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1256

등록금 인하관련 기자회견시 경찰의 불법연행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7월 30일

요지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지방경찰청 기동본부 1기동단 13중대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피해자들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은 것이어서, 피진정인들이 필요 최소한도내에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지방 경찰청 기동본부 0기동단 00중대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1256 기자회견 시 경찰의 불법연행 등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피 해 자 별지기재 목록 1.과 같다.
피진정인 1. 장○○
2. 홍○○
3. 방○○
4. 서○○
5. 위 피진정인 1, 2의 지휘를 받은 ○○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경찰관 및 전경대원 다수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지방
경찰청 기동본부 0기동단 00중대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연합" 소속 100여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2009. 4.
10. 11:00 ○○구 소재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등록금인하와 청년실업 대
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하던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 2의 지휘를 받는 피진정인 3, 4, 5는 진정인과 피해자들
이(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
회견을 하고, 연설 및 의사표명을 하는 등의 평화적인 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행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현행범인으로 50명의 학생들을 불법 체포·
연행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3, 4, 5는 체포·연행과정에서 과도하게 다수의 학생들의 목
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은 "00○○○○○"(이하 "○○○"이라 한다.) 회장이고, 피해자들
은 동 연합 소속 대학생들로 2009. 4. 10. 11:00경 동료 대학생들과 함께 ○
○시 ○○구 소재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등록금인하와 청년실업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삭발식에 참여하였다가 체포·연행된 자들이다.
나. 피진정인 1, 2는 위 사건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총괄지휘하고 관리하였
던 ○○경찰서장 및 같은 서 경비과장이고, 피진정인 5는 이들의 지휘를 받

아 진정인 등을 체포·연행하였던 ○○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다수의
경찰관 및 전경대원들이며, 피진정인 3, 4는 위 기동본부 ○기동단 ○○중
대 소속 전경대원들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안○○, 이○○, 임○○
2009. 4. 10.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4~5명씩 짝을 이룬 전경대원들이 갑자기 다가와 목을 조른 채 사
지를 들거나 몸을 뒤로 재껴 연행하였는데, 이 때문에 목이 붓고 호흡곤란
및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은 등 고통을 받았으며, 이외 진정내용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가) 진정인을 비롯한 ○○○ 소속 대학생 100여명이 2009. 4. 10.
11:20경 ○○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이○○ 심판 전국대학생 대표자 농성
선포 기자회견, 이○○정부 심판없이 대학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등의 문
구가 적힌 플래카드 2개, 피켓 10개를 들고 등록금 인하투쟁 농성 선포 기
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차도 1m를 불법 점유하여, 인도 상으로 올라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함에 따라 경찰경력을 배치하였다.
나) 진정인 등은 이후 같은 날 11:35경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케팅, 개인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며 미신고불법집회를 하여, 수
차례에 걸쳐 해산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해산하지 않아 같은 날 12:15경 미
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체포 초기에 집행부 위주의 학생들을 먼저 연행하려 하자 동료

학생들이 “경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고, 특정지역 주변 골
목길에 산재하였다가 다시 집결하였으며, 연행하는 경찰관의 손을 뜯어내고
스크럼을 짜서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던 관계로 검거인원이 증가하였다.
라) 당시 검거되는 학생들이 발버둥을 치며 팔을 휘젓는 등 거칠게
저항을 하여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인 1조로 검거조를 편성
목, 팔, 다리 부위를 잡아 연행한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어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3, 4
가)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불법시위 중인 학생들을 검거
하라는 명령을 받고 평소 훈련 때 배운 체포술대로 4인 1조로 검거하려하
였으나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
을 방해하고, 검거되는 학생도 발버둥을 치며 저항을 심하게 하여 부득이하
게 목 부위를 잡아 고정하여 연행하였다.
나)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어깨부위를 잡았으나 미끄러져 목 부분을
잡은 사실이 있었고, 저항이 심한 남학생들의 경우에 한하여 평소 부대에서
배운 체포술의 방법을 이용하여 팔을 비틀어 잡아 연행하였다.
4. 관련규정
별지기재의 목록 2.와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집회시
위 대응 관련 경위서, 진정인 등의 피의사건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수사현황

