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4635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5일

요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4명임에도 1명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거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제2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 시킬 것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보호의무자 1명 동의만으로 환자를 입원 시키거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향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위반하여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당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 동의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 시킬 것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 한 경우임에도 보호의무자 1명 동의만으로 환자를 입원 시키거나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피진정인을 포함하여 향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위반하여 계속입원심 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 기관등의 장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
당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 동의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463500 1인 동의 부당한 입원 등
진 정 인 이OO
피진정인 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 시킬 것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
한 경우임에도 보호의무자 1명 동의만으로 환자를 입원 시키거나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피진정인을 포함하여 향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 동의 요건을 위반하여 계속입원심 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
기관등의
장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
당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
동의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 x. 모(母) 1인 동의로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어 현재까지 계속입원 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기간은 201x. x. x. ~ 201x. x. x.이며, 201x. x. x. 재입원
하여 현재까지 입원중이다. 진정인의 모 장OO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13
년간 연락두절 상태로 소식도 모른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따라 진
정인의 모 장OO 1명의 동의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계속입원심사를 청구
해 왔으며, OO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진정인의 계속입원을 결정 하였다.
다. 참고인
1) 장OO (진정인의
모)
200x년경
배우자와
이혼
하였다. 이혼한
배우자는
현재
서울에서
진
정인의
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진정인의
외조부모도
서울에
살고

있다.
2) 박OO(OO시 보건소 담당 주무관)
관내 정신보건시설로부터 접수되는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취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전산망을 통하여 다른 보호의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검증절차는 없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와 계속입원심
사청구서, 진정인 및 보호의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서 자신에게 속한 권한을 소속 직
원들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책
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소속 직원과 피진정인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진정인의 행위로 본다.
나. 200x년경 진정인의 부와 모는 협의 이혼 하였다.이혼 후 진정인의 부
는 △△에서 진정인의 언니와 동생과 함께 거주하였고, 진정인의 모는 □□
에서 진정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부와

모 외에 △△에 거주하는 외조부와 외조모를 포함하여 모두 4명이다.
다. 201x. x. x.진정인의 모 장OO은 진정인의 입원치료를 위하여 진정 인
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OO은 진정
인이 정신병적 환청, 망상, 충동적 행동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입원
을 권고하였다
라. 진정인의 모 장OO은 배우자와 이혼하여 오랜기간 동안 소식을 모른
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장OO에게 “이혼한 배우자와 13년간 연락
두절 상태”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장OO 1인의 입원동의서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마.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x.x.x.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에 걸
쳐 진정인의 모 1인의 동의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O도 OO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1인뿐인 경우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을 결정하였다.
마.진정인은 201x. x. x.이 사건 병원을 퇴원하고 다음해인 201x. x. x.재입
원하였다. 피진정인은 다시 진정인의 모 장OO에게 “부친과 이혼 후 현 재
13년 이상 연락 두절인 상태이며 소식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입 원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의 내용으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진
정인을 장OO 1인의 동의로 입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다만, 2명의 보호의무자 중에서 1명은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였으나, 다른 1
명이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7일 이내에 다
른 1명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면 당해 정신질환
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의하면 보호의
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서명 거부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하는 정신질환
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정신보
건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부와 모, 외조부
와 외조모의 4명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201x. x. x.과 201x. x. x.진정인 의
모 1명으로부터 사유서와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고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이 제출 받은 사유서는 진정인의 모 장OO이 진정인의
부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단순 연락두절은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모 장OO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 진정인의 부
가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았더라도,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와 부 외에 외조부와 외조모가 있으므로 이들로부
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거나, 진정인의 모 장OO이 진정인의 외조부와 외
조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정인의 신상정
보의 조회를 요청하여 보호의무자들의 소재를 파악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4명임에도 1명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거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
항, 제2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진정인에 대한 위법한 수용의 해제와 더불어 진정인의
계속입원청구를 심사하였던 OOO도 OO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현행 계속입원심사절차가 입원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
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
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
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
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
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
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
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
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

