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정책004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제출
주심위원회에 주도 하에 독립보고서의 일부 문구 수정 및 보완하여 유엔에 제출
주심위원회에 주도 하에 독립보고서의 일부 문구 수정 및 보완하여 유엔에 제출
이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2023. 9.
목 차
Ⅰ. 서론 ································································································ 2
Ⅱ. 쟁점질의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2
쟁점 1. 「자유권규약」 이행 일반 ······································································· 2
쟁점 2. 「자유권규약」 이행 일반 ······································································· 3
쟁점 3. 국가인권기구 ························································································· 5
쟁점 4. 기업과 인권 ··························································································· 6
쟁점 5. 비차별 ····································································································· 8
쟁점 6.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 10
쟁점 7. 성평등 ····································································································· 13
쟁점 8. 여성에 대한 폭력 ················································································· 13
쟁점 9. 대테러조치 ····························································································· 15
쟁점 10. 사형제 ···································································································· 15
쟁점 11. 자살 ········································································································ 16
쟁점 12. 고문 및 가혹행위 ················································································· 18
쟁점 13. 군대 내 폭력 ························································································· 18
쟁점 14. 이주노동자와 인신매매 ········································································ 20
쟁점 15.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 22
쟁점 16. 교정시설 여건 ······················································································· 23
쟁점 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5
쟁점 18. 이주 구금 ······························································································ 26
쟁점 20. 사적 통신의 모니터링 ·········································································· 29
쟁점 21. 양심적 병역 거부 ················································································· 30
쟁점 22. 표현의 자유 ··························································································· 32
쟁점 23. 결사의 자유 ··························································································· 32
쟁점 24. 정치 참여의 권리 ················································································· 34
쟁점 25. 평화적 집회 ··························································································· 35
쟁점 26. 난민 및 이주민 권리 보호 ·································································· 36
쟁점 27. 출생 등록 ······························································································ 37
2
I. 서론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제정)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로 2001. 11. 25. 설립되었다.
2.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고 한다)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이하 "자유권위원회"라고 한다)에 제출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자유권위원회에 본 독립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번 제5차 대한
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자유권위원회가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쟁점 질의별로 현황과 과
제를 기술하고 있으며, 자유권위원회가 고려하길 바라는 권고안을 제시한다.
Ⅱ. 쟁점질의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3. 정부는 제5차 국가보고서에서, 자유권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를 이행하
기 위해 다수의 정책과제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이하
"NAP")>에 수록하여 이행하였다고 밝혔다. 제3차 NAP가 2022년에 만료
되었으므로, 2023년은 제3차 NAP의 이행을 평가하고 제4차 NAP를 추진하
여야 하는 시점이다. 위원회는 2022. 7. 대통령에게 제4차 NAP를 수립할 것
을 권고하며, 여기에 담아야 할 100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제4차 NAP의 수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쟁점 1. 「자유권규약」 이행 일반
3
4.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1)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 인용 결정과 관
련하여, 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없어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5. (권고 제안) 당사국은 2022. 7. 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NAP 핵심과제를
토대로 제4차 NAP를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2)
6.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국제인권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의 국내적 이행
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결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3)
□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7. 위원회와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의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안은 NAP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
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은 2021.
12.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8.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남도 인
권기본조례」와 「충청남도 학생인권기본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절차가 일부 지역 주민들에 의해 2022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이들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
1) 대한민국은 자유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5개 조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2022. 7.)
3)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2022. 7.), UN인
권협약 개인통보제도 이행을 위한 권고(2003. 12.)
쟁점 2. 「자유권규약」 이행 일반
4
례가 성 소수자 차별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것에 근거한다.4) 위원회는 인
권조례의 폐지가 인권의 지역화·제도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의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의
견을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표명하였다.5) 한편, 전국 광역지
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
정책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6)
9. 위원회는 2006년 국무총리에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7) 2020. 6. 위원회는 「평등 및 차
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
을 요구한 바 있다.8)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제17대 국
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9) 이후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 4건(의원발의)이 계류 중이다. 2022. 5.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0. (권고 제안) 당사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의 조
속한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보장체계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차별적 인식에 기인하여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지
역인권 보호 및 증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같은 이유로 2018년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한 차례 폐지된 바 있다. 한편, 성별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하지 말도록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 학생, 학부
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9. 12.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2023. 5.),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2. 9.)
6)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성명(2022. 10. 18.)
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 7.)
8)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표명(2020. 7.)
9) 정부 법안으로서 처음 발의된 것으로, 당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금지 사유와
비교할 때 "성적 지향" 등 일부 차별금지 사유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5
□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10)에 따라 대한
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인권조
약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다루는
유형의 사건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는 빈도는
지난 30여 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11) 그러나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국제인
권조약을 생소해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12) 국제인권조약의 규범성에 대
한 법관의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2. (권고 제안) 당사국은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에 관한 연구, 실무자료
및 지침의 개발·보급을 강화하고, 사법부 내 국제인권조약 적용에 관한 교
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13. 정부는 제5차 국가보고서에서 2016. 2.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
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
나 자유권위원회가 제4차 최종견해(2015)를 통하여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
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한 부분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14.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승인소위원회도 2021. 10.에 열린 국가인권기구 정기
등급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게 A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
10)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1)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2020. 3.)>, xiv쪽.
12)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보고서, xiv쪽.
쟁점 3. 국가인권기구
6
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법 또는 다른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
칙에 규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3)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
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현
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규
정 등을 신설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는 것
을 검토중이다.14) 현재 인권위원 지명·선출기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으
로,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해 위 지명·선출기관들의
공감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15.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위원회에,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국
가인권위원회의 지위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
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15)
16.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명과정의 투명
성과 참여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
한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국가인
권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
하는 데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16)
17. 정부는 제3차 NAP(2018-2022)에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보, 해외진출 기업에 의한 현지 노동자
13)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GANHRI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2021. 10.)
14)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2. 22. 전원위원회에서 의
결한 바 있다.
15)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GANHRI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2021. 10.)
16)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대한민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에 관한 최종견해, 2022).
6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b)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의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인적자원을 강화할 것.
쟁점 4. 기업과 인권
7
인권침해 예방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제의 실질적 이행과 인권실사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은 미흡한 실
정이다.
18.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기업 활동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식별, 이에 대
한 예방 조치, 이의제기 절차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하는 인권실사의
시행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등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공급망 인권실사가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한
민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9. 기업의 해외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관련 인권침해 피해를 다루는 사법적·비사법적 제도
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17)
20. (권고 제안) 당사국은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공급망에 대
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 제
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8) 또한 기업의 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조치를 강화해
야 한다.19)
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
인」 의 이행 및 외국 NCP와의 협력을 통해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 3.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한국 NCP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 제도 개선
권고, 2018. 2.). 이후 한국 NCP는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 여전히 정부
위원들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이의제기 사건은 증가하나 확실한 결과를 도출한 경우는 드물어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임할 필요가 있다.
18)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2016. 7.)
19) 국가인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 제도개선 권고(2018. 2.)
8
21. 정부는 제3차 NAP(2018-2022)에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
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 차
별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기본계획 과제로 제시한 바 있
으나, 현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2023. 1. 국가별 인
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절차에서 다수의 유엔 회
원국이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즉각적 이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22. 위원회의 설립 법률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를 정의하고, 위원회가 이에 대해 조사 및 구제조치 권고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연간 2천 건 이상의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 현재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 문제를 다루는
개별법이 존재하나,20)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재하여 다양한 차별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차별에 기인한 괴롭힘(harassment)과 같은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한계가 발생한다. 위원회는 2020. 6.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
률」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21)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 4건이 발의되
었으나 이에 대한 심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22)
24.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인종, 국적 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 제재 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16
20)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차별금지에 관한 개별법으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 등 19개 사유로 인한 차
별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1)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표명(2020. 7.)
22)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등 23개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한 직접·간접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 4건이 계류중이다. 제21대 국회는 2024. 5.말에 회기가 만료되고,
이때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률안들은 폐기된다.
쟁점 5. 비차별
9
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차별적 언어와 혐오표현
의 확산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로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
민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23) 또한 선거기간 정치인에 의한 혐오표현이 집
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
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25. 대구에서는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이슬람 문화를 비하·조롱하거나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24)
26.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503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
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4%가 북한지역 출신
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
력·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순의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답변
하였다.
27.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를 확인하고 그 피해를 실
효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를 시정함으로써 사
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28. (권고 제안) 당사국은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
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3)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6)>
24) 대구시 북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 유학 온 무슬림 학생들은 대학교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인 대구시 북구청으로부터 2020. 9.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를 받고, 2020. 12. 사원 건립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에 이슬람사원을 짓지 말라며 반발하자, 대구시 북구청은 2021. 2.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중지처분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축주 측이 제기한 진정에서, 2021. 9. 대구시 북구
청장에게 공사 재개 조치를 취할 것, 인권침해가 있는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것을 권고 및 의견표명하였다. 한
편, 사원 건축주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022. 9. 공사중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
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사원은 완공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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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공개하며, 정부 홍보물,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29. (권고 제안) 당사국은 위 권고의 이행에 관한 후속 조치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 자유권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 군대 내 성 소수자
30. 정부는 제5차 국가보고서에서 「부대관리훈령」을 통해 병영 내 성 소
수자 병사에 대한 차별·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
으며, 장병 인권교육에 성 소수자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현역 복무중이던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받았
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조치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도록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고,25) 이어 해당자에 대한 전역처분을 취소할 것과 복무 중 성전환한
장병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것을 육군참모총장 및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으나,26) 국방부 장관 등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군 복무 중 성전환한 장병의 보호 및 복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
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31.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군형법」제92조의6(추행)27)에 대하
여, 헌법재판소는 2002, 2011,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에 "위 조항이 군인 동성애자의 평등
25) 국가인권위위원회,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20긴급
0000200, 2020. 2.)
26) 국가인권위원회,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20진정0056500,
2020. 12.)
