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2진인0001250
편파조사등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3월 3일
요지
[1]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가 같은 거실 수용자에게 구타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진정인만 일주일동안 조사수용 되는 등 편파조사에 대하여 담당자 및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의사를 밝혔으나 교도소측은 “조사수용 중에는 들어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진정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2] [1]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규정된 진정권보장 등에 대하여 피진정기관 전직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진정인이 조사수용으로 지정된 작업이 취소된 것에 대하여 교도소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작업지정을 다시 할 것을 권고함.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의사를 밝힌 경우 교도소측이 취해야 하는 조치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의사를 밝힌 경우 교도소측이 취해야 하는 조치
주문
1.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
금지하거나 방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
정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등에 대하여 소속직원 전원을 상대로
상반기 중 인권 2003.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진정인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
에 작업지정을 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교도소장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하였다는 진정부분
은 기각한다.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
금지하거나 방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
정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등에 대하여 소속직원 전원을 상대로
상반기 중 인권 2003.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진정인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
에 작업지정을 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교도소장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하였다는 진정부분
은 기각한다.
이유
자 진인 결정 편파조사등 2003. 3. 3. 02 1250 [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의사를 밝힌 경우 교도소측이
취해야 하는 조치
결정요지
[1]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가 같은 거실 수용자에게 구타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진
정인만 일주일동안 조사수용 되는 등 편파조사에 대하여 담당자 및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의사를 밝혔으나
교도소측은 조사 “ 수용 중에는 들어줄 수 없다 고 한 것은 진정을 방해한 것에 ”
해당한다.
항과 관련하여 [2]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에 31 규정된 진정권보장 등에 대하
여 피진정기관 전직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진정인이 조사수용으
로 지정된 작업이 취소된 것에 대하여 교도소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작업지정을
다시 할 것을 권고함.
진 정 인송 ○ ○
피진정인 교도소장 외 인1 ○○
주【 문】1.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
금지하거나 방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
정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등에 대하여 소속직원 전원을 상대로
상반기 중 인권 2003.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진정인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
에 작업지정을 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교도소장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하였다는 진정부분
은 기각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징역 년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01. 9. 28. 7 ○○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자로서 2002. 9. 10. , ○○
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저녁 같은 거실 수용자 김 2002. 6. 5. ○○으로부터,
그 다음 날인 아침에는 같은 거실 수용자 박 6. 6. ○○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는
바 피진정인 , ○○교도소장은 진정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조사수용하면서 가해자 중 명 김 1 ( ○○ 은 조사수용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 )
을 축소·은폐하려고 하는 등 편파조사를 하였고,
나. 이에 진정인이 가해자 김 ,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조사실 담당자 면담
및 보안과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사동근무자에 , 2002. 6. 10.
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동 근무자는
조사수용 중 “ 에는 들어줄 수 없다 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하였다 ” .
다 한편 진정인은 일주일 동안 조사수용된 후 엄중훈계로 풀려나기 . , 는 하였으나 조
사수용으로 지정된 작업이 취소되었고 신분장카드에도 조사 , 수용관련사항이 기록
되어 있어 출소시까지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된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1) 진정인은 아침 동료 수용자 박 , 2002. 6. 6.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되자 하
루 전날인 동료수용자 김 6. 5. ○○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구하였음에도 가해자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가해자 김 (2) ○○을 조사수용하지 않자 진정인은 이에 대한 항의로 ,
중식부터 단식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오후 차 진술조서를 2002. 6. 8. , 6. 10. 1
작성하고 난 후에도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자 사동근무자에게 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근무자는 조사수용 중에는 안된다
며 진정을 못하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아침 진정인이 조사수용된 것은 동료 수용자 박 (1) 2002. 6. 6. ○○와의 싸움 건으
로 수용된 것이고 그 당시 진정인이 위 김 , ○○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
도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오후 차 진술조서 , 6. 10. 1
작성시에 처음으로 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한편 위 김 . , ○○과의 싸움
건에 대해서는 경 두 사람이 관구실로 동행되어 관구교감 앞 2002. 6. 5. 18:30 ,
에서 가해자 김○○이 진정인에게 사과하였고 진정인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관
구교감의 훈계로 서로 끝내기로 하였다.
(2)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막 ,
은 사실도 없다.
인정사실 3.
가 편파조사 주장 관련 .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경 진정인이 페트병에 식수를 담고 있 (1) 2002. 6. 5. 18:30 ,
을 때 같은 거실 배식반장 박○○가 점검시간이 되었으니 관복을 입으라 고 하 “ ”
였으나 진정인은 아직 점검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관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시비가 되어 위 박○○와 진정인이 말다툼을 벌이자 이를 지켜보고 ,
있던 수용자 김○○이 그만들 해라 고 하자 진정인이 왜 반말이냐 아무리 징역 “ ” “ .
살이지만 말 좀 조심해라 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김 ” , ○○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실 봉사원인 홍 , ○○이 그만두라 고 해서 싸 “ ”
움을 멈추었다가 진정인과 위 박○○가 다시 언쟁을 벌이자 위 김○○이 진정인
의 허리춤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 진정인은 근무자에게 불안해서 이 방에 못 있겠다 며 면담을 , “ ” 요청하
여 위 김○○과 함께 관구실로 연출되었는데 관구감독자로부터 훈계를 들은 후 위
김○○이 진정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 서로 화해한 뒤 거실로 되돌아갔
다 진정인은 후에 마지못해 화해하였다고 주장 .( ).
그 다음 날인 (2) 경 진정인이 세면을 하다가 위 박 2002. 6. 6. 06:40 , ○○와 다시
언쟁이 붙어 위 박○○가 물이 든 페트병을 진정인에게 던졌고 진정인이 이를 ,
피하자 위 박○○가 진정인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때리며 싸우는
것이 근무자에게 발견되어 함께 조사수용되어 당일 교감 최○○ 입회하에 처음으
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자 진정인의 최초 (3) 2002. 6. 6. 자술서에는 위 김○○과의 싸움 건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박○○와의 싸움 건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 진정인
은 당시 조사실에서 전날 위 김○○으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조사를 요구했지만 담당자가 오늘 아침 일과는 별개 사건이니 우선 오늘 아침 일 “
만 쓰면 된다”고 해서 김○○에 대한 내용을 쓴 자술서는 찢어버리고 박○○에
대한 내용만을 쓴 자술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월 오후 진정인에 대한 차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바 더 하고 싶 (4) 2002. 6. 10.( ) 1 , “
은 말이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 진정인은 경 같은 거실 동료 ” “2002. 6. 5. 18:30
인 김○○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 이 폭행사건을 조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 답 ”
변하였고 그 다음 날인 차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아침에 제 , 6. 11. 2 “2002. 6. 6.
