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741

기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8월 2일

요지

1. ○○도지사에게 동일회사 장기근속을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업무처리 규칙」 제3조[별표1]을 개정하되, 동 규정을 신뢰하여 장기간 근속하여 온 운전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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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도지사에게 동일회사 장기근속을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업무처리 규칙」 제3조[별표1]을 개정하되, 동 규정을 신뢰하여 장 기간 근속하여 온 운전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함께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741 기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 차별
진 정 인 조○○
피진정인 ○○도지사
주 문
1. ○○도지사에게 동일회사 장기근속을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업무처리 규칙」 제3조[별표1]을 개정하되, 동 규정을 신뢰하여 장
기간 근속하여 온 운전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함께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업무처리 규칙」(이하

"○○도 면허규칙")의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규정
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않
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이하 "조례") 제6조 제2항 제3
호의 규정은 부득이하게 운전기간에 공백이 있는 면허신청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때 동일회사 근속자를 우대하는 조항은
관할관청, 택시노련, 자동차노련, 개인택시조합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
고 볼 수 없다.
2) 무사고 운전경력은 실제업무에 종사한 최소기간을 산정하기 위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1년
이상의 운전공백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을 경력 산정에서 제
외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도 면허규칙 제3조 [별표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
위 규정은 최소 3년 이상의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없는 장기 무사고운전경력
자는 배제하고 있다. 최우선순위인 제1순위 1항과 2항은 무사고 운전
경력 이외에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혹은 7년 이상 근속한 경력을 요구
하고 있고, 제2순위 1항은 무사고 운전경력 이외에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 ○○○○○○○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6명에게 개인택시운
송사업면허를 발급하였고, 동일택시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근속한 운전
자는 131명으로 전체 발급자의 70%를 차지한다. 또한 이 기간에 개인
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 중 최저경력자는 6년 이상 동일택시회사
에 근속한 자이다.
<표 1> 최저경력자 우선순위 및 경력
다. 진정인은 1996. 11. 1.부터 2005. 12. 26.까지 9년 1개월 26일의 무
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나 현재 복직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운전업
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에 조례 제6조 제2항 제3
호에 따라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004년 2005년 2006년
우선순위
무사고
경력
근속기간 우선순위
무사고
경력
근속기간 우선순위
무사고
경력
근속기간
1순위10항 08-00-01 06-07-17 1순위2항 09-09-07 08-08-20 1순위1항 10-03-23 11-03-00

5. 판 단
가. 동일회사 근속자 우대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
거,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허관청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량권에 기초하여 지역 내 운송서비스 종사인력의 원활한 수
급과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
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택시 등을 비롯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장래 직업의 최고 경로로 희망
하고 있다는 점, 동일회사의 근속자 우대조항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
당한 근로조건을 감내하거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도 쉽게 퇴직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면허발급에 상당한 불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일회사 근속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면허자격, 택시운송사업 수행
에 필요한 본질적인 직업자격 등과 비교하여 근속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택시운송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핵심은 고객을 안전
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히 운송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운전업
무의 숙련성과 법규 준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관련
법에서 우선 면허자격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도

면허규칙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최소 3년 이상의 동일회사 근속기간
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결과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전체 면허 발급자
의 70%가 동일택시회사에 근무한 경력자이고 이 중 최저경력자는 6년
이상 동일택시회사에 근속한 자로써 무사고운전경력자보다 동일회사
근속자를 특별히 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수종사자의 장
기근속을 유도하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동일회사 근속기간이 짧거나
특정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면허 발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서비스 종사자로서의 본질적인 직업자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관할구역 내 운수인력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
급을 고려하고 관내 운수사업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정한 규정이라 하
더라도 동일회사에 장기 근속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개인택시운송면허
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동일회사 근속기
간이 짧거나 근속을 따지기 어려운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의 개인택
시 면허취득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운전경력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아
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는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도 면허규칙 제6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개인택시면허의 특성상 일정기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성실한 운전자에게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시, 부천시, 의정
부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의 경우에는 과거 4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면허발급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
리 위원회는 이러한 성실의무 조항이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고 결정
한 바 있다(06-진차-0000551).
이와 같이 ○○○○○○○가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년 이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이전의 경력을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무사고 운전경력
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
6. 결 론
가. ○○도 면허규칙의 동일회사 근속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규정은
동일회사 근속기간이 짧거나 근속을 따지기 어려운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무사고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
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는 조례의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금 숙

