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14

성별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5월 29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6진차14 ○○○도교육청의 교장·교감 승진에서의 평등권 침해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도교육청교육감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Ⅰ. 진정요지
○○○도교육청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승진 시, 여성이 승진후보
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으면 우선
승진시키는 여성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남성이 승진에서 부당한 차
별을 당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Ⅱ. 당사자의 주장
1. 진정인의 주장 :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은 매년 1월 31일 교장,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승진
발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평정점을 합산하여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나. 교장 승진의 경우 피진정인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교
감 승진의 경우 피진정인이 임용제청권과 임용권을 가진다.
다. 교감 및 교장의 승진인사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시행하는 정기
승진인사와 사망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수시승진인사
가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03. 1. 29. ○○○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교장·교
감·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임
용(제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따라 여교원을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고 심의 의결함에 따라
정기승진 인사 시 여교원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으면 우선 임용하고 있는 바, 그 사유는
1) 교육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여성 교원의 교
장·교감 진출이 부진하므로 여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2) 학교 경영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교
직사회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며,
3) 양성평등 교육의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초석인 남녀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장·
교감 임용 시 여성 교원을 임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마. 2005. 1. 28. ○○○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임용예정자
중 우선승진 임용 여교원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여교원의

우선승진 임용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여성 임용대상자의 증
가 추세에 비추어 우선 승진 임용 비율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Ⅳ. 인정 사실
1. 피진정인은 매년 1월 31일 교장,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승진 발
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및 가
산점평정점을 합산하여 다점자 순위로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2. 교감 승진의 경우 피진정인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임용제청권 및 임
용권을 가진다.
3. 교장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은 "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진정
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용제청하면 대통령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
된다.
4. 피진정인은 교장·교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임용
(제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서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으면 우선 임용하고 있으며, 우선승
진 임용 여교원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교감 및 교장의 승진인사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시행하는 정기승
진인사와 사망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수시승진인사가
있으며, 정기승진인사에서만 여성을 우선 임용하고 있다.

6. 교감 및 교장의 승진인사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바, 중등학교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해당하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감·교장 승진인사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7. 2006. 3. 1. 현재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중 교사의 남녀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표·표표표표 표표(표표표표표)표 표표표 표표
(기준일 : 2006. 3. 1.현재) (단위 : 명/백분율)
근무경력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원 5,923 1,827 4,096 3,005 1,269 1,736 2,413 1,554 859
(비율) (100%) (30.8%) (69.2%) (100%) (42.2%) (57.8%) (100%) (64.4%) (35.6%)
21년
이상
계
30년
이상
인원 1,419 850 599 335 264 71 201 188 13
(비율) (100%) (59.9%) (40.1%) (100%) (78.8%) (21.2%) (100%) (93.5%) (6.5%)
21~30
년
인원 897 248 1,747 754 446 308 763 609 154
(비율) (100%) (27.6%) (72.4%) (100%) (59.2%) (40.8%) (100%) (79.8%) (20.2%)
소계
인원 2,346 1,098 1,248 1,089 710 379 964 797 167
(비율) (100%) (46.8%) (53.2%) (100%) (65.2%) (34.8%) (100%) (82.7%) (17.3%)
1~
20년
11~
20년
인원 1,198 270 928 1,164 425 739 814 527 287
(비율) (100%) (22.5%) (77.5%) (100%) (36.5%) (63.5%) (100%) (64.7%) (35.3%)
1~
10년
인원 2,409 459 1,950 752 134 618 635 230 405
(비율) (100%) (19.1%) (80.9%) (100%) (17.8%) (82.2%) (100%) (36.2%) (63.8%)
소계
인원 3,607 729 2,878 1,916 559 1,357 1,449 757 692
(비율) (100%) (20.2%) (79.8%) (100%) (29.2%) (70.8%) (100%) (52.2%) (47.8%)
8. 2006. 1. 31. 현재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중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의 남녀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 표·표표표표 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 표표표 표표
(기준일 : 2006. 3. 1.현재) (단위 : 명/백분율)
학교별 구분
교 감 교 장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합 계
인원 411 370 41 397 376 21
(비율) (100%) (90.0%) (10.0%) (100%) (94.7) (5.3%)
초등학교
인원 256 227 29 248 238 10
(비율) (100%) (88.7%) (11.3%) (100%) (96.0%) (4.0%)
중학교
인원 98 87 11 93 84 9
(비율) (100%) (88.8%) (11.2%) (100%) (90.3%) (9.7%)
고등학교
인원 57 56 1 56 54 2
(비율) (100%) (98.2%) (1.8%) (100%) (96.4%) (3.6%)
9. 2004~2005년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중 초등학교 및 중등학
교 교장·교감 승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3] 표·표표표표 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 표표 표표
(단위 : 명/백분율)
구분
2004. 3. 1. 2004. 9. 1. 2005. 3. 1. 2005. 9. 1.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명부등재자 59 69 26 59 40 46 40 37 59 66 24 50 25 33 30 31
예정인원 22 23 24 22 40 46 18 15 38 43 22 19 22 27 12 8
승진현황
계 22 23 24 22 40 46 18 15 38 43 22 19 22 27 12 8
남 22 16 24 19 40 37 17 15 37 37 22 16 20 26 10 8
여 0 7 0 3 0 9 1 0 1 6 0 3 2 1 2 0
여교원
우선임용
인원 0 6 0 3 0 6 1 0 1 3 0 3 0 0 2 0
(비율) (0%) (26%) (0%) (14%) (0%) (13%) (6%) (0%) (3%) (7%) (0%) (16%) (0%) (0%) (17%) (0%)
Ⅴ. 판단

