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3148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장기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8일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다른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최초 입원일을 고려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인은 2015. 5. 30.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4. 27.에 퇴원한 후 바로 다시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이와 같은 입원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입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입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위한 입원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날짜가 아닌 최초 입원이 이루어진 ??병원에의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6. 4.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피진정병원으로 온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참고인2의 진술 및 대면진단기록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피진정병원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퇴원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2016. 10. 26.까지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진정인은 2015. 5. 30.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4. 27.에 퇴원한 후 바로 다시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이와 같은 입원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입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입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위한 입원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날짜가 아닌 최초 입원이 이루어진 ??병원에의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6. 4.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피진정병원으로 온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참고인2의 진술 및 대면진단기록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피진정병원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퇴원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2016. 10. 26.까지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혐의로 고발 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다른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최초 입원일을 고려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148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장기입원
진 정 인 노○○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혐의로 고발
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다른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최초 입원일을 고려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의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되어 있다가, 2016. 4. 27.
퇴원한 후, 곧바로 다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계속입원에 해당하므로 계속입원심사를 거쳐
야 하나 피진정인은 계속입원심사 없이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6. 4. 27.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의 "공격적 행
동, 충동조절장애로 입원 요함"이라는 대면진단 소견과 보호의무자인 딸
노○○, 노○○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2) 진정인은 2016. 10. 26. 입원기간 6개월 만료로 퇴원하였으며 계속입
원심사를 한 사실을 없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은 들었으
나, 정확하게 언제 퇴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병원 원무과장 진○○)
진정인은 2015. 5. 30.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하
여, 같은 해 10. 29. 계속입원 심사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4. 27. 퇴원조치 되었다.
2) 참고인2(진정인의 딸 노○○)
진정인은 2016. 4. 27. 입원 중이던 ○○ 소재 ○○병원에서 갑자기
퇴원하게 되어 따로 거처를 알아보지 못한 관계로, 가까운 곳에 있는 피진
정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와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하는 것이어서 과거 병
원입원 전력이나 과거병력에 대해 상담을 할 때 ○○병원에서 입원하였다
가 퇴원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주장 및 참고인,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포함한
입원관련 서류 등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5. 30.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유○○의 "공격적인 언
행,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자타해의 우려가 높음"이라는 진단과 배우
자 김○○, 딸 노○○의 동의로, ○○○○ ○○시에 소재한 ○○병원에 입
원하였다. 진정인은 2015. 10. 29.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4. 27. 퇴원조치 되었다.
나. 진정인은 딸 노○○과 노○○에 의해 퇴원 당일 사설응급구조차량으
로 피진정병원으로 옮겨진 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의 "공격적 행
동, 충동조절장애로 입원 요함"이라는 소견과 위 노○○, 노○○의 동의로
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10. 26.에 퇴원조치 되었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입원과정에서 시행한 대면진단기록
에는 “○○병원에 있었다. 11개월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입·퇴원 관련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연 번 날 짜 입·퇴원 이력
1 2015. 5. 30. ○○병원 입원
2 2015. 10. 29.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계속입원 결정
3 2016. 4. 27. ○○병원 퇴원
4 2016. 4. 27. ○○○병원 입원
5 2016. 10. 26. ○○○병원 퇴원
4.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 6
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의무자의 동
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
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심사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었던 정신질
환자에 대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초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6
개월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참조), 최초 입원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
원 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
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2015. 5. 30.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4. 27.에 퇴원한 후 바로 다시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다. 이와 같은 입원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입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
로는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입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위한
입원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날짜가 아닌 최초 입원이 이
루어진 ○○병원에의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6. 4. 27.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피진
정병원으로 온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참고인2의 진술 및 대면진단기록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피진정병원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입
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퇴원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2016. 10. 26.까
지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한 자
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의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되어 있다가, 2016. 4. 27.