가 박○○와 다툰 후 관구실로 동행되었을 때 당시 관구실에 있던 근무자에게 ,
전날 저녁에 김○○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함께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근무자가
저의 말을 무시하고 저와 박○○만 조사거실에 수용하여 불공평하다 라고 진술하 ”
였다.
한편 가해자인 김 (5) , ○○을 조사수용한 시점은 진정인 , 이 조사에 대한 불만으로
단식을 하고 밤 경 세탁비누 2002. 6. 11. 00:15 한 장을 물에 녹여 비눗물
가량을 마시고 구토하다가 근무자에게 발견된 사건이 있은 이후에야 이 1000cc
루어졌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진정인의 폭행주장에 대해 위 김 , ○○이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대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 날 바로 (6. 12)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월의 금치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달 잔벌면제 일 1 21. (19 )
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으 (6) , 2002. 6. 12. “
로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위 김 , ○○을 조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물질을
취식한 점은 이를 반성하고 있다 는 이유를 들어 징벌은 하지 않고 엄중훈계조 ”
치로 끝냈으나, 지정된 작업은 이를 취소하였다.
(7) 진정인은 진주교도소로 이송된 후인 위 김 2002. 9. 18. ○○을 상대로 ○○지방
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났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주장 관련 .
(1) 진정인은 월 오후 처음으로 조사실에서 차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 2002. 6. 10.( ) 1
데 조서내용이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과 달라서 이를 지적하자 담당 조사관은 진 ,
정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정정하면서도 이 조서는 그냥 차로 꾸미 “ 1
는 조서이니 다음에 정확히 꾸밀 때 다시 할 말을 다하라 며 짜증을 내어 진정 ” ,
인이 얼떨결에 조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진정인이 가해자 중 한 사람은 왜 구금 , “
도 조사도 하지 않느냐 며 항의하자 나중에 라고 한마디 한 뒤 조사실로 데리 ” “ ...”
고 가기에 진정인은 진정인과 박 , ○○ 둘만의 사건으로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분
명하다고 느끼고 거실로 돌아온 후 사동 근무자에게 억울한 조사를 당하고 있으 “
니 지금 보안과장 면담보고전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용지를 달라
고 하였으나 근무자는 조사하는 동안은 그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다 고 하였다 “ ” “
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당시 근무자였던 교도관 김 , ○○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를 부인한다.
이와 관련 당시 징벌방에 함께 수용되었던 강 (2) , 는 ○○ 진정인이 조사와 관련하여
억울해 하기에 인권위원회 진정방법을 알려 준 적이 있고 진정인이 인권위 , “ 진
정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담당 근무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4.
가 편파조사 관련 진정부분에 대한 판단 .
(1)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위 김○○에 대한 조사요구를 받은 최초시점은 2002.
월 오후박 6. 10.( ) ○○와의 싸움 건에 대한 차조사시이고 이때 진정인이 위 김 1 ,
○○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구하므로 같은 날 위 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조사하는 등 증거확보를 한 뒤에 그 다
음 날인 위 김 6. 11. ○○을 조사수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경 박 (2) , 2002. 6. 6. 06:40 ①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될
당시 같은 징벌방에 수용 중이던 강 의 자 참고인 진술에 의하 2003. 1. 10. ○○
면, 진정인은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는데 대해 억울해 하며 조사수용된지 이
틀 후쯤부터 단식을 하기에 자신이 인권위원회 진정방법 등을 알려 준 사실이 있
고 이에 진정인이 담당 근무자에게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담 ,
당 근무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수용자신 , ②
분카드의 동태 시찰 사항 보고에 도 진정인이 중식부터 불식을 하 ( ) , “ 2002. 6. 10.
여 근무자 및 관구감독자가 수회 취식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2002.
조식까지 끼니 6. 11. 3 불식 고 기재되어 있어 교도관이 불식이유에 대해 물어보 )”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정인은 토 경 사동 근무자에게 , 2002. 6. 8.( ) 08:30 ③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조사 수용되고 가해자는 조
사 수용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얘기하고 조사실 담당자 면담을 요구
하였으나 조사담당자가 월요일에 보자고 한다는 말을 하여 사건조사가 미루어지
고 가해자는 구금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그날 오후부터 단식을
시작하여 단식 일째인 월요일 오후 처음으로 조사실에 가서 차 진술조 2 6. 10. 1
서를 작성하였고 이때에도 위 , 김○○에 대한 조사수용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는 등 불공평한 조사로 하여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같은 날 밤 경 빨래비누를 갈아 흡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여 00:15
러 정황으로 보아,
진정인이 오후 차 진술조서 작성시에야 비로소 (3) 2002. 6. 10. 1 위 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적어도 ,
차 진술조서 작성시점 이전부터 위 김 2002. 6. 10. 1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
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인이 단식 및 비눗물 흡입
을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고 사료되는 바 피진정인이 가해자 , 김○○에 대한
조사수용을 늦추다가 진정인이 단식을 하고 이물질 비눗물 흡입을 하는 등 조 ( )
사지연에 항의하자 뒤늦게 조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요구대로 위 김 (4) , 2002. 6. 11. ○○을 조사수용하였고
그 다음 날 수용자징벌위원회를 열어 진정인에 대한 폭행혐의로 월의 금치처분 1
을 한 점 이와 별도로 진정인이 진주교도소로 이송된 후 위 김 , ○○을 검찰에 고
소하였으나 ○○지청에서는 무혐의처분을 한 점 등을 보면 위 김 , ○○에 대한 조
사가 다소 늦어진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진정인이 요구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
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여겨지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39
제 항 제 호에 의거하여 주문 제 항과 같이 기각하기로 의결한다 1 3 3 .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진정부분에 대한 판단 .
