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133000

결정문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4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원로가산금 지급기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원로가산금 지급기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원로가산금 지급기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반영될 수 있 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진정0133000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원로가산금 지급 차별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교육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원로가산금 지급기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반영될 수 있
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
2호 병역휴직과 같은 항 제7호 육아휴직의 경우에 휴직 기간의 전부를 재
직기간으로 보아 승진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원로수
당의 지급 시 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병역휴직은 인정하면서 육아휴직은 인
정하지 않고 있다. 양자 모두 국가적 정책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휴직임에도
교육경력 산정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6. 9.부터 교직수당가산금(이하 "원로가산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인 교육경력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수당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9년 말 육아휴직 기간은 원로수당 지급경력에서 제
외하여야 하는데 잘못 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20. 2. 급여에서 해당
기간 수당이 환수처리 되었다. 진정인은 1986.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
되어 첫째와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각 2년과 3년 씩 총 5년의 육아휴직
을 사용하였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군 복무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
정하고 있고, 이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의 교육경력에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교육경력이라는 용어를 사안에 따라 달리 적
용하는 것은 임의적인 해석이다.
나. 피진정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
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
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업
무수당 가산금은 「수당규정」 [별표 11]에 따라 지급한다.
위 「수당규정」 [별표 11]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거나 고
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에게 원로가산금을
월 50,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
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2 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4
항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휴직기간은 교
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임용 후 군 복무를 위한 휴직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의무 수
행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국
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에 따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육아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청
원휴직으로 병역휴직과는 성격이 다른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에 따라 호봉경력, 승진 시
필요한 경력 등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병역휴직과 달리 「수당규정」 등에 따
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출산휴가기
간은 원로가산금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병역휴직과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
른 휴직의 목적, 자발적 의사 여부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그 기준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동안
원로교사수당(월 50,000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액수의 휴직수당이 지급되
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참고인 진술(진정인 소속 △△△도교육청)

원로가산금은 「수당규정」 제14조와 관련하여 [별표11] 제2호 다목(교직
가산)에 근거하여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
되는 수당으로, 지급조건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이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
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
한 경력을 말한다. 이에 따른 원로교사수당 관련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
정령」 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을 준용한다. 수당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이
같은 령의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경력에서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각 지침의 취지에 따라 달
리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경력계산에서 휴직을 포함하는 경우에
는 육아휴직과 병역휴직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타 시·도 전출 자격에서 육아휴직은 인정하나 병역휴직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원로가산금 지급에서 반대로 적용하는 경우이
다.
하지만, 타 시·도 전출 자격조건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전출
대상자가 별거 교육공무원이고 순위명부 산정 시 실근무기간으로 우선순위
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호 간 불이익이 없는 것에 반해, 원로가산금 지급에
있어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병역휴직은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포함하지 않
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이는 「수당규정」의

개정 여부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공무원의 경력은 경력 산정의 목적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상이
하며,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각 경력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통상 호봉경력은 대학원 졸업, 일반 사기업 근무경력 등 유사경력을 모두
반영한 경력이고, 교육경력은 순수하게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의미하며, 각 수당의 목적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이 달라진다. 주요
수당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면, 휴직기간 중 원로교사수당을 위한 재직기
간에 포함되는 경력은 군 복무를 위한 병역휴직 기간이 유일하다.
나. 「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는 원로가산금 지급대
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
조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거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
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
20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2 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다.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교육경력의 범위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
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
무한 경력"을 말한다.
라. 진정인은 2016. 9.부터 원로가산금을 지급받았으나, 2020. 2. 피진정기
관으로부터 수당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
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다.
6.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출산,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임신·출산에 따
른 육아 및 가족 돌봄의 책임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위원회법상 차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사유를 이유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고용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은 국가정책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병역휴직과 육
아휴직에 대하여는 같은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는 주장이므로, 아래에서는 원로가산금 지급에서 병역휴직 기간을 전부 인
정하면서 육아휴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피진정인의 처우에 합리적인 이

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피진정인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
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
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위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원로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
는 것은 병역휴직자에 비교하여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병역휴직은 법
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이라는 점, 「제대군인지원법」 등에 의
하여 군복무 경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타의 휴직과 병역휴직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부담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성별 돌봄부담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성평등한 노동환경 실현을 위해 매