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전역 처분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군 복무 성 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2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
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쟁점 6.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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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다. 한편, 대법원은 2022. 4. "동성인 군인 간 성관계 및 이와 유사한 행
위에 대하여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
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법 적용의 범위에 한계를 설정하였다. 위원회는 2022. 8.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적 공
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 것을 국방부에 제시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32.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
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28)
33.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군인의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의6를 폐지하고, 이 조항에 의거하
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면·복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9)
□ 법적 성별정정
34. 한국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법관은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30)
에 따라 결정한다. 이 지침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
하였지만, 성전환수술 및 신체적 변화가 여전히 판단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
고 있어31) 성별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전
환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 위원회는
2023. 5. 대법원장에게 이 지침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28) 국가인권위원회,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20진정0056500,
2020. 12.)
29)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제92조의6 관련 위헌소원 등에 대한 의견제출(2022. 6.)
30)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50호
31)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성전환수술과 생식능력제거수술을 성별정정
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 요건은 성별정정신청 허가 판단의 "참고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많은 판사가
사실상 이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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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32)
35. (권고 제안) 당사국은 성 소수자의 법적 성별정정 절차와 요건을 국제인
권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성 소수자를 위한 인권 정책 수립
36. 한국의 많은 성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 중 성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
적으로 통계정보가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2022. 3. 국가승인통계조사에 성 소수자 관련 조사 항목을 신설할 것을 5개
부처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이를 불수용하였다.
37. 위원회는 2012. 7. 국무총리 및 시·도 교육감 등에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을 권고하였다.33) 여기에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학교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
한 제4차 최종견해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해 종합적이
고, 정확하게,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34)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 정체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38. (권고 제안) 당사국은 성 소수자에 관한 국가통계조사 항목을 개발 및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 소수자 인권 증진을 향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성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포괄
적 성교육35)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21진정0835800, 2023. 2.)
3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2012. 7.)
34)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최종견해, 15번 문단(2015. 12.)
35) 유네스코(UNESCO)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이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으로서,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 - 자신의 건강과 복지,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성적 관계 형성 능력, 자신 및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택 능력, 자신의 삶 속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 -을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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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21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9%로,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
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36)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2022)>을 수립하여 이행한 가운데, 2019년 추진실적 점검에서 12개 분
야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고 하나, 달성 목표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
상 성평등의 기반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37)
40. 위원회는 2022.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대표성 증진을 위해 국회의
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당법」, 「공직선거법」등을 개정하여 국회의
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시 공천할당제를 적용하여 특정 성
별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국회와 각 정당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41. (권고 제안) 당사국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정치 대표
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추
천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도
입 또는 강화해야 한다.38) 또한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정치
영역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39)
42. 2018년 미투운동의 확산과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직장, 문화예술계, 체
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6)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2020)>
37)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28쪽 <표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 분야별 이행현황> 참조
- 2022년 달성 목표치 : 국가공무원 4급 이상 25%, 공공기관 임원 23%, 국립대 교수 19%, 지방공기업 관리자 10% 등
38)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권고(2022. 3.)
3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권고 결정문.
쟁점 7. 성평등
쟁점 8. 여성에 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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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등 분야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에 성폭력 2차 피해의 법률적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예방하고
자 하나, 피해자다움의 요구, "성폭력 무고"를 둘러싼 피해자 비난 문제
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 무고가 피해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40)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문제도
사회적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41)
43. 헌법재판소는 2021. 12.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
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과
정에서 입을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의 성폭력 피해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4.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 4.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낙태죄
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자발적 임신 중단 행위가 처벌되지는 않으나, 안전
한 임신 중단에 필요한 후속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
이 위협받을 수 있다.42) 또한 여성들은 유산유도제 도입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
으나 정부는 대체입법 공백을 사유로 이와 관련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45. (권고 제안) 당사국은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
해 임신 중단 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임신 중단 약물의 허용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43)
4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2-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
심으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혐의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 중 유죄 비율은 5.9%로 타 범죄 대비
낮은 비율이고, 불기소 이유 중 "혐의없음" 비율(54.5%)이 타 범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무고가 피해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41) 한 언론매체는 2022. 4.에서 2022. 8.사이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판결문을 전수조사하
였다. 이에 따르면, 성 착취물 소지·유포·게시,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금고 등 실
형 선고는 7.3%(20건)에 불과한 반면, 집행유예가 61.5%(169건), 벌금형이 29.1%(80건), 선고유예가 2.2%(6건)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사유로 재판부가 가해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경향신문, “사법부는 내 편, 성범죄자의 큰소리, 빈말이 아니었다”, 2022. 9. 19.).
42) 특히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강간에 의한 임신 등)에 따른 경우 외에는 자발
적 임신중단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임신중단 여성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지며, 임신중단
시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안전한 임신중단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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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는 "테러위험인물"의 개
념만 정의되었을 뿐, 어떠한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판단하
는지 등을 정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44) 또한 동법 제9조 등에 따르면 대테
러활동 관계당국은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정보,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에"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감청 사유로 추가돼 더 폭넓은 감청이
가능해졌다.45) 이러한 이유로 대테러 당국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기
본권이 자의적으로 혹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7. (권고 제안) 당사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하는지 등에 대해서 「테러방지법」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46)
48. 정부가 2020. 11.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
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함에 따라 사형제 폐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21. 1. 법무부가 사형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을 제출하여 사형제 폐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권고 중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유엔 회원국
들의 권고가 상당수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43)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2022. 7.)
44)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
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5)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감청할 수 있었다.
46)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3. 10.)
쟁점 9. 대테러조치
쟁점 10.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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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
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3. 7. 기준 59명의 사형수가 구금되어 있다.47) 사형
제 찬성의 주요 논거는 범죄 억제와 예방 효과이나, 이에 대하여 국내외에
서 검증된 바는 없다. 한편, 정부는 "사형제도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
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0. (권고 제안) 당사국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국제사회의 권고와 우려를
반영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48)
51. 한국 사회 자살률, 특히 고령층의 자살율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49) 따라서 자살예방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겠으나, 현재 지역단위 자살 예방 수행기관은 광역자살예방센터 12곳, 기
초자살예방센터 42곳으로 대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
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50) 조직구성, 인력 확보, 노동조건, 예산 등에 있
어 부족한 측면이 많다.
52. 2022.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 개정되어 자
살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관리가 강화되었는데, 각 지역 센터의
인력은 평균 3~4명에 그쳐 이를 제대로 관리할만한 여건이 충분치 못한 실
47) 법무부 통계 55명 및 군 통계 4명(2023. 7. 법무부를 통해 확인)
48)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2005. 4.),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2018. 9.),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 관련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 제출(2021. 2.)
49) 통계청의 2018~2021년 사망원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자살은 2018~2021년 10대ㆍ20대ㆍ30대의 사망원인
1위이자 40대ㆍ50대의 사망원인 2위이며, 10세 이상 전 연령에서 질병 외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자살사망자는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일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11.0명의 두 배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세계보건기구(WHO) 2021년 사망통계에
따르면, 30대, 40대, 60대, 70대 이상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고령층의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높다. 인구 10만 명당 70대는 남성 74.6명, 여성 23.5명, 80대 이상 남성은 133.4명, 여성은 35.5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50) 보건복지부, <2023년 자살예방사업 안내(2023. 4.)>
쟁점 11.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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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53. 한편, 군 사망사건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1건 발생했으며,
이중 자살사고는 연평균 58건으로 전체 군 사망사건의 72%를 차지할 정도
로 심각한 수준이다.51) 자살자 수 비중은 매년 간부가 병사보다 많은 경향
을 보인다.52) 그동안 국방부와 군은 상담관의 확충, 군 정신보건센터 확대,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군 내 생명존중 문화 형성에 기여해 왔
으나, 앞으로도 자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4. (권고 제안) 당사국은 고령층의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빈
곤, 건강과 돌봄, 장기요양, 완화의료 등 제반 현황과 개선안에 대하여 사회
적 논의기구를 통해 실효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53) 또한 청년
층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
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54)
55.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군 내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자살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며, 그것에 맞게 실효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55)
51) <군 사망사고 현황(출처 : e-나라지표)> (단위 :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전체 군 사망사건(A) 81 76 86 86 55 103 81
군 자살사고(B) 54 52 56 62 42 83 58
사망 중 자살 비율(B/A) 66.7 68.4 65.1 72.1 76.4 80.6 71.7
52) 2019년 전체 군 자살자 중 간부 자살자의 비중은 56.4%에서, 2020년 64.2%, 2021년 70%로 증가했다. 특히
임관 1~3년 내외의 초급간부의 자살이 많은데, 2018년 기준 간부 자살 사건의 60% 정도가 임관 1~3년의 초급
간부 자살이었다. (통계 출처 : 국방부).
위원회가 2019년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급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로 병사(장교의 경우
부사관 포함)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고, 상급자로부터 상명하복과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어,
자살의 원인이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등으로 유형화되는 특징이 있었다. (국가인권
위원회,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19직권004300, 2020. 7.)
53)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제도개선 권고(2019. 12.)
54) 국가인권위원회,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2. 12.)
55)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20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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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5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등에 의하여 모든 형태의 고문을 처벌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및 고문 사건 중 다수
는 오랜 시간이 지나 진실이 밝혀지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바, 그
과정에서 시효,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형사처벌 및 손
해배상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57. 위원회는 2005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정
지할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56) 국가폭력 행위의 공소
시효 배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특례,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58. 한편, 위원회는 2006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59. (권고 제안) 당사국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57)
60. 군 내 인권침해를 사유로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58) 한편, 2021년 공군과 해군에서 각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2
56) 국가인권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2005. 11.)
57)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의견표명(2006. 4.)
58) 국가인권위원회 연도별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접수 처리 인용
2016 223 214 25
2017 520 236 27
2018 265 163 27
쟁점 12. 고문 및 가혹행위
쟁점 13. 군대 내 폭력
19
차 피해를 당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출범한 민·관·
군 합동위원회는 2021. 9.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
한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그런데도 2023년 발생한 해군 성폭력 피해 부
사관 사망사건을 보면,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의 전문성 결여, 2차 피해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59)
61. 군 인권 보호 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2022년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군사법기관의 축소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군대 내 폭력?가혹행위,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와 그에 따른 총기 사고, 사망과 자살 사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각종 권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군에 대한 외부 통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졌다.