관련자인 교도관 김○○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주장에 대해 이를 모두 부인하
나 당시 징벌방에 진정인과 함께 수용되었던 강 , 는 ○○ 진정인에게 인권위원회 진정방
법을 알려 준 적이 있고 진정인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 , “ 다고 하였으나 담당 근무
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 ” 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시 단식을 해 ,
오던 진정인이 오후 차 조사를 받고난 후 같은 날 밤 자정무렵 비눗물을 2002. 6. 10. 1
취식한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오후 차조사를 받고 거실로 돌아간 진정 , 2002. 6. 10. 1
인이 위 김○○에 대한 조사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동근무자 김( ○○ 에게 인권위원 )
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동 근무자가 조사 중에는 안된다 며 “ ”
진정을 못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국가인권위원법 ,
제 조제항 44 1 제 호의 규정에 의거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1 ,
기 위하여 시설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등에 대해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주
문제 항과 같이 의결한다 1 .
다 작업취소 등 . 조사수용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진정인은 조사수용 후 징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엄중훈계와 함께 지정된 작업이 취
소되고 신분장카드에도 조사수용 관련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출소시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취지의 진정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면 당초 진정인이 , 2002.
오전 박 6. 6.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되었고 단식 및 이물질취식 등으로 관규
위반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진정인이 가해자 김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대한 억울한 심
정과 아울러 불공정한 조사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
참작하여 현재 수용 중인 , ○○교도소에서는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진정인에 대해 가
능한 작업을 다시 지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 제 항과 같이 의결 2
한다.
2003. 3. 3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이 유 【 】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징역 년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01. 9. 28. 7 ○○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자로서 2002. 9. 10. , ○○
..PAGE:2
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저녁 같은 거실 수용자 김 2002. 6. 5. ○○으로부터,
그 다음 날인 아침에는 같은 거실 수용자 박 6. 6. ○○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는
바 피진정인 , ○○교도소장은 진정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조사수용하면서 가해자 중 명 김 1 ( ○○ 은 조사수용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 )
을 축소?은폐하려고 하는 등 편파조사를 하였고,
나. 이에 진정인이 가해자 김 ,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조사실 담당자 면담
및 보안과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사동근무자에 , 2002. 6. 10.
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동 근무자는
조사수용 중 “ 에는 들어줄 수 없다 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하였다 ” .
다 한편 진정인은 일주일 동안 조사수용된 후 엄중훈계로 풀려나기 . , 는 하였으나 조
사수용으로 지정된 작업이 취소되었고 신분장카드에도 조사 , 수용관련사항이 기록
되어 있어 출소시까지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된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1) 진정인은 아침 동료 수용자 박 , 2002. 6. 6.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되자 하
루 전날인 동료수용자 김 6. 5. ○○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구하였음에도 가해자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가해자 김 (2) ○○을 조사수용하지 않자 진정인은 이에 대한 항의로 ,
중식부터 단식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오후 차 진술조서를 2002. 6. 8. , 6. 10. 1
작성하고 난 후에도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자 사동근무자에게 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근무자는 조사수용 중에는 안된다
며 진정을 못하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아침 진정인이 조사수용된 것은 동료 수용자 박 (1) 2002. 6. 6. ○○와의 싸움 건으
로 수용된 것이고 그 당시 진정인이 위 김 , ○○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
도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오후 차 진술조서 , 6. 10. 1
작성시에 처음으로 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한편 위 김 . , ○○과의 싸움
건에 대해서는 경 두 사람이 관구실로 동행되어 관구교감 앞 2002. 6. 5. 18:30 ,
에서 가해자 김○○이 진정인에게 사과하였고 진정인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관
구교감의 훈계로 서로 끝내기로 하였다.
(2)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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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도 없다.
인정사실 3.
가 편파조사 주장 관련 .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경 진정인이 페트병에 식수를 담고 있 (1) 2002. 6. 5. 18:30 ,
을 때 같은 거실 배식반장 박○○가 점검시간이 되었으니 관복을 입으라 고 하 “ ”
였으나 진정인은 아직 점검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관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시비가 되어 위 박○○와 진정인이 말다툼을 벌이자 이를 지켜보고 ,
있던 수용자 김○○이 그만들 해라 고 하자 진정인이 왜 반말이냐 아무리 징역 “ ” “ .
살이지만 말 좀 조심해라 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김 ” , ○○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실 봉사원인 홍 , ○○이 그만두라 고 해서 싸 “ ”
움을 멈추었다가 진정인과 위 박○○가 다시 언쟁을 벌이자 위 김○○이 진정인
의 허리춤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 진정인은 근무자에게 불안해서 이 방에 못 있겠다 며 면담을 , “ ” 요청하
여 위 김○○과 함께 관구실로 연출되었는데 관구감독자로부터 훈계를 들은 후 위
김○○이 진정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 서로 화해한 뒤 거실로 되돌아갔
다 진정인은 후에 마지못해 화해하였다고 주장 .( ).
그 다음 날인 (2) 경 진정인이 세면을 하다가 위 박 2002. 6. 6. 06:40 , ○○와 다시
언쟁이 붙어 위 박○○가 물이 든 페트병을 진정인에게 던졌고 진정인이 이를 ,
피하자 위 박○○가 진정인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때리며 싸우는
것이 근무자에게 발견되어 함께 조사수용되어 당일 교감 최○○ 입회하에 처음으
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자 진정인의 최초 (3) 2002. 6. 6. 자술서에는 위 김○○과의 싸움 건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박○○와의 싸움 건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 진정인
은 당시 조사실에서 전날 위 김○○으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조사를 요구했지만 담당자가 오늘 아침 일과는 별개 사건이니 우선 오늘 아침 일 “
만 쓰면 된다”고 해서 김○○에 대한 내용을 쓴 자술서는 찢어버리고 박○○에
대한 내용만을 쓴 자술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월 오후 진정인에 대한 차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바 더 하고 싶 (4) 2002. 6. 10.( ) 1 , “
은 말이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 진정인은 경 같은 거실 동료 ” “2002. 6. 5. 18:30
인 김○○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 이 폭행사건을 조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 답 ”
변하였고 그 다음 날인 차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아침에 제 , 6. 11. 2 “2002. 6. 6.
가 박○○와 다툰 후 관구실로 동행되었을 때 당시 관구실에 있던 근무자에게 ,
전날 저녁에 김○○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함께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근무자가
..PAGE:4
저의 말을 무시하고 저와 박○○만 조사거실에 수용하여 불공평하다 라고 진술하 ”
였다.
