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471300

부당한 작업치료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5월 1일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작업치료에 대하여 진정인의 작업치료 관리자와 치료진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작업치료의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일련의 치료계획에 따라 작업치료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피진정 병원에서 실시하였던 작업치료는 치료목적으로 볼 수 없고, 피진정 병원 이사장의 조카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과수원에 작업치료 명목으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 병원에서는 간식비 통장과 간식비 대장을 통해 작업치료 임금을 관리하고 있는 바, 개인통장을 통한 임금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항 전화 및 서신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전화 및 서신을 제한하면서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의 계속입원에 대하여 진정인의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과정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무연고자로 ○○시장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 병원 소속 전문의 ○○○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되었으며, 최근 4차례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결과에서도 계속입원으로 모두 결정되어 계속입원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가. 작업치료가 환자들의 사회복귀 또는 상태호전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작업치료 계획 및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나. 진정인에게 지급한 작업치료 임금에 대하여 2011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다. 모든 작업치료 임금은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
라.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가. 피진정 병원에서 시행하는 작업치료에 대하여 그 형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도 「정신보건법」과 「작업치료지침」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나. 피진정인 병원의 전화 및 서신 제한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471300 부당한 작업치료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1. 피진정인에게
가. 작업치료가 환자들의 사회복귀 또는 상태호전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작업치료 계획 및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나. 진정인에게 지급한 작업치료 임금에 대하여 2011년도 최저임금을 기
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
다. 모든 작업치료 임금은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작업치료지침 을
준수할 것
라.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반
드시 기재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가. 피진정 병원에서 시행하는 작업치료에 대하여 그 형식과 절차뿐만 아
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도 정신보건법 과 작업치료지침 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할 것과 향후 관내 정
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나. 피진정인 병원의 전화 및 서신 제한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3.부터 같은 해 7.까지 과수원에 나가서 사과와 고추
를 따고, 풀을 베거나 매고, 비료를 주는 작업치료를 하였는데, 병원에서 한
달 임금으로 22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2008. 9. 22. 입원 이후부터 2011. 5월까지 전화사용과 서신
발송을 못하였다. 현재 하루 1통의 전화사용만 가능하다.
다. 진정인은 입원 이후 3년이 넘도록 퇴원을 못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작업치료에 대하여
1)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적정한 작업치료, 작업치료 임금 및 지급방법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

적인 고려 없이 환자의 자존감 및 재활의지에 대한 의욕 고취, 환자의 상태
향상을 목적으로 과수원 작업을 시행하여서 발생된 문제인 것 같다.
보다 나은 치료적 대안이 없었고, 진정인이 지속적으로 과수원 작업
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과수원 작업을 시행하
였다.
3)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계획 차원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과수원 작업치료를 하였다. 진정인은 작업도중 반복해서 여자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는 행동을 보이고 치료진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서 작업치료를
중단하였다. 현재에도 진정인은 여성 사회복지사에 대한 애정적인 사고가
심해 외부 작업이 어려운 상태다.
과수원 작업치료 초기, 진정인은 재활작업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여
성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는 행동이 증가한 후 제지하는 치료진들에 대한 불
만표현이 증가하였고, 병원에서 작업 중지를 지시하자 진정인은 평소 의심
이 많고 피해적 사고와 편집사고로 인해 과수원뿐만 아니라 병원의 여러
환경과 식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과수원 작업환경에 대해
평가 절하하고 부정적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본 원에서 작업치료 환자
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
나) 사회복지사 ○○○
진정인은 2011. 3.부터 같은 해 7.까지 주치의 지시에 따라 활동력
을 기르기 위해 피진정 병원 바로 뒤편에 있는 과수원에서 작업치료를 하
였다. 진정인은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서 컨테이너 박스에 넣고,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고, 제초 작업을 위해 풀을 베거나 매고 비료를 뿌리는 일을
하였다.