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
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자 및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
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
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1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퇴원심사등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30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
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1조(퇴원등의 심사)
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
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
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4.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4.)
○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시·군·구청장
이 Case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고령·정신질환·지적장애·치매·뇌손상,
기타 질병 등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로 의사의 소견이 있
는 자, 해외이주로 국내 주소가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을
포함 할 수 있으며,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서명 거부 등은 해당하지 아니함

1. 진정 요지 201x. x. x. 모(母) 1인 동의로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어 현재까지 계속입원 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입원기간은 201x. x. x. ~ 201x. x. x.이며, 201x. x. x. 재입원 하여 현재까지 입원중이다. 진정인의 모 장OO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13 년간 연락두절 상태로 소식도 모른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따라 진 정인의 모 장OO 1명의 동의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계속입원심사를 청구 해 왔으며, OO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진정인의 계속입원을 결정 하였다. 다. 참고인 1) 장OO (진정인의 모) 200x년경 배우자와 이혼 하였다. 이혼한 배우자는 현재 서울에서 진
정인의 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진정인의 외조부모도 서울에 살고

있다. 2) 박OO(OO시 보건소 담당 주무관) 관내 정신보건시설로부터 접수되는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취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전산망을 통하여 다른 보호의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검증절차는 없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와 계속입원심 사청구서, 진정인 및 보호의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서 자신에게 속한 권한을 소속 직 원들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책 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소속 직원과 피진정인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진정인의 행위로 본다. 나. 200x년경 진정인의 부와 모는 협의 이혼 하였다.이혼 후 진정인의 부 는 △△에서 진정인의 언니와 동생과 함께 거주하였고, 진정인의 모는 □□
에서 진정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부와

모 외에 △△에 거주하는 외조부와 외조모를 포함하여 모두 4명이다. 다. 201x. x. x.진정인의 모 장OO은 진정인의 입원치료를 위하여 진정 인 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OO은 진정 인이 정신병적 환청, 망상, 충동적 행동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입원 을 권고하였다 라. 진정인의 모 장OO은 배우자와 이혼하여 오랜기간 동안 소식을 모른 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장OO에게 “이혼한 배우자와 13년간 연락 두절 상태”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장OO 1인의 입원동의서로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마.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x.x.x.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에 걸 쳐 진정인의 모 1인의 동의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O도 OO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1인뿐인 경우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을 결정하였다. 마.진정인은 201x. x. x.이 사건 병원을 퇴원하고 다음해인 201x. x. x.재입 원하였다. 피진정인은 다시 진정인의 모 장OO에게 “부친과 이혼 후 현 재 13년 이상 연락 두절인 상태이며 소식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입 원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의 내용으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진 정인을 장OO 1인의 동의로 입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다. 다만, 2명의 보호의무자 중에서 1명은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였으나, 다른 1 명이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7일 이내에 다 른 1명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면 당해 정신질환 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의하면 보호의 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서명 거부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하는 정신질환 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정신보 건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부와 모, 외조부 와 외조모의 4명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201x. x. x.과 201x. x. x.진정인 의 모 1명으로부터 사유서와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고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이 제출 받은 사유서는 진정인의 모 장OO이 진정인의 부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단순 연락두절은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모 장OO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 진정인의 부 가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았더라도,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와 부 외에 외조부와 외조모가 있으므로 이들로부 터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거나, 진정인의 모 장OO이 진정인의 외조부와 외 조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정인의 신상정 보의 조회를 요청하여 보호의무자들의 소재를 파악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4명임에도 1명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거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 항, 제2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진정인에 대한 위법한 수용의 해제와 더불어 진정인의 계속입원청구를 심사하였던 OOO도 OO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진정인 의 보호의무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현행 계속입원심사절차가 입원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 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