경위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 및 ○○○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당하게 집시법을 적용 체포·연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진정인 등 "○○○" 소속 대학생 100여명은 2009. 4. 10. 11:20경
서울 ○○구 소재 ○○주민자치센터 앞 인도 상에서 무선 마이크와 소형
앰프, 그리고 “이○○ 정부 심판없이 대학생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2점, 종이피켓 10개 및 삭발식을 위한 간의 의자 등의 행사용품을
소지한 채,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나) 진정인 등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일부 차로를 점유하다 경찰
의 경고를 받고 이를 시정하였고, 일정한 기자회견의 형식이 종료된 후, 삭
발식을 진행하며 “서민의 삶 파탄 내는 이○○ 정권 심판하자. 민주주의 역
행하는 이○○ 정권 심판하자.”라는 개인연설에 이어 구호제창을 하고 피켓
을 흔들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기자회견이 끝날 즈음 진정인 등의 삭발식이 이어
지면서 위와 같이 개인연설 및 구호제창 등의 집회시위행위가 표출되자
2009. 4. 10. 11:41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같은 날 각 11:47경, 11:55경,
12:01경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실시하고는 같은 날 12:15경 전격적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진정인과 피해자들을 체포·연행하였다.
라)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 50명의 대학생들을 집시법 제22조(미
신고주최자), 제23조(미신고집회참가), 제24조(해산명령불응)를 위반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시내 일원 경찰서에 분산하여 조사를 벌인 후, 같은
달 11. ○○○○지방검찰청 검사 김○○의 지휘를 받아 11명은 불구속 기소
하고, 39명은 불 입건 조치하였다.

2) 판단
가) 당시 진정인 등의 행위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행사 시작 당시에
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하다가 개인발언 및 구호제창 등 미신고 옥외집회
로의 성격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첫째, 불특정 다수가 아닌 언론사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의 외형을 갖추었고, 둘째, 삭발식을 하는 등의 상징
적 의사표현을 평화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셋째, 기자회견의 장소에서 이탈
하여 집단행진 등을 하지 않았고, 넷째, 그 소요 시간 역시 기자회견으로서
의 성격을 잃을 정도로 장시간이 경과하였던 것이 아닌 점에서, 피진정인들
이 곧바로 강제해산 및 체포행위를 하기 보다는「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진정인 등의 기본권이 최
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다소 공공질서의 유지에 따른 불편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여러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자
제하는 것이「헌법」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보
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최근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집회로 취급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상의 신고절차와 관련하여,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헌
법」제21조 제2항의 사전신고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2009
헌바22, 2009. 5. 28.),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같은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
의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당시 진정인 등의 행위가 개인적 표
현의 자유를 넘어 집단적 성격의 표현의 자유로써,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집회" 및 "시위" 즉,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
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

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의 형식과 내용을
일정하게 갖추어, 옥외집회 개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다고 보
이므로, 피진정인들이 이를 이유로 강제해산 및 체포행위를 한 것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체포 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 2는 2009. 4. 10. 12:15경 제3차 해산명령을 발한 후
진정인 등이 이에 불응하므로, 피진정인 3, 4, 5에게 4인 1조의 검거조를 편
성해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도록 명령하였다.
나) 피진정인 3, 4, 5는 위 체포명령에 따라 진정인 등을 체포하려하
였으나 체포에 불응하여 발버둥을 치는 등 거칠게 저항하므로, 평소 훈련
시 배운 체포술에 따라 검거자의 목, 팔, 다리 부위를 잡아 인근에 새워둔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다.
다) 체포 당시 피진정인 3, 4 등은 자신들의 팔로 피해자 중 안○○,
이○○, 임○○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른 상태에서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상당기간 동안 경추부 통증을 앓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 등이 저항의 정도가 심하여, 4인 1조
로 검거조를 편성 평소 훈련 시 익힌 체포술에 따라 연행하였고, 한편으로
팔을 잡아 꺾고 어깨를 잡는다는 것이 미끄러져 목을 잡았다거나 부득이하
게 목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 체포과정에서 피체포자가 체포를 거부
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도내에서의 물
리력의 행사가 불가피한 점에서, 다리, 팔, 어께 등의 부위를 붙잡아 제압하

