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정책003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5일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10호) 제14조의2 제1항의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자’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주문
법무부장관에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3010호) 제14조의2 제1항의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자"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3010호) 제14조의2 제1항의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자"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정부는 2021년 8월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지원을 위해, 해
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1. 10. 26.부터 시행하였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
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설치·운영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
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위 지원단을 2021. 11. 1. 출
범시켰다. 법무부가 2021. 11. 1. 우리 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재한외
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10호, 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더욱 구
체화시키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로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바, 우리 위원
회는 이와 같은 인도적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
시한다.
다만, 개정안이 특별기여자 등의 처우 규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난민의 처우)와, 「난민법」상의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초기생활정착 자금 및 고용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난민과 유사한 처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특별기여자
가 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난민법」상의 난민인정자 처우
를 준용하는 규정만으로는 특별기여자들이 난민인정자 수준의 처우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의 특별기여자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오히려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 것이다.
Ⅱ. 검토의견
1. 난민인정자 처우 준용 규정의 문제점
개정안은 특별기여자들에 대해 난민인정 결정 없이 「난민법」의 처우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난민인정자의 처우규정은 「난민법」 뿐만 아니
라 개별법에서도 정하고 있다.1)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대상과 지방
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이 포함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권고 이후에야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난민인정자”
가 추가로 명시되도록 개선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난민인정자의 처우규정
을 담고 있는 각 개별법률 모두에 “특별기여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지 않는
한 특별기여자가 그 입법목적과는 달리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안이 그 입법취지와는 달리 특별기여자들에게 난민인정자보
다 못한 처우를 받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난민인정자 처우규정 준용 부분"은 「난민법」 뿐만이 아니라 각 개별법률 모두
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가족결합권 제외 관련
「난민법」 제37조는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세계인권선언」 제16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가족결합원칙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인데, 개정안은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 제38조의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면서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를 제외하였다.
1) 우리 위원회의 2018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결과보고에 따르
면,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구체
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또는 관련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
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와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음. 또한, 관련 부
처도 난민인정자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 지원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실질적 지원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령이나 지침이 "외국인에 대한 제
한규정"을 두고 있어, 난민인정자라 하더라도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경우 가족과 동반 입국하여 가족결합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개정안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 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임
을 감안하면, 특별기여자에게도 「난민법」 제3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기여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의2(특별기여자등 처우) ① 대
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
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고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14조의2(특별기여자등 처우) ① 대한
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
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고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
정자"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견 없음>
결 정
제 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3010호) 제14조의2 제1항의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자"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정부는 2021년 8월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지원을 위해, 해
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1. 10. 26.부터 시행하였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
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설치·운영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
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위 지원단을 2021. 11. 1. 출
범시켰다. 법무부가 2021. 11. 1. 우리 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재한외
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10호, 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더욱 구
체화시키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로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바, 우리 위원
회는 이와 같은 인도적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표
시한다.
다만, 개정안이 특별기여자 등의 처우 규정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난민의 처우)와, 「난민법」상의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초기생활정착 자금 및 고용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난민과 유사한 처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특별기여자
가 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난민법」상의 난민인정자 처우
를 준용하는 규정만으로는 특별기여자들이 난민인정자 수준의 처우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의 특별기여자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오히려 제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 것이다.
Ⅱ. 검토의견
1. 난민인정자 처우 준용 규정의 문제점
개정안은 특별기여자들에 대해 난민인정 결정 없이 「난민법」의 처우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난민인정자의 처우규정은 「난민법」 뿐만 아니
라 개별법에서도 정하고 있다.1)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대상과 지방
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이 포함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권고 이후에야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난민인정자”
가 추가로 명시되도록 개선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난민인정자의 처우규정
을 담고 있는 각 개별법률 모두에 “특별기여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지 않는
한 특별기여자가 그 입법목적과는 달리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안이 그 입법취지와는 달리 특별기여자들에게 난민인정자보
다 못한 처우를 받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난민인정자 처우규정 준용 부분"은 「난민법」 뿐만이 아니라 각 개별법률 모두
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가족결합권 제외 관련
「난민법」 제37조는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세계인권선언」 제16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가족결합원칙을 법률로서 규정한 것인데, 개정안은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 제38조의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면서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를 제외하였다.
1) 우리 위원회의 2018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결과보고에 따르
면,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구체
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또는 관련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
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와 주무부처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음. 또한, 관련 부
처도 난민인정자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 지원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실질적 지원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령이나 지침이 "외국인에 대한 제
한규정"을 두고 있어, 난민인정자라 하더라도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경우 가족과 동반 입국하여 가족결합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개정안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 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임
을 감안하면, 특별기여자에게도 「난민법」 제3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기여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의2(특별기여자등 처우) ① 대
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
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고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14조의2(특별기여자등 처우) ① 대한
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
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고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
정자"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견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