2006. 3. 1. 기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중 초·중등학교 전체
교사의 남녀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남성 30.8%, 여성 69.2%, 중학교 남성
42.2%, 여성 57.8%, 고등학교 남성 64.4%, 여성 35.6%로 초등학교 및 중학
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여성이 35.6%로 비
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이상 재직한 교사의 경우 초등학
교 남성 46.8%, 여성 53.2%, 중학교 남성 65.2%, 여성 34.8%, 고등학교 남성
82.7%, 여성 17.3%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
안하더라도 초·중등학교 교감·교장의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 교감 10.0%,
교장 5.3%, 중학교 교감 11.2%, 교장 9.7%, 고등학교 교감 1.8%, 교장 3.6%
에 불과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 교사(교육공무원에 한함. 사립학교
교사는 제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교감·교장의 여
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통계적 불균형을 통해 교감·교장의 승진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즉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피
진정인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감·교장의 승진 시 여성을 우선 임용(제청)
하는 것은 교직 사회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성의 고용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이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절대적·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
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직 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교감·교장의 승진에
서 과거의 누적된 차별로 인한 현재적 결과의 시정을 통해 실질적·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온 여성을 우선 임용
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남녀 공히 공개경쟁 및 기회균등을 통해 승
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여성
교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잠정적 우대 행위이고, 2004년 ~ 2005년 교
감·교장 승진 인원에서 우선 임용 여성비율이 0% ~ 26%(표3 참조)에 불과
하며 우선승진 임용 여성 교원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도 교육공무
원인사위원회에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조치로 인한 남
성 교원에 대한 승진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결과적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초·중등학교 교감·교장 승진
시 여성을 잠정적으로 우선 임용(제청)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Ⅵ.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에 있어서 여성 교사를 우대하
는 것은 여성 교사의 비율에 비해 여성 교감·교장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
즉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므로 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원 형 은

<별지 : 관련법령 >
1.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
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재교육성
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①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의 규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위에 따라 자격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결원된 직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 (교장의 임용) ①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용한다.
<② ~ ③항 생략>
④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
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⑤ ~ ⑦항 생략>
제30조 (교감·교사·장학사등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
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제33조 (임용권의 위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