62.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2022. 7.부터 군대 내 인
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을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었다.
63. 종래 군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으
나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2022. 7.부터 성폭력 범죄, 군복무 중 사망
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
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군사재판에 대한 항소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국방부·경찰
2019 528 436 22
2020 464 503 72
2021 432 368 39
2022 702 713 39
2023 (7. 31. 기준) 470 599 70
59) 한편, 공군 부사관 사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20대 초반 여군 하사)가 군사경찰의 조사과정에
서 다른 후임 하사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명목으로 주거침입죄로 기소해 성추행 피해자가 결국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은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에, 군인권센터(인권단체)는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다른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에 끌려갔다가 도리어 주거침입으로 몰렸다”며 2023. 6.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22. 12.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이 무리한 별건 수사를 통해 성추행 피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성격이 짙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방부와 군 등
에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별건 수사 불기소 처분 검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군 제○○
비행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결정, 22진정0646800, 2022. 12.)
20
청의"군 수사 가이드라인"상 성범죄의 연장선에 있는 2차 가해 범죄는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어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를 몰
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4.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군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 발생 시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군 인권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군 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인신매매 방지
6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2023.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협소하고,
다수의 개별법에 인신매매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인신
매매의 정의와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60) 그러나
처벌 규정은 「형법」 등 기존 법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일부 인신매매 사
건에 대한 처벌 공백과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부재 등이 우려된다.
66.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그리고 취
업, 취학, 법률상담, 의료비, 생계, 귀국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6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요하지 않는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쟁점 14. 이주노동자와 인신매매
21
다.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이 법은 여성가
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여
러 부처에서 이행하게 되어 있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전국
적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처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메커니즘 또한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범죄 조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에 대한 식별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찰관
을 대상으로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61)
67. (권고 제안) 당사국은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신매매방지법」의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노동착취·성착취 등 인신매
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보호·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를 강화하여야 한다.62)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68.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63)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1. 12.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고 고용계약상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9. 한편,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거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64) 이에, 정부는 2020. 12. 농어업
61) 국가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강압조사 등 사건에 대한 결정(20진정0219400, 2021. 2.)
62) 국가인권위원회,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보호지표 활용권고(2016. 6.),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강압조사 등 사건(20진정0219400)에
대한 결정(2021. 2.)
6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
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4) 2023. 3. 돈사 귀퉁이에 설치된 쪽방에 살면서 유해 환경에 노출된 채 장시간 근로하던 이주노동자가 사망
한 사건, 2020. 12.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2020. 8. 농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다수가 폭우로 인해 이재민이 된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22
분야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현장점검을 통해 주거시
설을 관리 감독하고, 열악한 주거시설을 숙소로 이용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은 여전
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65)
70. (권고 제안) 당사국은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금지 원
칙의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66)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67)
71. 정부는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전부개정하여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자발적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적합성을 심사
하는 미국·유럽 등과 달리, 국내 입원심사기관은 의료인을 위원장으로 하
는 의료합의체 형식을 띠어 심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다.
또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서면심사 위주로 진행되어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하는 비율이 1%에 지나지 않는다.68)
72. 일부 국가들은 비자발적 입원환자에 대해 절차조력인을 선임하여 당사
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
내에는 그러한 절차가 없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비자
의 입원되고 기본적인 권리 고지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65) 2021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
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에게 농지 등에 설치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시설 등 가설
건축물이 숙소로 제공되는 경우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식비 공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업주
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가 77.4%에 달하였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
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 9.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
할 것, 사업주의 숙식비 선공제 관행을 법령으로 금지할 것,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66)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2019. 9.)
67) 국가인권위원회,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 침해에 대한 결정(21진정0000400, 2022. 7.)
68)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쟁점 15.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23
이에 위원회는 2022. 4. 절차조력인제도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다.69)
73.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이 강화되
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비자발적 입원이 허용되
나, 여전히 입원 중심의 정신질환 치료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위원회
는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으나,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예산
(2021년 기준, 총 보건 예산의 2.7%)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5%
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권고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74. (권고 제안) 당사국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별도의 독립적 심사기관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비자발적 입원 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절
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70)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71)에 따른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비자의 입원을 동일한 요건과 절차
로 개편하여 운영하며, 정신장애인이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치료·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 회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72)
75. 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하여 방문조사·직권조사 등을
69) 국가인권위원회, 퇴원심사청구서 및 절차조력인 미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21진정0992700, 2022. 4.)
위원회의 이 권고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절차보조시범사업 결과
를 토대로 절차조력인의 법적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70)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및 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권고(2021. 2.),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절차조력인 제공 관련 정책권고(2022. 4.)
7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
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
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
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72)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및 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권고(2021. 2.)
쟁점 16. 교정시설 여건
24
실시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10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장기적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위원회는 2021. 12. 1인당 수
용거실 면적73)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
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74)
76. 한편, 위원회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내 조사 및 징벌 절차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9.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75)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동순찰팀 명찰 패용 및 대원 선발 기준
마련, ?보호장비 사용시간 최소화, ?징벌 중 금치 기간 상한선(15일)76) 마
련 및 연속 부과 제한 등 권고 사항 일부를 불수용하였다.77)
77. 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상황과 관련하여 2021. 11. 전국 10개 교
정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정시설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용 제반 환경에 의한 건강권 침해가 우
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22. 7.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 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수용자의 건
73)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거실의 경우 「유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에서는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면적", 국제적십자사는 5.40㎡,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7㎡, 미국은 5.57㎡(연방시설),
독일은 6∼7㎡, 일본은 10㎡를 최소기준 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
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선 공간부족과 절대적으로 많은 수용자 수, 국가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혼거수용이 오히려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 훈령 제848호)」에 따른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2.58㎡이다.
74) 국가인권위원회, 교정기관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21진정0032900 외 3건 병합, 2021. 11.)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모두 수용기간 중 일부 기간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생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약 1.40㎡(약 0.4평)인 거실에서 15일 가량을 생활한 진
정인도 있었으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수용된 총 224일 중 약 120일 동안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다.
75)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2019. 1.)
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및 제109조에 의하면, 징벌 중 독방구금(금치)은 30일
까지 가능하며, 이를 가중하는 경우 45일까지 가능하다. 반면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은 15일을 초과하는 독방 격리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의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 조사 수용과 연속 징벌을 포함한 실제 독방구금(금치) 기간이 30
일 또는 45일을 초과한 사례들과 95일 동안 금치에 처해진 사례도 확인되었다.
77)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기동순찰팀(CRPT) 대원들의 명찰 패용 등 권고는 수용자로부터 협박·진정·고소·고
발을 당하고 있는 현실 여건, △징벌위원회 구성, 규정 관련 권고는 자유로운 심의, 외부위원 위촉 한계 등, △
징벌 기간 상한선 마련 및 연속 부과 제한 권고는 금치의 연속 집행만으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금치기간
중 소란행위 등 계속하여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조치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원회의 권고 사
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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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 보호를 위해 수용거실의 적정온도를 법정화하고, 혹한기 온수 공급을
위해 수용거실의 시설을 개선할 것,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을 국제기준
에 맞게 확대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78)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의사 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 등 의료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79)
78.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교정시설 과밀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교정
시설 내 조사와 징벌 절차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 조
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의료 인력과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79. 2007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80)은 기본적으로 피의
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1) 그러나 변호인의 참여
를 제한하는"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소송법」의 위임을 받
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제31089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
칙」,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등 하위규범에, 증거인멸,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특정한 답변·진술 번복 유도, 조사 내용 촬영·녹음·전자기기 기록
등까지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82)
78)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2022. 7.)
7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권고 결정문.
80)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
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81) 대법원은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여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
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82)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2022. 7.)
쟁점 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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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한편,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도착 즉시 북한이탈주민보호
센터에 수용(90일 이내83))되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이 같은 수용이 사실상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금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84)에 따라 북
한이탈주민보호센터 수용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완전히 보장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81. (권고 제안) 당사국은 피의자 신문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 제한 사유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임의적으로 혹은 과
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85)
□ 이주 구금 여건 개선
82.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휴대전화는 반입 금지 물품으로, 보호 외국인의
입소 시 별도로 관리하는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86) 위원회의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 외국인은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87) 또한 인터넷 PC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질
적 사용시간 및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88) 보호 외국인의 휴대전화 및 인터
8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4)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2018. 5. 31. 2014헌마
346)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
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동 조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85)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2022. 7.)
86) 다만,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면 직원의 감시하에 보호 외국인이 물품보관실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 극히 제한된 용도와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87)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소 매점에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해야 하는데, 통화료가 휴대폰 이용료
보다 비싸고, 연락처 등이 개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 보호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88) 화성·청주·여수 보호소의 경우, 보호 외국인 전용 인터넷 PC실 운영에 관한 자체 규정을 두고, PC에서 인
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은 대체로 1주일에 1회 30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한데, 컴퓨터실까
쟁점 18. 이주 구금
27
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일
반적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정부
는 법률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3. 유엔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3조 제1항은 “실외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
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외국
인 보호시설에서는 실외운동이 주 5회 30분 이내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
게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회는 운동시간의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84. (권고 제안) 당사국은 외국인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면 보호 외국인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89) 또한 보호 외국인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
치를 검토해야 한다.90) 또한 당사국은 보호 외국인에 대한 실외운동 시간을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보장하고, 감염병 상황에서도 운동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91)
□ 외국인 보호기간 단축 및 아동 구금 제한
85. 정부는 보호기간 연장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
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0. 6.부터 2021. 6.까지 1년간 외국인 장기보호 심
의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고, 이때 보호일시해제가 된 사람은 1명, 기각된
사람은 4명이었다.
86. 헌법재판소는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이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출입국
지 오가는 시간, 컴퓨터 부팅, 언어 설정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내외라고 답변한 보호 외국인이 다수였다.
89) 국가인권위원회, 2021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권고(2022. 4.)
90) 국가인권위원회, 2017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권고(2017. 12.), 2015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조사에 따른 의견표명(2016. 4.)
