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446100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8일
요지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결박한 채 병원까지 후송 조치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나 진단 없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 직원들이 강제로 병원으로 후송시킨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군수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나 진단 없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 직원들이 강제로 병원으로 후송시킨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군수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나 진단 없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 여 병원 직원들이 강제로 병원으로 후송시킨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군수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46100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 o o
피진정인 oo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나 진단 없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
여 병원 직원들이 강제로 병원으로 후송시킨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군수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17. 집에 누워 있다가 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직원 3명에 의해 검은색 띠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10. 17. oo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으로부터 본원에 입원의
뢰 되었으며, 보호자 차량이 없고 119차량은 타 지역으로 지원이 불가능하
여 병원차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해서 직원 3명이 출장한 바 있으며, 진정인
의 입원거부의사가 강하여 부득이하게 결박상태로 후송한 후 보호의무자인
자녀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신과전문의 ooo의 진단에 따라 입원 조치하였
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자녀 ooo의 입원동의서와 "알콜의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
과적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2011.
10. 17.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입원 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자녀
ooo이었으며, 계속입원심사과정에서 성년이 된 자녀 ooo이 보호의무자로
추가되었다.
다.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진단이 없는 상태에
서 진정인을 후송하였으며,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결박용 끈을
사용하여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묶은 채 후송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경찰관이 판단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
듯 환자의 후송 및 입원과정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입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
체의 자유 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진정병원이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진정인을 병원차량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진단이 필요하며, 만약 자·타해의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
하여 전문의의 사전진단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경찰관에 의한 응급
입원 의뢰를 통해 후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결박한
채 병원까지 후송 조치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행
위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6조 (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
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
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제40조(입원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
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한 자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17. 집에 누워 있다가 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직원 3명에 의해 검은색 띠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10. 17. oo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으로부터 본원에 입원의 뢰 되었으며, 보호자 차량이 없고 119차량은 타 지역으로 지원이 불가능하 여 병원차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해서 직원 3명이 출장한 바 있으며, 진정인 의 입원거부의사가 강하여 부득이하게 결박상태로 후송한 후 보호의무자인 자녀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신과전문의 ooo의 진단에 따라 입원 조치하였 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자녀 ooo의 입원동의서와 "알콜의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 과적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2011. 10. 17.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입원 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자녀 ooo이었으며, 계속입원심사과정에서 성년이 된 자녀 ooo이 보호의무자로 추가되었다. 다.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진단이 없는 상태에 서 진정인을 후송하였으며,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결박용 끈을 사용하여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묶은 채 후송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경찰관이 판단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 듯 환자의 후송 및 입원과정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입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 체의 자유 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진정병원이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진정인을 병원차량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진단이 필요하며, 만약 자.타해의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 하여 전문의의 사전진단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경찰관에 의한 응급 입원 의뢰를 통해 후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결박한 채 병원까지 후송 조치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행 위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46100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 o o
피진정인 oo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나 진단 없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
여 병원 직원들이 강제로 병원으로 후송시킨 행위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o도 oo군수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17. 집에 누워 있다가 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직원 3명에 의해 검은색 띠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10. 17. oo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으로부터 본원에 입원의
뢰 되었으며, 보호자 차량이 없고 119차량은 타 지역으로 지원이 불가능하
여 병원차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해서 직원 3명이 출장한 바 있으며, 진정인
의 입원거부의사가 강하여 부득이하게 결박상태로 후송한 후 보호의무자인
자녀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신과전문의 ooo의 진단에 따라 입원 조치하였
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자녀 ooo의 입원동의서와 "알콜의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
과적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2011.
10. 17.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입원 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자녀
ooo이었으며, 계속입원심사과정에서 성년이 된 자녀 ooo이 보호의무자로
추가되었다.
다.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진단이 없는 상태에
서 진정인을 후송하였으며,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결박용 끈을
사용하여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묶은 채 후송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경찰관이 판단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
듯 환자의 후송 및 입원과정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입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
체의 자유 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진정병원이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진정인을 병원차량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진단이 필요하며, 만약 자·타해의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
하여 전문의의 사전진단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경찰관에 의한 응급
입원 의뢰를 통해 후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결박한
채 병원까지 후송 조치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행
위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6조 (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
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
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제40조(입원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
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한 자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17. 집에 누워 있다가 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직원 3명에 의해 검은색 띠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10. 17. oo시청 사회복지과 직원으로부터 본원에 입원의 뢰 되었으며, 보호자 차량이 없고 119차량은 타 지역으로 지원이 불가능하 여 병원차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해서 직원 3명이 출장한 바 있으며, 진정인 의 입원거부의사가 강하여 부득이하게 결박상태로 후송한 후 보호의무자인 자녀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신과전문의 ooo의 진단에 따라 입원 조치하였 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자녀 ooo의 입원동의서와 "알콜의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 과적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2011. 10. 17.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입원 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자녀 ooo이었으며, 계속입원심사과정에서 성년이 된 자녀 ooo이 보호의무자로 추가되었다. 다.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진단이 없는 상태에 서 진정인을 후송하였으며,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결박용 끈을 사용하여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묶은 채 후송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경찰관이 판단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 듯 환자의 후송 및 입원과정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입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 체의 자유 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진정병원이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진정인을 병원차량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진단이 필요하며, 만약 자.타해의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 하여 전문의의 사전진단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경찰관에 의한 응급 입원 의뢰를 통해 후송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결박한 채 병원까지 후송 조치한 바, 이는「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행 위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