한편 가해자인 김 (5) , ○○을 조사수용한 시점은 진정인 , 이 조사에 대한 불만으로
단식을 하고 밤 경 세탁비누 2002. 6. 11. 00:15 한 장을 물에 녹여 비눗물
가량을 마시고 구토하다가 근무자에게 발견된 사건이 있은 이후에야 이 1000cc
루어졌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진정인의 폭행주장에 대해 위 김 , ○○이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대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 날 바로 (6. 12)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월의 금치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달 잔벌면제 일 1 21. (19 )
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으 (6) , 2002. 6. 12. “
로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위 김 , ○○을 조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물질을
취식한 점은 이를 반성하고 있다 는 이유를 들어 징벌은 하지 않고 엄중훈계조 ”
치로 끝냈으나, 지정된 작업은 이를 취소하였다.
(7) 진정인은 진주교도소로 이송된 후인 위 김 2002. 9. 18. ○○을 상대로 ○○지방
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났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주장 관련 .
(1) 진정인은 월 오후 처음으로 조사실에서 차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 2002. 6. 10.( ) 1
데 조서내용이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과 달라서 이를 지적하자 담당 조사관은 진 ,
정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정정하면서도 이 조서는 그냥 차로 꾸미 “ 1
는 조서이니 다음에 정확히 꾸밀 때 다시 할 말을 다하라 며 짜증을 내어 진정 ” ,
인이 얼떨결에 조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진정인이 가해자 중 한 사람은 왜 구금 , “
도 조사도 하지 않느냐 며 항의하자 나중에 라고 한마디 한 뒤 조사실로 데리 ” “ ...”
고 가기에 진정인은 진정인과 박 , ○○ 둘만의 사건으로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분
명하다고 느끼고 거실로 돌아온 후 사동 근무자에게 억울한 조사를 당하고 있으 “
니 지금 보안과장 면담보고전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용지를 달라
고 하였으나 근무자는 조사하는 동안은 그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다 고 하였다 “ ” “
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당시 근무자였던 교도관 김 , ○○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를 부인한다.
이와 관련 당시 징벌방에 함께 수용되었던 강 (2) , 는 ○○ 진정인이 조사와 관련하여
억울해 하기에 인권위원회 진정방법을 알려 준 적이 있고 진정인이 인권위 , “ 진
정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담당 근무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4.
..PAGE:5
가 편파조사 관련 진정부분에 대한 판단 .
(1)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위 김○○에 대한 조사요구를 받은 최초시점은 2002.
월 오후박 6. 10.( ) ○○와의 싸움 건에 대한 차조사시이고 이때 진정인이 위 김 1 ,
○○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구하므로 같은 날 위 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조사하는 등 증거확보를 한 뒤에 그 다
음 날인 위 김 6. 11. ○○을 조사수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경 박 (2) , 2002. 6. 6. 06:40 ①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될
당시 같은 징벌방에 수용 중이던 강 의 자 참고인 진술에 의하 2003. 1. 10. ○○
면, 진정인은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는데 대해 억울해 하며 조사수용된지 이
틀 후쯤부터 단식을 하기에 자신이 인권위원회 진정방법 등을 알려 준 사실이 있
고 이에 진정인이 담당 근무자에게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담 ,
당 근무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수용자신 , ②
분카드의 동태 시찰 사항 보고에 도 진정인이 중식부터 불식을 하 ( ) , “ 2002. 6. 10.
여 근무자 및 관구감독자가 수회 취식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2002.
조식까지 끼니 6. 11. 3 불식 고 기재되어 있어 교도관이 불식이유에 대해 물어보 )”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정인은 토 경 사동 근무자에게 , 2002. 6. 8.( ) 08:30 ③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조사 수용되고 가해자는 조
사 수용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얘기하고 조사실 담당자 면담을 요구
하였으나 조사담당자가 월요일에 보자고 한다는 말을 하여 사건조사가 미루어지
고 가해자는 구금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그날 오후부터 단식을
시작하여 단식 일째인 월요일 오후 처음으로 조사실에 가서 차 진술조 2 6. 10. 1
서를 작성하였고 이때에도 위 , 김○○에 대한 조사수용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는 등 불공평한 조사로 하여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같은 날 밤 경 빨래비누를 갈아 흡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여 00:15
러 정황으로 보아,
진정인이 오후 차 진술조서 작성시에야 비로소 (3) 2002. 6. 10. 1 위 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적어도 ,
차 진술조서 작성시점 이전부터 위 김 2002. 6. 10. 1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
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인이 단식 및 비눗물 흡입
을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고 사료되는 바 피진정인이 가해자 , 김○○에 대한
조사수용을 늦추다가 진정인이 단식을 하고 이물질 비눗물 흡입을 하는 등 조 ( )
사지연에 항의하자 뒤늦게 조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요구대로 위 김 (4) , 2002. 6. 11. ○○을 조사수용하였고
그 다음 날 수용자징벌위원회를 열어 진정인에 대한 폭행혐의로 월의 금치처분 1
..PAGE:6
을 한 점 이와 별도로 진정인이 진주교도소로 이송된 후 위 김 , ○○을 검찰에 고
소하였으나 ○○지청에서는 무혐의처분을 한 점 등을 보면 위 김 , ○○에 대한 조
사가 다소 늦어진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진정인이 요구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
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여겨지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39
제 항 제 호에 의거하여 주문 제 항과 같이 기각하기로 의결한다 1 3 3 .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진정부분에 대한 판단 .
관련자인 교도관 김○○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주장에 대해 이를 모두 부인하
나 당시 징벌방에 진정인과 함께 수용되었던 강 , 는 ○○ 진정인에게 인권위원회 진정방
법을 알려 준 적이 있고 진정인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 , “ 다고 하였으나 담당 근무
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 ” 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시 단식을 해 ,
오던 진정인이 오후 차 조사를 받고난 후 같은 날 밤 자정무렵 비눗물을 2002. 6. 10. 1
취식한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오후 차조사를 받고 거실로 돌아간 진정 , 2002. 6. 10. 1
인이 위 김○○에 대한 조사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동근무자 김( ○○ 에게 인권위원 )
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동 근무자가 조사 중에는 안된다 며 “ ”
진정을 못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국가인권위원법 ,
제 조제항 44 1 제 호의 규정에 의거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1 ,
기 위하여 시설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등에 대해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주
문제 항과 같이 의결한다 1 .