91)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보호시설 보호 외국인 인권개선 방안 권고(2011. 11.), 보호 외국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21진정0506700, 20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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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2023. 3.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입법 개선 시한에 맞
춰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92)
87. 아동에 대한 이주 구금과 관련하여, 정부는 제5차 보고서에서 14세 미
만 아동의 보호는 제한하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는 최소화하되 특
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한 보호가 제공된다고 하더라
도 구금 자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어렵다.93) 「아
동권리협약」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이주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88. (권고 제안) 당사국은 장기보호 외국인에 대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등 해결 가능한 고충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난민심사, 재판 진행 등의 사유로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
는 보호일시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주 아동
의 비구금원칙을 법제화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
및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 공항·출입국항에서의 대기실 운영
89. 정부는 공항 및 출입국항에 외국인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해야 하거나, 난민신청 후 그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외국인을 위한 대기시설만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소송중인 난민신청자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출입국항에 장기간 거주해야 하므로 구금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94) 또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등 일부 출국 대기실
92)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2023. 3. 23.)
93) 자유박탈 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금, 사
단법인 두루)의 「한국의 자유박탈 아동 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구금된 아동에게 통역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
으며, 참여 아동은 전담공무원과 면담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교육, 운동,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참고 견뎠다고 답변하였다.
94) 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게 되면 입국이 거부되고, 불
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하게 되는데,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은 소송 중이라도 입국할 수 없어 출국대기실에 거주해야 하는 실정이다.
29
의 경우에 외부로의 출입과 접촉이 통제되어 있어, 해당 외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출국 대기실 외부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고, 변호사 등과의 접
견을 제외하고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제한된다.
90. (권고 제안) 당사국은 출국대기실에서의 대기가 사실상 구금과 같이 운
영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을 준수하여 출국대기실 내
외국인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95)
91. 「통신비밀보호법」상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인터넷회선감청
(패킷감청) 등 통신수사 관련 일부 조문에 대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
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자유권위원
회의 지난 최종견해(43번 문단)가 온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92. 위원회는 2019. 3. 정부가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은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당사자에 관한
상세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고,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기
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
상 범죄와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19. 7.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이
개정되어 2019. 12. 시행되었다.
93.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2. 7.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96)에 따
95)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권고(2016. 8.)
96)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
쟁점 20. 사적 통신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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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을 2023.
12. 31.까지 개정하도록 하였다.
94. 이처럼 모든 공익 목적의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
렵고,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
황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자 정보 제공 제도는 법원에 의한 허가 등 사전 통
제 절차가 충분치 못해 남용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95. (권고 제안) 당사국은 통신서비스 정보 제공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뿐만
아니라 영장에 의한 요청 등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
법」 제83조 제3항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97)
96.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 6.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어 2020.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복
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해 현역98)에 비하여 과도하게 길고,99) 복무영역도 교
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97) 국가인권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9. 7.)
98)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에 따른 복무기간 :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따른 현행 복무기간 :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99) 정부는 제5차 국가보고서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공
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출퇴근을 실
시하는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는 달리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에서 출퇴근 없이 합
숙 형태로 36개월을 근무하기 때문에 두 집단을 직접적 비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 21. 양심적 병역 거부
31
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97. 위원회는 다수의 대체역 복무자들이 현행 대체복무제도에 인권침해 소
지가 있다며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00) 또한 대체복무 영역
을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 영
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
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2023. 4. 국
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36개월)을 6
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
고하였다.
98. 2023. 1. 제4차 UPR 절차에서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현 대체복무제도의
복무 영역과 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처벌적 · 비차별적이며 민간이 주도
하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다.101)
그러나 2023. 7. 정부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9. (권고 제안) 당사국은 대체복무의 복무영역(기관)을 다양화하고, 복무기
간을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축 조정해야 한다.102)
100)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하여, 2018년과 2019년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체복무제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군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23. 4. 국방
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현행 복무기간(36개월)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병
역법」 제19조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
거하여 국방부가 2021. 12. 전역자부터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조정하
였으며, 「대체복무제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도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시 대체
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의 개정 없이 대체복
무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101) 병무청 소속의 "대체역심사위원회(판사 등 법률가, 4급 이상 공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단체 활
동가 등으로 구성)"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역 편입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는데, 시민단체는 심사 주체의
완전한 민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2)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복무제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8. 11., 2019. 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개선 권고(21진정0536400 등
37건 병합, 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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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성폭력 피해를 주변에 알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소 등
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피해자를 침묵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죄 규정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사
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활용되는 현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비범죄화되었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
는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01. 현재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이 총 11건 청구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이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자
유권규약」등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
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2022. 9.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103)
102.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104)
1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하청근로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집
단적 노사관계에서 도급(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집단해고,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과 같은 노동기본권 행사에 제
약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03)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그리고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
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10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2022. 8.), 「국가보안법」의 폐지
에 관한 권고(2004. 8.)
쟁점 22. 표현의 자유
쟁점 23.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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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2021년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의
노동 관련 법률적 보호가 확대되었으나, 이들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노
동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105. 대한민국은 2021. 4.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105) 2022. 11. 민주노
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
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는데, 이에 대해 2022. 12. ILO 사무총장은
“ILO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분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
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106)
106. 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제98호, 그리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단결권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
(employee)보다 넓은 개념인 노무제공자(worker, 이하 "노동자")로 보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무제공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다양한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의 근로자 개념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107. 한편,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사유로 사용자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초래하고 단결권을 비롯
한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입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108. (권고 제안) 당사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하청근로자 등이 단결권 및
105) 대한민국은 2021. 4.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
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및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현재 위
협약들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106) 한겨레, “ILO 공문, 정부 평가절하와 달리 결사의 자유 침해 명시”(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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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ILO 기본협약 제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및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원칙에 맞게
관련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107)
109. 미국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
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제한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교원이 공무
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
사회적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이들
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108)
110. 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민주국가의 "기능적 권력통제"로
의 기능 변화와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하고, 2019. 2. 국회와 정부109)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다.110)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용하였으며, 국
회 또한 특별한 입법적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111. (권고 제안) 당사국은 공무원·교원이 시민으로서 「자유권규약」 제
25조가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107)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11.), 부당노동행위 제
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2022.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2. 12.)
108) 법원은 2020년 다수의 학생을 포함한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을 요청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 노조원들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09)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10)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2019. 2.)
쟁점 24. 정치 참여의 권리
35
법」,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111)
112. 헌법재판소는 2020. 4.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
위(2015)는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 위원회는 2016. 12. 「경
찰관 직무집행법」의 일부 개정 과정에서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 위해성분
혼합 금지, 노약자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을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으나,112) 관련
법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113. 일부 도시에서 집회 신고가 완료된 "성 소수자 퀴어 문화축제"가 지
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 불허 사유로 원활하게 개최되지 않는 사례들이 반
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 6. 대구에서 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두고 경찰과 지자체가 입장을 달리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건
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었다.
114.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장애인의 권리 특별보고관 등은
2023. 4.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집회 과정에
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
을 송부하였다. 해당 서신에는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 장애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 장애인 단체와의 진정
성 있는 협의 부재 등에 관한 우려가 담겨 있다.
115. 헌법재판소는 2022. 12.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회시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대해 과잉금
111)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권고 결정문.
112)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12.)
쟁점 25. 평화적 집회
36
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집회시위법 제12조는 교통질
서 유지를 이유로 특정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러한 도로에 대통령실
앞을 지나는 이태원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나 행진에 대해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재량에
따라 금지통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6. (권고 제안)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살수차 등 경찰장비 및 강제력 사용
에 관한 기준이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113)
117. 정부는 2019. 1.부터 「난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원회는 개정안
에 대해서 세 차례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114) 법무부는 법률 개정의 목적
이 난민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개정안에는 효
율성을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난민신청 취하 간주 조항, 난민재심사 신청에 대한 적
격여부 심사 등은 난민신청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절차적 권리를 축소할 수
있기에 난민협약의 취지와 원칙의 훼손이 우려된다.
118. 위원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나타난 반면,"우리 사회가 이
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4.1%115)에 달해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보다
113)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의견표명문.
114)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9. 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2020. 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표명(2021. 1.),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에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제출(2022. 1.)
115)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이 54.1%로 나타났다.
쟁점 26. 난민 및 이주민 권리 보호
37
적극적인 자세와 조치가 요구된다.
119. 한편, 지역사회에서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슬람 문
화를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부추기는 집단행동이 발
생하여 외국인 혐오 문제가 사회적으로 붉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2021. 9.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16) 그러나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20. (권고 제안) 당사국은 「난민법」 개정에 있어, 난민인정 심사 효율화
를 이유로 난민신청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절차적 권리를 축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의식과 차별 행위를 개
선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적극적으
로 검토해야 한다.
121. 정부는 2019. 5.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
제를 도입하여,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었으며, 2024. 7.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
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1. 2.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신속
하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안이 추진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122. 검토되고 있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안은 "출생등록신청,
116) 국가인권위원회, 이슬람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중지 통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정(21진정0426300, 2021. 9.)
쟁점 27. 출생 등록
38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기재사항의 정정신청 등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과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출
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는 미
등록 체류중인 외국인의 접근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군·
구라는 별도의 접수 창구가 있더라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123. 한편, 출생등록으로 수집되는 아동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아동보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117) 제정안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공무원
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생등록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출생등록 절
차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미등록 이주민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
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자녀의 출생등록을 신청하
는 것이 어떠한 불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아동의 출생등록 정보가 출입국사범 단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는 아니 된다."와 같은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절차상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4. (권고 제안) 당사국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외국인 아동 및 보호자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청 절
차를 마련하고, 출생등록에 따른 정보가 외국인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만 이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18)
11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는 공동 일반논평 제3호(2017)를 통해, “정보 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과 정보의 당국 및/또는 국가간 공유에 적용되는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당사국에게 실사(due diligence)
를 촉구한다. 당사국들은 방화벽(firewall)을 시행하고, 보호, 구제, 시민등록 및 서비스 접근성과 같은 기타 목
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출입국 단속(immigration enforcement)을 위해 공유 및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
여야 한다. 이는 정보보호 원칙들을 유지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CRC/C/GC/22, para. 17).
118) 국가인권위원회,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2017. 11.),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2019. 9.)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2023. 9.
