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356500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 선정 시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0월 17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취급국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나이차별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고용, 재화·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 일률적인 나이 제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기관인 피진정인의 나이차별은 더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56500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 선정 시 나이 제한
진 정 인 윤○○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사업본부장
피진정인에게 ○○○창구업무 위탁자 모집 시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취급국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본부는 2009. 9. 1.에 우편취급국 설치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2013. 2.부터 ○○○창구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만 70세 초과자는 2013. 1. 31.까지만 근무하게
되는데, 이는 나이에 의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우편취급국은 국민편의 증진과 우정사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3년 단위 위탁 계약을 통해 국가 우
정사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우편취급국을 우체국과 동일하게
생각하므로, 전산취급이나 고중량우편물 접수 등의 직무성격을 고려한 수탁
자의 연령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연령제한 추진 절차 또한 2009. 6. 우편취급국의 임의단체인 중앙회
(1984년 설립인가)가 연령제한을 요구함에 따라, 2009. 8. 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선정책 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에 합의한 후, 2010. 2.
1. 각 체신청과 우편취급국장간에 만 7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한 조건을 포
함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해자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우편취급국은 우체국 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창구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법인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다.
2012. 5. 현재 전국에 768개의 우편취급국이 있으며 통상 우편취급국에는
국장을 포함하여 2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주요 업무는 우편물 접수 시
스템을 통한 우편물 접수 등이다.

나. 우편취급국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률」(이하 "위탁법"이라 한다.)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및 「우체국창
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
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가
진 법인이나 개인 가운데, 위탁법 시행령 제 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치 및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한다. 이때 수탁자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되「국가공무원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위탁법 제9조) 위탁법, 위탁법 시행령, 「우체국창구업무
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우편취급국장의 나이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 피진정인은 2009. 8. 31. 우편취급국의 업무가 전산화되고 고중량 우
편물 접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탁자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제한한다
는 내용을 시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체신청에 나이 제한을 반영한 계
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당시 서울체신청은 "기한 내 미 제출시 대
상자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피진정인은 또한 2010. 11.
12. 위탁계약서 내용 중 위탁기간을 사실상 자동으로 연장하는 사항을 삭제
하고 2012년까지 위탁계약 갱신 대상자 중 만 70세를 초과하여 위탁계약
갱신이 불가능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을 3년(2010. 2.1.~ 2013. 1. 31.)으로 하
여 일괄 위탁계약을 갱신하도록 시행하였다.
라. 피해자를 포함하여 만 70세 이상인 우편취급국장 130여 명은 2009.
12. "우편취급국(70세 정년 당사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0. 10. 26. 피진정인에게 만 70세 나이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0. 11. 30. 나이 제한에 대한 부당함을 재차 주장

하는 탄원을 제기하였으나, 2012. 4. 피진정인에게 그동안 제출한 탄원서를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비대위는 2012. 4. 20.자로 해산하였다.
마. 우체국 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정년은 공무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이
60세이며, 전국의 우편취급국장의 연령대별 인원은 다음과 같다(2012. 5. 현
재, 우정사업본부).
구분 법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인원 117 21 122 224 178 106 768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 등을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우편취급국 업무
위탁자를 모집하면서 만 70세 초과자를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인은 우편취급국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 70세 초과자
의 경우 우편취급국의 업무가 전산화되고 고중량우편물 접수 등에서의 어
려움이 있어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업무 전산화나 고중량우편물 처리 등은 우편취급국에 고용된 직
원이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우편취급국장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 할
수 없는 점, 업무전산화나 고중량 우편물은 과거에도 있었던 업무인 상황에
서 2012. 5. 현재 우편취급국장 768명 중 13.8%인 106명이 만 70세 이상으
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위탁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탁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항목을 두고 있어 업무역량을 평가할 별도 수단이 있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자 모집 시 나이를 기준으로 일
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
령자에 대한 나이차별은 고령화를 능력쇠퇴나 무능력과 동일시하는 인식에
서 비롯돼, 결과적으로 유사한 연령대의 일반적 특성을 강조하여 그에 속하
는 이들을 모두 능력쇠퇴자 혹은 무능력자로 인정하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
는데 피진정인이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 또한 나
이 차별을 유발하는 전형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진정인은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자의 나이 제한을 중앙회에서 제안했
고 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했다는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추진절차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절차의 정당성 여부가 차별을 합리화 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등 만 70세 이상인 당사자들 13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나이제한을 적용한 계약서 작성시 "을"인 피해자가 계약서 작성
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에도 문
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나이차별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
대로 접어듦에 따라 고용, 재화·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 일률적인 나이 제
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기관인 피진정인의
나이차별은 더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7.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 련 법 령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
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
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
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4
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지식
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
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별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제7조 관련)
항목 세부 항목
가중
치
내용별 (가중치) 비고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6. 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
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
매하는 사람
8.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0.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
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10
3㎞ 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만 5천명 이상: 10
4만명 이상 4만 5천명 미만: 9
3만 5천명 이상 4만명 미만: 8
3만명 이상 3만 5천명 미만: 7
2만 5천명 이상 3만명 미만: 6
2만명 이상 2만 5천명 미만: 5
1만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 4
1만명 이상 1만 5천명 미만: 3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2
5천명 미만: 1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사무실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요건
(3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전용면
적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합계 1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