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3098

신체의 자유 침해 등(보호)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8월 16일

요지

[1] 정신요양원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운전을 지시한 것은 본인 및 타인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고, 환자들에게 작업치료 시간과는 별개로 식당보조나 영농작업치료비로 월 4-5만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치료비이고, 수술 후 관리가 어렵고 환자가 자해하여 눈이 실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백내장 환자를 방치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입·퇴원상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권고함 [2]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작업치료시간과 별개로 식당보조 작업치료비로 월 9만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및 사회상규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작업치료비이고, 환자들의 침구류를 1년에 두 번 세탁해 준 것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의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소정의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입·퇴원상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권고함

[1] 정신요양원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운전을 지시하고, 환자들에게 장시간·저임금의 노역을 부과하고 환자의 백내장을 방치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입·퇴원상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권고한 사례

[2]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장시간·저임금의 중노동을 시키고, 환자들의 침구 등을 1년에 두번 세탁해 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의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소정의 준수하여 이행토록 하고, 정신병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입·퇴원상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권고한 사례

주문

정신요양원장에게 환자의 운전금지와 운전 지시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남부불당 1. ○○
환자의 안구질환에 대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행할 것과 환자들이 계속하여 입원해 ,
야 할 경우 계속입원조치통보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적정한 작업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내작업 치료평가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구청장에게 정신요양원의 계속입원조치통보서 미교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 2. ○○ ○○
고 퇴원을 원하는 환자들을 파악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며 입 퇴원 과정의 , . 적법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권고한다. 정신병원장에게 환자들에게 적정한 작업치료비를 지급하고 침구류 세탁을 자주하 3. ○○
도록 하며 환자들이 계속입원해야 할 경우 계속입원조치통보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보호의무 자의 적법성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시장에게 정신병원의 계속입원조치통보서 미교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4. ○○ ○○
보호의무자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퇴원을 원하는 환자들을 파악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입퇴원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 . 독을 권고한다.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은 기각 및 각하한다 5. .

이유

자 진인 결정 정신요양원및 정신병원신체의자 2. 2005. 8. 16. 04 3098 [○○ ○○
유침해]
정신요양원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운전을 지시하고 환자들에게 장시간 저임 [1] , ·
금의 노역을 부과하고 환자의 백내장을 방치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
준수하고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입퇴원상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 ·
권고한 사례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장시간저임금의 중노동을 시키고 환자들의 침구 등을 년에 [2] , 1 ·
두번 세탁해 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의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소정의 준수하여 이행토록 하고 정신병원의 ,
감독기관의 장에게 입퇴원상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권고한 사례 ·
결정요지
정신요양원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운전을 지시한 것은 본인 및 타인에게 잠 [1]
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고 환자들에게 작업치료 시간과는 별개로 식당보조나 영농작 ,
업치료비로 월 만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지나치 4-5
게 낮은 치료비이고 수술 후 관리가 어렵고 환자가 자해하여 눈이 실명될 가능성이 ,
높다고 하여 백내장 환자를 방치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 ,
행토록 하고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입 퇴원상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 , ·
도록 권고함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작업치료시간과 별개로 식당보조 작업치료비로 월 만원을 [2] 9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및 사회상규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작업치료비이고 환자들 ,
의 침구류를 년에 두 번 세탁해 준 것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1
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의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소정의 준수하도록 하고 , ,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입퇴원상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권고함 ·
참조조문헌법 제 조 10
진 정 인민○○
피진정인 정신요양원장 외 인1 ○○