목 차
Ⅰ. 서론 ································································································ 2
Ⅱ. 쟁점질의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2
쟁점 1. 「자유권규약」 이행 일반 ······································································· 2
쟁점 2. 「자유권규약」 이행 일반 ······································································· 3
쟁점 3. 국가인권기구 ························································································· 5
쟁점 4. 기업과 인권 ··························································································· 6
쟁점 5. 비차별 ····································································································· 8
쟁점 6.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 10
쟁점 7. 성평등 ····································································································· 13
쟁점 8. 여성에 대한 폭력 ················································································· 13
쟁점 9. 대테러조치 ····························································································· 15
쟁점 10. 사형제 ···································································································· 15
쟁점 11. 자살 ········································································································ 16
쟁점 12. 고문 및 가혹행위 ················································································· 18
쟁점 13. 군대 내 폭력 ························································································· 18
쟁점 14. 이주노동자와 인신매매 ········································································ 20
쟁점 15.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 22
쟁점 16. 교정시설 여건 ······················································································· 23
쟁점 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25
쟁점 18. 이주 구금 ······························································································ 26
쟁점 20. 사적 통신의 모니터링 ·········································································· 29
쟁점 21. 양심적 병역 거부 ················································································· 30
쟁점 22. 표현의 자유 ··························································································· 32
쟁점 23. 결사의 자유 ··························································································· 32
쟁점 24. 정치 참여의 권리 ················································································· 34
쟁점 25. 평화적 집회 ··························································································· 35
쟁점 26. 난민 및 이주민 권리 보호 ·································································· 36
쟁점 27. 출생 등록 ······························································································ 37
2
I. 서론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제정)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로 2001. 11. 25. 설립되었다.
2.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고 한다)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이하 "자유권위원회"라고 한다)에 제출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자유권위원회에 본 독립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번 제5차 대한
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자유권위원회가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쟁점 질의별로 현황과 과
제를 기술하고 있으며, 자유권위원회가 고려하길 바라는 권고안을 제시한다.
Ⅱ. 쟁점질의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3. 정부는 제5차 국가보고서에서, 자유권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를 이행하
기 위해 다수의 정책과제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이하
"NAP")>에 수록하여 이행하였다고 밝혔다. 제3차 NAP가 2022년에 만료
되었으므로, 2023년은 제3차 NAP의 이행을 평가하고 제4차 NAP를 추진하
여야 하는 시점이다. 위원회는 2022. 7. 대통령에게 제4차 NAP를 수립할 것
을 권고하며, 여기에 담아야 할 100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제4차 NAP의 수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쟁점 1. 「자유권규약」 이행 일반
3
4.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1)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 인용 결정과 관
련하여, 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없어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
5. (권고 제안) 당사국은 2022. 7. 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NAP 핵심과제를
토대로 제4차 NAP를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2)
6.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국제인권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의 국내적 이행
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결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3)
□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7. 위원회와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의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안은 NAP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
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은 2021.
12.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8.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남도 인
권기본조례」와 「충청남도 학생인권기본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절차가 일부 지역 주민들에 의해 2022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이들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
1) 대한민국은 자유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5개 조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2022. 7.)
3)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2022. 7.), UN인
권협약 개인통보제도 이행을 위한 권고(2003. 12.)
쟁점 2. 「자유권규약」 이행 일반
4
례가 성 소수자 차별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것에 근거한다.4) 위원회는 인
권조례의 폐지가 인권의 지역화·제도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의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의
견을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표명하였다.5) 한편, 전국 광역지
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
정책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6)
9. 위원회는 2006년 국무총리에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7) 2020. 6. 위원회는 「평등 및 차
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
을 요구한 바 있다.8)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제17대 국
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9) 이후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 4건(의원발의)이 계류 중이다. 2022. 5.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0. (권고 제안) 당사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의 조
속한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보장체계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차별적 인식에 기인하여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지
역인권 보호 및 증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같은 이유로 2018년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한 차례 폐지된 바 있다. 한편, 성별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표현을 하지 말도록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 학생, 학부
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19. 12.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2023. 5.),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2. 9.)
6)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성명(2022. 10. 18.)
7)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 7.)
8)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표명(2020. 7.)
9) 정부 법안으로서 처음 발의된 것으로, 당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금지 사유와
비교할 때 "성적 지향" 등 일부 차별금지 사유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5
□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10)에 따라 대한
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인권조
약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다루는
유형의 사건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는 빈도는
지난 30여 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11) 그러나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국제인
권조약을 생소해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12) 국제인권조약의 규범성에 대
한 법관의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2. (권고 제안) 당사국은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에 관한 연구, 실무자료
및 지침의 개발·보급을 강화하고, 사법부 내 국제인권조약 적용에 관한 교
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13. 정부는 제5차 국가보고서에서 2016. 2.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
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
나 자유권위원회가 제4차 최종견해(2015)를 통하여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
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한 부분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14.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승인소위원회도 2021. 10.에 열린 국가인권기구 정기
등급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게 A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
10)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1) 사법정책연구원,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2020. 3.)>, xiv쪽.
12)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보고서, xiv쪽.
쟁점 3. 국가인권기구
6
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법 또는 다른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
칙에 규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3)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
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현
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규
정 등을 신설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는 것
을 검토중이다.14) 현재 인권위원 지명·선출기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으
로,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해 위 지명·선출기관들의
공감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15.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위원회에,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국
가인권위원회의 지위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
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15)
16.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명과정의 투명
성과 참여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
한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국가인
권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
하는 데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16)
17. 정부는 제3차 NAP(2018-2022)에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확보, 해외진출 기업에 의한 현지 노동자
13)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GANHRI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2021. 10.)
14)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2. 22. 전원위원회에서 의
결한 바 있다.
15)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GANHRI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2021. 10.)
16)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대한민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에 관한 최종견해, 2022).
6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b)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의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인적자원을 강화할 것.
쟁점 4. 기업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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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제의 실질적 이행과 인권실사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은 미흡한 실
정이다.
18.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기업 활동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식별, 이에 대
한 예방 조치, 이의제기 절차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하는 인권실사의
시행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등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공급망 인권실사가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한
민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9. 기업의 해외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관련 인권침해 피해를 다루는 사법적·비사법적 제도
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17)
20. (권고 제안) 당사국은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공급망에 대
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 제
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8) 또한 기업의 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 조치를 강화해
야 한다.19)
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
인」 의 이행 및 외국 NCP와의 협력을 통해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 3.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한국 NCP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 제도 개선
권고, 2018. 2.). 이후 한국 NCP는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 여전히 정부
위원들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이의제기 사건은 증가하나 확실한 결과를 도출한 경우는 드물어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임할 필요가 있다.
18)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2016. 7.)
19) 국가인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 제도개선 권고(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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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부는 제3차 NAP(2018-2022)에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
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 차
별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기본계획 과제로 제시한 바 있
으나, 현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2023. 1. 국가별 인
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절차에서 다수의 유엔 회
원국이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즉각적 이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22. 위원회의 설립 법률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를 정의하고, 위원회가 이에 대해 조사 및 구제조치 권고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연간 2천 건 이상의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 현재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 문제를 다루는
개별법이 존재하나,20)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재하여 다양한 차별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차별에 기인한 괴롭힘(harassment)과 같은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한계가 발생한다. 위원회는 2020. 6.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
률」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21)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 4건이 발의되
었으나 이에 대한 심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22)
24.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인종, 국적 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 제재 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16
20)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차별금지에 관한 개별법으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 등 19개 사유로 인한 차
별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1) 국가인권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표명(2020. 7.)
22)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등 23개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한 직접·간접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 4건이 계류중이다. 제21대 국회는 2024. 5.말에 회기가 만료되고,
이때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률안들은 폐기된다.
쟁점 5. 비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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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차별적 언어와 혐오표현
의 확산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로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
민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23) 또한 선거기간 정치인에 의한 혐오표현이 집
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
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25. 대구에서는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이슬람 문화를 비하·조롱하거나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24)
26.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503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
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4%가 북한지역 출신
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
력·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순의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답변
하였다.
27.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를 확인하고 그 피해를 실
효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를 시정함으로써 사
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28. (권고 제안) 당사국은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
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3)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2016)>
24) 대구시 북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 유학 온 무슬림 학생들은 대학교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인 대구시 북구청으로부터 2020. 9. 이슬람사원 건축 허가를 받고, 2020. 12. 사원 건립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에 이슬람사원을 짓지 말라며 반발하자, 대구시 북구청은 2021. 2.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중지처분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축주 측이 제기한 진정에서, 2021. 9. 대구시 북구
청장에게 공사 재개 조치를 취할 것, 인권침해가 있는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것을 권고 및 의견표명하였다. 한
편, 사원 건축주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022. 9. 공사중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
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사원은 완공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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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공개하며, 정부 홍보물,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29. (권고 제안) 당사국은 위 권고의 이행에 관한 후속 조치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 자유권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 군대 내 성 소수자
30. 정부는 제5차 국가보고서에서 「부대관리훈령」을 통해 병영 내 성 소
수자 병사에 대한 차별·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
으며, 장병 인권교육에 성 소수자 인권보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현역 복무중이던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수술을 받았
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조치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도록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고,25) 이어 해당자에 대한 전역처분을 취소할 것과 복무 중 성전환한
장병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것을 육군참모총장 및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으나,26) 국방부 장관 등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군 복무 중 성전환한 장병의 보호 및 복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
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31.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군형법」제92조의6(추행)27)에 대하
여, 헌법재판소는 2002, 2011,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에 "위 조항이 군인 동성애자의 평등
25) 국가인권위위원회,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20긴급
0000200, 2020. 2.)
26) 국가인권위원회,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20진정0056500,
2020. 12.)
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전역 처분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군 복무 성 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27)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
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쟁점 6.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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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다. 한편, 대법원은 2022. 4. "동성인 군인 간 성관계 및 이와 유사한 행
위에 대하여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
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법 적용의 범위에 한계를 설정하였다. 위원회는 2022. 8.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적 공
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 것을 국방부에 제시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32.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
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28)
33.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군인의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의6를 폐지하고, 이 조항에 의거하
여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면·복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9)
□ 법적 성별정정
34. 한국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법관은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30)
에 따라 결정한다. 이 지침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
하였지만, 성전환수술 및 신체적 변화가 여전히 판단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
고 있어31) 성별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전
환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 위원회는
2023. 5. 대법원장에게 이 지침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28) 국가인권위원회,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20진정0056500,
2020. 12.)