의 일부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항 생략>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임용권의 위임) ①「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다음의 임용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다.
4.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임용(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을 제외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교장의 임용
3. 원장·교감·원감 및 교사의 임용
제14조 (승진임용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
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특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농업계,
공업계, 수산·해운계, 예·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과출
신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
하거나 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3.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
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중 근무성적평정에 관
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②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40조 (명부의 작성) ①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의 경우에는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
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 (명부의 작성권자) ①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
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3조 (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Ⅰ. 진정요지
○○○도교육청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승진 시, 여성이 승진후보 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으면 우선 승진시키는 여성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남성이 승진에서 부당한 차 별을 당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Ⅱ. 당사자의 주장 1. 진정인의 주장 :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은 매년 1월 31일 교장,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승진 발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평정점을 합산하여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나. 교장 승진의 경우 피진정인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교 감 승진의 경우 피진정인이 임용제청권과 임용권을 가진다. 다. 교감 및 교장의 승진인사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시행하는 정기 승진인사와 사망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수시승진인사 가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03. 1. 29. ○○○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교장·교 감·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임 용(제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따라 여교원을 우선 임용(제청)할 수 있다고 심의 의결함에 따라 정기승진 인사 시 여교원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으면 우선 임용하고 있는 바, 그 사유는 1) 교육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여성 교원의 교 장·교감 진출이 부진하므로 여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2) 학교 경영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교 직사회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며,
3) 양성평등 교육의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초석인 남녀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장·
교감 임용 시 여성 교원을 임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마. 2005. 1. 28. ○○○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임용예정자 중 우선승진 임용 여교원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여교원의

우선승진 임용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여성 임용대상자의 증 가 추세에 비추어 우선 승진 임용 비율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Ⅳ. 인정 사실 1. 피진정인은 매년 1월 31일 교장,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승진 발 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및 가 산점평정점을 합산하여 다점자 순위로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2. 교감 승진의 경우 피진정인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임용제청권 및 임 용권을 가진다. 3. 교장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은 "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진정 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용제청하면 대통령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 된다. 4. 피진정인은 교장·교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임용 (제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서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으면 우선 임용하고 있으며, 우선승 진 임용 여교원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교감 및 교장의 승진인사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시행하는 정기승 진인사와 사망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수시승진인사가 있으며, 정기승진인사에서만 여성을 우선 임용하고 있다.

