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535700
방호원 채용 시 과도한 시력제한에 따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31일
요지
행정안전부는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사유 시력 기준을 기존의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하는 등 신체조건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을 보다 신중히 하고 있고, 최근 CCTV나 다양한 침입자 감지장치 등 발달된 방호장비 활용으로 육안에 의한 방호업무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시력기준에 비해 지방직 방호공무원에 대한 시력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과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의 신규임용 신체검사 시력기준에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과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의 신규임용 신체검사 시력기준에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과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의 신규임용 신체검사 시력기준에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35700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채용 시 차별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과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의 신규임용 신체검사 시력기준에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년부터 매해 지방직 방호공무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려고 하
였으나, 피진정인이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으로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으로는 두 눈의 교
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의 시력을 요구하여 지원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년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 내에 방호
직렬이 신설되면서 신규임용·전직시험에 대한 응시요건(신체조건)이 마련
되었고[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5조 제3항] 시력부분 내용 및 기준
으로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로 규정되었다.
2) 방호직은 방호,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등 방범, 방화, 주차, 시설관리,
민원인 안내, 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면 자체 방호
외에 군·경찰의 방호지원을 받으며, 방호인력(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
예비군, 직장민방위대 등)과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여 자
체방호를 하고, 국가방위요소(군,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를 통합한
대대 및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을 받으므로 채용 신체조건이 다소 완화되
었다.
3) 이에 비해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서 제외되어 있
고 개방형 청사로 운영되어 방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청사 개방에
따라 공무원 보안의식의 저하와 공무원 대상 폭력 발생, 청사 침입 절도사
건의 발생, 단체장 집무실 점거 등 범죄에 취약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
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청사는 개방구역(민원실, 주민개방시설
등)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으로 분리되므로 출입보안
이 강화되고, 방문객 출입통로가 제한되고 취약지 방호가 강화되어야 하는
등 다각적인 자체 방호(방호원, 청원경찰 등) 필요성이 커서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다. 참고인(국방부 통합방위과 ooo)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평상 시 방호업무(방범, 주차, 시설관리, 민원인
안내, 유사실 인원통제, 질서유지 등 업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군
경은 비상 시에만 방호업무를 지원함.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답변서,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가 작성한 공
공청사 개방지침의 각 기재내용,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별표] 제13호 제가목
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신체검사에 불합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정한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제15조 제3항, [별표4의2]는 방호직렬
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중 시력부분에서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는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
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
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시설관리자에 대하여 자체방호계획 수립
시행 등,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에 대하여는 방호지원계획수립시행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훈령인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
령」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을 가, 나, 다급으로 분류 지정하
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중 각 부·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은 나급 시설, 기
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및 기타 중요 국·공립기관은 다급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라. 행정안전부(현재 "행정자치부")는 2008. 4.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민
원인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섬기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는 공공청
사 개방지침을 공표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
적 신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업무를 위한 근로자 채용이라 하더라도 고용 주
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 고용 주체가 고용조건을 독자적으로 정하므로, 고용
조건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서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방호직렬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의 시력
조건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지방
직의 시력조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위임을 받아서 행자부장관
이 마련한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정
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바, 고용주체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이들의 시력조건을 모두 국가가 정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방호직렬 공무원은 담당하는 청사가 국가기관의 청사인지, 지방자
치단체의 청사인지에 따라 그 업무내용이 달라지기 보다는, 공통적으로 공
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청사로서 내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질
서유지를 위한 공공적 업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
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사이에 본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 간
에 비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집단을 달리 대우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여부
위와 같이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간 비교대
상이 성립되고, 수행하는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방호직렬 공무
원 채용 시의 시력기준에 비하여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채용 시의 시력
기준을 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집단을 달리 대
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군과 경찰
의 방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
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자체 방호가 중심이어서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더 강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이
므로, 평상시 방호업무는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자체인력에 의해서 행
하여지고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군과 경찰이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방
호공무원은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와 무관하게 평상시 청사의 방호업무를
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상황 등의 경우에
는 지자체의 청사 역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및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므로,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업무가 지방직 방호공무원의 업무와 큰 차이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공공청사 개방방침 대상에는 지자체만이 아니라 중앙행정
기관도 포함되므로, 지자체 청사가 개방형청사라는 이유로 지방직 방호공무
원의 시력조건이 더욱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역시 인
정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사유 시력 기준을 기존의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
로 완화하는 등 신체조건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을 보다 신중히 하고 있
고, 최근 CCTV나 다양한 침입자 감지장치 등 발달된 방호장비 활용으로
육안에 의한 방호업무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
이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시력기준에 비해 지방직 방호공무원에 대한 시력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 시력기준에 차이를 두지 않도
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3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붙임>
관련 규정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
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
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3.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2. 10.)
