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2790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28일

요지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미등록체류로 단속이 된 경우, 이들을 구금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기간에 국한되는 최후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이들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보호조치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그리고 최후의 조치로서 아동을 구금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미등록체류 상태에서 단속 된 경우,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 필요 최소기간에 국한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보호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이유

2009. 12. 28.자 09진인2790결정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
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1.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으로 미등록체류 상태에서 단속 된 경우,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 필요
최소기간에 국한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보호의 대안적 절차로 출
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법무부장관에게외국인아동이나아동의부모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으로미등록체류상태에서단속된경우,아동구금은최후의조치로써필요
최소기간에국한될수있도록법적기준을신설하고,보호의대안적절차로
출국권고나출국명령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며,아동의구금이불가피한
경우에는가족보호에적합한별도시설을마련할것을권고.
【결정요지】
외국인아동이나아동의부모가미등록체류로단속이된경우,이들을구금
하는것이필요한최소기간에국한되는최후의조치가될수있도록법적기
준을신설하는것이필요함.아울러이들이체류기간을도과하였거나체류자
격외활동을하여 「출입국관리법」을위반하였으나그위반정도가가볍거
나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들에대하여보호조치의대안적절차로
출국권고나출국명령을적극활용하여야함.그리고최후의조치로서아동을
구금해야할불가피한경우에는가족보호에적합한별도시설을마련하도록
하는것이필요함.따라서출입국관리업무를총괄하고있는법무부장관이이
러한조치를취하는것이 「UN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이명시하고있는
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에부합한다고판단함.
【참조조문】
1.UN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대한민국적용일1991.12.20.)
2.UN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3.UN청소년사법행정관련최저기준규칙
4.UN자유를박탈당한청소년의보호를위한최저기준규칙
5.출입국관리법제51조(보호),제65조(보호의일시해제)
6.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580호,2005.9.23.)제4조
7.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법무부훈령제541호,2006.3.10.)
2

1. 진정의 요지
가. 20xx. x. xx. 몽골국적의 진정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단속을 당하여 ○○출입 국관리
사무소에 보호조치 되었다. 가족 중에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피진정인
2는 위생시설이 불량하고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보호실에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 및 진정인의 자
녀인 피해자를 함께 보호조치 시켰다.
나.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아파서 피진정인 2에게 의료제공과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xx. x. xx. 23:30경 ○○ ○○구 노상에서 무면허 운전 중 경찰에 적
발된 후 불법체류자인 것이 확인되어 같은 해 x. xx. 00:40경 진정인의 처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
자와 함께 우리 소에 인계되었다. 피해자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
니를 일반보호실에 함께 별도 보호조치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진정인도 취침시 간 이외에는 같
은 호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였다. 보호실은 20xx. xx.에 신축된 관계 로 청결한 상태였다.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예외적 조항이 명시적 으로 없는바 피해자가 아
동일지라도 성인 미등록외국인과 같이 보호할 수밖에 없다.
2) 진정인의 처가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유모차를 포함, 분유, 젖병 등 수유기구, 기
저귀, 담요 등 유아 관련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였으며, 위 물품들은 진정인의 처가 보호
실에서 자녀인 피해자에게 실제 사용한 바 있었다.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는 본인들이 반입한
물품 외에는 다른 물품을 우리 소에 요청한 적이 없고, 의료제공 요청도 한 바 없었다. 또한
자녀인 피해자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영사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우리
소는 보호실에 주한몽골대사관 등 주요 주한공관의 연락처를 게재하고 있고, 평상시 보호외국
인들이 영사 면담 요청을 하지 않아도 직접 자국 영사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 20xx. x. x.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 조치
되었으며, 진정인의 처와 자녀인 피해자는 20xx. x. xx. ~ 20xx. x. xx까지 보호실에 보 호조치 되었
다. 위 보호조치 기간 동안 진정인의 처와 피해자는 일반보호실에 별도로 보호조 치 되었고 진정인
은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가족과 함께 일반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었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처가 가져온 유아 물품을 보호실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xx. xx. 개소하였고, 가족 및 아동 보호시설이 별도로 갖추
어져 있지 않으며, 20xx. xx.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을 18명 보호한 바 있다.
라. 전국 외국인보호소의 만 18세 이하 아동 보호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xx년부 터
20xx. xx.까지 ○○외국인보호소 및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총 48명의 아동을 보호한 것 으로 나
타났으며, 이들 시설도 아동을 위한 별도의 보호거실이 없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생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진정인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하였고, 아동보호를 위한 별도의 시설도 제공하지 않았
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출입국관리법」에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하여 예외적 조
치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서 아동도 성인 미등록외국인과 같이 보호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및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공공 또는 민간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원칙(이하 “아동이익 최우선
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 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구성
원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에게 복지에 필요
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청소년 사법 행정관련 최저기준규칙」 및 유엔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규칙」은 구금환경이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발달과정상에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아동의 자유 박탈 등 구금은 오직 최후
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과 규칙에 비
추어 보면, 피진정인 2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및 "필요 최소한의 구금 원
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보호 조치된 아동에 관한 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될 소지가 많다.
한편 피진정인 2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보호소는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발달과정에 있는 유아 및 아동에 대하여 보호 외의 별도의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동에 대한 단속, 구금, 강제퇴거, 보호일시해제 등의 일련의 과정과 계구사
용을 포함한 보호기간 중 처우에 대하여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명시
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미등록체류로 단속이 된 경우, 이
들을 구금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기간에 국한되는 최후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

