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221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5년 8월 22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04진차22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진 정 인 전○○
피진정인 ○○○○관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일반인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일반인은
○○도서관의 열람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는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과 달리 재판업무지원이라는 특수목적을 위
하여 설립된 전문도서관으로 현재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나. 그러나 ○○도서관만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
관련규정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서관 운영 내규상 ○○도서관의 열람대상자는 1. ○○ 및 ○○공
무원 2.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3. 국가기
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의뢰로 도서관장 또는 각급○○장
의 승인을 얻은 자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규
정되어 있다.
나. 현재 ○○도서관의 총 장서수는 233,556권이며, 사서 직원수는 27명, 열람
석 수는 54개, 1일 평균 열람석 점유율은 80%, 1일 평균 이용자 수 125명, "04년
4월부터 "05년 4월 1년간 전체이용자 3,227명 중 일반인 108명(3.3%)이 이용한 실
적이 있다.
다. 현재 ○○도서관만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이 필요한 경
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 판 단
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열람자를 제
한하여 진정인과 법조관계자들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재판업무지원이라는 ○○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인적ㆍ물적 시설조건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현재 ○○도서관의 제한된 인적ㆍ물적 시설의 한계 내에서 열람자를 제한
적으로 운영하여 진정인과 같은 일반인의 열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도서관장
의 승인을 얻어 허용하는 방식의 운영은 재판업무지원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
해 정책수단으로서 합리성과 적합성을 갖춘 방식이라 판단된다.
다. 또한 ○○도서관이 진정인과 법조관계자를 다르게 대우하여 달성하려는 재
판업무지원이라는 특수목적의 실현과 이를 통한 공익적 효과 (재판업무의 신속성
과 효율성 증대 및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와 ○○도서관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일반인들의 사법정보
에의 접근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 등) 및 개방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서관증축과 이로 인한 부작용(대규모 도서관의 과도한 서울집중과 소규모 도서
관의 지역분산배치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 할
때,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재판업무지원이라는 본래목적을 달성케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도서관의 열람대상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일반인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일반인은

○○도서관의 열람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는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과 달리 재판업무지원이라는 특수목적을 위

하여 설립된 전문도서관으로 현재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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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나. 그러나 ○○도서관만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

관련규정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서관 운영 내규상 ○○도서관의 열람대상자는 1. ○○ 및 ○○공

무원 2.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3. 국가기

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의뢰로 도서관장 또는 각급○○장

의 승인을 얻은 자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규

정되어 있다.

나. 현재 ○○도서관의 총 장서수는 233,556권이며, 사서 직원수는 27명, 열람

석 수는 54개, 1일 평균 열람석 점유율은 80%, 1일 평균 이용자 수 125명, "04년

4월부터 "05년 4월 1년간 전체이용자 3,227명 중 일반인 108명(3.3%)이 이용한 실

적이 있다.

다. 현재 ○○도서관만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이 필요한 경

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 판 단

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 열람자를 제

한하여 진정인과 법조관계자들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재판업무지원이라는 ○○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인적ㆍ물적 시설조건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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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도서관의 제한된 인적ㆍ물적 시설의 한계 내에서 열람자를 제한

적으로 운영하여 진정인과 같은 일반인의 열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도서관장

의 승인을 얻어 허용하는 방식의 운영은 재판업무지원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

해 정책수단으로서 합리성과 적합성을 갖춘 방식이라 판단된다.

다. 또한 ○○도서관이 진정인과 법조관계자를 다르게 대우하여 달성하려는 재

판업무지원이라는 특수목적의 실현과 이를 통한 공익적 효과 (재판업무의 신속성

과 효율성 증대 및 이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와 ○○도서관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일반인들의 사법정보

에의 접근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 등) 및 개방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서관증축과 이로 인한 부작용(대규모 도서관의 과도한 서울집중과 소규모 도서

관의 지역분산배치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 할

때,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재판업무지원이라는 본래목적을 달성케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도서관의 열람대상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