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107100ㆍ11진정0307000(병합)
의료조치 미흡 및 현장 검증 시 과도한 신변 노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1년 9월 28일
요지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진정인들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들의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경찰청장에게, 현장검증 시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0경찰서장과 0000경찰서장에게, 현장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경찰청장에게, 현장검증 시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0경찰서장과 0000경찰서장에게, 현장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경찰청장에게, 현장검증 시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수치심 등을 느끼 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0경찰서장과 0000경찰서장에게, 현장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제 목 현장검증 시 피의자 얼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사 건 11진정0107100·11진정0307000 병합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현장검증 시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수치심 등을 느끼
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0경찰서장과 0000경찰서장에게, 현장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사건 개요
가. 진정사건 1 : 11진정0107100
1) 진 정 인 : 000
2) 피진정인 : 000
3) 진정요지
0000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2010. 6. 4. 오전 절도행위에 대한 현
장검증을 하면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얼굴을 가리는 등의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진정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진정사건 2 : 11진정0307000
1) 진 정 인 : 000
2) 피진정인 : 00
3) 진정요지 : 0000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2011. 3. 3. 현장검증과정
에서 진정인의 얼굴 등 수갑 찬 모습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심한 수치심
을 느끼게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사건 1
가) 2010. 6. 3. 진정인의 동종 전력으로 보아하니 취급 사건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상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
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에, 직원 2명과 함께 진정인의 주거지를 확인하였
는데, 사건 외에 다른 피해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시원에서 바로 퇴
거하였고, 진정인이 사건 전일 저녁부터 사건 발생일시까지 여러 곳을 전전
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하여 진정인의 행적을 파악하고자 진정인이 지
목하는 곳을 동행하였다.
나) 통상 긴급 체포된 피의자와 관서를 벗어나 동행을 할 때에는 포승
과 수갑을 사용해야 하지만 당시 6월 초순으로 날씨가 더워 진정인에게 포
승을 하면 그 포승을 가릴 것이 마땅치 않아 포승은 하지 않고 수갑만 채
우고 수갑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건으로 감싼 후 진정인과 동행하였다.
다) 진정인은 얼굴을 노출한 채 사진을 찍어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당시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간(09:30경)을 택하여 진정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진정인이 지목한 두 곳의 공원과 사건 범행현장을 다녔고,
비록 진정인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진정인을 차
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진정인이 지목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행인이 없는 것
을 확인하고 신속히 촬영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2) 진정사건 2
가) 진정인은 2011. 3. 3. 오전에 현장검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3. 2. 13:57경 실시한 것으로 진정인이 시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이다.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한 채로 스타렉스 공용차량으
로 이동하여 진정인이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장소인 서울 00구 00동 481-11
번지 노상에 도착하였다.
나) 진정인의 얼굴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모자를 씌우
거나 수건 등으로 가려줘야 했으나, 당시 차량통행이 뜸하고 지나가는 행인
이 하나도 없어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최대한 진정인의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린 후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붙임자료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사건 1
피진정인은 2010. 6. 3. 09:30경 진정인에게 수갑 찬 손목을 가렸지만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는 이유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 않고 진
정인의 거주지인 고시원에 방문하여 소지품 확인하고, 인근 모텔 주차장과
두 곳의 공원 등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진정사건 2
가) 피진정인은 2011. 3. 2. 13:57경 피의자의 절도현장검증을 실시하면
서 차량통행이 뜸하고 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진정
인의 모습을 일정 정도 가려주었으나 모자를 씌워주거나 수건 등으로 가려
주지 않았다.
나) 0000경찰서장은 동 사건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여 피진정인이 수갑
을 차고 포승을 한 진정인의 모습이 외부인(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 탑승
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
된다며 2011. 5.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하였다.
나. 판단
범죄사건 현장검증시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
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고 인격권에 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정사건 1의 경우에는 피진정인은 수갑을 수건으로
감싸고 동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원과 주택가에서 실시한 현장검증
에서 모자를 씌우거나 수건으로 가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일반
인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사건 2의 경우에는 범죄 현장검증시
인근 아파트와 대기차량에서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경찰, 검찰 및 교정 등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장구를
활용하여 도주를 방지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범행재연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공개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제27조 제4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원칙
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형사절차
를 진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 결의한「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45조에서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사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
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
하여「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과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에는 호송시
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진정인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재물손괴와 절도죄 등으로 피의
자 얼굴 공개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
한특례법」제8조의2 제1항 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
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착
용한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진정인들으로 하여금 수치심
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들의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청장에게, 범죄현장 재연시 공
개 노출로 인한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이들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공개노출의 범위가 현
장검증 장소로 한정되어 거리가 다소 짧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선택하여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한 점, 진정사
건 2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내부 절차를 통해 주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
을 고려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재발방지 및 주의 환기
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8.
