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정책0008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5년 3월 19일

이유

▣ 검토의견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제11조(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 인권침해
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장애인권
리옹호센터(이하 “장애인권리옹호센
터”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7
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
우에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제11조(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와
절차)
① 좌동
② 1~11. 좌동
(12호 이하 추가)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과 그 종사자
13.「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4.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
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
는 명예교사 등
뿡 신고의무자에 있어『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게 규정할 필
요성이 없으므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신고의무 대상자
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장애인복지상담원
2.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에 따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
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
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
자
7.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
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
사 등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
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
자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
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
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10.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장애
인 관련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
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
11.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
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
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
사자
그 종사자
1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
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
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0.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
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
정사 등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
호의 장기요양요원
제21조(민중소송 등) ① 장애인권리옹
호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
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또
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제21조(민중소송 등) ① 삭제
②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인권침해
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에 따
른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뿡「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해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
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
원회의 직권조사 결정은 "장애인차별시정위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장애인의 인권
을 침해한 경우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
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상
당한 기간 동안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구제조치의 권
고가 내려졌으나 해당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권고를 수용
하지 않는 경우
3. 인권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
1호 ~ 3호 삭제
③~④ 좌동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함(국가인권위원
회 운영규칙 제14조의2 ①).
뿡 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규정
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배치되는 내용이므
로 수정함.

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다수
의 장애인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
고 있고 그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인권침해의 금지·중지·개선
을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
라고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단체소송의 요건과 관할 및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권리옹호사업) ① 장애인권리
옹호센터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 법적 능력의 증진과 그밖에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
동을 한다.
②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옹호를 위하여 국
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제22조(권리옹호사업) ① 장애인권리옹
호센터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
법적 능력의 증진과 그밖에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② 삭제
뿡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정책제안활동을 할
수 있으나,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판
단기관이 아니므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
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은 적절치
않음.

한다)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
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