고, 때로는 저항의 정도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
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기세를 누른 후 경찰의 장
구를 사용하거나 팔 등의 관절을 뒤로 꺾어 제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 중에서 목 부위는 각종 신경 및 혈관, 그리
고 호흡기가 몰려 있는 중요한 급소 중의 한 부분으로써, 신체 및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극히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력을 가
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이 사건 피해자 안○○, 이○○, 임○○의 경우에
는 4인 1조의 전경대원들로부터 체포 시부터 연행하는 경찰차량까지 완연
히 목이 감겨 졸린 상태에서 이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들
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은 것이어서, 피진정인들이 필요 최소한도내에
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 3, 4의 행위는 과도한 것으로써「헌법」제12조
에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지방경찰
청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3, 4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청 기동본부 ○기동
단 ○○중대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체포 시 피체포자의 목 등 급소부위에
대하여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를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목록 1. 피해자 명단
1. 진정인, 2. 오○○, 3. 곽○○, 4, 장○○, 5. 김○○, 6. 김○○, 7. 이○○,
8. 노○○, 9. 이○○, 10. 안○○, 11. 전○○, 12. 이○○, 13. 성○○, 14. 주
○○, 15. 곽○○, 16. 정○○, 17. 박○○, 18. 이○○, 19. 김○○, 20. 김○
○, 21. 강○○, 22. 이○○, 23, 박○○, 24. 김○○, 25. 박○○, 26. 임○○.
27. 최○○, 28. 김○○, 29. 임○○, 30. 김○○, 31. 황○○, 32. 김○○, 33.
송○○, 34. 김○○, 35. 심○○, 36. 한○○, 37. 김○○, 38. 이○○, 39. 김
○○, 40. 임○○, 41. 유○○, 42. 이○○, 43. 전○○, 44. 강○○, 45. 김○
○, 46. 허○○, 47. 박○○, 48. 이○○(이상 진정인 등 48명)
별지목록 2.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제10호 1987. 10. 29.)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733호 일부개정 2007. 12. 21.)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
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
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
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미신고주최자)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3조(미신고집회참가)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해산명령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위 정본임.
2009. 7. 2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자 손정순 (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연합" 소속 100여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2009. 4. 10. 11:00 ○○구 소재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등록금인하와 청년실업 대 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하던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 2의 지휘를 받는 피진정인 3, 4, 5는 진정인과 피해자들 이(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 회견을 하고, 연설 및 의사표명을 하는 등의 평화적인 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행사가 끝날 무렵 갑자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현행범인으로 50명의 학생들을 불법 체포. 연행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3, 4, 5는 체포.연행과정에서 과도하게 다수의 학생들의 목 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은 "00○○○○○"(이하 "○○○"이라 한다.) 회장이고, 피해자들 은 동 연합 소속 대학생들로 2009. 4. 10. 11:00경 동료 대학생들과 함께 ○
○시 ○○구 소재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등록금인하와 청년실업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삭발식에 참여하였다가 체포.연행된 자들이다. 나. 피진정인 1, 2는 위 사건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총괄지휘하고 관리하였 던 ○○경찰서장 및 같은 서 경비과장이고, 피진정인 5는 이들의 지휘를 받

아 진정인 등을 체포.연행하였던 ○○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다수의 경찰관 및 전경대원들이며, 피진정인 3, 4는 위 기동본부 ○기동단 ○○중 대 소속 전경대원들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안○○, 이○○, 임○○
2009. 4. 10.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4~5명씩 짝을 이룬 전경대원들이 갑자기 다가와 목을 조른 채 사 지를 들거나 몸을 뒤로 재껴 연행하였는데, 이 때문에 목이 붓고 호흡곤란 및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은 등 고통을 받았으며, 이외 진정내용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가) 진정인을 비롯한 ○○○ 소속 대학생 100여명이 2009. 4. 10. 11:20경 ○○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이○○ 심판 전국대학생 대표자 농성 선포 기자회견, 이○○정부 심판없이 대학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등의 문 구가 적힌 플래카드 2개, 피켓 10개를 들고 등록금 인하투쟁 농성 선포 기 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차도 1m를 불법 점유하여, 인도 상으로 올라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함에 따라 경찰경력을 배치하였다. 나) 진정인 등은 이후 같은 날 11:35경 기자회견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케팅, 개인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며 미신고불법집회를 하여, 수 차례에 걸쳐 해산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해산하지 않아 같은 날 12:15경 미 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체포 초기에 집행부 위주의 학생들을 먼저 연행하려 하자 동료

학생들이 “경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고, 특정지역 주변 골 목길에 산재하였다가 다시 집결하였으며, 연행하는 경찰관의 손을 뜯어내고 스크럼을 짜서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던 관계로 검거인원이 증가하였다. 라) 당시 검거되는 학생들이 발버둥을 치며 팔을 휘젓는 등 거칠게 저항을 하여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인 1조로 검거조를 편성 목, 팔, 다리 부위를 잡아 연행한 사실은 있으나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어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3, 4 가)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불법시위 중인 학생들을 검거 하라는 명령을 받고 평소 훈련 때 배운 체포술대로 4인 1조로 검거하려하 였으나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 을 방해하고, 검거되는 학생도 발버둥을 치며 저항을 심하게 하여 부득이하 게 목 부위를 잡아 고정하여 연행하였다. 나)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어깨부위를 잡았으나 미끄러져 목 부분을 잡은 사실이 있었고, 저항이 심한 남학생들의 경우에 한하여 평소 부대에서 배운 체포술의 방법을 이용하여 팔을 비틀어 잡아 연행하였다. 4. 관련규정 별지기재의 목록 2.와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집회시 위 대응 관련 경위서, 진정인 등의 피의사건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수사현황

