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501
사회적 신분에 의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2월 22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501 시간강사 등을 이유로 한 방학기간 중 급여 미지급
진 정 인 ○○○
피진정인 ○○○○○○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의 신분으로 ○○시내 초등학교
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와 달리 방학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하
고 있고, 여러 학교1)를 옮겨 다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교사로 근무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
사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다.
2) 진정인과 같이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보수가 불
규칙하거나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며 근무한 경우 학기 중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방학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인
1)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보수는 수업시수 또는 계약기간에 따
라 지급하므로 방학 중 수업시수가 없거나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에는 보수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시간강사의 경우 학교장이 방학 중 특별한 과제를 부여하거나
학생 지도 등을 위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3) 2003. 4.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한 학기
1) 2006년의 경우, ○○소재 10개 초등학교에서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
였음.
를 초과하는 경우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는 결정2)에 따라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
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더라
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해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
학 중 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 ○○시교육감
1) 시간강사 제도는 학기중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강사를 채용하
여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업에 임하지 않는 방학 중에는
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
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
하고 있다.
2)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는 학교의 일시적인 사유로 채용되므로,
그 신분이 지속되지 않는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2)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한 한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 중의 방학이 다
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 되어야 함은 정규교원과 다른 것이 없음에도,
정규교원의 휴직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1년 이상 지속되고 방학이 끝
난 후 재임용하였음에도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달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임(국가인권위원회 02진차64, 2003.
3. 24. 결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초·중
등교육법」제22조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 강사 등은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해 후임자를 보충해야 하는 경
우,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사임용
후보자 명부상 등재 인원이 없는 경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2003. 7.)」및 ○
○○○ 시 교육청의「공립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004. 11. 3.)」에 의하면,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에 대해 △기
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
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
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한 학기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강사는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진정인이 2006년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1>과 같다.
<표1. 진정인의 2006년 시간강사 등 근무경력>
근무기간 임용 구분 소속학교 수업시수
3. 18. 시간강사 ○○○○초등학교 1일 4시간
3. 22. 시간강사 “ 1일 4시간
4. 12. ~ 5. 10. 시간강사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5. 1. ~ 5. 12. 시간강사 ○○○○초등학교 총 39시간
5. 19. ~ 5. 20. 시간강사 ○○○○초등학교 2일 9시간
6. 1. ~ 6. 16. 시간강사 ○○○○초등학교 11일 48시간
6. 19. ~ 6. 23. 시간강사 ○○○○초등학교 4.6시간(총 23시간)
6. 26. ~ 8. 25.
시간강사
(학습 부진아 지도)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6. 29. ~ 8. 25. 시간강사 “ 총 48시간
7. 12. 시간강사 ○○○○초등학교 1일 4시간
8. 28. ~ 9. 26.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주당 28시간
9. 27. ~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주당 22시간
5. 판단
「국가공무원법」제46조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는 공무
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사의 방학기간 중 보수 지급도 그 임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차별여부를 살
펴봄에 있어서는 방학기간 중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하여 보수 지급에 차별을
두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시간강사는「초·중등 교육법」제22조에 의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용되어 특정 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므로 그
임용사유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분관계가 종료되고,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의해 정규교
사의 질병휴직, 병역의무 이행, 실종, 해외유학, 육아휴직, 파견 근무
등 한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임용된다. 피진정인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03. 7.)」에 의하면 기간제 교
사의 방학중 보수는,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와 "계약기간이 한 학
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용사유가 있는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을 회피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그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
고 있으므로 정규교사와 다르지 않다.