위 원 장 홍 진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남 근
붙임자료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제45조 ①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
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
제198조 (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중 유의사항 ) 호송관은 호송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7. 생략
8. 호송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5.「범죄수사규칙 」
제3조(인권보호 ) ②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
계인의 명예를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제81조 (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 ) ①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7.「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믿을 만한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사건 개요 가. 진정사건 1 : 11진정0107100 1) 진 정 인 : 000
2) 피진정인 : 000 3) 진정요지 0000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2010. 6. 4. 오전 절도행위에 대한 현 장검증을 하면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얼굴을 가리는 등의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진정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진정사건 2 : 11진정0307000 1) 진 정 인 : 000 2) 피진정인 : 00 3) 진정요지 : 0000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2011. 3. 3. 현장검증과정 에서 진정인의 얼굴 등 수갑 찬 모습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심한 수치심 을 느끼게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사건 1 가) 2010. 6. 3. 진정인의 동종 전력으로 보아하니 취급 사건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상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 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에, 직원 2명과 함께 진정인의 주거지를 확인하였 는데, 사건 외에 다른 피해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시원에서 바로 퇴
거하였고, 진정인이 사건 전일 저녁부터 사건 발생일시까지 여러 곳을 전전 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하여 진정인의 행적을 파악하고자 진정인이 지 목하는 곳을 동행하였다. 나) 통상 긴급 체포된 피의자와 관서를 벗어나 동행을 할 때에는 포승 과 수갑을 사용해야 하지만 당시 6월 초순으로 날씨가 더워 진정인에게 포 승을 하면 그 포승을 가릴 것이 마땅치 않아 포승은 하지 않고 수갑만 채 우고 수갑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건으로 감싼 후 진정인과 동행하였다. 다) 진정인은 얼굴을 노출한 채 사진을 찍어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당시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간(09:30경)을 택하여 진정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진정인이 지목한 두 곳의 공원과 사건 범행현장을 다녔고,
비록 진정인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진정인을 차 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진정인이 지목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행인이 없는 것 을 확인하고 신속히 촬영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2) 진정사건 2 가) 진정인은 2011. 3. 3. 오전에 현장검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3. 2. 13:57경 실시한 것으로 진정인이 시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이다.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한 채로 스타렉스 공용차량으 로 이동하여 진정인이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장소인 서울 00구 00동 481-11 번지 노상에 도착하였다. 나) 진정인의 얼굴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모자를 씌우 거나 수건 등으로 가려줘야 했으나, 당시 차량통행이 뜸하고 지나가는 행인 이 하나도 없어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최대한 진정인의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린 후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붙임자료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사건 1 피진정인은 2010. 6. 3. 09:30경 진정인에게 수갑 찬 손목을 가렸지만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는 이유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 않고 진 정인의 거주지인 고시원에 방문하여 소지품 확인하고, 인근 모텔 주차장과 두 곳의 공원 등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진정사건 2 가) 피진정인은 2011. 3. 2. 13:57경 피의자의 절도현장검증을 실시하면 서 차량통행이 뜸하고 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진정 인의 모습을 일정 정도 가려주었으나 모자를 씌워주거나 수건 등으로 가려 주지 않았다. 나) 0000경찰서장은 동 사건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여 피진정인이 수갑 을 차고 포승을 한 진정인의 모습이 외부인(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 탑승 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 된다며 2011. 5.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하였다. 나. 판단 범죄사건 현장검증시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
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고 인격권에 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정사건 1의 경우에는 피진정인은 수갑을 수건으로 감싸고 동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원과 주택가에서 실시한 현장검증 에서 모자를 씌우거나 수건으로 가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일반 인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사건 2의 경우에는 범죄 현장검증시 인근 아파트와 대기차량에서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경찰, 검찰 및 교정 등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장구를 활용하여 도주를 방지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범행재연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공개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제27조 제4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원칙 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형사절차 를 진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 결의한「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45조에서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사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 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
하여「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과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에는 호송시 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진정인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재물손괴와 절도죄 등으로 피의 자 얼굴 공개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 한특례법」제8조의2 제1항 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 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착 용한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진정인들으로 하여금 수치심 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들의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청장에게, 범죄현장 재연시 공 개 노출로 인한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이들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공개노출의 범위가 현 장검증 장소로 한정되어 거리가 다소 짧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선택하여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한 점, 진정사 건 2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내부 절차를 통해 주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 을 고려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재발방지 및 주의 환기 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제 목 현장검증 시 피의자 얼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사 건 11진정0107100·11진정0307000 병합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현장검증 시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수치심 등을 느끼