29)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제92조의6 관련 위헌소원 등에 대한 의견제출(2022. 6.)
30)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50호
31)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성전환수술과 생식능력제거수술을 성별정정
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 요건은 성별정정신청 허가 판단의 "참고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많은 판사가
사실상 이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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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32)
35. (권고 제안) 당사국은 성 소수자의 법적 성별정정 절차와 요건을 국제인
권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성 소수자를 위한 인권 정책 수립
36. 한국의 많은 성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 중 성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
적으로 통계정보가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2022. 3. 국가승인통계조사에 성 소수자 관련 조사 항목을 신설할 것을 5개
부처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이를 불수용하였다.
37. 위원회는 2012. 7. 국무총리 및 시·도 교육감 등에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을 권고하였다.33) 여기에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학교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
한 제4차 최종견해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해 종합적이
고, 정확하게,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34)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 정체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38. (권고 제안) 당사국은 성 소수자에 관한 국가통계조사 항목을 개발 및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 소수자 인권 증진을 향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성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포괄
적 성교육35)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21진정0835800, 2023. 2.)
3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2012. 7.)
34)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최종견해, 15번 문단(2015. 12.)
35) 유네스코(UNESCO)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이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으로서,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 - 자신의 건강과 복지,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성적 관계 형성 능력, 자신 및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택 능력, 자신의 삶 속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 -을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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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21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9%로,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
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36)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2022)>을 수립하여 이행한 가운데, 2019년 추진실적 점검에서 12개 분
야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고 하나, 달성 목표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
상 성평등의 기반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37)
40. 위원회는 2022. 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대표성 증진을 위해 국회의
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당법」, 「공직선거법」등을 개정하여 국회의
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시 공천할당제를 적용하여 특정 성
별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국회와 각 정당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41. (권고 제안) 당사국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정치 대표
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추
천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도
입 또는 강화해야 한다.38) 또한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정치
영역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39)
42. 2018년 미투운동의 확산과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직장, 문화예술계, 체
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6)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2020)>
37)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28쪽 <표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 분야별 이행현황> 참조
- 2022년 달성 목표치 : 국가공무원 4급 이상 25%, 공공기관 임원 23%, 국립대 교수 19%, 지방공기업 관리자 10% 등
38)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권고(2022. 3.)
3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권고 결정문.
쟁점 7. 성평등
쟁점 8. 여성에 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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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등 분야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에 성폭력 2차 피해의 법률적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예방하고
자 하나, 피해자다움의 요구, "성폭력 무고"를 둘러싼 피해자 비난 문제
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 무고가 피해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40)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문제도
사회적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41)
43. 헌법재판소는 2021. 12.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
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과
정에서 입을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의 성폭력 피해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4.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 4.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낙태죄
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자발적 임신 중단 행위가 처벌되지는 않으나, 안전
한 임신 중단에 필요한 후속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
이 위협받을 수 있다.42) 또한 여성들은 유산유도제 도입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
으나 정부는 대체입법 공백을 사유로 이와 관련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45. (권고 제안) 당사국은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
해 임신 중단 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임신 중단 약물의 허용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43)
4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2-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
심으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혐의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 중 유죄 비율은 5.9%로 타 범죄 대비
낮은 비율이고, 불기소 이유 중 "혐의없음" 비율(54.5%)이 타 범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무고가 피해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41) 한 언론매체는 2022. 4.에서 2022. 8.사이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판결문을 전수조사하
였다. 이에 따르면, 성 착취물 소지·유포·게시,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금고 등 실
형 선고는 7.3%(20건)에 불과한 반면, 집행유예가 61.5%(169건), 벌금형이 29.1%(80건), 선고유예가 2.2%(6건)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사유로 재판부가 가해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경향신문, “사법부는 내 편, 성범죄자의 큰소리, 빈말이 아니었다”, 2022. 9. 19.).
42) 특히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강간에 의한 임신 등)에 따른 경우 외에는 자발
적 임신중단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임신중단 여성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지며, 임신중단
시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안전한 임신중단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15
4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는 "테러위험인물"의 개
념만 정의되었을 뿐, 어떠한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판단하
는지 등을 정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44) 또한 동법 제9조 등에 따르면 대테
러활동 관계당국은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정보,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에"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감청 사유로 추가돼 더 폭넓은 감청이
가능해졌다.45) 이러한 이유로 대테러 당국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기
본권이 자의적으로 혹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7. (권고 제안) 당사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하는지 등에 대해서 「테러방지법」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46)
48. 정부가 2020. 11.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
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함에 따라 사형제 폐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21. 1. 법무부가 사형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합헌 의견을 제출하여 사형제 폐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권고 중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유엔 회원국
들의 권고가 상당수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43)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2022. 7.)
44)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
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5)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감청할 수 있었다.
46)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3. 10.)
쟁점 9. 대테러조치
쟁점 10. 사형제
16
49.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
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3. 7. 기준 59명의 사형수가 구금되어 있다.47) 사형
제 찬성의 주요 논거는 범죄 억제와 예방 효과이나, 이에 대하여 국내외에
서 검증된 바는 없다. 한편, 정부는 "사형제도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
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0. (권고 제안) 당사국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국제사회의 권고와 우려를
반영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48)
51. 한국 사회 자살률, 특히 고령층의 자살율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49) 따라서 자살예방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겠으나, 현재 지역단위 자살 예방 수행기관은 광역자살예방센터 12곳, 기
초자살예방센터 42곳으로 대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
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50) 조직구성, 인력 확보, 노동조건, 예산 등에 있
어 부족한 측면이 많다.
52. 2022.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 개정되어 자
살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관리가 강화되었는데, 각 지역 센터의
인력은 평균 3~4명에 그쳐 이를 제대로 관리할만한 여건이 충분치 못한 실
47) 법무부 통계 55명 및 군 통계 4명(2023. 7. 법무부를 통해 확인)
48)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2005. 4.),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2018. 9.),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 관련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 제출(2021. 2.)
49) 통계청의 2018~2021년 사망원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자살은 2018~2021년 10대ㆍ20대ㆍ30대의 사망원인
1위이자 40대ㆍ50대의 사망원인 2위이며, 10세 이상 전 연령에서 질병 외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자살사망자는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일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11.0명의 두 배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세계보건기구(WHO) 2021년 사망통계에
따르면, 30대, 40대, 60대, 70대 이상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고령층의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높다. 인구 10만 명당 70대는 남성 74.6명, 여성 23.5명, 80대 이상 남성은 133.4명, 여성은 35.5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50) 보건복지부, <2023년 자살예방사업 안내(2023. 4.)>
쟁점 11. 자살
17
정이다.
53. 한편, 군 사망사건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1건 발생했으며,
이중 자살사고는 연평균 58건으로 전체 군 사망사건의 72%를 차지할 정도
로 심각한 수준이다.51) 자살자 수 비중은 매년 간부가 병사보다 많은 경향
을 보인다.52) 그동안 국방부와 군은 상담관의 확충, 군 정신보건센터 확대,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군 내 생명존중 문화 형성에 기여해 왔
으나, 앞으로도 자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4. (권고 제안) 당사국은 고령층의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빈
곤, 건강과 돌봄, 장기요양, 완화의료 등 제반 현황과 개선안에 대하여 사회
적 논의기구를 통해 실효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53) 또한 청년
층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
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54)
55.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군 내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자살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며, 그것에 맞게 실효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55)
51) <군 사망사고 현황(출처 : e-나라지표)> (단위 :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전체 군 사망사건(A) 81 76 86 86 55 103 81
군 자살사고(B) 54 52 56 62 42 83 58
사망 중 자살 비율(B/A) 66.7 68.4 65.1 72.1 76.4 80.6 71.7
52) 2019년 전체 군 자살자 중 간부 자살자의 비중은 56.4%에서, 2020년 64.2%, 2021년 70%로 증가했다. 특히
임관 1~3년 내외의 초급간부의 자살이 많은데, 2018년 기준 간부 자살 사건의 60% 정도가 임관 1~3년의 초급
간부 자살이었다. (통계 출처 : 국방부).
위원회가 2019년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급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로 병사(장교의 경우
부사관 포함)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고, 상급자로부터 상명하복과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어,
자살의 원인이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폭행 등으로 유형화되는 특징이 있었다. (국가인권
위원회,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19직권004300, 2020. 7.)
53)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제도개선 권고(2019. 12.)
54) 국가인권위원회,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2. 12.)
55)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20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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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5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등에 의하여 모든 형태의 고문을 처벌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및 고문 사건 중 다수
는 오랜 시간이 지나 진실이 밝혀지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바, 그
과정에서 시효,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형사처벌 및 손
해배상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57. 위원회는 2005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 정
지할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56) 국가폭력 행위의 공소
시효 배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특례,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58. 한편, 위원회는 2006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59. (권고 제안) 당사국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57)
60. 군 내 인권침해를 사유로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58) 한편, 2021년 공군과 해군에서 각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2
56) 국가인권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2005. 11.)
57)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의견표명(2006. 4.)
58) 국가인권위원회 연도별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접수 처리 인용
2016 223 214 25
2017 520 236 27
2018 265 163 27
쟁점 12. 고문 및 가혹행위
쟁점 13. 군대 내 폭력
19
차 피해를 당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출범한 민·관·
군 합동위원회는 2021. 9.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
한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그런데도 2023년 발생한 해군 성폭력 피해 부
사관 사망사건을 보면,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의 전문성 결여, 2차 피해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59)
61. 군 인권 보호 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2022년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과
군사법기관의 축소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군대 내 폭력?가혹행위,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와 그에 따른 총기 사고, 사망과 자살 사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각종 권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군에 대한 외부 통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졌다.
62.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2022. 7.부터 군대 내 인
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을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었다.