진정인은 비록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는 하지만 사실
상 교사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신분을 잃게 되는
방학 중에도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이는 정규교사와 임용사유와 형태가 다른 시간강사 등도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기여하는 인적자원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이들
을 보호하고 우수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학기간 중 생계를 지원
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교원관리 정책상의 문제로 보여지고, 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지급이 학기 중 근무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아닌
이상 방학 중 임용되지 않은 시간강사 등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임용이 유지되는 정규교사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
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와 같이 방학기간 중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시간강
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06. 12.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
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
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
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
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
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의3·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
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
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
용후보자 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
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①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
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
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③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상
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보수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이 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
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의 신분으로 ○○시내 초등학교 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와 달리 방학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하 고 있고, 여러 학교1)를 옮겨 다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교사로 근무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 사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다. 2) 진정인과 같이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보수가 불 규칙하거나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며 근무한 경우 학기 중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방학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인 1)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보수는 수업시수 또는 계약기간에 따 라 지급하므로 방학 중 수업시수가 없거나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에는 보수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시간강사의 경우 학교장이 방학 중 특별한 과제를 부여하거나 학생 지도 등을 위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3) 2003. 4.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한 학기 1) 2006년의 경우, ○○소재 10개 초등학교에서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 였음.
를 초과하는 경우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는 결정2)에 따라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 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더라 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해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 학 중 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 ○○시교육감 1) 시간강사 제도는 학기중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강사를 채용하 여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업에 임하지 않는 방학 중에는 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 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 하고 있다. 2)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는 학교의 일시적인 사유로 채용되므로,
그 신분이 지속되지 않는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2)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한 한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 중의 방학이 다 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 되어야 함은 정규교원과 다른 것이 없음에도,
정규교원의 휴직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1년 이상 지속되고 방학이 끝 난 후 재임용하였음에도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달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임(국가인권위원회 02진차64, 2003. 3. 24. 결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초.중 등교육법」제22조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 강사 등은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해 후임자를 보충해야 하는 경 우,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사임용 후보자 명부상 등재 인원이 없는 경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2003. 7.)」및 ○
○○○ 시 교육청의「공립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004. 11. 3.)」에 의하면,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에 대해 △기 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 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 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한 학기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강사는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진정인이 2006년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1>과 같다.
<표1. 진정인의 2006년 시간강사 등 근무경력>
근무기간 임용 구분 소속학교 수업시수 3. 18. 시간강사 ○○○○초등학교 1일 4시간 3. 22. 시간강사 “ 1일 4시간 4. 12. ~ 5. 10. 시간강사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5. 1. ~ 5. 12. 시간강사 ○○○○초등학교 총 39시간 5. 19. ~ 5. 20. 시간강사 ○○○○초등학교 2일 9시간 6. 1. ~ 6. 16. 시간강사 ○○○○초등학교 11일 48시간 6. 19. ~ 6. 23. 시간강사 ○○○○초등학교 4.6시간(총 23시간) 6. 26. ~ 8. 25. 시간강사 (학습 부진아 지도)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6. 29. ~ 8. 25. 시간강사 “ 총 48시간 7. 12. 시간강사 ○○○○초등학교 1일 4시간 8. 28. ~ 9. 26.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주당 28시간 9. 27. ~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주당 22시간 5. 판단
「국가공무원법」제46조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는 공무 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사의 방학기간 중 보수 지급도 그 임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차별여부를 살 펴봄에 있어서는 방학기간 중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하여 보수 지급에 차별을 두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시간강사는「초.중등 교육법」제22조에 의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용되어 특정 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므로 그
임용사유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분관계가 종료되고,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의해 정규교 사의 질병휴직, 병역의무 이행, 실종, 해외유학, 육아휴직, 파견 근무 등 한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임용된다. 피진정인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03. 7.)」에 의하면 기간제 교 사의 방학중 보수는,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와 "계약기간이 한 학 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용사유가 있는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을 회피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그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 고 있으므로 정규교사와 다르지 않다. 진정인은 비록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는 하지만 사실 상 교사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신분을 잃게 되는 방학 중에도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이는 정규교사와 임용사유와 형태가 다른 시간강사 등도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기여하는 인적자원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이들 을 보호하고 우수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학기간 중 생계를 지원 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교원관리 정책상의 문제로 보여지고, 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지급이 학기 중 근무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아닌 이상 방학 중 임용되지 않은 시간강사 등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임용이 유지되는 정규교사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 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와 같이 방학기간 중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시간강 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501 시간강사 등을 이유로 한 방학기간 중 급여 미지급
진 정 인 ○○○
피진정인 ○○○○○○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의 신분으로 ○○시내 초등학교
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와 달리 방학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하
고 있고, 여러 학교1)를 옮겨 다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교사로 근무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
사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다.
