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4594
경찰의 반말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1월 25일
요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인권교육 권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인권교육 권고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인권교육 권고
주문
1.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4594 경찰관의 반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OO
피진정인 김OO
주 문
1.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OOOO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피진정인은 진정인 및 다른 레커차
운전사들에게 OO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후 출석한 진정인의 지문
및 타액 등을 채취하였으며,
나. 2009. 11. 10.경 진정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다 알면서 왜 그
래?" 라며 반말을 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09. 8. 31. 02:40경 ○○시 ○○동 소재 ○○상가 앞 노상에서 ○○
OOOO호 차량이 주차해 있던 피해자 ○○○ 소유 차량 등 2대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OOOO경찰서
과학수사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감식을 한 결과, 차량
내부는 불상의 물건으로 전부 지운 상태여서 지문 등을 감식 채취하지 못
하고, 차량내 재떨이에서 발견된 ○○○○ 담배꽁초 1점, ○○○○ 꽁초 4
점, ○○ 꽁초 4점, ○○○ 꽁초 1점과 위 차량 조수석 바깥쪽 창문에서 지
문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를 의뢰하였다. 2009. 9. 23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에서 도주차량 조수석 바깥창문에서 채취한 지문이 진정인의
지문이라는 회신이 옴에 따라 진정인을 상대로 그 경위 등을 수사한 바 있
다.
2) 진정인을 범인이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강압이나 억압에 의해 진정
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타액 채취 동의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없다.
3)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레커차 운전사들에게 출석을 요
구하여 지문 및 타액을 채취를 한 사실이 없으며, 요구한 사실도 없다.
4) 진정인에게 조사과정에서 반말을 한 적이 없으며, 진정인과 평소 형
님, 동생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OO야! 왔나? 잘 있나?“ 정도의 말을 한
것이지 기분 나쁘게 한 것은 아니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서, 체포영장 사본, 구
속영장 사본, CCTV동영상, 타액채취동의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
건목록, 진정민원 처리결과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도주 차량인 ○○
OOOO호 승용차 조수석에서 지문 2점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결과 진정인의 지문으로 확인되었다
.
나. 진정인은 2009. 8. 31. ○○시 ○○동 소재 ○○상가 앞 노상에서 발
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OOOO경찰서에서 견인과정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찍었으며, 진정인의 진실을 밝히고자 불법적인
압력이나 강제적인 권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타액을 채취하는 것
에 동의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도주차량에서 감식한 지문이 진정인
의 지문과 일치함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진정인이
스스로 견인과정에 대하여 진술한 후 무인을 찍었고 진정인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타액을 채취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본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도 아
니면서 진정인에게 “다 알면서 왜 그래?”라며 반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OO
야! 왔나? 잘 있나?“ 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대화내용이 정확
히 일치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반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
단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반말을 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의 감독자인 OOOO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5.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관련 규정 목록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진정요지 가. OOOO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피진정인은 진정인 및 다른 레커차 운전사들에게 OO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후 출석한 진정인의 지문 및 타액 등을 채취하였으며,
나. 2009. 11. 10.경 진정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다 알면서 왜 그
래?" 라며 반말을 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09. 8. 31. 02:40경 ○○시 ○○동 소재 ○○상가 앞 노상에서 ○○
OOOO호 차량이 주차해 있던 피해자 ○○○ 소유 차량 등 2대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OOOO경찰서 과학수사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감식을 한 결과, 차량 내부는 불상의 물건으로 전부 지운 상태여서 지문 등을 감식 채취하지 못 하고, 차량내 재떨이에서 발견된 ○○○○ 담배꽁초 1점, ○○○○ 꽁초 4 점, ○○ 꽁초 4점, ○○○ 꽁초 1점과 위 차량 조수석 바깥쪽 창문에서 지 문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를 의뢰하였다. 2009. 9. 23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에서 도주차량 조수석 바깥창문에서 채취한 지문이 진정인의 지문이라는 회신이 옴에 따라 진정인을 상대로 그 경위 등을 수사한 바 있 다. 2) 진정인을 범인이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강압이나 억압에 의해 진정 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타액 채취 동의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없다. 3)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레커차 운전사들에게 출석을 요 구하여 지문 및 타액을 채취를 한 사실이 없으며, 요구한 사실도 없다.