63. 종래 군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으
나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2022. 7.부터 성폭력 범죄, 군복무 중 사망
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
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군사재판에 대한 항소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국방부·경찰
2019 528 436 22
2020 464 503 72
2021 432 368 39
2022 702 713 39
2023 (7. 31. 기준) 470 599 70
59) 한편, 공군 부사관 사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20대 초반 여군 하사)가 군사경찰의 조사과정에
서 다른 후임 하사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명목으로 주거침입죄로 기소해 성추행 피해자가 결국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은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에, 군인권센터(인권단체)는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다른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에 끌려갔다가 도리어 주거침입으로 몰렸다”며 2023. 6.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22. 12.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이 무리한 별건 수사를 통해 성추행 피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성격이 짙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방부와 군 등
에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별건 수사 불기소 처분 검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군 제○○
비행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결정, 22진정0646800, 2022. 12.)
20
청의"군 수사 가이드라인"상 성범죄의 연장선에 있는 2차 가해 범죄는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어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를 몰
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4.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군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 발생 시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군 인권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군 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인신매매 방지
6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2023.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협소하고,
다수의 개별법에 인신매매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인신
매매의 정의와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60) 그러나
처벌 규정은 「형법」 등 기존 법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일부 인신매매 사
건에 대한 처벌 공백과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부재 등이 우려된다.
66.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그리고 취
업, 취학, 법률상담, 의료비, 생계, 귀국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6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요하지 않는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쟁점 14. 이주노동자와 인신매매
21
다.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이 법은 여성가
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여
러 부처에서 이행하게 되어 있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전국
적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처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메커니즘 또한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범죄 조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에 대한 식별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찰관
을 대상으로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61)
67. (권고 제안) 당사국은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신매매방지법」의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노동착취·성착취 등 인신매
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보호·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를 강화하여야 한다.62)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68.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63)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1. 12.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고 고용계약상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9. 한편,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거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64) 이에, 정부는 2020. 12. 농어업
61) 국가인권위원회,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강압조사 등 사건에 대한 결정(20진정0219400, 2021. 2.)
62) 국가인권위원회,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보호지표 활용권고(2016. 6.),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강압조사 등 사건(20진정0219400)에
대한 결정(2021. 2.)
6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
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4) 2023. 3. 돈사 귀퉁이에 설치된 쪽방에 살면서 유해 환경에 노출된 채 장시간 근로하던 이주노동자가 사망
한 사건, 2020. 12.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2020. 8. 농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다수가 폭우로 인해 이재민이 된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22
분야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현장점검을 통해 주거시
설을 관리 감독하고, 열악한 주거시설을 숙소로 이용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은 여전
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65)
70. (권고 제안) 당사국은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금지 원
칙의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66)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67)
71. 정부는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전부개정하여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자발적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적합성을 심사
하는 미국·유럽 등과 달리, 국내 입원심사기관은 의료인을 위원장으로 하
는 의료합의체 형식을 띠어 심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다.
또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서면심사 위주로 진행되어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하는 비율이 1%에 지나지 않는다.68)
72. 일부 국가들은 비자발적 입원환자에 대해 절차조력인을 선임하여 당사
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
내에는 그러한 절차가 없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비자
의 입원되고 기본적인 권리 고지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65) 2021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
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에게 농지 등에 설치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시설 등 가설
건축물이 숙소로 제공되는 경우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식비 공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업주
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가 77.4%에 달하였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
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 9.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
할 것, 사업주의 숙식비 선공제 관행을 법령으로 금지할 것,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66)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2019. 9.)
67) 국가인권위원회,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 침해에 대한 결정(21진정0000400, 2022. 7.)
68)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쟁점 15.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23
이에 위원회는 2022. 4. 절차조력인제도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다.69)
73.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이 강화되
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비자발적 입원이 허용되
나, 여전히 입원 중심의 정신질환 치료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위원회
는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으나,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예산
(2021년 기준, 총 보건 예산의 2.7%)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5%
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권고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74. (권고 제안) 당사국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별도의 독립적 심사기관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비자발적 입원 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절
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70)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71)에 따른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비자의 입원을 동일한 요건과 절차
로 개편하여 운영하며, 정신장애인이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치료·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 회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72)
75. 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하여 방문조사·직권조사 등을
69) 국가인권위원회, 퇴원심사청구서 및 절차조력인 미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21진정0992700, 2022. 4.)
위원회의 이 권고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절차보조시범사업 결과
를 토대로 절차조력인의 법적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70)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및 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권고(2021. 2.),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절차조력인 제공 관련 정책권고(2022. 4.)
7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
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
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
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72)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및 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권고(2021. 2.)
쟁점 16. 교정시설 여건
24
실시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10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장기적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위원회는 2021. 12. 1인당 수
용거실 면적73)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
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74)
76. 한편, 위원회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내 조사 및 징벌 절차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9.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75)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동순찰팀 명찰 패용 및 대원 선발 기준
마련, ?보호장비 사용시간 최소화, ?징벌 중 금치 기간 상한선(15일)76) 마
련 및 연속 부과 제한 등 권고 사항 일부를 불수용하였다.77)
77. 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상황과 관련하여 2021. 11. 전국 10개 교
정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정시설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용 제반 환경에 의한 건강권 침해가 우
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22. 7.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 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수용자의 건
73)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거실의 경우 「유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에서는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면적", 국제적십자사는 5.40㎡,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7㎡, 미국은 5.57㎡(연방시설),
독일은 6∼7㎡, 일본은 10㎡를 최소기준 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
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선 공간부족과 절대적으로 많은 수용자 수, 국가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혼거수용이 오히려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 훈령 제848호)」에 따른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2.58㎡이다.
74) 국가인권위원회, 교정기관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21진정0032900 외 3건 병합, 2021. 11.)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모두 수용기간 중 일부 기간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생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약 1.40㎡(약 0.4평)인 거실에서 15일 가량을 생활한 진
정인도 있었으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수용된 총 224일 중 약 120일 동안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다.
75)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2019. 1.)
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및 제109조에 의하면, 징벌 중 독방구금(금치)은 30일
까지 가능하며, 이를 가중하는 경우 45일까지 가능하다. 반면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은 15일을 초과하는 독방 격리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의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 조사 수용과 연속 징벌을 포함한 실제 독방구금(금치) 기간이 30
일 또는 45일을 초과한 사례들과 95일 동안 금치에 처해진 사례도 확인되었다.
77)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기동순찰팀(CRPT) 대원들의 명찰 패용 등 권고는 수용자로부터 협박·진정·고소·고
발을 당하고 있는 현실 여건, △징벌위원회 구성, 규정 관련 권고는 자유로운 심의, 외부위원 위촉 한계 등, △
징벌 기간 상한선 마련 및 연속 부과 제한 권고는 금치의 연속 집행만으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금치기간
중 소란행위 등 계속하여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조치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원회의 권고 사
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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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 보호를 위해 수용거실의 적정온도를 법정화하고, 혹한기 온수 공급을
위해 수용거실의 시설을 개선할 것,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을 국제기준
에 맞게 확대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78)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의사 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 등 의료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79)
78.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교정시설 과밀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교정
시설 내 조사와 징벌 절차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 조
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의료 인력과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79. 2007년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80)은 기본적으로 피의
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1) 그러나 변호인의 참여
를 제한하는"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소송법」의 위임을 받
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제31089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
칙」,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등 하위규범에, 증거인멸,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특정한 답변·진술 번복 유도, 조사 내용 촬영·녹음·전자기기 기록
등까지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82)
78)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2022. 7.)
7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권고 결정문.
80)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
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81) 대법원은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여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
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82)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2022. 7.)
쟁점 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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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한편,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도착 즉시 북한이탈주민보호
센터에 수용(90일 이내83))되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이 같은 수용이 사실상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금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84)에 따라 북
한이탈주민보호센터 수용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완전히 보장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81. (권고 제안) 당사국은 피의자 신문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 제한 사유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임의적으로 혹은 과
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85)
□ 이주 구금 여건 개선
82.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휴대전화는 반입 금지 물품으로, 보호 외국인의
입소 시 별도로 관리하는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86) 위원회의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 외국인은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87) 또한 인터넷 PC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질
적 사용시간 및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88) 보호 외국인의 휴대전화 및 인터
8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4)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2018. 5. 31. 2014헌마
346)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
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동 조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85)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2022. 7.)
86) 다만,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면 직원의 감시하에 보호 외국인이 물품보관실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 극히 제한된 용도와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87)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소 매점에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해야 하는데, 통화료가 휴대폰 이용료
보다 비싸고, 연락처 등이 개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 보호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88) 화성·청주·여수 보호소의 경우, 보호 외국인 전용 인터넷 PC실 운영에 관한 자체 규정을 두고, PC에서 인
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은 대체로 1주일에 1회 30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한데, 컴퓨터실까
쟁점 18. 이주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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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일
반적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정부
는 법률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3. 유엔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3조 제1항은 “실외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
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외국
인 보호시설에서는 실외운동이 주 5회 30분 이내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
게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회는 운동시간의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84. (권고 제안) 당사국은 외국인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면 보호 외국인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89) 또한 보호 외국인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
치를 검토해야 한다.90) 또한 당사국은 보호 외국인에 대한 실외운동 시간을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보장하고, 감염병 상황에서도 운동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91)
□ 외국인 보호기간 단축 및 아동 구금 제한
85. 정부는 보호기간 연장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
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0. 6.부터 2021. 6.까지 1년간 외국인 장기보호 심
의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고, 이때 보호일시해제가 된 사람은 1명, 기각된
사람은 4명이었다.
86. 헌법재판소는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이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출입국
지 오가는 시간, 컴퓨터 부팅, 언어 설정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내외라고 답변한 보호 외국인이 다수였다.
89) 국가인권위원회, 2021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책권고(2022. 4.)
90) 국가인권위원회, 2017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권고(2017. 12.), 2015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조사에 따른 의견표명(2016. 4.)