2) 진정인과 같이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보수가 불
규칙하거나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며 근무한 경우 학기 중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방학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인
1)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보수는 수업시수 또는 계약기간에 따
라 지급하므로 방학 중 수업시수가 없거나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에는 보수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시간강사의 경우 학교장이 방학 중 특별한 과제를 부여하거나
학생 지도 등을 위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3) 2003. 4.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한 학기
1) 2006년의 경우, ○○소재 10개 초등학교에서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
였음.
를 초과하는 경우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는 결정2)에 따라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
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더라
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해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
학 중 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 ○○시교육감
1) 시간강사 제도는 학기중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강사를 채용하
여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업에 임하지 않는 방학 중에는
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
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
하고 있다.
2)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는 학교의 일시적인 사유로 채용되므로,
그 신분이 지속되지 않는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2)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한 한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 중의 방학이 다
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 되어야 함은 정규교원과 다른 것이 없음에도,
정규교원의 휴직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1년 이상 지속되고 방학이 끝
난 후 재임용하였음에도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달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임(국가인권위원회 02진차64, 2003.
3. 24. 결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초·중
등교육법」제22조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 강사 등은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해 후임자를 보충해야 하는 경
우,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사임용
후보자 명부상 등재 인원이 없는 경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2003. 7.)」및 ○
○○○ 시 교육청의「공립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004. 11. 3.)」에 의하면,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에 대해 △기
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
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
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한 학기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강사는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진정인이 2006년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1>과 같다.
<표1. 진정인의 2006년 시간강사 등 근무경력>
근무기간 임용 구분 소속학교 수업시수
3. 18. 시간강사 ○○○○초등학교 1일 4시간
3. 22. 시간강사 “ 1일 4시간
4. 12. ~ 5. 10. 시간강사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5. 1. ~ 5. 12. 시간강사 ○○○○초등학교 총 39시간
5. 19. ~ 5. 20. 시간강사 ○○○○초등학교 2일 9시간
6. 1. ~ 6. 16. 시간강사 ○○○○초등학교 11일 48시간
6. 19. ~ 6. 23. 시간강사 ○○○○초등학교 4.6시간(총 23시간)
6. 26. ~ 8. 25.
시간강사
(학습 부진아 지도)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6. 29. ~ 8. 25. 시간강사 “ 총 48시간
7. 12. 시간강사 ○○○○초등학교 1일 4시간
8. 28. ~ 9. 26.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주당 28시간
9. 27. ~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주당 22시간
5. 판단
「국가공무원법」제46조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는 공무
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사의 방학기간 중 보수 지급도 그 임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차별여부를 살
펴봄에 있어서는 방학기간 중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하여 보수 지급에 차별을
두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시간강사는「초·중등 교육법」제22조에 의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용되어 특정 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므로 그
임용사유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분관계가 종료되고,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의해 정규교
사의 질병휴직, 병역의무 이행, 실종, 해외유학, 육아휴직, 파견 근무
등 한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임용된다. 피진정인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03. 7.)」에 의하면 기간제 교
사의 방학중 보수는,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와 "계약기간이 한 학
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용사유가 있는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을 회피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그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
고 있으므로 정규교사와 다르지 않다.