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0경찰서장과 0000경찰서장에게, 현장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사건 개요
가. 진정사건 1 : 11진정0107100
1) 진 정 인 : 000
2) 피진정인 : 000
3) 진정요지
0000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2010. 6. 4. 오전 절도행위에 대한 현
장검증을 하면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얼굴을 가리는 등의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진정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진정사건 2 : 11진정0307000
1) 진 정 인 : 000
2) 피진정인 : 00
3) 진정요지 : 0000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2011. 3. 3. 현장검증과정
에서 진정인의 얼굴 등 수갑 찬 모습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심한 수치심
을 느끼게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사건 1
가) 2010. 6. 3. 진정인의 동종 전력으로 보아하니 취급 사건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상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
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에, 직원 2명과 함께 진정인의 주거지를 확인하였
는데, 사건 외에 다른 피해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시원에서 바로 퇴
거하였고, 진정인이 사건 전일 저녁부터 사건 발생일시까지 여러 곳을 전전
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하여 진정인의 행적을 파악하고자 진정인이 지
목하는 곳을 동행하였다.
나) 통상 긴급 체포된 피의자와 관서를 벗어나 동행을 할 때에는 포승
과 수갑을 사용해야 하지만 당시 6월 초순으로 날씨가 더워 진정인에게 포
승을 하면 그 포승을 가릴 것이 마땅치 않아 포승은 하지 않고 수갑만 채
우고 수갑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건으로 감싼 후 진정인과 동행하였다.
다) 진정인은 얼굴을 노출한 채 사진을 찍어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당시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간(09:30경)을 택하여 진정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진정인이 지목한 두 곳의 공원과 사건 범행현장을 다녔고,
비록 진정인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진정인을 차
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진정인이 지목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행인이 없는 것
을 확인하고 신속히 촬영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2) 진정사건 2
가) 진정인은 2011. 3. 3. 오전에 현장검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3. 2. 13:57경 실시한 것으로 진정인이 시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이다.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한 채로 스타렉스 공용차량으
로 이동하여 진정인이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장소인 서울 00구 00동 481-11
번지 노상에 도착하였다.
나) 진정인의 얼굴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모자를 씌우
거나 수건 등으로 가려줘야 했으나, 당시 차량통행이 뜸하고 지나가는 행인
이 하나도 없어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최대한 진정인의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린 후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붙임자료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사건 1
피진정인은 2010. 6. 3. 09:30경 진정인에게 수갑 찬 손목을 가렸지만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는 이유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 않고 진
정인의 거주지인 고시원에 방문하여 소지품 확인하고, 인근 모텔 주차장과
두 곳의 공원 등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진정사건 2
가) 피진정인은 2011. 3. 2. 13:57경 피의자의 절도현장검증을 실시하면
서 차량통행이 뜸하고 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진정
인의 모습을 일정 정도 가려주었으나 모자를 씌워주거나 수건 등으로 가려
주지 않았다.
나) 0000경찰서장은 동 사건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여 피진정인이 수갑
을 차고 포승을 한 진정인의 모습이 외부인(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 탑승
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
된다며 2011. 5.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하였다.
나. 판단
범죄사건 현장검증시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
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고 인격권에 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정사건 1의 경우에는 피진정인은 수갑을 수건으로
감싸고 동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원과 주택가에서 실시한 현장검증
에서 모자를 씌우거나 수건으로 가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일반
인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사건 2의 경우에는 범죄 현장검증시
인근 아파트와 대기차량에서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경찰, 검찰 및 교정 등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장구를
활용하여 도주를 방지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범행재연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공개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제27조 제4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원칙
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형사절차
를 진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 결의한「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45조에서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사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
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
하여「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과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에는 호송시
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진정인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재물손괴와 절도죄 등으로 피의
자 얼굴 공개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
한특례법」제8조의2 제1항 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
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착
용한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진정인들으로 하여금 수치심
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들의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청장에게, 범죄현장 재연시 공
개 노출로 인한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이들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공개노출의 범위가 현
장검증 장소로 한정되어 거리가 다소 짧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선택하여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한 점, 진정사
건 2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내부 절차를 통해 주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
을 고려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재발방지 및 주의 환기
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8.