91)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보호시설 보호 외국인 인권개선 방안 권고(2011. 11.), 보호 외국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21진정0506700, 20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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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2023. 3.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입법 개선 시한에 맞
춰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92)
87. 아동에 대한 이주 구금과 관련하여, 정부는 제5차 보고서에서 14세 미
만 아동의 보호는 제한하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는 최소화하되 특
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한 보호가 제공된다고 하더라
도 구금 자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어렵다.93) 「아
동권리협약」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이주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88. (권고 제안) 당사국은 장기보호 외국인에 대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등 해결 가능한 고충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난민심사, 재판 진행 등의 사유로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
는 보호일시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주 아동
의 비구금원칙을 법제화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
및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 공항·출입국항에서의 대기실 운영
89. 정부는 공항 및 출입국항에 외국인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해야 하거나, 난민신청 후 그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외국인을 위한 대기시설만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소송중인 난민신청자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출입국항에 장기간 거주해야 하므로 구금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94) 또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등 일부 출국 대기실
92)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2023. 3. 23.)
93) 자유박탈 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금, 사
단법인 두루)의 「한국의 자유박탈 아동 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구금된 아동에게 통역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
으며, 참여 아동은 전담공무원과 면담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교육, 운동,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참고 견뎠다고 답변하였다.
94) 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게 되면 입국이 거부되고, 불
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하게 되는데,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은 소송 중이라도 입국할 수 없어 출국대기실에 거주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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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외부로의 출입과 접촉이 통제되어 있어, 해당 외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출국 대기실 외부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고, 변호사 등과의 접
견을 제외하고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제한된다.
90. (권고 제안) 당사국은 출국대기실에서의 대기가 사실상 구금과 같이 운
영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을 준수하여 출국대기실 내
외국인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95)
91. 「통신비밀보호법」상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인터넷회선감청
(패킷감청) 등 통신수사 관련 일부 조문에 대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
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자유권위원
회의 지난 최종견해(43번 문단)가 온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92. 위원회는 2019. 3. 정부가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은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당사자에 관한
상세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고,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기
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
상 범죄와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19. 7.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이
개정되어 2019. 12. 시행되었다.
93.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2. 7.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96)에 따
95)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권고(2016. 8.)
96)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
쟁점 20. 사적 통신의 모니터링
30
른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을 2023.
12. 31.까지 개정하도록 하였다.
94. 이처럼 모든 공익 목적의 감시가 「자유권규약」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
렵고,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
황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자 정보 제공 제도는 법원에 의한 허가 등 사전 통
제 절차가 충분치 못해 남용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95. (권고 제안) 당사국은 통신서비스 정보 제공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뿐만
아니라 영장에 의한 요청 등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
법」 제83조 제3항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97)
96.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 6.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어 2020.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복
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해 현역98)에 비하여 과도하게 길고,99) 복무영역도 교
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97) 국가인권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9. 7.)
98)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에 따른 복무기간 :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따른 현행 복무기간 :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99) 정부는 제5차 국가보고서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공
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출퇴근을 실
시하는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는 달리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에서 출퇴근 없이 합
숙 형태로 36개월을 근무하기 때문에 두 집단을 직접적 비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 21. 양심적 병역 거부
31
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97. 위원회는 다수의 대체역 복무자들이 현행 대체복무제도에 인권침해 소
지가 있다며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00) 또한 대체복무 영역
을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 영
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
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2023. 4. 국
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36개월)을 6
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
고하였다.
98. 2023. 1. 제4차 UPR 절차에서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현 대체복무제도의
복무 영역과 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처벌적 · 비차별적이며 민간이 주도
하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다.101)
그러나 2023. 7. 정부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9. (권고 제안) 당사국은 대체복무의 복무영역(기관)을 다양화하고, 복무기
간을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축 조정해야 한다.102)
100)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하여, 2018년과 2019년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체복무제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군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23. 4. 국방
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현행 복무기간(36개월)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병
역법」 제19조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
거하여 국방부가 2021. 12. 전역자부터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조정하
였으며, 「대체복무제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도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시 대체
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법」의 개정 없이 대체복
무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101) 병무청 소속의 "대체역심사위원회(판사 등 법률가, 4급 이상 공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단체 활
동가 등으로 구성)"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역 편입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는데, 시민단체는 심사 주체의
완전한 민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2)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복무제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8. 11., 2019. 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개선 권고(21진정0536400 등
37건 병합, 2023. 4.)
32
100. 성폭력 피해를 주변에 알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소 등
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피해자를 침묵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죄 규정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사
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활용되는 현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비범죄화되었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
는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01. 현재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이 총 11건 청구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이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자
유권규약」등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
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2022. 9.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103)
102. (권고 제안)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104)
1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하청근로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집
단적 노사관계에서 도급(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집단해고,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과 같은 노동기본권 행사에 제
약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03)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그리고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
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10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2022. 8.), 「국가보안법」의 폐지
에 관한 권고(2004. 8.)
쟁점 22. 표현의 자유
쟁점 23. 결사의 자유
33
104.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2021년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의
노동 관련 법률적 보호가 확대되었으나, 이들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노
동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105. 대한민국은 2021. 4.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105) 2022. 11. 민주노
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파업과 관련하여 정부
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는데, 이에 대해 2022. 12. ILO 사무총장은
“ILO 감독기구는 운송서비스 및 유사한 부분의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
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106)
106. 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제98호, 그리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단결권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
(employee)보다 넓은 개념인 노무제공자(worker, 이하 "노동자")로 보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무제공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다양한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의 근로자 개념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107. 한편,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사유로 사용자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초래하고 단결권을 비롯
한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입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108. (권고 제안) 당사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하청근로자 등이 단결권 및
105) 대한민국은 2021. 4.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
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및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현재 위
협약들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106) 한겨레, “ILO 공문, 정부 평가절하와 달리 결사의 자유 침해 명시”(2022. 12. 6.)
34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ILO 기본협약 제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및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원칙에 맞게
관련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107)
109. 미국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
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제한하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교원이 공무
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
사회적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이들
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108)
110. 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민주국가의 "기능적 권력통제"로
의 기능 변화와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하고, 2019. 2. 국회와 정부109)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다.110)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용하였으며, 국
회 또한 특별한 입법적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111. (권고 제안) 당사국은 공무원·교원이 시민으로서 「자유권규약」 제
25조가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107)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11.), 부당노동행위 제
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2022.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2. 12.)
108) 법원은 2020년 다수의 학생을 포함한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을 요청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 노조원들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09)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10)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2019. 2.)
쟁점 24. 정치 참여의 권리
35
법」,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111)
112. 헌법재판소는 2020. 4.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
위(2015)는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 위원회는 2016. 12. 「경
찰관 직무집행법」의 일부 개정 과정에서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 위해성분
혼합 금지, 노약자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을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으나,112) 관련
법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113. 일부 도시에서 집회 신고가 완료된 "성 소수자 퀴어 문화축제"가 지
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 불허 사유로 원활하게 개최되지 않는 사례들이 반
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 6. 대구에서 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두고 경찰과 지자체가 입장을 달리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건
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었다.
114.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장애인의 권리 특별보고관 등은
2023. 4.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집회 과정에
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
을 송부하였다. 해당 서신에는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 장애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 장애인 단체와의 진정
성 있는 협의 부재 등에 관한 우려가 담겨 있다.
115. 헌법재판소는 2022. 12.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회시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대해 과잉금
111)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권고 결정문.
112)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12.)
쟁점 25. 평화적 집회
36
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집회시위법 제12조는 교통질
서 유지를 이유로 특정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러한 도로에 대통령실
앞을 지나는 이태원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나 행진에 대해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재량에
따라 금지통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6. (권고 제안)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살수차 등 경찰장비 및 강제력 사용
에 관한 기준이 「자유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113)
117. 정부는 2019. 1.부터 「난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원회는 개정안
에 대해서 세 차례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114) 법무부는 법률 개정의 목적
이 난민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개정안에는 효
율성을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난민신청 취하 간주 조항, 난민재심사 신청에 대한 적
격여부 심사 등은 난민신청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절차적 권리를 축소할 수
있기에 난민협약의 취지와 원칙의 훼손이 우려된다.
118. 위원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나타난 반면,"우리 사회가 이
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4.1%115)에 달해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보다
113)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의견표명문.
114)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9. 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2020. 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표명(2021. 1.),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에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제출(2022. 1.)
115)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이 54.1%로 나타났다.
쟁점 26. 난민 및 이주민 권리 보호
37
적극적인 자세와 조치가 요구된다.
119. 한편, 지역사회에서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슬람 문
화를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부추기는 집단행동이 발
생하여 외국인 혐오 문제가 사회적으로 붉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2021. 9.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16) 그러나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20. (권고 제안) 당사국은 「난민법」 개정에 있어, 난민인정 심사 효율화
를 이유로 난민신청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절차적 권리를 축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의식과 차별 행위를 개
선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적극적으
로 검토해야 한다.
121. 정부는 2019. 5.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
제를 도입하여,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었으며, 2024. 7.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
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1. 2.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신속
하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안이 추진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122. 검토되고 있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안은 "출생등록신청,
116) 국가인권위원회, 이슬람사원에 대한 부당한 공사중지 통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정(21진정0426300, 2021. 9.)
쟁점 27. 출생 등록
38
출생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기재사항의 정정신청 등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과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출
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는 미
등록 체류중인 외국인의 접근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군·
구라는 별도의 접수 창구가 있더라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123. 한편, 출생등록으로 수집되는 아동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아동보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117) 제정안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공무원
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생등록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출생등록 절
차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미등록 이주민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
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자녀의 출생등록을 신청하
는 것이 어떠한 불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아동의 출생등록 정보가 출입국사범 단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는 아니 된다."와 같은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절차상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4. (권고 제안) 당사국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외국인 아동 및 보호자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청 절
차를 마련하고, 출생등록에 따른 정보가 외국인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만 이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18)
11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는 공동 일반논평 제3호(2017)를 통해, “정보 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과 정보의 당국 및/또는 국가간 공유에 적용되는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당사국에게 실사(due diligence)
를 촉구한다. 당사국들은 방화벽(firewall)을 시행하고, 보호, 구제, 시민등록 및 서비스 접근성과 같은 기타 목
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출입국 단속(immigration enforcement)을 위해 공유 및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
여야 한다. 이는 정보보호 원칙들을 유지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CRC/C/GC/22, para. 17).
118) 국가인권위원회,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2017. 11.),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2019.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