4.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5조 제3항 관련)
시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5. 「통합방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
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
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
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
시설에 대하여 군·경찰·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경찰
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
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와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경찰관할지역의 경우에는 경찰
서장을 말한다)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
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7.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①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나. 국방부·국가정보원 청사
다. 한국은행 본점
2.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나. 대검찰청·경찰청·기상청 청사
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
3.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나. 국가정보원 지부
다.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라. 다수의 정부기관이 입주한 남북출입관리시설
마. 기타 중요 국·공립기관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년부터 매해 지방직 방호공무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려고 하 였으나, 피진정인이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으로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으로는 두 눈의 교 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의 시력을 요구하여 지원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년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 내에 방호 직렬이 신설되면서 신규임용·전직시험에 대한 응시요건(신체조건)이 마련 되었고[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5조 제3항] 시력부분 내용 및 기준 으로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로 규정되었다. 2) 방호직은 방호,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등 방범, 방화, 주차, 시설관리,
민원인 안내, 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면 자체 방호 외에 군·경찰의 방호지원을 받으며, 방호인력(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 예비군, 직장민방위대 등)과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여 자 체방호를 하고, 국가방위요소(군,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를 통합한 대대 및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을 받으므로 채용 신체조건이 다소 완화되 었다. 3) 이에 비해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서 제외되어 있 고 개방형 청사로 운영되어 방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청사 개방에 따라 공무원 보안의식의 저하와 공무원 대상 폭력 발생, 청사 침입 절도사 건의 발생, 단체장 집무실 점거 등 범죄에 취약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 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청사는 개방구역(민원실, 주민개방시설
등)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으로 분리되므로 출입보안 이 강화되고, 방문객 출입통로가 제한되고 취약지 방호가 강화되어야 하는 등 다각적인 자체 방호(방호원, 청원경찰 등) 필요성이 커서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다. 참고인(국방부 통합방위과 ooo)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평상 시 방호업무(방범, 주차, 시설관리, 민원인 안내, 유사실 인원통제, 질서유지 등 업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군 경은 비상 시에만 방호업무를 지원함.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답변서,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가 작성한 공 공청사 개방지침의 각 기재내용,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별표] 제13호 제가목 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신체검사에 불합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정한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제15조 제3항, [별표4의2]는 방호직렬 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중 시력부분에서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는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 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 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시설관리자에 대하여 자체방호계획 수립 시행 등,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에 대하여는 방호지원계획수립시행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훈령인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 령」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을 가, 나, 다급으로 분류 지정하 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중 각 부.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은 나급 시설, 기 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및 기타 중요 국.공립기관은 다급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라. 행정안전부(현재 "행정자치부")는 2008. 4.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민 원인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섬기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는 공공청 사 개방지침을 공표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 적 신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업무를 위한 근로자 채용이라 하더라도 고용 주 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 고용 주체가 고용조건을 독자적으로 정하므로, 고용 조건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서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방호직렬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의 시력 조건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지방 직의 시력조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위임을 받아서 행자부장관 이 마련한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정 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바, 고용주체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이들의 시력조건을 모두 국가가 정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방호직렬 공무원은 담당하는 청사가 국가기관의 청사인지, 지방자 치단체의 청사인지에 따라 그 업무내용이 달라지기 보다는, 공통적으로 공 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청사로서 내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질 서유지를 위한 공공적 업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 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사이에 본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 간 에 비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집단을 달리 대우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여부
위와 같이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간 비교대 상이 성립되고, 수행하는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방호직렬 공무 원 채용 시의 시력기준에 비하여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채용 시의 시력 기준을 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집단을 달리 대 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군과 경찰 의 방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 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자체 방호가 중심이어서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더 강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이 므로, 평상시 방호업무는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자체인력에 의해서 행 하여지고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군과 경찰이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방 호공무원은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와 무관하게 평상시 청사의 방호업무를 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상황 등의 경우에 는 지자체의 청사 역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및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므로,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업무가 지방직 방호공무원의 업무와 큰 차이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공공청사 개방방침 대상에는 지자체만이 아니라 중앙행정 기관도 포함되므로, 지자체 청사가 개방형청사라는 이유로 지방직 방호공무 원의 시력조건이 더욱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역시 인 정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사유 시력 기준을 기존의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 로 완화하는 등 신체조건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을 보다 신중히 하고 있 고, 최근 CCTV나 다양한 침입자 감지장치 등 발달된 방호장비 활용으로 육안에 의한 방호업무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 이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시력기준에 비해 지방직 방호공무원에 대한 시력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 시력기준에 차이를 두지 않도 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35700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채용 시 차별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과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의 신규임용 신체검사 시력기준에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년부터 매해 지방직 방호공무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려고 하
였으나, 피진정인이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으로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으로는 두 눈의 교
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의 시력을 요구하여 지원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년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 내에 방호
직렬이 신설되면서 신규임용·전직시험에 대한 응시요건(신체조건)이 마련
되었고[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5조 제3항] 시력부분 내용 및 기준
으로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로 규정되었다.
