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38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호봉 획정시 사설특수교육실 근무경력 불인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1월 31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의 호봉 산정에 있어 미인가 사설특수교육실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38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호봉 획정시 사설특수교육실 근무경력 불인정
진 정 인 진○○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약 ××년 ×개월간 사설특수교육실인 ○○치료교육실을 운
영하다 ○○시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치료교육실이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 시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바,
이는 사설특수교육실 근무경력자에 대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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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19××년 특수학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복지회
장애인생활시설인 ○○○○복지타운에서 약 ×년 ×개월간 조기교육사
로 근무하다가, 19××년 ×월 ○○치료교육실을 열었다. ○○치료교육실
은 영·유아 및 초등학령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기교육담당교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언
어치료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등 진정인을 포함한 9명이 근무하였다.
현재 진정인은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의료재활팀장으로서 물리치
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언어치료사 3명, 감각통합치료 강사 1명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치료교육실에서 담당한 업무와 유
사하다.
2) 또한 진정인은 ○○○○복지회가 ○○시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기부하고 수탁 운영할 것을 결정하도록 ○○○○복지회
이사장을 설득하는 등의 공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향후
복지관이 설립될 경우 복지관에서 근무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이를 지키
기 위해 ○○치료교육실에서 복지관으로 이직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은 ○○시가 사회
복지법인 ○○○○복지회에 운영을 위탁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의 약
70~80%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 시설 종사자의 호봉 및 경력 인정에
대한 결정 권한은 ○○시에 있다.

3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교부하는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종
사자의 호봉 및 경력인정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중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지침을 준용한다(보건복지부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이에 따라,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
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
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
된 특수학급의 근무경력”의 8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특수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
별시·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
복지부의 지침 및 현행법을 고려할 때 법령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 아
닌 사설특수교육실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진정인이 복지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와 ○○치료교육실을 중도에
그만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
까운 일이나 상위 지침 또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
인의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참고인
1)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정인은 복지관 건립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20××. ×. ×.에
3급 팀장으로 특별채용되었으며 당시 진정인의 미인가시설 운영 경력
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호봉에 산입할 수 없었다. 그러
나, 진정인은 채용된 지 1년 만에 2급으로 승진하였는데, 이는 2급 승
진을 위해서는 근무연한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복지관 건립에 기여한 진정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루어진 특별 승
진이다.

4
2) 보건복지부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
건비는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객관
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력을 인
정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를 고려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나) 또한 미인가·미등록 사설특수교육실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재 근무경력의 8할이 인정되고 있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
은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회복
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에도 일관된
원칙이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사설특수교육실이란 사인이 설립하고, 이용자 개인이 부담하는 이
용료에 의해 운영되며 장애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들의 신체·인
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한 학습·훈련·치료 등의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별로 지도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조기교실, 특수교육센터, 발달센터, 발달연구소, 발달클리
닉, 언어치료실 등의 명칭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5
나. 그동안 사설특수교육실을 등록·관리하는 제도 및 담당 부처가
부재하였으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7974호, 2006. 9. 22. 개정, 2007. 3. 23. 시행)됨에 따라 이들 시설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향후에는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
고, 현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다.
다. 보건복지부의 지침(『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6쪽~38
쪽)에 의하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 경력 중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002. ~ 2005. 7. 31.의 기간에
조건부시설에 근무한 경력 및 군 의무복무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있
고,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의
자격증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
력,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교사의 경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경력은 8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외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
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을 감
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 등에서 정한 근
무기관 또는 국가가 시행한 정책에 부합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기준으
로 근무경력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
도의 지침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라. 한편,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
류·집행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
성·집행하도록 되었으나, ○○시장은 ○○시가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예산 편정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보건복지
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5.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미인

6
가 사설특수교육실 근무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사설특수교
육실 경력자를 여타 특수교육기관 등의 경력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인
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시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
설 운영비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 ○○시가 지
원금을 교부하는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에 있어 보건복지
부의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관련 지침(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함)을 준용하면서, 인가 또는 등록되지 않은 사설특수교육실 종사 경력
의 호봉 산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국가의 정책 등
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바꿀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
○시장이 이들 근무 경력을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합리
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사설특수교육실의 경우 시설의 설립·운영·종사자의 자격
등의 양태가 매우 다양하나 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와 관계 부처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복지관
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복지시설인 반면 사설특수
교육실의 경우 그 성격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근무 경력을 법령에 의한 특수교
육기관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였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끝으로, 우리 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현실이 열악하고
특수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부족하여 사설특수교육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수가 많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관계 부처에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해결할 사안이며 그 과정에서 사설특수교육실의
제도화 및 공교육과의 연계 등이 검토될 수는 있겠으나, 사설특수교육

7
실 종사자의 이직 시 그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의 호봉
산정에 있어 미인가 사설특수교육실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3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최 금 숙
위 원 윤 기 원

8
[별지]
관 련 법 규
○ 「초·중등교육법」 [2005. 12. 29. 법률 제7802호]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등) ②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
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특수교육진흥법 」 [2005. 3. 24. 법률 739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
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7.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
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
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6. 9. 22 법률 제7974호, 시행일 2007. 3. 2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