위 원 장 홍 진표
위 원 장 주 영
위 원 윤남 근
붙임자료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제45조 ①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
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
제198조 (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중 유의사항 ) 호송관은 호송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7. 생략
8. 호송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5.「범죄수사규칙 」
제3조(인권보호 ) ②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
계인의 명예를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제81조 (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 ) ①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7.「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믿을 만한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사건 개요 가. 진정사건 1 : 11진정0107100 1) 진 정 인 : 000
2) 피진정인 : 000 3) 진정요지 0000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2010. 6. 4. 오전 절도행위에 대한 현 장검증을 하면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얼굴을 가리는 등의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진정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진정사건 2 : 11진정0307000 1) 진 정 인 : 000 2) 피진정인 : 00 3) 진정요지 : 0000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2011. 3. 3. 현장검증과정 에서 진정인의 얼굴 등 수갑 찬 모습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심한 수치심 을 느끼게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사건 1 가) 2010. 6. 3. 진정인의 동종 전력으로 보아하니 취급 사건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상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 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에, 직원 2명과 함께 진정인의 주거지를 확인하였 는데, 사건 외에 다른 피해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시원에서 바로 퇴
거하였고, 진정인이 사건 전일 저녁부터 사건 발생일시까지 여러 곳을 전전 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하여 진정인의 행적을 파악하고자 진정인이 지 목하는 곳을 동행하였다. 나) 통상 긴급 체포된 피의자와 관서를 벗어나 동행을 할 때에는 포승 과 수갑을 사용해야 하지만 당시 6월 초순으로 날씨가 더워 진정인에게 포 승을 하면 그 포승을 가릴 것이 마땅치 않아 포승은 하지 않고 수갑만 채 우고 수갑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건으로 감싼 후 진정인과 동행하였다. 다) 진정인은 얼굴을 노출한 채 사진을 찍어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당시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간(09:30경)을 택하여 진정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진정인이 지목한 두 곳의 공원과 사건 범행현장을 다녔고,
비록 진정인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진정인을 차 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진정인이 지목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행인이 없는 것 을 확인하고 신속히 촬영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2) 진정사건 2 가) 진정인은 2011. 3. 3. 오전에 현장검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3. 2. 13:57경 실시한 것으로 진정인이 시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이다.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한 채로 스타렉스 공용차량으 로 이동하여 진정인이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장소인 서울 00구 00동 481-11 번지 노상에 도착하였다. 나) 진정인의 얼굴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모자를 씌우 거나 수건 등으로 가려줘야 했으나, 당시 차량통행이 뜸하고 지나가는 행인 이 하나도 없어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최대한 진정인의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린 후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붙임자료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사건 1 피진정인은 2010. 6. 3. 09:30경 진정인에게 수갑 찬 손목을 가렸지만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는 이유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 않고 진 정인의 거주지인 고시원에 방문하여 소지품 확인하고, 인근 모텔 주차장과 두 곳의 공원 등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진정사건 2 가) 피진정인은 2011. 3. 2. 13:57경 피의자의 절도현장검증을 실시하면 서 차량통행이 뜸하고 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진정 인의 모습을 일정 정도 가려주었으나 모자를 씌워주거나 수건 등으로 가려 주지 않았다. 나) 0000경찰서장은 동 사건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여 피진정인이 수갑 을 차고 포승을 한 진정인의 모습이 외부인(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 탑승 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 된다며 2011. 5.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하였다. 나. 판단 범죄사건 현장검증시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
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고 인격권에 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정사건 1의 경우에는 피진정인은 수갑을 수건으로 감싸고 동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원과 주택가에서 실시한 현장검증 에서 모자를 씌우거나 수건으로 가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일반 인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사건 2의 경우에는 범죄 현장검증시 인근 아파트와 대기차량에서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경찰, 검찰 및 교정 등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장구를 활용하여 도주를 방지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범행재연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공개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제27조 제4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원칙 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형사절차 를 진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 결의한「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45조에서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198조(준수사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 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
하여「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과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에는 호송시 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진정인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재물손괴와 절도죄 등으로 피의 자 얼굴 공개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 한특례법」제8조의2 제1항 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 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착 용한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진정인들으로 하여금 수치심 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들의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청장에게, 범죄현장 재연시 공 개 노출로 인한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이들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공개노출의 범위가 현 장검증 장소로 한정되어 거리가 다소 짧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선택하여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한 점, 진정사 건 2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내부 절차를 통해 주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 을 고려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재발방지 및 주의 환기 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