2) 방호직은 방호,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등 방범, 방화, 주차, 시설관리,
민원인 안내, 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면 자체 방호
외에 군·경찰의 방호지원을 받으며, 방호인력(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
예비군, 직장민방위대 등)과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여 자
체방호를 하고, 국가방위요소(군,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를 통합한
대대 및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을 받으므로 채용 신체조건이 다소 완화되
었다.
3) 이에 비해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서 제외되어 있
고 개방형 청사로 운영되어 방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청사 개방에
따라 공무원 보안의식의 저하와 공무원 대상 폭력 발생, 청사 침입 절도사
건의 발생, 단체장 집무실 점거 등 범죄에 취약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
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청사는 개방구역(민원실, 주민개방시설
등)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으로 분리되므로 출입보안
이 강화되고, 방문객 출입통로가 제한되고 취약지 방호가 강화되어야 하는
등 다각적인 자체 방호(방호원, 청원경찰 등) 필요성이 커서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다. 참고인(국방부 통합방위과 ooo)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평상 시 방호업무(방범, 주차, 시설관리, 민원인
안내, 유사실 인원통제, 질서유지 등 업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군
경은 비상 시에만 방호업무를 지원함.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답변서,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가 작성한 공
공청사 개방지침의 각 기재내용,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별표] 제13호 제가목
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신체검사에 불합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정한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제15조 제3항, [별표4의2]는 방호직렬
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중 시력부분에서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는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
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
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시설관리자에 대하여 자체방호계획 수립
시행 등,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에 대하여는 방호지원계획수립시행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훈령인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
령」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을 가, 나, 다급으로 분류 지정하
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중 각 부·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은 나급 시설, 기
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및 기타 중요 국·공립기관은 다급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라. 행정안전부(현재 "행정자치부")는 2008. 4.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민
원인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섬기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는 공공청
사 개방지침을 공표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
적 신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업무를 위한 근로자 채용이라 하더라도 고용 주
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 고용 주체가 고용조건을 독자적으로 정하므로, 고용
조건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서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방호직렬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의 시력
조건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지방
직의 시력조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위임을 받아서 행자부장관
이 마련한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정
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바, 고용주체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이들의 시력조건을 모두 국가가 정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방호직렬 공무원은 담당하는 청사가 국가기관의 청사인지, 지방자
치단체의 청사인지에 따라 그 업무내용이 달라지기 보다는, 공통적으로 공
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청사로서 내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질
서유지를 위한 공공적 업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
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사이에 본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 간
에 비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집단을 달리 대우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여부
위와 같이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간 비교대
상이 성립되고, 수행하는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방호직렬 공무
원 채용 시의 시력기준에 비하여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채용 시의 시력
기준을 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집단을 달리 대
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군과 경찰
의 방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
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자체 방호가 중심이어서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더 강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이
므로, 평상시 방호업무는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자체인력에 의해서 행
하여지고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군과 경찰이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방
호공무원은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와 무관하게 평상시 청사의 방호업무를
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상황 등의 경우에
는 지자체의 청사 역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및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므로,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업무가 지방직 방호공무원의 업무와 큰 차이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공공청사 개방방침 대상에는 지자체만이 아니라 중앙행정
기관도 포함되므로, 지자체 청사가 개방형청사라는 이유로 지방직 방호공무
원의 시력조건이 더욱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역시 인
정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사유 시력 기준을 기존의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
로 완화하는 등 신체조건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을 보다 신중히 하고 있
고, 최근 CCTV나 다양한 침입자 감지장치 등 발달된 방호장비 활용으로
육안에 의한 방호업무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
이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시력기준에 비해 지방직 방호공무원에 대한 시력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 시력기준에 차이를 두지 않도
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31.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붙임>
관련 규정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
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
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3.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2. 10.)
4.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5조 제3항 관련)
시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5. 「통합방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
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
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
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
시설에 대하여 군·경찰·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경찰
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
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와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경찰관할지역의 경우에는 경찰
서장을 말한다)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
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7.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제7조(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①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가"급으로 한다.