퇴원한 후, 곧바로 다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계속입원에 해당하므로 계속입원심사를 거쳐 야 하나 피진정인은 계속입원심사 없이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6. 4. 27.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의 "공격적 행 동, 충동조절장애로 입원 요함"이라는 대면진단 소견과 보호의무자인 딸 노○○, 노○○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2) 진정인은 2016. 10. 26. 입원기간 6개월 만료로 퇴원하였으며 계속입 원심사를 한 사실을 없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은 들었으 나, 정확하게 언제 퇴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병원 원무과장 진○○) 진정인은 2015. 5. 30.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하 여, 같은 해 10. 29. 계속입원 심사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4. 27. 퇴원조치 되었다. 2) 참고인2(진정인의 딸 노○○) 진정인은 2016. 4. 27. 입원 중이던 ○○ 소재 ○○병원에서 갑자기
퇴원하게 되어 따로 거처를 알아보지 못한 관계로, 가까운 곳에 있는 피진 정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와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하는 것이어서 과거 병 원입원 전력이나 과거병력에 대해 상담을 할 때 ○○병원에서 입원하였다 가 퇴원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주장 및 참고인,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포함한 입원관련 서류 등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5. 30.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유○○의 "공격적인 언 행,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자타해의 우려가 높음"이라는 진단과 배우 자 김○○, 딸 노○○의 동의로, ○○○○ ○○시에 소재한 ○○병원에 입 원하였다. 진정인은 2015. 10. 29.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4. 27. 퇴원조치 되었다. 나. 진정인은 딸 노○○과 노○○에 의해 퇴원 당일 사설응급구조차량으 로 피진정병원으로 옮겨진 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의 "공격적 행 동, 충동조절장애로 입원 요함"이라는 소견과 위 노○○, 노○○의 동의로 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10. 26.에 퇴원조치 되었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입원과정에서 시행한 대면진단기록 에는 “○○병원에 있었다. 11개월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입.퇴원 관련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연 번 날 짜 입.퇴원 이력 1 2015. 5. 30. ○○병원 입원 2 2015. 10. 29.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계속입원 결정 3 2016. 4. 27. ○○병원 퇴원 4 2016. 4. 27. ○○○병원 입원 5 2016. 10. 26. ○○○병원 퇴원 4.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 6 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의무자의 동 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 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심사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었던 정신질 환자에 대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초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6 개월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참조), 최초 입원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
원 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 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2015. 5. 30.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4. 27.에 퇴원한 후 바로 다시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다. 이와 같은 입원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입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 로는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입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위한 입원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날짜가 아닌 최초 입원이 이 루어진 ○○병원에의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6. 4. 27.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피진 정병원으로 온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참고인2의 진술 및 대면진단기록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피진정병원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입 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퇴원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2016. 10. 26.까 지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314800 정신병원의 부당한 장기입원
진 정 인 노○○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혐의로 고발
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다른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최초 입원일을 고려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의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되어 있다가, 2016. 4. 27.
퇴원한 후, 곧바로 다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계속입원에 해당하므로 계속입원심사를 거쳐
야 하나 피진정인은 계속입원심사 없이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6. 4. 27.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의 "공격적 행
동, 충동조절장애로 입원 요함"이라는 대면진단 소견과 보호의무자인 딸
노○○, 노○○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2) 진정인은 2016. 10. 26. 입원기간 6개월 만료로 퇴원하였으며 계속입
원심사를 한 사실을 없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은 들었으
나, 정확하게 언제 퇴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병원 원무과장 진○○)
진정인은 2015. 5. 30.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하
여, 같은 해 10. 29. 계속입원 심사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4. 27. 퇴원조치 되었다.
2) 참고인2(진정인의 딸 노○○)
진정인은 2016. 4. 27. 입원 중이던 ○○ 소재 ○○병원에서 갑자기
퇴원하게 되어 따로 거처를 알아보지 못한 관계로, 가까운 곳에 있는 피진
정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와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하는 것이어서 과거 병
원입원 전력이나 과거병력에 대해 상담을 할 때 ○○병원에서 입원하였다
가 퇴원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주장 및 참고인,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포함한
입원관련 서류 등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5. 30.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유○○의 "공격적인 언
행,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자타해의 우려가 높음"이라는 진단과 배우
자 김○○, 딸 노○○의 동의로, ○○○○ ○○시에 소재한 ○○병원에 입
원하였다. 진정인은 2015. 10. 29.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4. 27. 퇴원조치 되었다.