한 여름철 과수원 작업치료 시에는 모자와 썬크림을 지급하였으며,
작업시간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으로 하루 6시간을 작업하였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취하였으며 한 여름철이지만 작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
다. 그리고 작업치료중 환자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동에서 사전
에 알려주어 작업치료를 중단하거나 일시 중지하였다.
작업급여는 휴식 시간을 제외하여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하루 총
6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작업치료 임금은 작업치료 환자 간식비 대장으로
입금하고 있다.
다) 작업치료 관리자 ○○○
본인은 2008. 12. 1. ○○병원에 입사하여 2012. 2. 15. 퇴사할 때까
지 과수원 작업치료를 관리하였으며, 과수원은 14,000평 규모로 ○○농산에
서 임대하여 운영하였다.
작업치료 환자들은 과수원에서 부직포를 덮고, 은박지를 깔고, 풀
을 베고, 사과를 따고 나르는 일을 하였고, 열매솎기를 하고 사과를 따거나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사람을 빌어 일하였다.
과수원 작업치료는 오전 9:00부터 12:00까지 하고 점심식사 이후
오후 2:00부터 5:00까지 하루 6시간 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낮에 더워서
일하기가 어려워 오전 7:00부터 8:00까지 일하고, 아침식사 이후 오전 9:00
부터 11:00까지 일하고, 오후에는 3:00부터 5:00까지 일하고, 저녁 식사 이후
오후 6:00부터 7:00까지 일하였다. 하루 6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적은 없으며
휴일의 경우 토요일에는 작업치료 환자들이 과수원에 나와 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일요일은 쉬었다.
라) 작업치료 환자 ○○○, ○○○, ○○○
2012. 3. 28. 현재 과수원에서 본인의 동의로 작업치료를 하고 있으
며, 과수원 작업치료는 오전에는 9:00부터 12:00까지, 오후에는 2:00부터
5:00까지 하루 6시간 일하고 있다.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등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직접 비료를 나무
밑에 뿌려 주거나, 풀을 베고, 사과를 따고, 컨테이너 박스를 나르는 일을
하였다. 열매를 솎아 내거나, 수확할 때에는 과수원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
에 외부에서 아주머니 6~8명 정도 와서 같이 일을 하였고, 그 외에는 병원
환자들이 과수원 일을 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전화 및 서신 제한에 대하여
1)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은 공공기관에 자주 전화하여 자신의 불만 등을 토로하였고,
관계 기관에서 진정인의 전화 사용 제한을 요청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동일
한 내용의 서신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전화와 서신을 제한할 수밖
에 없었다. 의사지시서에는 기록이 없지만, 간호기록부에는 기록되어 있다.
3)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진정인은 2010. 5.경까지 전화, 편지, 자유산책이 가능하였으나 ○
○시청 등 관공서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외출과 외박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부터 전화사용에 대한 제한 요청이 있어 전화사용을 금지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전화 대신 편지를 보내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
를 설명한 후 제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전화와 편지 제한에 수긍하지
못하고 치료진 모르게 전화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이고 편지 제한에 불만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진정인이 충동억제가 될 만큼 안정되면 전화와 편지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전화횟수를 제한하여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간호사 ○○○

진정인은 전화사용 제한이 해제되었는데, 그 이후 진정인이 관공서
로 자주 전화를 하여 1일 1회로 다시 제한되었다. 지금은 주치의 면담 후
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작업재활요법 참여자 명단, 작업재활
요법참여 동의서, 병동작업출입일지, 입금확인장, 의사지시서, 간호기록부,
현장조사, 전화조사, 참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작업치료에 대하여
1)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재활작업이필요하다는 의
견에 따라 2011. 1. 27. 본인이 동의하여 2011. 3. 16.부터 같은 해 6. 10.까
지, 2011. 7. 18부터 같은 해 7. 30.까지 과수원에서 작업치료를 하였다.
2) 진정인이 작업치료를 나간 과수원은 면적이 14,000평 정도로 소유자
는 피진정 병원 이사장의 형 ○○○과 ○○○이다. 상기 과수원은 피진정
병원 이사장의 조카가 대표로 있는 ○○농산에서 임대하여 피진정 병원 소
속 직원 ○○○과 작업치료 환자 7~9명이 관리를 하였다.
3) 진정인의 작업재활요법 일지에 따르면, 작업내역이 "과수원 가꾸기"
로 되어 있으나 진정인은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고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
고, 나무 밑에 비료를 주고, 풀을 베거나 매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4) 진정인에 대한 작업재활요법 평가서는 2011. 3. 31, 4. 29, 5. 31, 7.
29. 작성되었고, 평가자는 작업치료 관리자 ○○○이며, 평가내용에는 "작업
하는 일에 잘 따름", "말없이 잘하고 있음", "작업하는 일에 불평 없이 잘하
고 있음", "말없이잘 따르고 행동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진정인의 작업치료 관련 의시지시서에는 2011. 6. 10. "작업중지",
2011. 9. 1. "과수원일 중단이유, 집에 보내달라고 사회사업실 갔다"라고 기
재되어 있고, 간호기록부에는 2011. 3. 16. "외부작업 과수원 나가심", 2011.
7. 13. "복지사 힘들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업허락 남", 2011. 7. 18. "과수
원 작업 나가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6) 진정인의 작업급여 지급액은 2011. 3. 작업시간 84시간에 126,000원,
2011. 4. 작업시간 126시간에 214,200원, 2011. 5. 작업시간 141시간에
239,700원, 2011. 6. 작업시간 42시간에 71,400원, 2011. 7. 작업시간 64시간
에 108,800원이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전화 및 서신 제한에 대하여
1) 진정인에 대한 의사지시서에 따르면, 2011. 7. 4. "전화금지 왜 하느
냐며 불평함", 2011. 8. 9. "전화와 편지를 왜 금지 하냐고 인권위원회에 보
낼 편지를 써옴. 당분간 전화와 편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다시 과거(관공서
에 반복적으로 전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 시 금지키로 함", 2011. 9. 21. "반
복적으로 보건소에 전화하여 잘못 입원되었다고 말하고, 항의하는 모습 보
임. 반복적인 전화로 보건소 일 방해되어 전화금지 시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진정인에 대한 간호기록부에 따르면, 2011. 8. 9. "전화, 편지 금지 해
제됨", 2011. 8. 12. "편지는 양어머니에게만 쓰시도록 설명함. 일전에 시청
등 관공서에 전화하여 외박, 퇴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항의 전화가