우 중요한 제도라는 점, 저출산이라는 전 사회적 과제를 고려할 때 육아휴
직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일과 가
정의 양립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고 권장하는 휴직이라는 점, 그리고 육아문
제는 개인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불가피성이 상당하게 존재하는 한편
개인이 아닌 사회적 의무영역으로 보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불어 원로가산금 지급의 취지가 교육활동에 복무한 기간이 오랜 교
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병역휴직의 예에서 보듯 실근무기간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사회적 의
의와 가치가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수당의 취지를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산입하는 휴직기간
의 종류를 최대한 제한하는 방식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국가정책적으로 권
장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전부를 불산입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바, 수당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원로가산금 지급을 위한 경력을 산정할 때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
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24.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이 준 일
위 원 김 수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전문개정 1987. 10. 29.)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4028호 일부개정 2016. 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
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
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일부개정 2021. 04. 20.)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
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8호 일부개정
2019. 08. 27.)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
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진정요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 2호 병역휴직과 같은 항 제7호 육아휴직의 경우에 휴직 기간의 전부를 재 직기간으로 보아 승진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원로수 당의 지급 시 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병역휴직은 인정하면서 육아휴직은 인 정하지 않고 있다. 양자 모두 국가적 정책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휴직임에도 교육경력 산정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6. 9.부터 교직수당가산금(이하 "원로가산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인 교육경력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수당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9년 말 육아휴직 기간은 원로수당 지급경력에서 제 외하여야 하는데 잘못 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20. 2. 급여에서 해당 기간 수당이 환수처리 되었다. 진정인은 1986.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 되어 첫째와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각 2년과 3년 씩 총 5년의 육아휴직 을 사용하였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군 복무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 정하고 있고, 이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의 교육경력에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교육경력이라는 용어를 사안에 따라 달리 적 용하는 것은 임의적인 해석이다. 나. 피진정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 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 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업 무수당 가산금은 「수당규정」 [별표 11]에 따라 지급한다. 위 「수당규정」 [별표 11]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거나 고 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에게 원로가산금을 월 50,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 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2 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4 항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휴직기간은 교 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임용 후 군 복무를 위한 휴직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의무 수 행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국 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에 따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육아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청 원휴직으로 병역휴직과는 성격이 다른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에 따라 호봉경력, 승진 시 필요한 경력 등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병역휴직과 달리 「수당규정」 등에 따 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출산휴가기 간은 원로가산금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병역휴직과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 른 휴직의 목적, 자발적 의사 여부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그 기준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동안 원로교사수당(월 50,000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액수의 휴직수당이 지급되 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참고인 진술(진정인 소속 △△△도교육청)

원로가산금은 「수당규정」 제14조와 관련하여 [별표11] 제2호 다목(교직 가산)에 근거하여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 되는 수당으로, 지급조건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이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 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 한 경력을 말한다. 이에 따른 원로교사수당 관련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 정령」 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을 준용한다. 수당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항이 같은 령의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경력에서 휴직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각 지침의 취지에 따라 달 리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경력계산에서 휴직을 포함하는 경우에 는 육아휴직과 병역휴직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타 시·도 전출 자격에서 육아휴직은 인정하나 병역휴직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원로가산금 지급에서 반대로 적용하는 경우이 다. 하지만, 타 시·도 전출 자격조건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전출 대상자가 별거 교육공무원이고 순위명부 산정 시 실근무기간으로 우선순위 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호 간 불이익이 없는 것에 반해, 원로가산금 지급에 있어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병역휴직은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포함하지 않 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이는 「수당규정」의

개정 여부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 법령 및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공무원의 경력은 경력 산정의 목적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상이 하며,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각 경력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통상 호봉경력은 대학원 졸업, 일반 사기업 근무경력 등 유사경력을 모두 반영한 경력이고, 교육경력은 순수하게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의미하며, 각 수당의 목적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이 달라진다. 주요 수당의 종류 및 내용을 살펴보면, 휴직기간 중 원로교사수당을 위한 재직기 간에 포함되는 경력은 군 복무를 위한 병역휴직 기간이 유일하다. 나. 「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는 원로가산금 지급대 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 조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거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 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 20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2 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다.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교육경력의 범위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 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 무한 경력"을 말한다. 라. 진정인은 2016. 9.부터 원로가산금을 지급받았으나, 2020. 2. 피진정기 관으로부터 수당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 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다. 6.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출산,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임신ㆍ출산에 따 른 육아 및 가족 돌봄의 책임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위원회법상 차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사유를 이유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고용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인은 국가정책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병역휴직과 육 아휴직에 대하여는 같은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는 주장이므로, 아래에서는 원로가산금 지급에서 병역휴직 기간을 전부 인 정하면서 육아휴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피진정인의 처우에 합리적인 이

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피진정인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
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 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위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원로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 는 것은 병역휴직자에 비교하여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병역휴직은 법 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이라는 점, 「제대군인지원법」 등에 의 하여 군복무 경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타의 휴직과 병역휴직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부담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성별 돌봄부담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성평등한 노동환경 실현을 위해 매

우 중요한 제도라는 점, 저출산이라는 전 사회적 과제를 고려할 때 육아휴 직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일과 가 정의 양립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고 권장하는 휴직이라는 점, 그리고 육아문 제는 개인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불가피성이 상당하게 존재하는 한편 개인이 아닌 사회적 의무영역으로 보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불어 원로가산금 지급의 취지가 교육활동에 복무한 기간이 오랜 교 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병역휴직의 예에서 보듯 실근무기간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사회적 의 의와 가치가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수당의 취지를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산입하는 휴직기간 의 종류를 최대한 제한하는 방식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국가정책적으로 권 장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전부를 불산입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바, 수당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원로가산금 지급을 위한 경력을 산정할 때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 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