다 작업취소 등 . 조사수용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진정인은 조사수용 후 징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엄중훈계와 함께 지정된 작업이 취
소되고 신분장카드에도 조사수용 관련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출소시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취지의 진정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면 당초 진정인이 , 2002.
오전 박 6. 6.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되었고 단식 및 이물질취식 등으로 관규
위반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진정인이 가해자 김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대한 억울한 심
정과 아울러 불공정한 조사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
참작하여 현재 수용 중인 , ○○교도소에서는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진정인에 대해 가
능한 작업을 다시 지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 제 항과 같이 의결 2
한다.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의사를 밝힌 경우 교도소측이
취해야 하는 조치
결정요지
[1]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가 같은 거실 수용자에게 구타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진
정인만 일주일동안 조사수용 되는 등 편파조사에 대하여 담당자 및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의사를 밝혔으나
교도소측은 조사 “ 수용 중에는 들어줄 수 없다 고 한 것은 진정을 방해한 것에 ”
해당한다.
항과 관련하여 [2]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에 31 규정된 진정권보장 등에 대하
여 피진정기관 전직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진정인이 조사수용으
로 지정된 작업이 취소된 것에 대하여 교도소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작업지정을
다시 할 것을 권고함.
진 정 인송 ○ ○
피진정인 교도소장 외 인1 ○○
주【 문】1.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
금지하거나 방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
정된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등에 대하여 소속직원 전원을 상대로
상반기 중 인권 2003.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진정인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
에 작업지정을 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교도소장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하였다는 진정부분
은 기각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징역 년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01. 9. 28. 7 ○○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자로서 2002. 9. 10. , ○○
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저녁 같은 거실 수용자 김 2002. 6. 5. ○○으로부터,
그 다음 날인 아침에는 같은 거실 수용자 박 6. 6. ○○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는
바 피진정인 , ○○교도소장은 진정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조사수용하면서 가해자 중 명 김 1 ( ○○ 은 조사수용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 )
을 축소·은폐하려고 하는 등 편파조사를 하였고,
나. 이에 진정인이 가해자 김 ,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조사실 담당자 면담
및 보안과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사동근무자에 , 2002. 6. 10.
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동 근무자는
조사수용 중 “ 에는 들어줄 수 없다 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하였다 ” .
다 한편 진정인은 일주일 동안 조사수용된 후 엄중훈계로 풀려나기 . , 는 하였으나 조
사수용으로 지정된 작업이 취소되었고 신분장카드에도 조사 , 수용관련사항이 기록
되어 있어 출소시까지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된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1) 진정인은 아침 동료 수용자 박 , 2002. 6. 6.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되자 하
루 전날인 동료수용자 김 6. 5. ○○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구하였음에도 가해자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가해자 김 (2) ○○을 조사수용하지 않자 진정인은 이에 대한 항의로 ,
중식부터 단식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오후 차 진술조서를 2002. 6. 8. , 6. 10. 1
작성하고 난 후에도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자 사동근무자에게 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근무자는 조사수용 중에는 안된다
며 진정을 못하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아침 진정인이 조사수용된 것은 동료 수용자 박 (1) 2002. 6. 6. ○○와의 싸움 건으
로 수용된 것이고 그 당시 진정인이 위 김 , ○○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
도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오후 차 진술조서 , 6. 10. 1
작성시에 처음으로 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한편 위 김 . , ○○과의 싸움
건에 대해서는 경 두 사람이 관구실로 동행되어 관구교감 앞 2002. 6. 5. 18:30 ,
에서 가해자 김○○이 진정인에게 사과하였고 진정인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관
구교감의 훈계로 서로 끝내기로 하였다.
(2)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막 ,
은 사실도 없다.
인정사실 3.
가 편파조사 주장 관련 .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경 진정인이 페트병에 식수를 담고 있 (1) 2002. 6. 5. 18:30 ,
을 때 같은 거실 배식반장 박○○가 점검시간이 되었으니 관복을 입으라 고 하 “ ”
였으나 진정인은 아직 점검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관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시비가 되어 위 박○○와 진정인이 말다툼을 벌이자 이를 지켜보고 ,
있던 수용자 김○○이 그만들 해라 고 하자 진정인이 왜 반말이냐 아무리 징역 “ ” “ .
살이지만 말 좀 조심해라 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김 ” , ○○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실 봉사원인 홍 , ○○이 그만두라 고 해서 싸 “ ”
움을 멈추었다가 진정인과 위 박○○가 다시 언쟁을 벌이자 위 김○○이 진정인
의 허리춤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 진정인은 근무자에게 불안해서 이 방에 못 있겠다 며 면담을 , “ ” 요청하
여 위 김○○과 함께 관구실로 연출되었는데 관구감독자로부터 훈계를 들은 후 위
김○○이 진정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 서로 화해한 뒤 거실로 되돌아갔
다 진정인은 후에 마지못해 화해하였다고 주장 .( ).
그 다음 날인 (2) 경 진정인이 세면을 하다가 위 박 2002. 6. 6. 06:40 , ○○와 다시
언쟁이 붙어 위 박○○가 물이 든 페트병을 진정인에게 던졌고 진정인이 이를 ,
피하자 위 박○○가 진정인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때리며 싸우는
것이 근무자에게 발견되어 함께 조사수용되어 당일 교감 최○○ 입회하에 처음으
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자 진정인의 최초 (3) 2002. 6. 6. 자술서에는 위 김○○과의 싸움 건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박○○와의 싸움 건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 진정인
은 당시 조사실에서 전날 위 김○○으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조사를 요구했지만 담당자가 오늘 아침 일과는 별개 사건이니 우선 오늘 아침 일 “
만 쓰면 된다”고 해서 김○○에 대한 내용을 쓴 자술서는 찢어버리고 박○○에
대한 내용만을 쓴 자술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월 오후 진정인에 대한 차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바 더 하고 싶 (4) 2002. 6. 10.( ) 1 , “
은 말이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 진정인은 경 같은 거실 동료 ” “2002. 6. 5. 18:30
인 김○○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 이 폭행사건을 조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 답 ”
변하였고 그 다음 날인 차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아침에 제 , 6. 11. 2 “2002. 6. 6.
가 박○○와 다툰 후 관구실로 동행되었을 때 당시 관구실에 있던 근무자에게 ,
전날 저녁에 김○○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함께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근무자가
저의 말을 무시하고 저와 박○○만 조사거실에 수용하여 불공평하다 라고 진술하 ”
였다.