주 문
정신요양원장에게 환자의 운전금지와 운전 지시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남부불당 1. ○○
환자의 안구질환에 대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행할 것과 환자들이 계속하여 입원해 ,
야 할 경우 계속입원조치통보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적정한 작업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내작업
치료평가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구청장에게 정신요양원의 계속입원조치통보서 미교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 2. ○○ ○○
고 퇴원을 원하는 환자들을 파악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며 입 퇴원 과정의 , ·
적법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권고한다.
정신병원장에게 환자들에게 적정한 작업치료비를 지급하고 침구류 세탁을 자주하 3. ○○
도록 하며 환자들이 계속입원해야 할 경우 계속입원조치통보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보호의무
자의 적법성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시장에게 정신병원의 계속입원조치통보서 미교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4. ○○ ○○
보호의무자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퇴원을 원하는 환자들을 파악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입퇴원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 ·
독을 권고한다.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은 기각 및 각하한다 5. .
이 유
진정요지 1.
가 정신요양원 관련 . ○○
환자의 흡연권매점이용권 제한 직원들의 시설내 휴대품 반입 및 주차 금지 환자 (1) , , ·
정 로 하여금 시설장 구두를 닦게 하고 환자 이 이 김 는 성추행을 당했다 , , . ○○ ○○ ○○ ○○
노 환자의 트럭운전을 지시하였다 (2) . ○○
환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의 노역을 부과했다 (3) . ·
보호자 동의 없이 구청장 명의로 계속 입원심사를 청구하였다 (4) . ○○
환자 신 의 동의없이 타병원으로 전원시켰다 (5) . ○○
남부불당 환자의 백내장을 방치하였다 (6) .
장 김 은 이 환자를 폭행하였다 (7) , . ○○ ○○ ○○
신 직원은 김 환자를 폭행하였다 (8) . ○○ ○○
○○원으로부터 명의 환자들이 본인의 동의없이 전원되 (9) 2004. 11. 11, 22 ○○ ○○
어 왔고 시설장 차량 세차에 환자를 동원하였다 , .
환자 피복과 신발을 지급하지 않고 노후연금을 일방적으로 간식으로 대체하였다 (10) , .
일부 환자는 퇴원을 호소하였다 (11) .

나 정신병원관련 . ○○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 이 와 조 을 작업치료에 동원하여 자살을 하였으며 (1) , ○○ ○○
조 환자 사망 서류를 조작하였고 병실이 축소되었으나 전체 수용인원은 동일하며 직 , , ○○
원들의 시설내 소지품 반입 및 주차를 금지시켰다.
환자들의 매점 물품구입 및 흡연권을 제한하였다 (2) .
환자들이 장시간저임금의 중노동을 하였다 (3) . ·
침구류 및 환의 세탁을 년에 한번 하였다 (4) 1 .
일부 환자는 퇴원을 호소하였다 (5)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
위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
정신요양원 (1) ○○
가 노 환자는 직원 차량에 동승하여 보조역할을 수행하였다 ( ) . ○○
나 작업치료요법으로 정신장애인들을 권익체계에 따라 각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시 ( )
키고 치료등급별로 분류하여 작업치료비를 지급하며 과잉작업은 없었다.
다 보호의무자가 원거리에 있거나 연락 거부 외국거주 노부모 또는 계획된 날짜에 ( ) , ,
심사청구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득이 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심사청구하게 되었다. ○○
라 신 환자는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장마비 등 합병증으로 정신요양원에서 ( ) , , ○○ ○○
치료가 불가하여 가정의학과가 구비된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이때 보호자에게 통 . ○○ ○○
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전원후 환자가 먼저 보호자에게 전화하고 보호자가 나중에 담
당간호사에게 확인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마 ○○○○환자는 병원 검진결과 백내장이 성숙된 상태로 ( ) 2003. 11. 17 ○○ ○○
환자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아 정신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 ○○ ○○
원으로 전원시켰으나 다시 정신요양원으로 돌아왔다. ○○
바 김 환자는 복도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고 ○○원으로부터의 전원은 ( ) , ○○ ○○ ○○
환자 본인의 희망과 동의를 받아 결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 환자들에게는 피복과 신발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노후연금 수령가능자는 직 ( ) ,
접 지급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식으로 대체한다.
아 박 환자는 보호의무자인 형이 퇴원을 불원하며 강 선 는 퇴원하였으 ( ) , ○○ ○○ ○○ ·
며 최 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불원하였고 정 은 무연고자로 퇴원시 생활불가하고 , , ○○ ○○
김 환자는 조만간 퇴원 예정이다. ○○
정신요양원 (2) ○○

