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679200
교사의 폭언에 의한 인격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8일
요지
권고
권고
권고
주문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679200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1학년 부장 교사로서 도덕 과목을 가르친다. 피진정
인은 2016. 10.경 1학년 4반 도덕 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 부분을 암기하라
고 하고 암기를 하지 못하면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 있으라고 하였는데, 피
해자는 방송반 활동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화가 난 피진정
인은 2016. 10. 7. 피해자를 면담하면서 “너 정말 엄마 없는 티를 그렇게
내니?”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혼 가정
의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방송반을 핑계로 피진정인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 피진정인
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주의를 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피해자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 수업시간에도 책이나 노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엎드려
서 자는 일이 많았다. 피진정인은 고민 끝에 2016. 10. 7. 피해자를 불러 숙
제를 시켰다. 피진정인은 당일 다른 일정도 포기하고 직업적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학교에 남
아 피해자의 숙제를 지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숙제를 하지 않고 책상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피해자를 그냥 귀가시키고도 싶었지만, 그냥 지나치
면 피해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될 것 같아 집으로라도 데리고 가서 숙
제를 시키려고 하였다. 피해자를 데리고 피진정인의 집 앞까지 가기는 했지
만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이 들어 집에 가서 월요일까지 숙제를 해오라고
하였는데, 그 조차 믿을 수 없는 핑계를 대며 해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
였다. 피해자의 무반응과 무기력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
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6. 10. 7. 1학년 4반 도덕 시간 중 교과서의 내용 일부
를 암기하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방과 후에 피해자를
남게 한 후 암기를 시키면서 면담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10. 7. 18:00경의 피진정인과의 면담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이 녹음파일에 의하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
자에게 “니 같은 놈을 학생으로 받아야 해? 이 새끼가 진짜 어디서...”,
“참 뻔뻔하다!”, “너 정말 엄마 없는 티를 그렇게 내니?” 등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5. 판단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또한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에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12조 및「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들
에게「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부장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과 인
성 등을 지도할 필요가 있었고 학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훈
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훈육이나 학업의 독려가 필
요하다고 하여 학생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동까지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진정인의 언동은 교사로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려는 목적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언동이고 특
히, 피해자의 민감한 가정 사정을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피해
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9.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수 웅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
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
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
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1학년 부장 교사로서 도덕 과목을 가르친다. 피진정 인은 2016. 10.경 1학년 4반 도덕 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 부분을 암기하라 고 하고 암기를 하지 못하면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 있으라고 하였는데, 피 해자는 방송반 활동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화가 난 피진정 인은 2016. 10. 7. 피해자를 면담하면서 “너 정말 엄마 없는 티를 그렇게 내니?”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혼 가정
의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방송반을 핑계로 피진정인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 피진정인 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주의를 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피해자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 수업시간에도 책이나 노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엎드려 서 자는 일이 많았다. 피진정인은 고민 끝에 2016. 10. 7. 피해자를 불러 숙 제를 시켰다. 피진정인은 당일 다른 일정도 포기하고 직업적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학교에 남 아 피해자의 숙제를 지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숙제를 하지 않고 책상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피해자를 그냥 귀가시키고도 싶었지만, 그냥 지나치 면 피해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될 것 같아 집으로라도 데리고 가서 숙 제를 시키려고 하였다. 피해자를 데리고 피진정인의 집 앞까지 가기는 했지 만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이 들어 집에 가서 월요일까지 숙제를 해오라고 하였는데, 그 조차 믿을 수 없는 핑계를 대며 해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 였다. 피해자의 무반응과 무기력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 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6. 10. 7. 1학년 4반 도덕 시간 중 교과서의 내용 일부 를 암기하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방과 후에 피해자를 남게 한 후 암기를 시키면서 면담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10. 7. 18:00경의 피진정인과의 면담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이 녹음파일에 의하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 자에게 “니 같은 놈을 학생으로 받아야 해? 이 새끼가 진짜 어디서...”,
“참 뻔뻔하다!”, “너 정말 엄마 없는 티를 그렇게 내니?” 등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5. 판단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또한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에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12조 및「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들 에게「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부장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과 인 성 등을 지도할 필요가 있었고 학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훈 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훈육이나 학업의 독려가 필 요하다고 하여 학생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동까지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진정인의 언동은 교사로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려는 목적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언동이고 특 히, 피해자의 민감한 가정 사정을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피해 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679200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1학년 부장 교사로서 도덕 과목을 가르친다. 피진정
