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정책00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3일

요지

검토의견서 대체

.

이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4조
제3항
(의안번호
제2100643호,
제2101028호,
제2101337호,
제2101444호,
제2102134호)
○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원가
정이 태어난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명시하
고, 해당 조항에서의 가
정으로의 복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과 원가정의 관계 개선,
원가정 기능 강화를 위
한 개입, 경제적·정서
적·관계적 상황 등의
개선 등의 지원에 기반
하고, 원가정에서 아동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및 아동의 의사와
복귀 후 계획적 지원과
사후관리를 전제한 상황
에서의 신속한 가정으로
의 복귀라는 점을 명확
히 하여야 함.
○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에서 아동의 의사 청취
및 원가정 복귀 지원방
법과 가정 복귀시 충족
해야 하는 조건 등을 보
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 원(原)가정이란 아동이 양육되던 가정을 의
미하며, 아동이 태어난 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주양육자로부터의 양육을 받으
며 자라던 가족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
함.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
익 안에서, 가능한 경우 아동이 원가정의 양육
으로 자라도록 하며 이를 위해 원가정 자체를
보호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과, 그 최선의 이
익에 위배되는 경우 분리하여 보호하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 분리 보호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분리 보호를 최대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함으로써 빠르게 원가정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아동보호 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기준의
취지와는 달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아
동의 분리 보호 증가 및 장기화, 아동을 가정으
로 복귀시키기 위한 지원 감소, 가정으로부터
분리 중심의 대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원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이 그 아동
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조차도 아동의
지원체계인 가정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는 우리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국

의견을 표명함. 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유엔 「아동의 권
리에 관한 협약」, 유엔 「아동의 대안 양육을
위한 지침」 등은 원가정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
줌. 특히 유엔 「아동의 대안 양육을 위한 지
침」은 가족은 사회의 기초집단이자 아동의 성
장, 복지, 보호를 위한 자연적 환경이므로, 아동
이 부모 등의 양육을 받거나 복귀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국가는 가족들이 양
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가족으로부
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
한 한 일시적이고 최단 기간으로 해야 하고 분
리 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분리 원
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
내에서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함을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아동의 최
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원가정 보호 원칙의 운영
을 보완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해 보임. 즉 아동
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아동을 가
정으로부터 분리하되 원가정을 보전하기 위하
여 아동과 원가정의 관계 개선이나 원가정의 기
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경제적·
정서적·관계적 상황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원가정에서 아동의 보호가 가능할 것
이라는 판단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분리된 아동
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제57조
(의안번호
제2101337호,
제2101597호)
○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게 부과되고 있는 아동
의 가정복귀를 위한 상
담 및 지도 의무를 삭제
하기보다 유지하면서, 해
당 의무의 대상이 친권
자가 있는 아동에게만
한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장
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
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
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