[별지] 관 련 규 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
통사고유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재임 할 수 있다.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
인택 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설 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도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
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
차운송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
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
자 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제7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라 한
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 한 경력이 5년 이
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
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
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
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
한 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
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
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운수사업법 제8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
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
한다.
(…….)
3. 운전경력중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
전경력은 이를 제외한다.
(…….)
⑥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
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업무처리 규칙
(제정 2006 . 10 . 11 규칙 제13호)
제3조(면허발급 등) ①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모집공고에 의하
여 면허를 발급하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
례」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
급의 결격사유 및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당해년도 면허
예정대수 안에서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등급순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택시총량제에 의하여 연 1회 실시하

되,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를 ○○도 교통제도개선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자동차대여사업체에서 상시 고용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운전실무에
종사한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
다.
제6조(운전경력 산정)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
사한 기간 중에 결근이나 휴직,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노조업무를 수행
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
하고,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관리
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5.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택시ㆍ버스 노동조합장의 노조 재임
기간은 노사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업체의 대표자가 발
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6. 동일회사 장기근속 적용에 있어 퇴직 후 익일 동일회사에 재취
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될 때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다만, 운전
면허의 정지 및 취소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
속되는 동안은 근속으로 인정되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한다.
7.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파업 및 직장 폐쇄기간은 근속으로 인정되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한다.
8. 운전경력은 년·월·일로 산정하며, 잔여일수를 월로 산정해야 할 경우
에는 30일을 1월로 본다.

[별표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제3조 관련)
순위 등급 우 선 순 위
1 ①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
사에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②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
에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③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내·외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
일버스회사에 9년 이상 근속중인 자
④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전세버스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버스회사에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⑤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내·외버스를 11 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
일버스회사에 9년 이상 근속중인 자
⑥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
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
⑦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서 동일회사에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⑧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군용차량을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⑨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관용차량을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⑩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나 장애인, 광주민주유공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
⑪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나 장애인, 광주민주유공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내·외버스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버스회사에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2 ①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
회사에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②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내·외버스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
일버스회사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③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전세버스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버스회사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특별순위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50세 이상인 택시 또는 시내·외버스 운전경력자
로서 10년 이상 운전한 자중 5년 이상 무사고로 동일회사에 5년 이상 근속
조건을 충족하는 자와, 53세 이상인 전세버스 운전경력자로서 10년 이상
운전한 자중 5년이상 무사고로 동일회사 10년 근속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
여는 면허 발급하는 대상자의 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연장자 순으로 면
허한다.
※ 비 고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대수 범위안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 등급순에 따라 택시면허대수를 기준하여 버스 13퍼센트, 기타 2
퍼센트로 면허하고, 특별순위 대상자는 1순위, 2순위에 우선하여 면허예
정대수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면허한다(소숫점 이하를 산정함에 있어
소숫점 이하는 1로 본다).
2. 면허는 우선순위 등급에 의하고, 동일등급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무사고 운
전경력,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 동일회사 근속연수, 연장자 순으로 면허한
다.
3. ○○○○○○○에 전입한 자는 도내 동일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중인 자
로 한다.
4.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말하고, 선행자는「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 자와 5년 이내
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 ○○○
○○○○지사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수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사표창은 운수사업체 종사자로서 교통 및 노동 분
야 공적으로 받은 표창이어야 하며,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
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이 1회 이상 발생하여 처분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을 말하고, 광주
민주유공자는「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

