 꺾였다, 아프다, 병원에 보내달라" 하여, 형사과 데스크에 전화 연락하여 피진정인 1이 내려왔고 진정인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물파스를 진정인에게 전달한 것 같다. 호실 안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본 사실 은 없고, 진정인이 당시 "형사들이 손가락을 꺾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 은 사실이다.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의 호실에서 진정인에게 나가자고 하 며 다툴 때 진정인이 “아아아 악”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고, 진정인이 평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 참고인 2 당시 참고인 1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특이 사항을 유치인 보호관 일 지에 기록하였다. CCTV상에 제가 진정인 호실 앞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여 러번 나오는데 이때 진정인은 "손가락을 형사들에게 꺾였는데 아프다"는 이 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참고인 3 진정인에 대하여 xxxx. x. x. 16:00경 진료하였고 “좌측 제4수지 염 좌”로 진단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이 "경찰관에 의해 꺾였다"는 말을 한 것 으로 기억나기는 하나 이를 차트에 기록하지는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긴급체포서, 유치인보 호관일지, 유치장 CCTV, 진단서, ○○경찰서 수사기록, 서울구치소 수용기 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지인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
○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단독 유치되었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20xx. x. x. 13:45경 진정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호송을 위해 유치장에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이 불출석 하겠다고 하자 13:48 47“ 경 진정인의 호실 문을 열고 피진정인 1, 2가 들어가 출석을 권유하였 다. 그럼에도 진정인이 거부하자 13:49 41“경 호실에서 나왔다. 다. 피진정인 3은 ㅇㅇ지방법원에 전화하여 "검찰청의 지휘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고, 피진정인 2는 ㅇㅇ지검에 "불출석확인서를 받아 영장담당판 사에 제출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이에 피진정인 3이 A4용지를 들고 재차 호실에 들어가 자필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자, 호실 에서 나왔다. 이후 피진정인 1이 유치장 컴퓨터로 불출석 사유 문구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여 14:06 49”경 다시 호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1이 "날인만 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진정인 2가 14:07 49“경 호실에 뒤따라 들어가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 을 출석시키려 하였다. 다만 CCTV 영상으로는 호실 안에서 일어난 일이 식별되지는 않는다(CCTV 영상에 따라 구성한 세부 시간별 상황은 "붙임 1" 문서 참조). 마. 진정인은 유치인 보호관에게 "형사들에게 손가락을 꺾였다"고 말하고 의약품을 요구하여 유치인보호관(참고인 2)이 14:12경 진정인에게 보관중인 물파스를 전달하였다. 바. 진정인은 동시에 병원진료를 요청하였고 참고인 2가 형사과에 연락하 여 피진정인 1이 14:50 경 유치장에 도착, 진정인과 동행하여 인근 적십자 병원에서 치료 및 “좌측4지 수지염좌(2주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은 후 17:05분 재입감 되었으며, 병원진료비 24,600원은 피진정인 1이 부담하였다. 사. 진정인은 20xx. 3. 8. 11:59 국가인권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20xx. 3. 9. ○○경찰서 발송, 3. 13. 국가인권위 도착, 진정사건으로 접 수되었으나(17진정0209500), 진정인은 피진정인 4가 이를 발송하지 않은 것 으로 추정하여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던 20xx. 4. 2. 우편으로 재진정하여 20xx. 4. 5. 국가인권위에 도착, 진정이 추가접수 되었다(17진정0272900). 아. 진정인은 20xx. 3. 8. 15:50 피진정인 1, 2, 3을 폭행 피고소인으로 하 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서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20xx. 3. 21.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배당하였다.

자. ○○경찰서는 20xx. 5. 1. 위 고소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 및 피고소 인들에 대한 서면조사 후 "CCTV 영상에서 폭행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 자 진술과 달리 피의자(피진정인 1, 2, 3) 3명이 모두(함께) 유치장내 방으로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구성하지 않고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며 ㅇㅇ지검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ㅇㅇ지검 은 별도 조사없이 20xx. 5. 15. 이 사건(20xx형제xxxxx)을 "각하" 처분하였다. 4. 판단 가. 진정과 고소가 병행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한 관련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20xx. 3. 8. 11:59) 한 후, 고소장을 제출(20xx. 3. 8. 15:50)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 원인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종결된 경우"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은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그 진정이 제1항의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 할 수 있다"며 그 각하 여부 를 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각하여부에 대한 재량 규정을 둔 취지는, 공익적 차원에서 인권침해 사실의 근거가 있고 권리구제의 실효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본 진정사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 3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에 불응하는 자 신을 강제로 끌어내려하는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을 꺾어 전치 2주의 상해 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수차례 출석을 권유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등 쪽에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만 있었을 뿐 폭력 을 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반드시 피의자가 출석하여야 하는 것으 로 알고 진정인의 등을 3~4차례 잡았다고 피진정인 2가 진술한 점, 당시 현 장에 있었던 참고인 1이 진정인의 호실에 피진정인 1, 2가 들어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비명소리 직후 진 정인이 화장실로 향한 CCTV 장면과 "꺾인 손가락을 수돗물에 담갔다"고 진 술한 진정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참고인 1이 진정인에게 물파스를 전달한 점, 병원 진료결과 진정인이 왼손 4지 염좌로 2주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 2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진정인을 억지로 출석시키기 위해 또는 불출석확인서에 날인을 받기 위해 진정인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손가락이 꺾인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 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호실에 들어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속 전 피의

자심문에 출석시키려 하였던 피진정인 1, 2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피진정기 관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관련 직무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진정인 3에 대해서는 피진정 인 1, 2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xxxx. x. x.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출한 국가인권위 진정서 는 정상적으로 우편 발송되어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