6. 교감 및 교장의 승진인사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바, 중등학교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해당하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감·교장 승진인사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7. 2006. 3. 1. 현재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중 교사의 남녀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표·표표표표 표표(표표표표표)표 표표표 표표 (기준일 : 2006. 3. 1.현재) (단위 : 명/백분율) 근무경력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원 5,923 1,827 4,096 3,005 1,269 1,736 2,413 1,554 859 (비율) (100%) (30.8%) (69.2%) (100%) (42.2%) (57.8%) (100%) (64.4%) (35.6%) 21년 이상 계
30년 이상 인원 1,419 850 599 335 264 71 201 188 13 (비율) (100%) (59.9%) (40.1%) (100%) (78.8%) (21.2%) (100%) (93.5%) (6.5%) 21~30 년
인원 897 248 1,747 754 446 308 763 609 154 (비율) (100%) (27.6%) (72.4%) (100%) (59.2%) (40.8%) (100%) (79.8%) (20.2%) 소계 인원 2,346 1,098 1,248 1,089 710 379 964 797 167 (비율) (100%) (46.8%) (53.2%) (100%) (65.2%) (34.8%) (100%) (82.7%) (17.3%) 1~
20년 11~
20년 인원 1,198 270 928 1,164 425 739 814 527 287 (비율) (100%) (22.5%) (77.5%) (100%) (36.5%) (63.5%) (100%) (64.7%) (35.3%) 1~
10년 인원 2,409 459 1,950 752 134 618 635 230 405 (비율) (100%) (19.1%) (80.9%) (100%) (17.8%) (82.2%) (100%) (36.2%) (63.8%) 소계 인원 3,607 729 2,878 1,916 559 1,357 1,449 757 692 (비율) (100%) (20.2%) (79.8%) (100%) (29.2%) (70.8%) (100%) (52.2%) (47.8%) 8. 2006. 1. 31. 현재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중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의 남녀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 표·표표표표 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 표표표 표표 (기준일 : 2006. 3. 1.현재) (단위 : 명/백분율) 학교별 구분 교 감 교 장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합 계 인원 411 370 41 397 376 21 (비율) (100%) (90.0%) (10.0%) (100%) (94.7) (5.3%) 초등학교 인원 256 227 29 248 238 10 (비율) (100%) (88.7%) (11.3%) (100%) (96.0%) (4.0%) 중학교 인원 98 87 11 93 84 9 (비율) (100%) (88.8%) (11.2%) (100%) (90.3%) (9.7%) 고등학교 인원 57 56 1 56 54 2 (비율) (100%) (98.2%) (1.8%) (100%) (96.4%) (3.6%) 9. 2004~2005년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중 초등학교 및 중등학 교 교장·교감 승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3] 표·표표표표 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 표표 표표 (단위 : 명/백분율) 구분 2004. 3. 1. 2004. 9. 1. 2005. 3. 1. 2005. 9. 1.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교장 교감 명부등재자 59 69 26 59 40 46 40 37 59 66 24 50 25 33 30 31 예정인원 22 23 24 22 40 46 18 15 38 43 22 19 22 27 12 8 승진현황 계 22 23 24 22 40 46 18 15 38 43 22 19 22 27 12 8 남 22 16 24 19 40 37 17 15 37 37 22 16 20 26 10 8 여 0 7 0 3 0 9 1 0 1 6 0 3 2 1 2 0 여교원 우선임용 인원 0 6 0 3 0 6 1 0 1 3 0 3 0 0 2 0 (비율) (0%) (26%) (0%) (14%) (0%) (13%) (6%) (0%) (3%) (7%) (0%) (16%) (0%) (0%) (17%) (0%)
Ⅴ. 판단

2006. 3. 1. 기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중 초·중등학교 전체 교사의 남녀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남성 30.8%, 여성 69.2%, 중학교 남성 42.2%, 여성 57.8%, 고등학교 남성 64.4%, 여성 35.6%로 초등학교 및 중학 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여성이 35.6%로 비 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이상 재직한 교사의 경우 초등학 교 남성 46.8%, 여성 53.2%, 중학교 남성 65.2%, 여성 34.8%, 고등학교 남성 82.7%, 여성 17.3%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 안하더라도 초.중등학교 교감·교장의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 교감 10.0%,
교장 5.3%, 중학교 교감 11.2%, 교장 9.7%, 고등학교 교감 1.8%, 교장 3.6%
에 불과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 교사(교육공무원에 한함. 사립학교 교사는 제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교감·교장의 여 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통계적 불균형을 통해 교감·교장의 승진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즉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피 진정인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감·교장의 승진 시 여성을 우선 임용(제청) 하는 것은 교직 사회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성의 고용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이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절대적·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 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직 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교감·교장의 승진에 서 과거의 누적된 차별로 인한 현재적 결과의 시정을 통해 실질적·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온 여성을 우선 임용 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남녀 공히 공개경쟁 및 기회균등을 통해 승 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여성 교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잠정적 우대 행위이고, 2004년 ~ 2005년 교 감·교장 승진 인원에서 우선 임용 여성비율이 0% ~ 26%(표3 참조)에 불과 하며 우선승진 임용 여성 교원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도 교육공무 원인사위원회에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조치로 인한 남 성 교원에 대한 승진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결과적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초·중등학교 교감·교장 승진 시 여성을 잠정적으로 우선 임용(제청)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Ⅵ.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에 있어서 여성 교사를 우대하 는 것은 여성 교사의 비율에 비해 여성 교감.교장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 즉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므로 평등권침해의 차 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