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인299
퇴원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보건법」제 24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과 같은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지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는 진정인의 퇴원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심사이기에 누락되거나 늦춰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제 24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과 같은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지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는 진정인의 퇴원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심사이기에 누락되거나 늦춰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 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299 퇴원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
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어 있다.
나. 누나의 동의에 의한 입원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9년 군수에게 청구하는 계속입원심사가 1회 누락되는데,
이는 진정인이 2009. 2. 5.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중환자실에서 16일간 치료
를 받고 다시 폐쇄병동으로 전실 되었기 때문에 퇴원 후 다시 입원한 것으
로 간주하여 누락된 것이다.
2) 진정인은 누나 △△△의 입원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는데 △△△는 진정
인의 용돈, 병원비계산 등 가계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에 해당하여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9. 2. 5.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진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9년도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였다.
다.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는 누나 △△△인데 △△△는 진정
인의 입원비와 간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외 진정인의 직계혈족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 24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입원 기
간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
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2009. 2. 5.부터 21.까지 진정인이 중환자실에 있
었기 때문에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하였다고 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외부 병
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같은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별도의 퇴원이나 재입원 조치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폐쇄병동으로 전실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위 기간
동안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3항 규정의 계속입원심사청구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진정인과 같은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지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는 진정인의 퇴원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심사이기에 누락되거나 늦춰지
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위와 같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3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누나에 의해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은 진정인의 직계혈족이
없는 점과 진정인의 누나 △△△가 진정인의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③ 제1항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
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어 있다. 나. 누나의 동의에 의한 입원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9년 군수에게 청구하는 계속입원심사가 1회 누락되는데,
이는 진정인이 2009. 2. 5.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중환자실에서 16일간 치료 를 받고 다시 폐쇄병동으로 전실 되었기 때문에 퇴원 후 다시 입원한 것으 로 간주하여 누락된 것이다. 2) 진정인은 누나 △△△의 입원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는데 △△△는 진정 인의 용돈, 병원비계산 등 가계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에 해당하여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9. 2. 5.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진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9년도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였다.
다.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는 누나 △△△인데 △△△는 진정 인의 입원비와 간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외 진정인의 직계혈족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 24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입원 기 간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 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2009. 2. 5.부터 21.까지 진정인이 중환자실에 있 었기 때문에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하였다고 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외부 병 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같은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별도의 퇴원이나 재입원 조치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폐쇄병동으로 전실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위 기간 동안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3항 규정의 계속입원심사청구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진정인과 같은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지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는 진정인의 퇴원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심사이기에 누락되거나 늦춰지 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위와 같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3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누나에 의해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은 진정인의 직계혈족이 없는 점과 진정인의 누나 △△△가 진정인의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299 퇴원불허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
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어 있다.
나. 누나의 동의에 의한 입원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9년 군수에게 청구하는 계속입원심사가 1회 누락되는데,
이는 진정인이 2009. 2. 5.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중환자실에서 16일간 치료
를 받고 다시 폐쇄병동으로 전실 되었기 때문에 퇴원 후 다시 입원한 것으
로 간주하여 누락된 것이다.
2) 진정인은 누나 △△△의 입원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는데 △△△는 진정
인의 용돈, 병원비계산 등 가계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에 해당하여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9. 2. 5.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진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9년도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였다.
다.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는 누나 △△△인데 △△△는 진정
인의 입원비와 간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외 진정인의 직계혈족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 24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입원 기
간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
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2009. 2. 5.부터 21.까지 진정인이 중환자실에 있
었기 때문에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하였다고 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외부 병
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같은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별도의 퇴원이나 재입원 조치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폐쇄병동으로 전실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위 기간
동안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3항 규정의 계속입원심사청구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진정인과 같은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지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는 진정인의 퇴원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심사이기에 누락되거나 늦춰지
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위와 같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3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누나에 의해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은 진정인의 직계혈족이
없는 점과 진정인의 누나 △△△가 진정인의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③ 제1항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
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어 있다. 나. 누나의 동의에 의한 입원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9년 군수에게 청구하는 계속입원심사가 1회 누락되는데,
이는 진정인이 2009. 2. 5.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중환자실에서 16일간 치료 를 받고 다시 폐쇄병동으로 전실 되었기 때문에 퇴원 후 다시 입원한 것으 로 간주하여 누락된 것이다. 2) 진정인은 누나 △△△의 입원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는데 △△△는 진정 인의 용돈, 병원비계산 등 가계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에 해당하여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9. 2. 5.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진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9년도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였다.
다.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는 누나 △△△인데 △△△는 진정 인의 입원비와 간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외 진정인의 직계혈족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 24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입원 기 간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 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2009. 2. 5.부터 21.까지 진정인이 중환자실에 있 었기 때문에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하였다고 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외부 병 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같은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별도의 퇴원이나 재입원 조치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폐쇄병동으로 전실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위 기간 동안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3항 규정의 계속입원심사청구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진정인과 같은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지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는 진정인의 퇴원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심사이기에 누락되거나 늦춰지 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위와 같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누락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3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누나에 의해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은 진정인의 직계혈족이 없는 점과 진정인의 누나 △△△가 진정인의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