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결

05진차111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5년 7월 4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111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재)○○복지협력회 회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만49세)은 (재)○○ 복지협력회에서 ○○○○우체국 건물 및 사무
실 청소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여 응시하려 하였으나, 연령 제한
(만45세 이하)으로 응시할 수 없었던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2005. 4. 1.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우체국 건물 및 사무실
청소원 계약직 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의뢰한 바 있으며, 만45세 미만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였다.
나. 응시연령 제한에 관한 근거규정(법인 규정 등)은 없으며 현장에서 책
임자가 작업내용을 참작하여 임의로 연령제한을 한 것이나, 이는 현장책임자
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러한 제한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였다.
다. 진정인에게 다시 한번 응시기회를 주고자 직원 ○○○은 2005. 4.
22. 진정인에게 전화로 "나이 제한을 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니 추가 모집공
고를 하면 응시해 달라"고 권유하였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5. 4. 1. 응시연령을 만45세 미만으로 하여 ○○○○
우체국 건물 및 사무실 청소원 채용공고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한
사실이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피진정인은 응시연령 제한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제한을 없앨 것임을 국가인권위원회
에 통보하였고, 2005. 4. 22.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추후 모집에는 응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진정인은 추가 모집에 응시가 가능하나 피진정인이 진정 사실을 알
게 되었으므로 응시하여도 불합격할 것이라는 개인 판단에 따라 응시하지
아니 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2004. 4. 1. ○○○○우체국 건물 및 사무실 청소원 채용
공고 시 응시연령을 만45세 미만으로 제한한 사실이 있으나 조사 중 자의
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응시연령 제한을 철폐한 후 진정인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진정인이 응시하지 않은 바, 이는 별도의 구제 조

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의결한다.
2005. 7. 4.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최 금 숙

1. 진정요지 진정인(만49세)은 (재)○○ 복지협력회에서 ○○○○우체국 건물 및 사무 실 청소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여 응시하려 하였으나, 연령 제한 (만45세 이하)으로 응시할 수 없었던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2005. 4. 1.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우체국 건물 및 사무실 청소원 계약직 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의뢰한 바 있으며, 만45세 미만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였다. 나. 응시연령 제한에 관한 근거규정(법인 규정 등)은 없으며 현장에서 책 임자가 작업내용을 참작하여 임의로 연령제한을 한 것이나, 이는 현장책임자 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러한 제한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였다. 다. 진정인에게 다시 한번 응시기회를 주고자 직원 ○○○은 2005. 4. 22. 진정인에게 전화로 "나이 제한을 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니 추가 모집공 고를 하면 응시해 달라"고 권유하였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05. 4. 1. 응시연령을 만45세 미만으로 하여 ○○○○
우체국 건물 및 사무실 청소원 채용공고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한 사실이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피진정인은 응시연령 제한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제한을 없앨 것임을 국가인권위원회 에 통보하였고, 2005. 4. 22.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추후 모집에는 응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진정인은 추가 모집에 응시가 가능하나 피진정인이 진정 사실을 알 게 되었으므로 응시하여도 불합격할 것이라는 개인 판단에 따라 응시하지 아니 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2004. 4. 1. ○○○○우체국 건물 및 사무실 청소원 채용 공고 시 응시연령을 만45세 미만으로 제한한 사실이 있으나 조사 중 자의 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응시연령 제한을 철폐한 후 진정인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진정인이 응시하지 않은 바, 이는 별도의 구제 조

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