4) 진정인에게 조사과정에서 반말을 한 적이 없으며, 진정인과 평소 형 님, 동생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OO야! 왔나? 잘 있나?“ 정도의 말을 한 것이지 기분 나쁘게 한 것은 아니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서, 체포영장 사본, 구 속영장 사본, CCTV동영상, 타액채취동의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 건목록, 진정민원 처리결과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도주 차량인 ○○
OOOO호 승용차 조수석에서 지문 2점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결과 진정인의 지문으로 확인되었다
. 나. 진정인은 2009. 8. 31. ○○시 ○○동 소재 ○○상가 앞 노상에서 발 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OOOO경찰서에서 견인과정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찍었으며, 진정인의 진실을 밝히고자 불법적인 압력이나 강제적인 권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타액을 채취하는 것 에 동의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도주차량에서 감식한 지문이 진정인 의 지문과 일치함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진정인이 스스로 견인과정에 대하여 진술한 후 무인을 찍었고 진정인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타액을 채취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본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도 아 니면서 진정인에게 “다 알면서 왜 그래?”라며 반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OO 야! 왔나? 잘 있나?“ 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대화내용이 정확 히 일치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반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 단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반말을 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의 감독자인 OOOO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4594 경찰관의 반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OO
피진정인 김OO
주 문
1.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OOOO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피진정인은 진정인 및 다른 레커차
운전사들에게 OO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후 출석한 진정인의 지문
및 타액 등을 채취하였으며,
나. 2009. 11. 10.경 진정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다 알면서 왜 그
래?" 라며 반말을 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09. 8. 31. 02:40경 ○○시 ○○동 소재 ○○상가 앞 노상에서 ○○
OOOO호 차량이 주차해 있던 피해자 ○○○ 소유 차량 등 2대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OOOO경찰서
과학수사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감식을 한 결과, 차량
내부는 불상의 물건으로 전부 지운 상태여서 지문 등을 감식 채취하지 못
하고, 차량내 재떨이에서 발견된 ○○○○ 담배꽁초 1점, ○○○○ 꽁초 4
점, ○○ 꽁초 4점, ○○○ 꽁초 1점과 위 차량 조수석 바깥쪽 창문에서 지
문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를 의뢰하였다. 2009. 9. 23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에서 도주차량 조수석 바깥창문에서 채취한 지문이 진정인의
지문이라는 회신이 옴에 따라 진정인을 상대로 그 경위 등을 수사한 바 있
다.
2) 진정인을 범인이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강압이나 억압에 의해 진정
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타액 채취 동의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없다.
3)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레커차 운전사들에게 출석을 요
구하여 지문 및 타액을 채취를 한 사실이 없으며, 요구한 사실도 없다.
4) 진정인에게 조사과정에서 반말을 한 적이 없으며, 진정인과 평소 형
님, 동생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OO야! 왔나? 잘 있나?“ 정도의 말을 한
것이지 기분 나쁘게 한 것은 아니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서, 체포영장 사본, 구
속영장 사본, CCTV동영상, 타액채취동의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
건목록, 진정민원 처리결과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도주 차량인 ○○
OOOO호 승용차 조수석에서 지문 2점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결과 진정인의 지문으로 확인되었다
.
나. 진정인은 2009. 8. 31. ○○시 ○○동 소재 ○○상가 앞 노상에서 발
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OOOO경찰서에서 견인과정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찍었으며, 진정인의 진실을 밝히고자 불법적인
압력이나 강제적인 권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타액을 채취하는 것
에 동의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도주차량에서 감식한 지문이 진정인
의 지문과 일치함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진정인이
스스로 견인과정에 대하여 진술한 후 무인을 찍었고 진정인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타액을 채취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본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도 아
니면서 진정인에게 “다 알면서 왜 그래?”라며 반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OO
야! 왔나? 잘 있나?“ 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대화내용이 정확
히 일치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반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
단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반말을 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의 감독자인 OOOO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5.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별지
관련 규정 목록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진정요지 가. OOOO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피진정인은 진정인 및 다른 레커차 운전사들에게 OO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후 출석한 진정인의 지문 및 타액 등을 채취하였으며,
나. 2009. 11. 10.경 진정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다 알면서 왜 그
래?" 라며 반말을 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09. 8. 31. 02:40경 ○○시 ○○동 소재 ○○상가 앞 노상에서 ○○
OOOO호 차량이 주차해 있던 피해자 ○○○ 소유 차량 등 2대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OOOO경찰서 과학수사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감식을 한 결과, 차량 내부는 불상의 물건으로 전부 지운 상태여서 지문 등을 감식 채취하지 못 하고, 차량내 재떨이에서 발견된 ○○○○ 담배꽁초 1점, ○○○○ 꽁초 4 점, ○○ 꽁초 4점, ○○○ 꽁초 1점과 위 차량 조수석 바깥쪽 창문에서 지 문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를 의뢰하였다. 2009. 9. 23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에서 도주차량 조수석 바깥창문에서 채취한 지문이 진정인의 지문이라는 회신이 옴에 따라 진정인을 상대로 그 경위 등을 수사한 바 있 다. 2) 진정인을 범인이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강압이나 억압에 의해 진정 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타액 채취 동의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없다. 3)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레커차 운전사들에게 출석을 요 구하여 지문 및 타액을 채취를 한 사실이 없으며, 요구한 사실도 없다.
4) 진정인에게 조사과정에서 반말을 한 적이 없으며, 진정인과 평소 형 님, 동생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OO야! 왔나? 잘 있나?“ 정도의 말을 한 것이지 기분 나쁘게 한 것은 아니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서, 체포영장 사본, 구 속영장 사본, CCTV동영상, 타액채취동의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 건목록, 진정민원 처리결과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도주 차량인 ○○
OOOO호 승용차 조수석에서 지문 2점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결과 진정인의 지문으로 확인되었다
. 나. 진정인은 2009. 8. 31. ○○시 ○○동 소재 ○○상가 앞 노상에서 발 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OOOO경찰서에서 견인과정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찍었으며, 진정인의 진실을 밝히고자 불법적인 압력이나 강제적인 권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타액을 채취하는 것 에 동의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도주차량에서 감식한 지문이 진정인 의 지문과 일치함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진정인이 스스로 견인과정에 대하여 진술한 후 무인을 찍었고 진정인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타액을 채취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본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도 아 니면서 진정인에게 “다 알면서 왜 그래?”라며 반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OO 야! 왔나? 잘 있나?“ 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대화내용이 정확 히 일치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반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 단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반말을 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의 감독자인 OOOO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