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313700
교사의 학생 폭행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11월 29일
요지
1. ○○○○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중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팔, 어깨 등에 막대기 등으로 체벌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멍 및 부종 등의 후유증을 초래한 것은 체벌의 정도 면에서도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이며, 피진정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귀 등을 잡아당긴 행위나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처럼 킁킁 거리면서”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로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교육적 지도방법을 벗어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말이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피진정인이 공무원의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제63조에 반하여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팔, 어깨 등에 막대기 등으로 체벌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멍 및 부종 등의 후유증을 초래한 것은 체벌의 정도 면에서도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이며, 피진정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귀 등을 잡아당긴 행위나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처럼 킁킁 거리면서”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로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교육적 지도방법을 벗어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말이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피진정인이 공무원의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제63조에 반하여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