가 매점 물품구매신청은 매일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 )
보호사들이 구입하여 지급하며 흡연은 정신질환자들의 특성상 조절능력이 없어 기관지염 등
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제한한다.
나 환자들에게 노역을 시킨 적은 없으며 김 이 환자는 간단한 작업시 본인 ( ) , ○○ ○○ ·
의 동의를 얻어 단시간 용접을 도와준 적이 있고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담배와 간식을 지급
하였다 취사 담당자들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취사업무를 지원하고 매일 원씩을 지급 . 3,000
받으며 단순히 식당내 청소 및 채소 세척 등 재활치료가 주목적이다.
다 간단한 세탁은 매일 하고 환의와 침구류는 주 회 세탁한다 ( ) 1 .
라 계속입원심사청구시 직계가족이 내원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 )
것이 현실이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원하지 않는다 , .
사실인정 및 판단 3.
가 정신요양원 . ○○
진정내용 관련 (1) (1)
진정인은 진정을 취하하였다.
진정내용 관련 (2) (2)
노 환자는 작업치료 환자로 작업치료 동의를 받아 영농업무에 종사하며 트럭을 몰았 ○○
음을 인정하였다 노 환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내에서 운전을 하였으므 . ○○
로 운전면허증은 필요없으나 도로교통법 적용 및 운전면허증 소지여부를 떠나 정신질환으 ,
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운전을 하는 것은 본인 및 타인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
므로 운전 금지 및 운전지시자 제재가 상당하다.
진정내용 관련 (3) (3)
가 식당보조 환자들인 박 성 윤 심 환자 등은 작업치료 동의를 받아 월 ( ) , , ○○ ○○ ○○
만원의 작업치료비를 지급받고 식당일을 보조하였으며 동 은 쉬는 시간 제외하고 4-5 8 ○○
시간 일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환자는 시간 일을 하였다고 하고 이 환자는 쉬 11 ○○ ○○
는 시간 제외하고 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하고 박 환자도 시간정도 일을 한다고 하 6 9 ○○
며 김 환자는 식당종사자들이 시간 일을 한다고 하여 정확한 작업치료 시간을 알 수 6 ○○
는 없으나 하루에 시간씩 계속하여 일을 했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12 .
나 또한 김 반 등 영농작업 종사자는 하루 시간이나 시간 일을 한다고 하 ( ) , 6 8 ○○ ○○ ·
고 쓰레기 소각일을 하는 최 환자도 다른 작업치료자들이 시에 나가서 시에 복귀한 , 94 ○○
다고 진술하는 바 해뜰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영농작업을 시켰다는 진정내용 역시 사실 ,
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쓰레기 소각을 하는 노 은 다른 물당번이 와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 ( ) ○○