가.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종합청사
나. 국방부·국가정보원 청사
다. 한국은행 본점
2.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나"급으로 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나. 대검찰청·경찰청·기상청 청사
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
3.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은 "다"급으로 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나. 국가정보원 지부
다.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라. 다수의 정부기관이 입주한 남북출입관리시설
마. 기타 중요 국·공립기관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년부터 매해 지방직 방호공무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려고 하 였으나, 피진정인이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으로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으로는 두 눈의 교 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의 시력을 요구하여 지원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년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 내에 방호 직렬이 신설되면서 신규임용·전직시험에 대한 응시요건(신체조건)이 마련 되었고[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5조 제3항] 시력부분 내용 및 기준 으로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로 규정되었다. 2) 방호직은 방호,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등 방범, 방화, 주차, 시설관리,
민원인 안내, 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면 자체 방호 외에 군·경찰의 방호지원을 받으며, 방호인력(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 예비군, 직장민방위대 등)과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여 자 체방호를 하고, 국가방위요소(군,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를 통합한 대대 및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을 받으므로 채용 신체조건이 다소 완화되 었다. 3) 이에 비해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서 제외되어 있 고 개방형 청사로 운영되어 방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청사 개방에 따라 공무원 보안의식의 저하와 공무원 대상 폭력 발생, 청사 침입 절도사 건의 발생, 단체장 집무실 점거 등 범죄에 취약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 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 청사는 개방구역(민원실, 주민개방시설
등)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으로 분리되므로 출입보안 이 강화되고, 방문객 출입통로가 제한되고 취약지 방호가 강화되어야 하는 등 다각적인 자체 방호(방호원, 청원경찰 등) 필요성이 커서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다. 참고인(국방부 통합방위과 ooo)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평상 시 방호업무(방범, 주차, 시설관리, 민원인 안내, 유사실 인원통제, 질서유지 등 업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군 경은 비상 시에만 방호업무를 지원함.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답변서,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가 작성한 공 공청사 개방지침의 각 기재내용,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별표] 제13호 제가목 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신체검사에 불합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정한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제15조 제3항, [별표4의2]는 방호직렬 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중 시력부분에서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는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 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 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시설관리자에 대하여 자체방호계획 수립 시행 등, 지방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에 대하여는 방호지원계획수립시행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훈령인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 령」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을 가, 나, 다급으로 분류 지정하 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중 각 부.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은 나급 시설, 기 타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및 기타 중요 국.공립기관은 다급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라. 행정안전부(현재 "행정자치부")는 2008. 4.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민 원인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섬기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는 공공청 사 개방지침을 공표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 적 신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 유사한 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업무를 위한 근로자 채용이라 하더라도 고용 주 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 고용 주체가 고용조건을 독자적으로 정하므로, 고용 조건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서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방호직렬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의 시력 조건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지방 직의 시력조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위임을 받아서 행자부장관 이 마련한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정 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바, 고용주체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이들의 시력조건을 모두 국가가 정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방호직렬 공무원은 담당하는 청사가 국가기관의 청사인지, 지방자 치단체의 청사인지에 따라 그 업무내용이 달라지기 보다는, 공통적으로 공 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청사로서 내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질 서유지를 위한 공공적 업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 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사이에 본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 간 에 비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집단을 달리 대우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합리적 사유 여부
위와 같이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간 비교대 상이 성립되고, 수행하는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방호직렬 공무 원 채용 시의 시력기준에 비하여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 채용 시의 시력 기준을 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집단을 달리 대 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군과 경찰 의 방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 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자체 방호가 중심이어서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더 강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이 므로, 평상시 방호업무는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자체인력에 의해서 행 하여지고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군과 경찰이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방 호공무원은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와 무관하게 평상시 청사의 방호업무를 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상황 등의 경우에 는 지자체의 청사 역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및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므로,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업무가 지방직 방호공무원의 업무와 큰 차이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공공청사 개방방침 대상에는 지자체만이 아니라 중앙행정 기관도 포함되므로, 지자체 청사가 개방형청사라는 이유로 지방직 방호공무 원의 시력조건이 더욱 높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역시 인 정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사유 시력 기준을 기존의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 로 완화하는 등 신체조건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을 보다 신중히 하고 있 고, 최근 CCTV나 다양한 침입자 감지장치 등 발달된 방호장비 활용으로 육안에 의한 방호업무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 이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시력기준에 비해 지방직 방호공무원에 대한 시력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방호직렬 공무원과 지자체 방호직렬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 시력기준에 차이를 두지 않도 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