한편 가해자인 김 (5) , ○○을 조사수용한 시점은 진정인 , 이 조사에 대한 불만으로
단식을 하고 밤 경 세탁비누 2002. 6. 11. 00:15 한 장을 물에 녹여 비눗물
가량을 마시고 구토하다가 근무자에게 발견된 사건이 있은 이후에야 이 1000cc
루어졌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진정인의 폭행주장에 대해 위 김 , ○○이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대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 날 바로 (6. 12)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월의 금치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달 잔벌면제 일 1 21. (19 )
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으 (6) , 2002. 6. 12. “
로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위 김 , ○○을 조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물질을
취식한 점은 이를 반성하고 있다 는 이유를 들어 징벌은 하지 않고 엄중훈계조 ”
치로 끝냈으나, 지정된 작업은 이를 취소하였다.
(7) 진정인은 진주교도소로 이송된 후인 위 김 2002. 9. 18. ○○을 상대로 ○○지방
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났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주장 관련 .
(1) 진정인은 월 오후 처음으로 조사실에서 차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 2002. 6. 10.( ) 1
데 조서내용이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과 달라서 이를 지적하자 담당 조사관은 진 ,
정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정정하면서도 이 조서는 그냥 차로 꾸미 “ 1
는 조서이니 다음에 정확히 꾸밀 때 다시 할 말을 다하라 며 짜증을 내어 진정 ” ,
인이 얼떨결에 조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진정인이 가해자 중 한 사람은 왜 구금 , “
도 조사도 하지 않느냐 며 항의하자 나중에 라고 한마디 한 뒤 조사실로 데리 ” “ ...”
고 가기에 진정인은 진정인과 박 , ○○ 둘만의 사건으로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분
명하다고 느끼고 거실로 돌아온 후 사동 근무자에게 억울한 조사를 당하고 있으 “
니 지금 보안과장 면담보고전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용지를 달라
고 하였으나 근무자는 조사하는 동안은 그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다 고 하였다 “ ” “
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당시 근무자였던 교도관 김 , ○○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를 부인한다.
이와 관련 당시 징벌방에 함께 수용되었던 강 (2) , 는 ○○ 진정인이 조사와 관련하여
억울해 하기에 인권위원회 진정방법을 알려 준 적이 있고 진정인이 인권위 , “ 진
정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담당 근무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4.
가 편파조사 관련 진정부분에 대한 판단 .
(1)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위 김○○에 대한 조사요구를 받은 최초시점은 2002.
월 오후박 6. 10.( ) ○○와의 싸움 건에 대한 차조사시이고 이때 진정인이 위 김 1 ,
○○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구하므로 같은 날 위 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조사하는 등 증거확보를 한 뒤에 그 다
음 날인 위 김 6. 11. ○○을 조사수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경 박 (2) , 2002. 6. 6. 06:40 ①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될
당시 같은 징벌방에 수용 중이던 강 의 자 참고인 진술에 의하 2003. 1. 10. ○○
면, 진정인은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는데 대해 억울해 하며 조사수용된지 이
틀 후쯤부터 단식을 하기에 자신이 인권위원회 진정방법 등을 알려 준 사실이 있
고 이에 진정인이 담당 근무자에게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담 ,
당 근무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수용자신 , ②
분카드의 동태 시찰 사항 보고에 도 진정인이 중식부터 불식을 하 ( ) , “ 2002. 6. 10.
여 근무자 및 관구감독자가 수회 취식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2002.
조식까지 끼니 6. 11. 3 불식 고 기재되어 있어 교도관이 불식이유에 대해 물어보 )”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정인은 토 경 사동 근무자에게 , 2002. 6. 8.( ) 08:30 ③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조사 수용되고 가해자는 조
사 수용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얘기하고 조사실 담당자 면담을 요구
하였으나 조사담당자가 월요일에 보자고 한다는 말을 하여 사건조사가 미루어지
고 가해자는 구금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그날 오후부터 단식을
시작하여 단식 일째인 월요일 오후 처음으로 조사실에 가서 차 진술조 2 6. 10. 1
서를 작성하였고 이때에도 위 , 김○○에 대한 조사수용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는 등 불공평한 조사로 하여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같은 날 밤 경 빨래비누를 갈아 흡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여 00:15
러 정황으로 보아,
진정인이 오후 차 진술조서 작성시에야 비로소 (3) 2002. 6. 10. 1 위 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적어도 ,
차 진술조서 작성시점 이전부터 위 김 2002. 6. 10. 1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
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인이 단식 및 비눗물 흡입
을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고 사료되는 바 피진정인이 가해자 , 김○○에 대한
조사수용을 늦추다가 진정인이 단식을 하고 이물질 비눗물 흡입을 하는 등 조 ( )
사지연에 항의하자 뒤늦게 조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요구대로 위 김 (4) , 2002. 6. 11. ○○을 조사수용하였고
그 다음 날 수용자징벌위원회를 열어 진정인에 대한 폭행혐의로 월의 금치처분 1
을 한 점 이와 별도로 진정인이 진주교도소로 이송된 후 위 김 , ○○을 검찰에 고
소하였으나 ○○지청에서는 무혐의처분을 한 점 등을 보면 위 김 , ○○에 대한 조
사가 다소 늦어진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진정인이 요구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
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여겨지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39
제 항 제 호에 의거하여 주문 제 항과 같이 기각하기로 의결한다 1 3 3 .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진정부분에 대한 판단 .
관련자인 교도관 김○○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주장에 대해 이를 모두 부인하
나 당시 징벌방에 진정인과 함께 수용되었던 강 , 는 ○○ 진정인에게 인권위원회 진정방
법을 알려 준 적이 있고 진정인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 , “ 다고 하였으나 담당 근무
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 ” 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시 단식을 해 ,
오던 진정인이 오후 차 조사를 받고난 후 같은 날 밤 자정무렵 비눗물을 2002. 6. 10. 1
취식한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오후 차조사를 받고 거실로 돌아간 진정 , 2002. 6. 10. 1
인이 위 김○○에 대한 조사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동근무자 김( ○○ 에게 인권위원 )
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동 근무자가 조사 중에는 안된다 며 “ ”
진정을 못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국가인권위원법 ,
제 조제항 44 1 제 호의 규정에 의거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1 ,
기 위하여 시설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등에 대해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주
문제 항과 같이 의결한다 1 .