고 권 유 하 여 건 강 을 위 해 쓰 레 기 소 각 및 물 당 번 을 하 며 중 간 에 쉬 기 도 하 였 다 고 하 여 자 발
성 이 인 정 되 며 김 도 자 발 적 으 로 한 다 고 하 며 하 루 에 시 간 일 도 안 된 다 고 한 다 최 , 1 . ○○ ○
환자도 계속 놀 수만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하며 따로 작업치료 동의는 받지 않고 매달 ○
만원과 담배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고 유 김 환자는 작업치료 동의를 하였으며 유 1 ,○○○○ ·
환자는 한달에 한번 정화조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환자들의 작업자체는 인권 , ○○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나 작업치료시간과 별개로 식당보조나 영농작업 치료비로 월 만원을 지 ( ) 4-5
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보건데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작업치료비이므로 적정
한 작업치료비를 지급함이 상당하고 작업치료결과를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원내작업치료평가
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진정내용 관련 (4) (4)
정신요양원은 보호의무자가 있음에도 보호의무자를 구청장으로 하여 명을 계 84 ○○ ○○
속 입원심사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 . ,
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 조제 항에 의해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21 3 ○○
될 수 있고 이때 명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국가에서 모든 비용이 보조되므로 84
직계친족 등이 보호의무자이든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든 국가지원은 동일하며 이같 ○○
은 사실은 구청 사회복지과 임 반장의 진술로 확인되는 바 관계법령에 근거한 조 , ○○ ○○
치로써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내용 관련 (5) (5)
신 환자는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 장마비 등 합병증으로 정신요양원에서 치료가 , , ○○ ○○
불가하여 가정의학과가 구비된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이때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 ○○ ○○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전원후 환자가 먼저 보호자에게 전화하고 보호자가 나중에 담당간호
사에게 확인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정신요양원은 인정하였다 이는 업무상 착 . ○○
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미 통보가 되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 ,
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진정내용 관련 (6) (6)
○○○○ 환자는 병원에서 검진시 좌안 동공에 섬유막 형성된 상 2003. 11. 25 “ ○○ ○○
태이며 협조안되어 시력 및 초음파 검사못한 상태였으며 백내장 수술시 전신마취 및 수술의
어려움을 설명했으며 수술후 추후관리 어려움 을 담당의사인 유 레지던트가 설명하였음 ” ○○
이 소견서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가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병원 ○○ ○○ ○○ ○○
강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면 좌안은 시력회복이 어려우나 우안은 백내장 수술후 시력회 ○○
복 가능성이 있으나 정신지체로 협조가 불가능하여 수술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병원에서의
전신마취로 수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 러 나 수 술 후 관 리 가 어 렵 고 남 부 불 당 환 자 가 자 해 하 여 눈 이 완 전 히 실 명 될 가 능 성 이 상
당 히 높 다 고 하 여 백 내 장 이 계 속 성 숙 되 어 실 명 으 로 진 행 되 는 것 을 방 치 할 수 는 없 으 므 로
정 신 요 양 원 및 보 호 의 무 자 인 구 청 의 적 극 적 조 치 가 필 요 하 다 고 판 단 된 다 . ○ ○ ○ ○
진 정 내 용 관 련 (7) (7)
이 환자는 장 및 김 에 의한 구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타 이를 인정할 , ○○ ○○ ○○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부분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진정내용 관련 (8) (8)
가 김 환자는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고 마대자루로 ( ) 2 ○○
개월전에 맞았다고 진술하며 본인 나이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환자는 신 직 . ○○ ○○
원이 이 본인과 잠을 같이 잤다는 소문을 김 이 전파하여 신 직원이 호실에 314 ○○ ○○ ○○
서 김 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채 환자는 신 직원한테 김 순 환자가 긴 몽 ○○ ○○ ○○ ○○
둥이로 구타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고 김 환자도 김 환자가 작년에 의무실에 ○○ ○○
서 성명불상의 직원한테 구타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나 간호기록지에는 김 환자가 넘어져서 왼쪽팔에 스플린트 접골 ( ) 2004. 8. 10, ( ○○
용 부목 를 하였음이 기록되어 외상이 있었으나 구타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이 ) , ○○
환자의 진술처럼 오른팔이 아닌 왼팔에 스플린트를 하였고 이 환자는 신 직원이 , ○○ ○○
김 채 환자를 모두 불러서 혼을 냈다고 하나 채 환자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 ○○ ○○ ○○ ·
고 직접 구타를 목격한 것도 아닌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점 김 환자는 김 이 누구 , ○○ ○○
한테 맞았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목격만 했다고 하고 구타장소도 이 환자의 말처럼 314 ○○
호실이 아닌 의무실이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건데 구타가능성이 있으나 신 직원의 ○○
구타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이 부분 진정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 ,
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내용 관련 (9) (9)
원은 수녀들이 운영하는 곳으로서 정신요양원의 한 환자는
수
(가) ○○ ○○ , ○○ ○○
녀들과 마찰이 있어 ○○ ○○원 직원들과 상의하여 다른 시설로 옮기고 싶어서 정신
요
○○
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며 그곳은 명 수용시설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원하여 다 1,000
른 시설로 옮기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원에서 정신요양원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무의무탁 부녀자 ( ) , ○○ ○○ ○○
중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전원시킨다는 내용이 있으며 ○○ ○○원 사무국장인 신○○
에 의하면 영부인 권 여사의 방문후 여성 부랑자 명 수용시설인 ○○원 1,000 ○○ ○○ ○○
이 노인 정신 부랑인으로 세분화되어 수용공간이 부족하여 정신장애인 일부를 다른 시설로 · ·
전원조치하였고 이것은 시 여성정책과 이 사무관에 의해 확인되어 수용인원상 타시 ○○ ○○

