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312900
진정권 방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7월 22일
요지
피진정인은 2011. 6. 30. 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있기 전까지 병동 내 진정함 주위에 진정서 양식, 봉함용 봉투, 필기도구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진정함 내에 있는 서면을 7일간 방치하였음.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모든 양식을 구비하여 비치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진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진정함 및 진정서 양식 등을 철저히 비치할 것과, 피진정인 등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진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진정함 및 진정서 양식 등을 철저히 비치할 것과, 피진정인 등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