나. 진정인은 딸 노○○과 노○○에 의해 퇴원 당일 사설응급구조차량으
로 피진정병원으로 옮겨진 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의 "공격적 행
동, 충동조절장애로 입원 요함"이라는 소견과 위 노○○, 노○○의 동의로
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10. 26.에 퇴원조치 되었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입원과정에서 시행한 대면진단기록
에는 “○○병원에 있었다. 11개월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입·퇴원 관련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연 번 날 짜 입·퇴원 이력
1 2015. 5. 30. ○○병원 입원
2 2015. 10. 29.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계속입원 결정
3 2016. 4. 27. ○○병원 퇴원
4 2016. 4. 27. ○○○병원 입원
5 2016. 10. 26. ○○○병원 퇴원
4.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 6
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의무자의 동
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
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심사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었던 정신질
환자에 대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초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6
개월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참조), 최초 입원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
원 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
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2015. 5. 30.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4. 27.에 퇴원한 후 바로 다시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다. 이와 같은 입원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입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
로는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입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위한
입원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날짜가 아닌 최초 입원이 이
루어진 ○○병원에의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6. 4. 27.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피진
정병원으로 온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참고인2의 진술 및 대면진단기록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피진정병원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입
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퇴원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2016. 10. 26.까
지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한 자
4.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의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되어 있다가, 2016. 4. 27.
퇴원한 후, 곧바로 다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계속입원에 해당하므로 계속입원심사를 거쳐 야 하나 피진정인은 계속입원심사 없이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6. 4. 27.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의 "공격적 행 동, 충동조절장애로 입원 요함"이라는 대면진단 소견과 보호의무자인 딸 노○○, 노○○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2) 진정인은 2016. 10. 26. 입원기간 6개월 만료로 퇴원하였으며 계속입 원심사를 한 사실을 없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은 들었으 나, 정확하게 언제 퇴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병원 원무과장 진○○) 진정인은 2015. 5. 30.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하 여, 같은 해 10. 29. 계속입원 심사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4. 27. 퇴원조치 되었다. 2) 참고인2(진정인의 딸 노○○) 진정인은 2016. 4. 27. 입원 중이던 ○○ 소재 ○○병원에서 갑자기
퇴원하게 되어 따로 거처를 알아보지 못한 관계로, 가까운 곳에 있는 피진 정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와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하는 것이어서 과거 병 원입원 전력이나 과거병력에 대해 상담을 할 때 ○○병원에서 입원하였다 가 퇴원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주장 및 참고인,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포함한 입원관련 서류 등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5. 30.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유○○의 "공격적인 언 행,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자타해의 우려가 높음"이라는 진단과 배우 자 김○○, 딸 노○○의 동의로, ○○○○ ○○시에 소재한 ○○병원에 입 원하였다. 진정인은 2015. 10. 29.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4. 27. 퇴원조치 되었다. 나. 진정인은 딸 노○○과 노○○에 의해 퇴원 당일 사설응급구조차량으 로 피진정병원으로 옮겨진 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의 "공격적 행 동, 충동조절장애로 입원 요함"이라는 소견과 위 노○○, 노○○의 동의로 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10. 26.에 퇴원조치 되었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입원과정에서 시행한 대면진단기록 에는 “○○병원에 있었다. 11개월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입.퇴원 관련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연 번 날 짜 입.퇴원 이력 1 2015. 5. 30. ○○병원 입원 2 2015. 10. 29.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계속입원 결정 3 2016. 4. 27. ○○병원 퇴원 4 2016. 4. 27. ○○○병원 입원 5 2016. 10. 26. ○○○병원 퇴원 4.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 6 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의무자의 동 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 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심사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었던 정신질 환자에 대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초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6 개월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참조), 최초 입원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
원 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 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2015. 5. 30.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4. 27.에 퇴원한 후 바로 다시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다. 이와 같은 입원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입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 로는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입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위한 입원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날짜가 아닌 최초 입원이 이 루어진 ○○병원에의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6. 4. 27.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피진 정병원으로 온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참고인2의 진술 및 대면진단기록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피진정병원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입 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퇴원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2016. 10. 26.까 지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