설 전 원 은 부 득 이 하 였 던 것 으 로 판 단 되 므 로 인 권 침 해 행 위 로 볼 수 는 없 다 .
다 시 설 장 차 량 세 차 동 원 여 부 에 대 해 이 환 자 는 이 를 부 인 하 며 김 노 ( ) , , ○○ ○○ ○○
김 반 이 환자는 모르겠다고 하며 동 환자는 년전에 친한 사람들만 해 , , , 7 ○○ ○○ ○○ ○○
줬다고 하나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
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내용 관련 (10) (10)
가 김 노 김 반 환자 등은 신발과 피복 지급이 잘 되고 있다고 ( ) , , , ○○ ○○ ○○ ○○
진술하고 있고 정신요양원측에서 제출한 피복 및 신발 불출 대장의 기재를 종합하면 , , ○○
이부분 진정내용 또한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나 년 월 현재 경로연금 수혜대상은 명으로 월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 ) 2005 3 32 45,000
현금 관리능력이 있는 명은 전액 개인에게 지급되나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간식제공이나 4
선호메뉴로 대체하며 김 김 환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들은 직접 원을 , 45,000 ○○ ○○
수령하나 정신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다른 환자들은 병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하여 부
득이한 상황이고 병원 측에서 횡령한 것도 아니므로 진정내용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내용 관련 (11) (11)
계속입원심사청구 결과 계속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게 통보하고 계속입원조치
통보서를 발급하여 결과에 불복하는 환자는 정신보건법 제 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29 , ,
도지사에게 퇴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정신요양원은 환자에게 계속입원조치통보서를 , ○○
전혀 발급하지 않아 정신보건법 제 조제 항에 위반하여 해당 환자들은 자신의 권익체계를 24 5
전혀 알 수 없어 퇴원 신청 등 법률상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계속입원심사
청구 결과를 반드시 계속입원조치통보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 구청의 과태료 부과 및 정
신보건법 제 29 조에 따라 퇴원의사가 있는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신병원 . ○○
진정내용 관련 (1) (1)
진정인은 진정을 취하하였다.
진정내용 관련 (2) (2)
가 물품구입은 매점에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되며 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구 ( )
매가 가능하고 매점은 개로 병동밖에 설치되어 있어 환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는 , 1

실정이다 비록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의 매점이용을 하루 한번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 . ○○
나 이용금지가 아닌 일 회 신청이고 급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므로 , 11
이를 인권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정신병원은 담배를 일에 갑 지급하고 있고 구 환자 및 장 환자 ( ) 2 1 , ○○ ○○ ○○
등은 병원에서 흡연이 자유롭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환자 치료 목적 등에 비추어 이 같은 ,
흡연제한은 수용 가능한 범위내로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
진정내용 관련 (3) (3)
가 식당보조환자 함 장 권 등은 매달 만원이 제공되었으며 함 ( ) , , 9 , ○○ ○○ ○○ ○○
장 등은 아침 시부터 저녁 시까지 일을 하나 식기만 닦고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별 7 6 ○○
로 할 것이 없어 시간이나 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하고 임 이 이 환자는 4 5 , , ○○ ○○ ○○
작업을 한 적이 없고 사무실이나 화장실 청소를 한 적도 없으며 그곳은 보호사들이 직접 한
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환자들이 매일 시간씩 일을 한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 , 12
로 판단된다.
나 하지만 작업치료시간과 별개로 식당보조 작업치료비로 월 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 ) 9
최저임금과 비교해보건데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낮은 작업치료비이므로 적정한 작업치료비
지급이 상당하다.
진정내용 관련 (4) (4)
구 환자는 목요일날 세탁기로 환의 등을 세탁해준다고 하였으며 장 환자는 환자 , ○○ ○○
복은 목요일에 세탁하고 이불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환의는 자주 세탁하는 것으로 판단
되나 침구류에 대해서는 임 이 이 환자 등은 봄가을 두 번 세탁해준다고 하 , ,, ○○ ○○ ○○ ·
므로 병원의 특성상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는 것이 상당하다.
진정내용 관련 (5) (5)
가 계속 입원심사청구 결과 계속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게 통보하고 계속 ( )
입원조치통보서를 교부하여 결과에 불복하는 환자는 정신보건법 제 조에 따라 특별시장 29 ,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퇴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정신병원은 환자에게 계속입원조치통 , ,○○
보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아 정신보건법 제 조제 항에 위반하여 해당 환자들은 자신의 권 24 5
익체계를 전혀 알 수 없어 퇴원 신청 등 법률상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계
속입원심사청구 결과를 반드시 계속입원조치통보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의 과태료 ○○
부과 및 정신보건법 제 조에 따라 퇴원의사가 있는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정신보건심의위 29
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정신병원은 구 양 이 박 ( ) (2004. 12), (2004. 12), (2004. 4) ○○ ○○ ○○ ○○ ○○
환자에 대해서 계속 입원심사 청구 시 보호자 동의가 없었다 구 환자는 형이 (2004. 6) . ○○

