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561900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계구사용 남용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3년 10월 18일
요지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이미 발목 부상으로 도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해 방지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 우려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 2명이 병실 내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원 당시 자해 시도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징후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목 부상으로 인한 진통 등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약 14시간 동안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워 심지어 용변까지 침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2조,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3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출입국 사범을 계호하는 과정에서 장구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직원들에게 장구사용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출입국 사범을 계호하는 과정에서 장구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직원들에게 장구사용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출입국 사범을 계호하는 과정에서 장구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직원들에게 장구사용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561900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계구사용 남용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출입국 사범을 계호하는 과정에서 장구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직원들에게 장구사용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2013. 6. 10. 오후 8시경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미등록이주민 단속과정
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 치료를 위해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발목이 부러져 이동이 불편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병실에서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6.
10. 21:40경 부터 다음날 12:00경 까지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 ○○시 ○○면 ○○로 000번길 000-00번
지 뒤쪽에 소재하는 파란지붕 주택의 쪽방 6군데에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중
국인 등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주간에는 미상의 업체에서 일하고
야간에만 주거지에서 거주한다는 제보에 의해 제보자와 동행하여 2013. 5. 17.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단속제보 폭주로 단속이 지연되자, 2013. 6. 7. 동
일한 제보가 다시 접수되어 2013. 6. 10. 18시경부터 야간단속 계획에 따라 단
속(단속반 : 총 14명)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는 단속반원이 다른 방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알아차리
고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넘어 도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창문 밑에서 대기하
고 있는 단속반원 2명을 보자 잠시 머뭇거린 후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려 했
고, 창문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단속반원 2명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피해
자에게 후레쉬를 깜박이며 도주가 불가능하니 뛰어내리지 말 것을 표시하였
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했고, 조사관들은
피해자가 당시 부상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즉시 단속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인적사항을 파악,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긴급보호를 하면서 미란다원칙 고지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서 피해자가 왼쪽발이 아프다면서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여 즉시 ○○ 소재 ○
○병원 응급실로 호송(21:00경 병원도착)하였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수갑 등 장비는 「출입국관리법」 제77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해 직무수행 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는 단속반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도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주를
시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강제출국을 면하기 위해 어떠한 행
위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비록 두 발을 다쳐 도주의 염려가 적
다고는 하나 자해 방지 및 병원이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등의 더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침대 한쪽 봉에 수갑을 채워 연결하
였으며 인권침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 경 피해자의 상
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수갑을 해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기관 불법체류자 단속반은 2013. 6. 10. 20시경부터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 ○○시 ○○면 주택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나. 단속반원이 단속을 실시하자 피해자는 도주를 하다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고, 단속반은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고, 부산 소재 ○○병원 응급실로
호송(21:00경 병원도착)하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 사
실이 있다.
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2013. 6. 10. 21시 40분경부터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웠고, 다음날 점심시간 무렵 피
해자로부터 수갑을 해제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시 “피보호자의 생
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입국
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
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
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
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
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
무부훈령 제862호) 제3조 6호에 의하면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
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25조는 보호장비 등의 사용시기와 관련 “도주하거나 도주하
고자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
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
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갑 등 장비 사용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등 구체적 행위가 있거나 최소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전위험이 있을 때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사용 범위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
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헌재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이미 발목 부상으로 도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해 방지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 우려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조사관 2명이 병실 내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
원 당시 자해 시도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징후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목 부상으로 인한 진통 등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약 14시간 동안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워 심지어 용변까지 침대에서 해결하
도록 한 것은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2조, 「출입국관리
법」제56조의3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법 규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
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
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 등(「경찰
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장
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
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관집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
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862호)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시기 및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
