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3882
정신병원의 전화제한 및 부당한 노역 강요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18일
요지
피진정인의 진정인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됨.
정신병원의 전화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정신병원의 전화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들이 전화를 사용하려면 매회 주치의에게 신청 하고 허락을 받아서 식사시간 이후 1~2시간 정도까지만 전화이용이 가능한 것과 토.일요일에 전화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 애 인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인3882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문○○
피진정인 ○○정신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들이 전화를 사용하려면 매회 주치의에게 신청
하고 허락을 받아서 식사시간 이후 1~2시간 정도까지만 전화이용이 가능한
것과 토·일요일에 전화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하루에 1회 19:40 이후에만
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 입원 당시 각 병실별로 돌아가며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병동 내 공중전화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으며 환자 사용 시간에
제한이 없다. 환자들이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제한없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2009. 8월 중순부터 전화 사용을 19:40 이후 한번으로 제한한 것은 당
시 전화기 사정상 부득이하게 저녁시간에만 전화를 하게 한 것이며 전면적
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3) 환자들에게 방청소를 시킨 것은 퇴행되어 가는 만성환자들의 위생관
념을 깨우치기 위하여 자기가 사용하는 침대 주위를 스스로 치우며 살도록
한 것이지 작업을 시킨 것은 아니다. 병원 청소는 용역직원을 채용하여 실
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 및 병실별 청소관련 입원환자(7명), 직원(보호사 2명)과 면담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병원 환자들은 전화 사용을 위하여 매회 담당 주치의에게 신
청하고 허락받아서 사용한다.
2) 전화사용은 하루에 아침 식사후 08:00~09:00 정도, 점심 식사후
13:00~14:00 정도, 저녁 식사후 19:00~21:00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
3)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4) 병동 환자들은 병실별로 돌아가면서 복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담당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면 제한없
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입원환자들(7명)과 면담한 결과 ①담당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허락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주치의에게 허락된 환자만이 보호사에게 동전을 요청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점, ③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식사후 1~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④토요일 및 일요일은 전화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 등으로 환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입원환
자들에게 전화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
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진정
인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환자 호실별 청소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특성상 퇴행되어
가는 만성환자들의 위생관념을 깨우치고 자기가 이용한 장소에 대해 스스
로 치우도록 한 사안이지 작업을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는 점, 병원 현지 조사시 면담한 환자들은 병실별 청소가 관행적으로 이루
지고 있으나 그 소요시간이 오전, 오후 10분 정도의 단시간이고, 강제적으
로 볼 수 없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정리하는 정도라는 답변
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2009. 12. 1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1.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
2.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하루에 1회 19:40 이후에만
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 입원 당시 각 병실별로 돌아가며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병동 내 공중전화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으며 환자 사용 시간에 제한이 없다. 환자들이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제한없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2009. 8월 중순부터 전화 사용을 19:40 이후 한번으로 제한한 것은 당 시 전화기 사정상 부득이하게 저녁시간에만 전화를 하게 한 것이며 전면적 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3) 환자들에게 방청소를 시킨 것은 퇴행되어 가는 만성환자들의 위생관 념을 깨우치기 위하여 자기가 사용하는 침대 주위를 스스로 치우며 살도록 한 것이지 작업을 시킨 것은 아니다. 병원 청소는 용역직원을 채용하여 실 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 및 병실별 청소관련 입원환자(7명), 직원(보호사 2명)과 면담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병원 환자들은 전화 사용을 위하여 매회 담당 주치의에게 신 청하고 허락받아서 사용한다. 2) 전화사용은 하루에 아침 식사후 08:00~09:00 정도, 점심 식사후 13:00~14:00 정도, 저녁 식사후 19:00~21:00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 3)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4) 병동 환자들은 병실별로 돌아가면서 복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담당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면 제한없
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입원환자들(7명)과 면담한 결과 ①담당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허락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주치의에게 허락된 환자만이 보호사에게 동전을 요청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점, ③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식사후 1~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④토요일 및 일요일은 전화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 등으로 환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입원환 자들에게 전화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 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진정 인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환자 호실별 청소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특성상 퇴행되어 가는 만성환자들의 위생관념을 깨우치고 자기가 이용한 장소에 대해 스스 로 치우도록 한 사안이지 작업을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는 점, 병원 현지 조사시 면담한 환자들은 병실별 청소가 관행적으로 이루 지고 있으나 그 소요시간이 오전, 오후 10분 정도의 단시간이고, 강제적으 로 볼 수 없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정리하는 정도라는 답변 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장 애 인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인3882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문○○