9
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사 (생략)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
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
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
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본조신설 2006. 9. 22]
○ 「사회복지사업법」 [2006. 3. 24. 법률 제7918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
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
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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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5. (생략)
○ 「장애인복지법」 [2005. 7. 29 법률 제7630호]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
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
시설, 공동생활가정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등을 제공하
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
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등 편의를 제공받
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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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보건복지부 『200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36쪽~38쪽
4. 사회복지생활시설 예산지원 관련 참고사항
가. 총칙
1) 목 적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함
2) 적용범위
?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이하 시설)
?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시설장(이하 시설종사자)
4) 적용의 원칙
?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별도 예
산편성지침에 의함
? 본 지침에 의한 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팀 또는 각 지방자치단
체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조사항
2)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3) 경력의 인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12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
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
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7.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
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
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
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
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
만 인정할 것)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
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
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2일)의 근무경력

13
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
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
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③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
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
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④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
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
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담당과에 문의할 것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
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의 지
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약 ××년 ×개월간 사설특수교육실인 ○○치료교육실을 운 영하다 ○○시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치료교육실이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 시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바,
이는 사설특수교육실 근무경력자에 대한 차별이다.

2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19××년 특수학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복지회 장애인생활시설인 ○○○○복지타운에서 약 ×년 ×개월간 조기교육사 로 근무하다가, 19××년 ×월 ○○치료교육실을 열었다. ○○치료교육실 은 영.유아 및 초등학령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기교육담당교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언 어치료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등 진정인을 포함한 9명이 근무하였다. 현재 진정인은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의료재활팀장으로서 물리치 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언어치료사 3명, 감각통합치료 강사 1명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치료교육실에서 담당한 업무와 유 사하다. 2) 또한 진정인은 ○○○○복지회가 ○○시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기부하고 수탁 운영할 것을 결정하도록 ○○○○복지회 이사장을 설득하는 등의 공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향후 복지관이 설립될 경우 복지관에서 근무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이를 지키 기 위해 ○○치료교육실에서 복지관으로 이직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1)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은 ○○시가 사회 복지법인 ○○○○복지회에 운영을 위탁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의 약 70~80%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 시설 종사자의 호봉 및 경력 인정에 대한 결정 권한은 ○○시에 있다.

3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교부하는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 종 사자의 호봉 및 경력인정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중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지침을 준용한다(보건복지부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이에 따라,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 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 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 된 특수학급의 근무경력”의 8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특수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 별시.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 복지부의 지침 및 현행법을 고려할 때 법령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 아 닌 사설특수교육실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진정인이 복지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와 ○○치료교육실을 중도에 그만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 까운 일이나 상위 지침 또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 인의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참고인 1)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정인은 복지관 건립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20××. ×. ×.에 3급 팀장으로 특별채용되었으며 당시 진정인의 미인가시설 운영 경력 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호봉에 산입할 수 없었다. 그러 나, 진정인은 채용된 지 1년 만에 2급으로 승진하였는데, 이는 2급 승 진을 위해서는 근무연한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복지관 건립에 기여한 진정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루어진 특별 승 진이다.

4 2) 보건복지부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 건비는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객관 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력을 인 정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를 고려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나) 또한 미인가.미등록 사설특수교육실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재 근무경력의 8할이 인정되고 있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 은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회복 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에도 일관된 원칙이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사설특수교육실이란 사인이 설립하고, 이용자 개인이 부담하는 이 용료에 의해 운영되며 장애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들의 신체.인 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한 학습.훈련.치료 등의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별로 지도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조기교실, 특수교육센터, 발달센터, 발달연구소, 발달클리 닉, 언어치료실 등의 명칭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5 나. 그동안 사설특수교육실을 등록.관리하는 제도 및 담당 부처가 부재하였으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7974호, 2006. 9. 22. 개정, 2007. 3. 23. 시행)됨에 따라 이들 시설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향후에는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 고, 현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다. 다. 보건복지부의 지침(『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6쪽~38 쪽)에 의하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 경력 중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002. ~ 2005. 7. 31.의 기간에 조건부시설에 근무한 경력 및 군 의무복무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있 고,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의 자격증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 력,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교사의 경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경력은 8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외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 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을 감 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 등에서 정한 근 무기관 또는 국가가 시행한 정책에 부합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기준으 로 근무경력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 도의 지침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라. 한편,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 류.집행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 성.집행하도록 되었으나, ○○시장은 ○○시가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예산 편정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보건복지 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5.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미인

6 가 사설특수교육실 근무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사설특수교 육실 경력자를 여타 특수교육기관 등의 경력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인 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시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 설 운영비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 ○○시가 지 원금을 교부하는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에 있어 보건복지 부의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관련 지침(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함)을 준용하면서, 인가 또는 등록되지 않은 사설특수교육실 종사 경력 의 호봉 산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국가의 정책 등 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바꿀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
○시장이 이들 근무 경력을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합리 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사설특수교육실의 경우 시설의 설립.운영.종사자의 자격 등의 양태가 매우 다양하나 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와 관계 부처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복지관 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복지시설인 반면 사설특수 교육실의 경우 그 성격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근무 경력을 법령에 의한 특수교 육기관 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였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끝으로, 우리 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현실이 열악하고 특수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부족하여 사설특수교육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수가 많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관계 부처에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해결할 사안이며 그 과정에서 사설특수교육실의 제도화 및 공교육과의 연계 등이 검토될 수는 있겠으나, 사설특수교육

7 실 종사자의 이직 시 그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의 호봉 산정에 있어 미인가 사설특수교육실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