1. 진정요지 피해자는 ○○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2013. 6. 10. 오후 8시경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미등록이주민 단속과정 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 치료를 위해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발목이 부러져 이동이 불편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병실에서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6. 10. 21:40경 부터 다음날 12:00경 까지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 ○○시 ○○면 ○○로 000번길 000-00번 지 뒤쪽에 소재하는 파란지붕 주택의 쪽방 6군데에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중 국인 등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주간에는 미상의 업체에서 일하고 야간에만 주거지에서 거주한다는 제보에 의해 제보자와 동행하여 2013. 5. 17.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단속제보 폭주로 단속이 지연되자, 2013. 6. 7. 동 일한 제보가 다시 접수되어 2013. 6. 10. 18시경부터 야간단속 계획에 따라 단 속(단속반 : 총 14명)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는 단속반원이 다른 방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알아차리 고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넘어 도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창문 밑에서 대기하 고 있는 단속반원 2명을 보자 잠시 머뭇거린 후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려 했 고, 창문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단속반원 2명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피해 자에게 후레쉬를 깜박이며 도주가 불가능하니 뛰어내리지 말 것을 표시하였 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했고, 조사관들은 피해자가 당시 부상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즉시 단속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인적사항을 파악,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긴급보호를 하면서 미란다원칙 고지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서 피해자가 왼쪽발이 아프다면서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여 즉시 ○○ 소재 ○
○병원 응급실로 호송(21:00경 병원도착)하였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수갑 등 장비는 「출입국관리법」 제77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해 직무수행 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는 단속반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도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주를 시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강제출국을 면하기 위해 어떠한 행 위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비록 두 발을 다쳐 도주의 염려가 적 다고는 하나 자해 방지 및 병원이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등의 더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침대 한쪽 봉에 수갑을 채워 연결하 였으며 인권침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 경 피해자의 상 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수갑을 해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기관 불법체류자 단속반은 2013. 6. 10. 20시경부터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 ○○시 ○○면 주택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나. 단속반원이 단속을 실시하자 피해자는 도주를 하다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고, 단속반은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고, 부산 소재 ○○병원 응급실로 호송(21:00경 병원도착)하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 사 실이 있다. 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2013. 6. 10. 21시 40분경부터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웠고, 다음날 점심시간 무렵 피 해자로부터 수갑을 해제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시 “피보호자의 생 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입국 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 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 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 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 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 무부훈령 제862호) 제3조 6호에 의하면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 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25조는 보호장비 등의 사용시기와 관련 “도주하거나 도주하 고자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 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 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갑 등 장비 사용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등 구체적 행위가 있거나 최소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전위험이 있을 때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사용 범위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 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헌재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이미 발목 부상으로 도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해 방지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 우려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조사관 2명이 병실 내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 원 당시 자해 시도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징후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목 부상으로 인한 진통 등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약 14시간 동안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워 심지어 용변까지 침대에서 해결하 도록 한 것은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2조, 「출입국관리 법」제56조의3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561900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계구사용 남용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출입국 사범을 계호하는 과정에서 장구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직원들에게 장구사용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2013. 6. 10. 오후 8시경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미등록이주민 단속과정
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 치료를 위해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발목이 부러져 이동이 불편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병실에서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6.
10. 21:40경 부터 다음날 12:00경 까지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 ○○시 ○○면 ○○로 000번길 000-00번
지 뒤쪽에 소재하는 파란지붕 주택의 쪽방 6군데에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중
국인 등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주간에는 미상의 업체에서 일하고
야간에만 주거지에서 거주한다는 제보에 의해 제보자와 동행하여 2013. 5. 17.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단속제보 폭주로 단속이 지연되자, 2013. 6. 7. 동
일한 제보가 다시 접수되어 2013. 6. 10. 18시경부터 야간단속 계획에 따라 단
속(단속반 : 총 14명)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는 단속반원이 다른 방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알아차리
고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넘어 도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창문 밑에서 대기하
고 있는 단속반원 2명을 보자 잠시 머뭇거린 후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려 했
고, 창문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단속반원 2명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피해
자에게 후레쉬를 깜박이며 도주가 불가능하니 뛰어내리지 말 것을 표시하였
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했고, 조사관들은
피해자가 당시 부상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즉시 단속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인적사항을 파악,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긴급보호를 하면서 미란다원칙 고지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서 피해자가 왼쪽발이 아프다면서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여 즉시 ○○ 소재 ○
○병원 응급실로 호송(21:00경 병원도착)하였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수갑 등 장비는 「출입국관리법」 제77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해 직무수행 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는 단속반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도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주를
시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강제출국을 면하기 위해 어떠한 행
위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비록 두 발을 다쳐 도주의 염려가 적
다고는 하나 자해 방지 및 병원이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등의 더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침대 한쪽 봉에 수갑을 채워 연결하
였으며 인권침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 경 피해자의 상
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수갑을 해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기관 불법체류자 단속반은 2013. 6. 10. 20시경부터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 ○○시 ○○면 주택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나. 단속반원이 단속을 실시하자 피해자는 도주를 하다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고, 단속반은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고, 부산 소재 ○○병원 응급실로
호송(21:00경 병원도착)하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 사
실이 있다.
