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426900

역운영수탁자 모집시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0월 17일

요지

피진정인이 지하철 역 운영 수탁자 모집 시 만 60세 초과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 한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나이차별 행위 라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고용, 재화·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 일률적인 나이 제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 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인 피진정인의 나이차별은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

피진정인에게 역 운영 수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
지 않도록 역 운영 수탁자 지원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