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605300

정신병원의 입원절차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9월 18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동의요건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시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에 의한 동의요건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605300 정신병원의 입원절차 위반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000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시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에 의한 동의요건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5. 4. 30. 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에 입원되었는데, 피진정
인은 적법한 보호의무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4. 30. 진정인의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내원하여 주치
의 면담 후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입원에는 진정인의 어머니 1인이 동의하
였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입원당일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못하고
2015. 5. 15.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았으며, 진
정인의 아들의 입원동의서는 우편으로 제출받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4. 30. 만취상태로 진정인의 모와 여동생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권고를 받고, 진정
인의 모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 또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모 외에 진정인의 자녀 2명

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
을 입원시키고, 진정인의 아들로부터는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일자불상일에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았다.
다. 진정인은 2015. 8. 3. 00시장에게 퇴원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같은 달
17. "병식결여와 자타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
용의 계속입원 결정을 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
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로는 진정인의 모 외에 진정인의 자녀 2명이 있었음에도 2015. 4. 30. 진정
인의 모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는바, 이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비록 피진정인이 사후에 진정인의 아
들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
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이때부터 적법한 입원
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1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
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2015. 4. 30. 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에 입원되었는데, 피진정 인은 적법한 보호의무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4. 30. 진정인의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내원하여 주치 의 면담 후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입원에는 진정인의 어머니 1인이 동의하 였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입원당일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못하고 2015. 5. 15.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았으며, 진 정인의 아들의 입원동의서는 우편으로 제출받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요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4. 30. 만취상태로 진정인의 모와 여동생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권고를 받고, 진정 인의 모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 또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의 모 외에 진정인의 자녀 2명

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 을 입원시키고, 진정인의 아들로부터는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일자불상일에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았다. 다. 진정인은 2015. 8. 3. 00시장에게 퇴원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같은 달 17. "병식결여와 자타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 용의 계속입원 결정을 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 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로는 진정인의 모 외에 진정인의 자녀 2명이 있었음에도 2015. 4. 30. 진정 인의 모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는바, 이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비록 피진정인이 사후에 진정인의 아 들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 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이때부터 적법한 입원 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