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2013. 6. 10. 21시 40분경부터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웠고, 다음날 점심시간 무렵 피
해자로부터 수갑을 해제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시 “피보호자의 생
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입국
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
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
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
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
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
무부훈령 제862호) 제3조 6호에 의하면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
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25조는 보호장비 등의 사용시기와 관련 “도주하거나 도주하
고자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
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
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갑 등 장비 사용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등 구체적 행위가 있거나 최소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전위험이 있을 때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사용 범위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
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헌재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이미 발목 부상으로 도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해 방지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 우려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조사관 2명이 병실 내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
원 당시 자해 시도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징후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목 부상으로 인한 진통 등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약 14시간 동안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워 심지어 용변까지 침대에서 해결하
도록 한 것은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2조, 「출입국관리
법」제56조의3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법 규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
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
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 등(「경찰
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장
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
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관집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
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862호)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시기 및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2.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
1. 진정요지 피해자는 ○○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2013. 6. 10. 오후 8시경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미등록이주민 단속과정 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 치료를 위해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발목이 부러져 이동이 불편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병실에서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3. 6. 10. 21:40경 부터 다음날 12:00경 까지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 ○○시 ○○면 ○○로 000번길 000-00번 지 뒤쪽에 소재하는 파란지붕 주택의 쪽방 6군데에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중 국인 등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주간에는 미상의 업체에서 일하고 야간에만 주거지에서 거주한다는 제보에 의해 제보자와 동행하여 2013. 5. 17.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단속제보 폭주로 단속이 지연되자, 2013. 6. 7. 동 일한 제보가 다시 접수되어 2013. 6. 10. 18시경부터 야간단속 계획에 따라 단 속(단속반 : 총 14명)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는 단속반원이 다른 방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알아차리 고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넘어 도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창문 밑에서 대기하 고 있는 단속반원 2명을 보자 잠시 머뭇거린 후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려 했 고, 창문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단속반원 2명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피해 자에게 후레쉬를 깜박이며 도주가 불가능하니 뛰어내리지 말 것을 표시하였 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했고, 조사관들은 피해자가 당시 부상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즉시 단속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인적사항을 파악,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긴급보호를 하면서 미란다원칙 고지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서 피해자가 왼쪽발이 아프다면서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여 즉시 ○○ 소재 ○
○병원 응급실로 호송(21:00경 병원도착)하였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수갑 등 장비는 「출입국관리법」 제77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해 직무수행 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는 단속반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도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주를 시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강제출국을 면하기 위해 어떠한 행 위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비록 두 발을 다쳐 도주의 염려가 적 다고는 하나 자해 방지 및 병원이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등의 더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침대 한쪽 봉에 수갑을 채워 연결하 였으며 인권침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 경 피해자의 상 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수갑을 해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기관 불법체류자 단속반은 2013. 6. 10. 20시경부터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 ○○시 ○○면 주택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나. 단속반원이 단속을 실시하자 피해자는 도주를 하다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고, 단속반은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고, 부산 소재 ○○병원 응급실로 호송(21:00경 병원도착)하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 사 실이 있다. 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2013. 6. 10. 21시 40분경부터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웠고, 다음날 점심시간 무렵 피 해자로부터 수갑을 해제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시 “피보호자의 생 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입국 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 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 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 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 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 무부훈령 제862호) 제3조 6호에 의하면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 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25조는 보호장비 등의 사용시기와 관련 “도주하거나 도주하 고자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 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 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때”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갑 등 장비 사용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때” 등 구체적 행위가 있거나 최소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전위험이 있을 때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사용 범위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 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헌재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피진정기관 단속반은 피해자가 이미 발목 부상으로 도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해 방지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 우려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조사관 2명이 병실 내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 원 당시 자해 시도 및 병원내에서의 소란과 관련된 구체적인 징후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목 부상으로 인한 진통 등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약 14시간 동안 한쪽 손목을 침대 기둥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갑을 채워 심지어 용변까지 침대에서 해결하 도록 한 것은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헌법」제10조 및 제12조, 「출입국관리 법」제56조의3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