입원시켰으나 연락을 거부하여 년 월 보호의무자를 기재하지 못하였고 년도에 2004 12 2005
형이 병원에 전화하여 타인이 구 환자 명의로 전화기를 개설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입 ○○
원확인서를 요청하여 병원 측에서 보호의무자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직접 내원을 요청하였으
나 내원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는 전화국에서 발송한 입원확인요청 공문에 의해 사실로 인정
할 수 있다 양 환자는 동생이 보호의무자이나 년 월 계속 입원심사 청구 시 보 . 2004 12 ○○
호의무자가 누락되어 있는데 양 환자의 동생인 양 에 의하면 병원 측에서 몇 번에 ○○ ○○
걸쳐서 계속 입원심사 청구 시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고 하나 본인
은 직장까지 잃어버려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강제퇴원 시 도저히 누님을 돌볼 수 있는 상황
이 아니어서 직접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단지 전화상으로만 계속 입원동의했다고 하며 법규정
등의 내용은 알고 있으나 자신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직접 병원에 가서 동의하
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이 환자는 부인이 보호의무자로 이미 퇴원하였으 , ○○
며 박 환자는 년 월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년 월 일 퇴원하였 , 2004 6 2004 8 28 ○○
다가 월 일 재입원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건데 해당인들이 정신병환자임은 분명 9 23 .
하며 보호의무자의 환자 연락기피 및 단순 행정착오로 보여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 ○○
및 정신병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하다. ○○
다 이 장 정 박 김 이 이 환자의 보호자는 법정보호의무자 ( ) ○○ ○○ ○○ ○○ ○○ ○○ ○○ · · · · · ·
가 아닌바 이 환자는 보호의무자가 조카로 보호의무를 수행할 부모자식 등이 없어 조 , ○○ ·
카가 보호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 환자는 재입원환자로 자의로 입원하였고 조카가 , ○○
입원시 동반하여 보호의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신병력이 있고 부모자식이 없어 형 ·
이 돌봐왔으나 형이 돌아가셔서 조카가 돌보고 있으며 정 은 최초 입원시 보호의무자는 , ○○
동생이나 계속입원심사는 동생의 부인 노 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노 은 매달 ○○ ○○
면회를 오며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 위반에 대해서는 법규정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고 박 도 최초입원시 보호의무자는 아버지이나 계속입원심사 , ○○
청구시 올케인 조 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올케는 입원동의자인 아버지와 주소 및 ○○
전화가 동일하고 김 는 형이 입원동의를 하였으며 형수인 김 이 계속입원동의시 보 , ○○ ○○
호의무자로 되어 있고 이 은 목사 유 이 보호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부모 및 일가친 , ○○ ○○
척이 없어 유 목사 본인이 직접 입원시키고 계속 돌봐왔고 퇴원후에도 교회에서 방을 ○○
마련하여 돌보고 있다고 하며 교회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환 , .○○
자는 재수씨가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동의하였으나 최초 입원은 동생에 의한 것이었고 보증
인란에도 재수씨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결과적으로정신보건법제조제항에위반되는것이나전혀관계가없는자들이211보호의무
자가된것이아니고이들이보호의무자가된것도어느정도상당성을인정할수,있으므로법위반사
실에대한제재보다는추후적법절차준수에관한정신병원의철저○○한검사및○○시에재발을방
지하도록함이상당하다.

결론 4.
가 정신요양원 관련하여 . ○○
진정내용 및 은 헌법 제 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1) (2) (3), (6) 10
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내용 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 (11) 24 , 29 30
의한 절차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 4411
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기타 나머지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 (2) 32 1 8 39 1
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및 기각하기로 한다 1 3 .
나 정신병원 관련하여 . ○○
진정내용 및 는 헌법 제 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1) (3) (4) 10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내용 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및 제 조에 의한 절 , (5) 24 , 29 30
차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규정에 , 4411
따라 피진정인 및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기타 나머지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제 (2) 32 1 8, 39 1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및 기각하기로 한다 1 2 .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05. 8.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이해학 위 원 나천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