경위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 및 ○○○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당하게 집시법을 적용 체포.연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진정인 등 "○○○" 소속 대학생 100여명은 2009. 4. 10. 11:20경 서울 ○○구 소재 ○○주민자치센터 앞 인도 상에서 무선 마이크와 소형 앰프, 그리고 “이○○ 정부 심판없이 대학생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2점, 종이피켓 10개 및 삭발식을 위한 간의 의자 등의 행사용품을 소지한 채,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나) 진정인 등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일부 차로를 점유하다 경찰 의 경고를 받고 이를 시정하였고, 일정한 기자회견의 형식이 종료된 후, 삭 발식을 진행하며 “서민의 삶 파탄 내는 이○○ 정권 심판하자. 민주주의 역 행하는 이○○ 정권 심판하자.”라는 개인연설에 이어 구호제창을 하고 피켓 을 흔들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기자회견이 끝날 즈음 진정인 등의 삭발식이 이어 지면서 위와 같이 개인연설 및 구호제창 등의 집회시위행위가 표출되자 2009. 4. 10. 11:41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같은 날 각 11:47경, 11:55경,
12:01경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실시하고는 같은 날 12:15경 전격적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진정인과 피해자들을 체포.연행하였다. 라)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 50명의 대학생들을 집시법 제22조(미 신고주최자), 제23조(미신고집회참가), 제24조(해산명령불응)를 위반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시내 일원 경찰서에 분산하여 조사를 벌인 후, 같은 달 11. ○○○○지방검찰청 검사 김○○의 지휘를 받아 11명은 불구속 기소 하고, 39명은 불 입건 조치하였다.

2) 판단 가) 당시 진정인 등의 행위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행사 시작 당시에 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하다가 개인발언 및 구호제창 등 미신고 옥외집회 로의 성격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첫째, 불특정 다수가 아닌 언론사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의 외형을 갖추었고, 둘째, 삭발식을 하는 등의 상징 적 의사표현을 평화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셋째, 기자회견의 장소에서 이탈 하여 집단행진 등을 하지 않았고, 넷째, 그 소요 시간 역시 기자회견으로서 의 성격을 잃을 정도로 장시간이 경과하였던 것이 아닌 점에서, 피진정인들 이 곧바로 강제해산 및 체포행위를 하기 보다는「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진정인 등의 기본권이 최 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다소 공공질서의 유지에 따른 불편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여러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자 제하는 것이「헌법」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보 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최근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집회로 취급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상의 신고절차와 관련하여,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헌 법」제21조 제2항의 사전신고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2009 헌바22, 2009. 5. 28.),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같은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 의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당시 진정인 등의 행위가 개인적 표 현의 자유를 넘어 집단적 성격의 표현의 자유로써,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집회" 및 "시위" 즉,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 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

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의 형식과 내용을 일정하게 갖추어, 옥외집회 개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다고 보 이므로, 피진정인들이 이를 이유로 강제해산 및 체포행위를 한 것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체포 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 2는 2009. 4. 10. 12:15경 제3차 해산명령을 발한 후 진정인 등이 이에 불응하므로, 피진정인 3, 4, 5에게 4인 1조의 검거조를 편 성해 집시법 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도록 명령하였다. 나) 피진정인 3, 4, 5는 위 체포명령에 따라 진정인 등을 체포하려하 였으나 체포에 불응하여 발버둥을 치는 등 거칠게 저항하므로, 평소 훈련 시 배운 체포술에 따라 검거자의 목, 팔, 다리 부위를 잡아 인근에 새워둔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다. 다) 체포 당시 피진정인 3, 4 등은 자신들의 팔로 피해자 중 안○○,
이○○, 임○○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른 상태에서 경찰차량으로 연행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상당기간 동안 경추부 통증을 앓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 등이 저항의 정도가 심하여, 4인 1조 로 검거조를 편성 평소 훈련 시 익힌 체포술에 따라 연행하였고, 한편으로 팔을 잡아 꺾고 어깨를 잡는다는 것이 미끄러져 목을 잡았다거나 부득이하 게 목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 체포과정에서 피체포자가 체포를 거부 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도내에서의 물 리력의 행사가 불가피한 점에서, 다리, 팔, 어께 등의 부위를 붙잡아 제압하

고, 때로는 저항의 정도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 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기세를 누른 후 경찰의 장 구를 사용하거나 팔 등의 관절을 뒤로 꺾어 제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 중에서 목 부위는 각종 신경 및 혈관, 그리 고 호흡기가 몰려 있는 중요한 급소 중의 한 부분으로써, 신체 및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극히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력을 가 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이 사건 피해자 안○○, 이○○, 임○○의 경우에 는 4인 1조의 전경대원들로부터 체포 시부터 연행하는 경찰차량까지 완연 히 목이 감겨 졸린 상태에서 이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들 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받은 것이어서, 피진정인들이 필요 최소한도내에 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 3, 4의 행위는 과도한 것으로써「헌법」제12조 에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지방경찰 청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3, 4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청 기동본부 ○기동 단 ○○중대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체포 시 피체포자의 목 등 급소부위에 대하여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를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