인은 2016. 10.경 1학년 4반 도덕 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 부분을 암기하라
고 하고 암기를 하지 못하면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 있으라고 하였는데, 피
해자는 방송반 활동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화가 난 피진정
인은 2016. 10. 7. 피해자를 면담하면서 “너 정말 엄마 없는 티를 그렇게
내니?”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혼 가정
의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방송반을 핑계로 피진정인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 피진정인
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주의를 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피해자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 수업시간에도 책이나 노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엎드려
서 자는 일이 많았다. 피진정인은 고민 끝에 2016. 10. 7. 피해자를 불러 숙
제를 시켰다. 피진정인은 당일 다른 일정도 포기하고 직업적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학교에 남
아 피해자의 숙제를 지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숙제를 하지 않고 책상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피해자를 그냥 귀가시키고도 싶었지만, 그냥 지나치
면 피해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될 것 같아 집으로라도 데리고 가서 숙
제를 시키려고 하였다. 피해자를 데리고 피진정인의 집 앞까지 가기는 했지
만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이 들어 집에 가서 월요일까지 숙제를 해오라고
하였는데, 그 조차 믿을 수 없는 핑계를 대며 해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
였다. 피해자의 무반응과 무기력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
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6. 10. 7. 1학년 4반 도덕 시간 중 교과서의 내용 일부
를 암기하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방과 후에 피해자를
남게 한 후 암기를 시키면서 면담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10. 7. 18:00경의 피진정인과의 면담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이 녹음파일에 의하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
자에게 “니 같은 놈을 학생으로 받아야 해? 이 새끼가 진짜 어디서...”,
“참 뻔뻔하다!”, “너 정말 엄마 없는 티를 그렇게 내니?” 등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5. 판단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또한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에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12조 및「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들
에게「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부장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과 인
성 등을 지도할 필요가 있었고 학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훈
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훈육이나 학업의 독려가 필
요하다고 하여 학생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동까지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진정인의 언동은 교사로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려는 목적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언동이고 특
히, 피해자의 민감한 가정 사정을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피해
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9.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수 웅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
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
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
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1학년 부장 교사로서 도덕 과목을 가르친다. 피진정 인은 2016. 10.경 1학년 4반 도덕 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 부분을 암기하라 고 하고 암기를 하지 못하면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 있으라고 하였는데, 피 해자는 방송반 활동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화가 난 피진정 인은 2016. 10. 7. 피해자를 면담하면서 “너 정말 엄마 없는 티를 그렇게 내니?”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은 이혼 가정
의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방송반을 핑계로 피진정인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 피진정인 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주의를 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피해자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 수업시간에도 책이나 노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엎드려 서 자는 일이 많았다. 피진정인은 고민 끝에 2016. 10. 7. 피해자를 불러 숙 제를 시켰다. 피진정인은 당일 다른 일정도 포기하고 직업적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학교에 남 아 피해자의 숙제를 지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숙제를 하지 않고 책상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피해자를 그냥 귀가시키고도 싶었지만, 그냥 지나치 면 피해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될 것 같아 집으로라도 데리고 가서 숙 제를 시키려고 하였다. 피해자를 데리고 피진정인의 집 앞까지 가기는 했지 만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이 들어 집에 가서 월요일까지 숙제를 해오라고 하였는데, 그 조차 믿을 수 없는 핑계를 대며 해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 였다. 피해자의 무반응과 무기력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 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6. 10. 7. 1학년 4반 도덕 시간 중 교과서의 내용 일부 를 암기하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방과 후에 피해자를 남게 한 후 암기를 시키면서 면담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10. 7. 18:00경의 피진정인과의 면담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이 녹음파일에 의하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 자에게 “니 같은 놈을 학생으로 받아야 해? 이 새끼가 진짜 어디서...”,
“참 뻔뻔하다!”, “너 정말 엄마 없는 티를 그렇게 내니?” 등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5. 판단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또한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에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제12조 및「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교사들 에게「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부장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과 인 성 등을 지도할 필요가 있었고 학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훈 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훈육이나 학업의 독려가 필 요하다고 하여 학생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동까지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진정인의 언동은 교사로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려는 목적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언동이고 특 히, 피해자의 민감한 가정 사정을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피해 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