1. 진정요지 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업무처리 규칙」(이하

"○○도 면허규칙")의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규정 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않 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이하 "조례") 제6조 제2항 제3 호의 규정은 부득이하게 운전기간에 공백이 있는 면허신청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때 동일회사 근속자를 우대하는 조항은 관할관청, 택시노련, 자동차노련, 개인택시조합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 고 볼 수 없다. 2) 무사고 운전경력은 실제업무에 종사한 최소기간을 산정하기 위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1년 이상의 운전공백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을 경력 산정에서 제 외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도 면허규칙 제3조 [별표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 위 규정은 최소 3년 이상의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동일회사 근속경력이 없는 장기 무사고운전경력 자는 배제하고 있다. 최우선순위인 제1순위 1항과 2항은 무사고 운전 경력 이외에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혹은 7년 이상 근속한 경력을 요구 하고 있고, 제2순위 1항은 무사고 운전경력 이외에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 ○○○○○○○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6명에게 개인택시운 송사업면허를 발급하였고, 동일택시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근속한 운전 자는 131명으로 전체 발급자의 70%를 차지한다. 또한 이 기간에 개인 택시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 중 최저경력자는 6년 이상 동일택시회사 에 근속한 자이다.
<표 1> 최저경력자 우선순위 및 경력 다. 진정인은 1996. 11. 1.부터 2005. 12. 26.까지 9년 1개월 26일의 무 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나 현재 복직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운전업 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에 조례 제6조 제2항 제3 호에 따라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004년 2005년 2006년 우선순위 무사고 경력 근속기간 우선순위 무사고 경력 근속기간 우선순위 무사고 경력 근속기간 1순위10항 08-00-01 06-07-17 1순위2항 09-09-07 08-08-20 1순위1항 10-03-23 11-03-00

5. 판 단 가. 동일회사 근속자 우대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행정관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 거, 관할 지역의 교통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허관청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량권에 기초하여 지역 내 운송서비스 종사인력의 원활한 수 급과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 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택시 등을 비롯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장래 직업의 최고 경로로 희망 하고 있다는 점, 동일회사의 근속자 우대조항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 당한 근로조건을 감내하거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도 쉽게 퇴직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면허발급에 상당한 불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일회사 근속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면허자격, 택시운송사업 수행 에 필요한 본질적인 직업자격 등과 비교하여 근속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택시운송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핵심은 고객을 안전 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히 운송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운전업 무의 숙련성과 법규 준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무사고 운전경력이 관련 법에서 우선 면허자격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도

면허규칙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최소 3년 이상의 동일회사 근속기간 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결과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전체 면허 발급자 의 70%가 동일택시회사에 근무한 경력자이고 이 중 최저경력자는 6년 이상 동일택시회사에 근속한 자로써 무사고운전경력자보다 동일회사 근속자를 특별히 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수종사자의 장 기근속을 유도하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동일회사 근속기간이 짧거나 특정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면허 발급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서비스 종사자로서의 본질적인 직업자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관할구역 내 운수인력의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 급을 고려하고 관내 운수사업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정한 규정이라 하 더라도 동일회사에 장기 근속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개인택시운송면허 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동일회사 근속기 간이 짧거나 근속을 따지기 어려운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의 개인택 시 면허취득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운전경력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아 니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는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도 면허규칙 제6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개인택시면허의 특성상 일정기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성실한 운전자에게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시, 부천시, 의정 부시,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의 경우에는 과거 4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면허발급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 리 위원회는 이러한 성실의무 조항이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고 결정 한 바 있다(06-진차-0000551). 이와 같이 ○○○○○○○가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년 이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이전의 경력을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무사고 운전경력 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 6. 결 론 가. ○○도 면허규칙의 동일회사 근속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규정은 동일회사 근속기간이 짧거나 근속을 따지기 어려운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무사고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 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제외한다는 조례의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