다 작업취소 등 . 조사수용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진정인은 조사수용 후 징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엄중훈계와 함께 지정된 작업이 취
소되고 신분장카드에도 조사수용 관련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출소시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취지의 진정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면 당초 진정인이 , 2002.
오전 박 6. 6.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되었고 단식 및 이물질취식 등으로 관규
위반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진정인이 가해자 김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대한 억울한 심
정과 아울러 불공정한 조사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
참작하여 현재 수용 중인 , ○○교도소에서는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진정인에 대해 가
능한 작업을 다시 지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 제 항과 같이 의결 2
한다.
2003. 3. 3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이 유 【 】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징역 년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01. 9. 28. 7 ○○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인 자로서 2002. 9. 10. , ○○
..PAGE:2
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저녁 같은 거실 수용자 김 2002. 6. 5. ○○으로부터,
그 다음 날인 아침에는 같은 거실 수용자 박 6. 6. ○○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는
바 피진정인 , ○○교도소장은 진정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조사수용하면서 가해자 중 명 김 1 ( ○○ 은 조사수용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 )
을 축소?은폐하려고 하는 등 편파조사를 하였고,
나. 이에 진정인이 가해자 김 ,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조사실 담당자 면담
및 보안과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사동근무자에 , 2002. 6. 10.
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동 근무자는
조사수용 중 “ 에는 들어줄 수 없다 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하였다 ” .
다 한편 진정인은 일주일 동안 조사수용된 후 엄중훈계로 풀려나기 . , 는 하였으나 조
사수용으로 지정된 작업이 취소되었고 신분장카드에도 조사 , 수용관련사항이 기록
되어 있어 출소시까지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된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1) 진정인은 아침 동료 수용자 박 , 2002. 6. 6.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되자 하
루 전날인 동료수용자 김 6. 5. ○○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구하였음에도 가해자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가해자 김 (2) ○○을 조사수용하지 않자 진정인은 이에 대한 항의로 ,
중식부터 단식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오후 차 진술조서를 2002. 6. 8. , 6. 10. 1
작성하고 난 후에도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자 사동근무자에게 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근무자는 조사수용 중에는 안된다
며 진정을 못하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아침 진정인이 조사수용된 것은 동료 수용자 박 (1) 2002. 6. 6. ○○와의 싸움 건으
로 수용된 것이고 그 당시 진정인이 위 김 , ○○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서
도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오후 차 진술조서 , 6. 10. 1
작성시에 처음으로 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한편 위 김 . , ○○과의 싸움
건에 대해서는 경 두 사람이 관구실로 동행되어 관구교감 앞 2002. 6. 5. 18:30 ,
에서 가해자 김○○이 진정인에게 사과하였고 진정인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관
구교감의 훈계로 서로 끝내기로 하였다.
(2)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막 ,
..PAGE:3
은 사실도 없다.
인정사실 3.
가 편파조사 주장 관련 .
저녁식사를 마치고 난 경 진정인이 페트병에 식수를 담고 있 (1) 2002. 6. 5. 18:30 ,
을 때 같은 거실 배식반장 박○○가 점검시간이 되었으니 관복을 입으라 고 하 “ ”
였으나 진정인은 아직 점검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관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시비가 되어 위 박○○와 진정인이 말다툼을 벌이자 이를 지켜보고 ,
있던 수용자 김○○이 그만들 해라 고 하자 진정인이 왜 반말이냐 아무리 징역 “ ” “ .
살이지만 말 좀 조심해라 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김 ” , ○○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실 봉사원인 홍 , ○○이 그만두라 고 해서 싸 “ ”
움을 멈추었다가 진정인과 위 박○○가 다시 언쟁을 벌이자 위 김○○이 진정인
의 허리춤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 진정인은 근무자에게 불안해서 이 방에 못 있겠다 며 면담을 , “ ” 요청하
여 위 김○○과 함께 관구실로 연출되었는데 관구감독자로부터 훈계를 들은 후 위
김○○이 진정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 서로 화해한 뒤 거실로 되돌아갔
다 진정인은 후에 마지못해 화해하였다고 주장 .( ).
그 다음 날인 (2) 경 진정인이 세면을 하다가 위 박 2002. 6. 6. 06:40 , ○○와 다시
언쟁이 붙어 위 박○○가 물이 든 페트병을 진정인에게 던졌고 진정인이 이를 ,
피하자 위 박○○가 진정인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때리며 싸우는
것이 근무자에게 발견되어 함께 조사수용되어 당일 교감 최○○ 입회하에 처음으
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자 진정인의 최초 (3) 2002. 6. 6. 자술서에는 위 김○○과의 싸움 건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박○○와의 싸움 건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 진정인
은 당시 조사실에서 전날 위 김○○으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조사를 요구했지만 담당자가 오늘 아침 일과는 별개 사건이니 우선 오늘 아침 일 “
만 쓰면 된다”고 해서 김○○에 대한 내용을 쓴 자술서는 찢어버리고 박○○에
대한 내용만을 쓴 자술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월 오후 진정인에 대한 차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바 더 하고 싶 (4) 2002. 6. 10.( ) 1 , “
은 말이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 진정인은 경 같은 거실 동료 ” “2002. 6. 5. 18:30
인 김○○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 이 폭행사건을 조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 답 ”
변하였고 그 다음 날인 차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아침에 제 , 6. 11. 2 “2002. 6. 6.
가 박○○와 다툰 후 관구실로 동행되었을 때 당시 관구실에 있던 근무자에게 ,
전날 저녁에 김○○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함께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근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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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말을 무시하고 저와 박○○만 조사거실에 수용하여 불공평하다 라고 진술하 ”
였다.
한편 가해자인 김 (5) , ○○을 조사수용한 시점은 진정인 , 이 조사에 대한 불만으로
단식을 하고 밤 경 세탁비누 2002. 6. 11. 00:15 한 장을 물에 녹여 비눗물
가량을 마시고 구토하다가 근무자에게 발견된 사건이 있은 이후에야 이 1000cc
루어졌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진정인의 폭행주장에 대해 위 김 , ○○이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대질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 날 바로 (6. 12)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월의 금치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달 잔벌면제 일 1 21. (19 )
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으 (6) , 2002. 6. 12. “
로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위 김 , ○○을 조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물질을
취식한 점은 이를 반성하고 있다 는 이유를 들어 징벌은 하지 않고 엄중훈계조 ”
치로 끝냈으나, 지정된 작업은 이를 취소하였다.