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들에 대하여 보호조치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후의 조치로서 아동을 구금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시설을 마련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
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의료제공을 요청하였고, 영사와의 면담도 요청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지만 피진정인 2는 의료제공과 영사와의 면담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
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1.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
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
하여야 한다. (제9조 3항, 대한민국 유보)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
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
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
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
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
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
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조5 (1) 본 규칙은 비행 청소년 수용시설이나 교정학교(Borst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schools) 등 소년들을 위한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부(통칙)는
이러한 시설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소년 수용자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소년에게 징역이 선고되어서는 아니한다.
제8조(피구금자의 분리) 수용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법률적 구속 사유 및 조치 필요성을
고려하여 범주에 따라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d) 소년은 성인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3. UN 청소년 사법 행정관련 최저기준규칙
10. 최초 연락
2. 재판관 혹은 기타 권한 있는 공무원 혹은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청소년의 석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3. 재판기간 중 구금

1. 재판 중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만 사용되어져야 하며, 필요한 최소기간에 국한되어야 한다.
2. 가능하다면 항상 재판 중 구금은 대안적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안적 방법은
근접 감시, 집중 관리 혹은 타 가정, 교육적 시설 혹은 가족 내에 배치하는 방법 등이다.
3. 재판 중 구금 하의 청소년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clr에서
보장된 모든 권리의 대상이다.
4. 재판 중 구금하의 청소년은 성인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시설 혹은 성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분리된 부분에 구금되어야 한다.
5. 구금 중 청소년은 그들의 연령, 성별 그리고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모든 가능한 개별적
지원 즉 사회적, 교육적, 훈련적, 정신적, 의료적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19. 시설수용에 대한 최소사용 원칙
1. 청소년에 대하여 시설 수용하도록 배치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조치로써만 결정되어져야 하며,
필요한 최소기간에 국한되어야 한다.
주석(Commentary) : 진보적 범죄학에서는 시설수용에 비하여 비시설의 사용을 옹호하고
있다. 비시설 사용과 시설사용에 대한 성공사례를 비교하여 보면 거 결과는 차이가 거의 없다.
시설적 환경이 개인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는 처우에 대하여 어떠한
별도의 노력을 하느냐의 여부보다 중요하다. 이는 특히 부정적 환경에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된다. 더구나 부정적 환경이란 자유의 박탈 뿐 아니라 일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분리를
또한 일컫는 것이며, 이는 청소년의 경우 발달 단계에 있어 초기에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하여
심각하다.
24. 필요한 지원의 제공
1. 모든 법적절차 단계에서 청소년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재활 절차를
촉진하기 위한 숙박, 교육 혹은 훈련, 취업 혹은 기타 도움이 되는 실용적 지원 등을 포함한
다.
4. UN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규칙
2.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UN 청소년 사법 행정관련 최저기준규칙에서 정한 원칙
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고 최소의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11.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자유를 박탈할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5.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
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제65조(보호의일시해제) ①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자,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소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보호
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580호, 2005. 9. 23.)
제4조 (외국인의 보호 등) ① 소장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때에는 보호시설 안에 근무하
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명령서 발급확인 등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사무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호명령서 사본 및 보호의뢰서를 송부 받은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급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동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 그 어린이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소장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결과 방 배정·교육·운동·급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소장에게 보호하여야 한다.
7.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법무부훈령 제541호, 2006.3.10.)
제5조(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조치) ① 보호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자필로 작성된 보호동의
서를 제출받아 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소내 생활기록 및
건강상태 등을 서식 제4호 제14세 미만자 보호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후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14세 미만자 보호 생활기록부, 보호동의서 등 아동 관련 자료를 부양권
이 있는 보호외국인의 자료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출입국정보시스템상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14세 미만 외국인의 인적
사항과 입소일 등을 부양권이 있는 보호외국인의 보호명령 입력 항목에 있는 비고란에 입력한
다.
④ 소장은 제2항의 어린이에게 보육원, 유치원 등 시설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동 시설의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요원을 초청하여 보호시설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17세 미만 보호외국인의 전담공무원 지명)소장은 보호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지명하되, 가능한 외국인 보호경험이 있거나 심리학 상담 등을 전공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명하
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