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903900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 제공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26일

요지

진정은 각하하되,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

1. 이 진정은 각하한다.
2.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