(7) 진정인은 진주교도소로 이송된 후인 위 김 2002. 9. 18. ○○을 상대로 ○○지방
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났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주장 관련 .
(1) 진정인은 월 오후 처음으로 조사실에서 차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 2002. 6. 10.( ) 1
데 조서내용이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과 달라서 이를 지적하자 담당 조사관은 진 ,
정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정정하면서도 이 조서는 그냥 차로 꾸미 “ 1
는 조서이니 다음에 정확히 꾸밀 때 다시 할 말을 다하라 며 짜증을 내어 진정 ” ,
인이 얼떨결에 조서에 날인을 하였으며 진정인이 가해자 중 한 사람은 왜 구금 , “
도 조사도 하지 않느냐 며 항의하자 나중에 라고 한마디 한 뒤 조사실로 데리 ” “ ...”
고 가기에 진정인은 진정인과 박 , ○○ 둘만의 사건으로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분
명하다고 느끼고 거실로 돌아온 후 사동 근무자에게 억울한 조사를 당하고 있으 “
니 지금 보안과장 면담보고전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용지를 달라
고 하였으나 근무자는 조사하는 동안은 그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다 고 하였다 “ ” “
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당시 근무자였던 교도관 김 , ○○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를 부인한다.
이와 관련 당시 징벌방에 함께 수용되었던 강 (2) , 는 ○○ 진정인이 조사와 관련하여
억울해 하기에 인권위원회 진정방법을 알려 준 적이 있고 진정인이 인권위 , “ 진
정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담당 근무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4.
..PAGE:5
가 편파조사 관련 진정부분에 대한 판단 .
(1)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위 김○○에 대한 조사요구를 받은 최초시점은 2002.
월 오후박 6. 10.( ) ○○와의 싸움 건에 대한 차조사시이고 이때 진정인이 위 김 1 ,
○○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구하므로 같은 날 위 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조사하는 등 증거확보를 한 뒤에 그 다
음 날인 위 김 6. 11. ○○을 조사수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경 박 (2) , 2002. 6. 6. 06:40 ①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될
당시 같은 징벌방에 수용 중이던 강 의 자 참고인 진술에 의하 2003. 1. 10. ○○
면, 진정인은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는데 대해 억울해 하며 조사수용된지 이
틀 후쯤부터 단식을 하기에 자신이 인권위원회 진정방법 등을 알려 준 사실이 있
고 이에 진정인이 담당 근무자에게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담 ,
당 근무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수용자신 , ②
분카드의 동태 시찰 사항 보고에 도 진정인이 중식부터 불식을 하 ( ) , “ 2002. 6. 10.
여 근무자 및 관구감독자가 수회 취식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2002.
조식까지 끼니 6. 11. 3 불식 고 기재되어 있어 교도관이 불식이유에 대해 물어보 )”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정인은 토 경 사동 근무자에게 , 2002. 6. 8.( ) 08:30 ③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조사 수용되고 가해자는 조
사 수용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얘기하고 조사실 담당자 면담을 요구
하였으나 조사담당자가 월요일에 보자고 한다는 말을 하여 사건조사가 미루어지
고 가해자는 구금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그날 오후부터 단식을
시작하여 단식 일째인 월요일 오후 처음으로 조사실에 가서 차 진술조 2 6. 10. 1
서를 작성하였고 이때에도 위 , 김○○에 대한 조사수용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위
김○○을 조사수용하지 않는 등 불공평한 조사로 하여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같은 날 밤 경 빨래비누를 갈아 흡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여 00:15
러 정황으로 보아,
진정인이 오후 차 진술조서 작성시에야 비로소 (3) 2002. 6. 10. 1 위 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적어도 ,
차 진술조서 작성시점 이전부터 위 김 2002. 6. 10. 1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
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인이 단식 및 비눗물 흡입
을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고 사료되는 바 피진정인이 가해자 , 김○○에 대한
조사수용을 늦추다가 진정인이 단식을 하고 이물질 비눗물 흡입을 하는 등 조 ( )
사지연에 항의하자 뒤늦게 조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요구대로 위 김 (4) , 2002. 6. 11. ○○을 조사수용하였고
그 다음 날 수용자징벌위원회를 열어 진정인에 대한 폭행혐의로 월의 금치처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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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점 이와 별도로 진정인이 진주교도소로 이송된 후 위 김 , ○○을 검찰에 고
소하였으나 ○○지청에서는 무혐의처분을 한 점 등을 보면 위 김 , ○○에 대한 조
사가 다소 늦어진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진정인이 요구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
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여겨지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39
제 항 제 호에 의거하여 주문 제 항과 같이 기각하기로 의결한다 1 3 3 .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진정부분에 대한 판단 .
관련자인 교도관 김○○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주장에 대해 이를 모두 부인하
나 당시 징벌방에 진정인과 함께 수용되었던 강 , 는 ○○ 진정인에게 인권위원회 진정방
법을 알려 준 적이 있고 진정인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 , “ 다고 하였으나 담당 근무
자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 ” 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시 단식을 해 ,
오던 진정인이 오후 차 조사를 받고난 후 같은 날 밤 자정무렵 비눗물을 2002. 6. 10. 1
취식한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오후 차조사를 받고 거실로 돌아간 진정 , 2002. 6. 10. 1
인이 위 김○○에 대한 조사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동근무자 김( ○○ 에게 인권위원 )
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용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동 근무자가 조사 중에는 안된다 며 “ ”
진정을 못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국가인권위원법 ,
제 조제항 44 1 제 호의 규정에 의거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1 ,
기 위하여 시설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등에 대해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주
문제 항과 같이 의결한다 1 .
다 작업취소 등 . 조사수용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진정인은 조사수용 후 징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엄중훈계와 함께 지정된 작업이 취
소되고 신분장카드에도 조사수용 관련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출소시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취지의 진정부분에 대하여 판단하면 당초 진정인이 , 2002.
오전 박 6. 6. ○○와의 싸움 건으로 조사수용되었고 단식 및 이물질취식 등으로 관규
위반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진정인이 가해자 김
○○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대한 억울한 심
정과 아울러 불공정한 조사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된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
참작하여 현재 수용 중인 , ○○교도소에서는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진정인에 대해 가
능한 작업을 다시 지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 제 항과 같이 의결 2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