피진정인 ○○정신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 환자들이 전화를 사용하려면 매회 주치의에게 신청
하고 허락을 받아서 식사시간 이후 1~2시간 정도까지만 전화이용이 가능한
것과 토·일요일에 전화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하루에 1회 19:40 이후에만
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 입원 당시 각 병실별로 돌아가며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병동 내 공중전화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으며 환자 사용 시간에
제한이 없다. 환자들이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제한없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2009. 8월 중순부터 전화 사용을 19:40 이후 한번으로 제한한 것은 당
시 전화기 사정상 부득이하게 저녁시간에만 전화를 하게 한 것이며 전면적
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3) 환자들에게 방청소를 시킨 것은 퇴행되어 가는 만성환자들의 위생관
념을 깨우치기 위하여 자기가 사용하는 침대 주위를 스스로 치우며 살도록
한 것이지 작업을 시킨 것은 아니다. 병원 청소는 용역직원을 채용하여 실
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 및 병실별 청소관련 입원환자(7명), 직원(보호사 2명)과 면담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병원 환자들은 전화 사용을 위하여 매회 담당 주치의에게 신
청하고 허락받아서 사용한다.
2) 전화사용은 하루에 아침 식사후 08:00~09:00 정도, 점심 식사후
13:00~14:00 정도, 저녁 식사후 19:00~21:00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
3)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4) 병동 환자들은 병실별로 돌아가면서 복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담당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면 제한없
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입원환자들(7명)과 면담한 결과 ①담당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허락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주치의에게 허락된 환자만이 보호사에게 동전을 요청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점, ③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식사후 1~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④토요일 및 일요일은 전화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 등으로 환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입원환
자들에게 전화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
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진정
인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환자 호실별 청소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특성상 퇴행되어
가는 만성환자들의 위생관념을 깨우치고 자기가 이용한 장소에 대해 스스
로 치우도록 한 사안이지 작업을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는 점, 병원 현지 조사시 면담한 환자들은 병실별 청소가 관행적으로 이루
지고 있으나 그 소요시간이 오전, 오후 10분 정도의 단시간이고, 강제적으
로 볼 수 없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정리하는 정도라는 답변
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2009. 12. 1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1.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
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
2.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하루에 1회 19:40 이후에만
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 입원 당시 각 병실별로 돌아가며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병동 내 공중전화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으며 환자 사용 시간에 제한이 없다. 환자들이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제한없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2009. 8월 중순부터 전화 사용을 19:40 이후 한번으로 제한한 것은 당 시 전화기 사정상 부득이하게 저녁시간에만 전화를 하게 한 것이며 전면적 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3) 환자들에게 방청소를 시킨 것은 퇴행되어 가는 만성환자들의 위생관 념을 깨우치기 위하여 자기가 사용하는 침대 주위를 스스로 치우며 살도록 한 것이지 작업을 시킨 것은 아니다. 병원 청소는 용역직원을 채용하여 실 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 및 병실별 청소관련 입원환자(7명), 직원(보호사 2명)과 면담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병원 환자들은 전화 사용을 위하여 매회 담당 주치의에게 신 청하고 허락받아서 사용한다. 2) 전화사용은 하루에 아침 식사후 08:00~09:00 정도, 점심 식사후 13:00~14:00 정도, 저녁 식사후 19:00~21:00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 3)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4) 병동 환자들은 병실별로 돌아가면서 복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담당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면 제한없
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입원환자들(7명)과 면담한 결과 ①담당 주치의에게 전화 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허락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주치의에게 허락된 환자만이 보호사에게 동전을 요청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점, ③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식사후 1~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④토요일 및 일요일은 전화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 등으로 환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입원환 자들에게 전화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 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진정 인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환자 호실별 청소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특성상 퇴행되어 가는 만성환자들의 위생관념을 깨우치고 자기가 이용한 장소에 대해 스스 로 치우도록 한 사안이지 작업을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는 점, 병원 현지 조사시 면담한 환자들은 병실별 청소가 관행적으로 이루 지고 있으나 그 소요시간이 오전, 오후 10분 정도의 단시간이고, 강제적으 로 볼 수 없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정리하는 정도라는 답변 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