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0001393
임신·출산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상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6월 3일
요지
진정을 기각함.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추가적인 응시기회 부여 등 특별한 배려조치가 없었던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추가적인 응시기회 부여 등 특별한 배려조치가 없었던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