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차0001563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10월 2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 그리고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인정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오인하여 피해자의 장애 상태 등을 평가하였고,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보험약관 상 정신질환 면책 조건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피진정인의 주장에 객관적·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헌법」제10조 및 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