온 상태인 것을 설명함", 2011. 10. 8. "편지는 부쳤는지, 전화는 해지가 되었
는지, 반복하여 확인하여 주의드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 퇴원요청에 대하여
1) 진정인은 무연고자로 2008. 9. 22. ○○시장의 입원 동의와 지능저하,
충동행위로 인한 자해, 타해의 위험, 기억력 장애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진정 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입원기간 중 2010. 8. ~ 2012. 1. 계속
입원 치료심사 청구를 4차례 하였는데, 모두 입원결정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작업치료에 대하여
1)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의 건강상태
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
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으나,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
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지침 에 따르면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
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
는 치료적 활동 또는 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 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
련·지도 등의 활동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

료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어야 하
며,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는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작업치료 관리자와 치료진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인의 작업재활요법 평가서에는 "작업하는 일에 잘 따름", "말없이 잘하
고 있음", "작업하는 일에 불평 없이 잘하고 있음", "말없이 잘 따르고 행동
함" 등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인 작업치료 평가가 있으며,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치료진의 평가에서는 "외부작업 과수원 나가심", "과수원일 중단
이유, 집에 보내달라고 사회사업실 갔다", "복지사 힘들게 하지 않는 조건으
로 작업허락 남" 등과 같은 간단한 언급 외에는 주기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작업치료의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
며, 일련의 치료계획에 따라 작업치료가 시행되지 않았다고판단된다.
또한, ○○농산에서 임대하여 운영하는 과수원을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과 작업치료 환자 7~9명이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진정인을 비롯한 다
른 작업치료 환자들은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고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고,
나무 밑에 비료를 주고, 풀을 베거나 매는 등 과수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
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진정 병원에서 실시하였던 작업치료는 치료목적으로 볼 수
없고, 피진정 병원 이사장의 조카가 임대하여 운영하는 과수원에 작업치료
명목으로값싼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이용된 것으로판단된다.
2) 작업치료 임금과 지급방법의 적정성 여부
UN의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13의 제
4조에서는 "정신보건시설 환자의 노동은 착취당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환자

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국내법 혹은 관례에서 정하는 대로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시설 환자의
노동 또한 국내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되며, 다른 사람의 노동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은 과수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작
업을 수행하였으며, 한 여름철인 7월에도 과수원에서 작업을 한 점 등을 볼
때, 진정인이 작업치료 명목으로 받은 시급 1,500원 또는 1,700원은 과수원
의 높은 작업강도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
에서는 모든 작업치료에 따른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진정 병원에서는 간식비 통장과 간식비 대장을 통해 작업치료 임
금을 관리하고 있는 바, 개인통장을 통한 임금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 병원의 행위는 작업치료의 목적에 부합하
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제공한 노동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전화 및 서신 제한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시행할 것과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 제한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 병원 소속 전문의 ○○○은 진정인이 관공서에 반복적으로 전
화하여 관공서로부터 항의가 들어와서 전화와 서신을 제한하였다고 하나,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전화와 서신 제한에 대한 기록이 없고, 2011. 8. 9. 전

화와 서신 제한이 해제된 이후 2011. 8. 12.자 간호기록부에 양어머니에게만
편지를 쓰도록 제한한 기록이 있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
다. 그리고 전문의 ○○○은 진정인의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하였다고, 병동
간호사 ○○○는 진정인이 관공서에 전화를 자주하여 전화 사용이 1일 1회
로 제한되었다가 지금은 주치의 면담 후 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고 각각 진술하고 있으나, 진료기록부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렇듯
진정인에 대한 전화 및 서신을 제한하면서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
지 않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8조에서 보장
하는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의 계속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
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진정인의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과정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무연고자로
○○시장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 병원 소속 전문의 ○○○의 입원이 필요하
다는 진단에 따라 입원되었으며, 최근 4차례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 결과
에서도 계속입원으로 모두 결정되어 계속입원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2. 5. 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모든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근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
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받아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
제46조의 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
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
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
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
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의2(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
료기관 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
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
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칼 등 정신
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관
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작업치료지침(보건복지부)」
1. 정의 및 목적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
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
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
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ㆍ유지ㆍ
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ㆍ훈련ㆍ지도 등
의 활동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
을말한다.
3. 원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적용기준
가. 적용원칙
①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혹은 치료진)의 치료
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실시되어야 한
다.
③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
로그램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작업치료 지침 및 적용기준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진의검토회의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작업치료 일지 및 임금대장
㉳작업치료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아. 작업치료 참여자의 임금
③모든 작업치료에 의한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한다.
5. UN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1991년 12월 17일, UN총회 결의문 46/119에 의해
채택)
원칙 13의 제4조 정신보건시설 환자의 노동은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환자들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 국내법 혹은 관례에서 정하는 대로 동
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환자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정신보건시설에 보수가 지불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합당한
몫을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