진정인은 비록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는 하지만 사실
상 교사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신분을 잃게 되는
방학 중에도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이는 정규교사와 임용사유와 형태가 다른 시간강사 등도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기여하는 인적자원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이들
을 보호하고 우수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학기간 중 생계를 지원
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교원관리 정책상의 문제로 보여지고, 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지급이 학기 중 근무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아닌
이상 방학 중 임용되지 않은 시간강사 등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임용이 유지되는 정규교사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
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와 같이 방학기간 중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시간강
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06. 12. 2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
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
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
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
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
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의3·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
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
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
용후보자 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
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①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
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
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③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상
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보수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이 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
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의 신분으로 ○○시내 초등학교 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와 달리 방학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하 고 있고, 여러 학교1)를 옮겨 다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교사로 근무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 사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다. 2) 진정인과 같이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보수가 불 규칙하거나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며 근무한 경우 학기 중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방학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인 1)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보수는 수업시수 또는 계약기간에 따 라 지급하므로 방학 중 수업시수가 없거나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에는 보수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시간강사의 경우 학교장이 방학 중 특별한 과제를 부여하거나 학생 지도 등을 위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3) 2003. 4.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한 학기 1) 2006년의 경우, ○○소재 10개 초등학교에서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 였음.
를 초과하는 경우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는 결정2)에 따라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 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더라 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해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 학 중 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 ○○시교육감 1) 시간강사 제도는 학기중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강사를 채용하 여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업에 임하지 않는 방학 중에는 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 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 하고 있다. 2)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는 학교의 일시적인 사유로 채용되므로,
그 신분이 지속되지 않는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2)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한 한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 중의 방학이 다 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 되어야 함은 정규교원과 다른 것이 없음에도,
정규교원의 휴직으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1년 이상 지속되고 방학이 끝 난 후 재임용하였음에도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달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임(국가인권위원회 02진차64, 2003. 3. 24. 결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초.중 등교육법」제22조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 강사 등은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해 후임자를 보충해야 하는 경 우,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사임용 후보자 명부상 등재 인원이 없는 경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2003. 7.)」및 ○
○○○ 시 교육청의「공립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004. 11. 3.)」에 의하면,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에 대해 △기 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 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 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한 학기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강사는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진정인이 2006년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1>과 같다.
<표1. 진정인의 2006년 시간강사 등 근무경력>
근무기간 임용 구분 소속학교 수업시수 3. 18. 시간강사 ○○○○초등학교 1일 4시간 3. 22. 시간강사 “ 1일 4시간 4. 12. ~ 5. 10. 시간강사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5. 1. ~ 5. 12. 시간강사 ○○○○초등학교 총 39시간 5. 19. ~ 5. 20. 시간강사 ○○○○초등학교 2일 9시간 6. 1. ~ 6. 16. 시간강사 ○○○○초등학교 11일 48시간 6. 19. ~ 6. 23. 시간강사 ○○○○초등학교 4.6시간(총 23시간) 6. 26. ~ 8. 25. 시간강사 (학습 부진아 지도)
○○○○초등학교 주당 10시간 6. 29. ~ 8. 25. 시간강사 “ 총 48시간 7. 12. 시간강사 ○○○○초등학교 1일 4시간 8. 28. ~ 9. 26.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주당 28시간 9. 27. ~ 기간제교사 ○○○○초등학교 주당 22시간 5. 판단
「국가공무원법」제46조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는 공무 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사의 방학기간 중 보수 지급도 그 임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차별여부를 살 펴봄에 있어서는 방학기간 중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하여 보수 지급에 차별을 두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시간강사는「초.중등 교육법」제22조에 의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용되어 특정 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므로 그
임용사유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분관계가 종료되고,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의해 정규교 사의 질병휴직, 병역의무 이행, 실종, 해외유학, 육아휴직, 파견 근무 등 한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임용된다. 피진정인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03. 7.)」에 의하면 기간제 교 사의 방학중 보수는,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와 "계약기간이 한 학 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용사유가 있는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을 회피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그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 고 있으므로 정규교사와 다르지 않다. 진정인은 비록 시간강사 및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는 하지만 사실 상 교사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신분을 잃게 되는 방학 중에도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이는 정규교사와 임용사유와 형태가 다른 시간강사 등도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기여하는 인적자원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이들 을 보호하고 우수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학기간 중 생계를 지원 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교원관리 정책상의 문제로 보여지고, 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지급이 학기 중 근무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아닌 이상 방학 중 임용되지 않은 시간강사 등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임용이 유지되는 정규교사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 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와 같이 방학기간 중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시간강 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