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456100
경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3년 5월 27일
요지
피진정인 1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및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특별히 부당한 신문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한 경우를 제지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의 의견진술 시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 과정 및 신문의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최종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이를 피의자와 변호인 간의 자유로운 상담·조언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볼 수 없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를 단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하거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소홀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56100 경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2. 4. 19. 19:00부터 익일 02:00
까지 ○○○○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이
동행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인과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형사생활을 오래해서 잘 아는데,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변호인의 말을 막았고, 이에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1은 당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진정인이 답변하기 이전에
진정인의 변호인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말을 하고, 특별히 부당한 신문
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범죄수사규칙」제59조 및 「형사
소송법」 제2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는 진정인이 변호인과 서로 상의하여 답하도록 허용하고, 변호인과 같이 조
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을 뿐,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
력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2012. 4. 19.자 피의자신문 진술녹화자료,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 ○○의원으로서 ○○법 위반 등의 혐
의에 대한 불구속 피의자이고, 피진정인 1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로서 진정인의 ○○법 위반 등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입
회자로 참석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같은 소속 경위로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의 작성자이다. 현재 피진정인 2는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그 소속이 변
경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2. 4. 19. 19:06부터 익일 02:00경까지 ○○○○경찰
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진정인의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진정인의 동의 하에 이 과정을 영상녹화하
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위 피의자신문 시 같은 날 19:43:55경 ○○○○○○○○
과 관련된 신문에서 변호인이 진정인의 다리를 툭툭 치며 무엇인가 말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때 조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문조사 시에는
입회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입회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요?”라고 묻자, “입회는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
는 것이고, 상의하고 조언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간섭하시면 변호사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라. 또한,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20:06:45경 진정인이 “(변호인이) 옆에서
조언도 못하시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하자, “신문조사는
입회만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마. 이후 같은 날 21:19:00경 ○○○조사를 위해 진정인이 전화번호를 구
해주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2가 “(○○○ 조사를) 아까는 말렸
다고 하면서 왜 줬습니까? 모순되는 답이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진정
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중, 변호인이 “걱정은 되지만 법위반이 안
된다고 하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은 변호인에게 ”분
명히 경고를 한 번 더 합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이
정도 조언도 못합니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바. 그 뒤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22:52:00경 진정인의 사무실 구조 등과 관
련된 피진정인 2의 질문에 진정인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도 됩니까?”
라고 묻자, ”그것은 나중에….”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사. 이외 위 약 7시간에 이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
인이 변호인과 상의하여 답변하거나, 변호인이 진정인의 진술을 부연 설명
하는 행위, 진정인과 변호인이 서로 사담을 나누는 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진정인과 변호인에게 열람하고 서명
날인을 받은 뒤 조사를 종료하였다.
5. 판단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
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
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
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보장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는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09. 23. 2000헌
마138 결정 참조).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인 이 사건 진정인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을 대
동하여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위 결정에서 “조
언과 상담과정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
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언과 상담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적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
고 있는바와 같이 위법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제한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약 4차례 제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인의 조
언과 상담이 피의자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이 신문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단지 입회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
지하였다.
비록 약 7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문제가 된 위 4차례의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전반적으로
허용한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제한의 횟수를 떠나 피진정인 1이 신문
과정 초반부터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고 상담 및 조언은 할 수 없다.”,
“퇴실조치 할 것이다.”, “경고한다.”라는 등 강경한 언행을 표출하며 제지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의지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관련 경찰수사관행 및 범죄수사규칙
피진정인 1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및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특별히 부당한 신문이 없었음에도 변호인
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한 경우를 제지하였
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의 의
견진술 시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
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 과정 및 신문의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
최종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이를 피의자와 변호
인 간의 자유로운 상담·조언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볼 수 없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를 단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
해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하거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소홀하다. 이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한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
을 제한하는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한 조치로는, 진정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피진정인 1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경찰수사 관행에 기인한 점이 크므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김영혜, 홍진표, 장명숙, 양현아의 일부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위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
한하는 일반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필요함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인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밝힌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다, 조언할 수 없다.”라는 등 변호인의 조언
을 제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2. 4. 19. 19:06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7시간 정도의 장시간에 걸친 조사과정 중 신문초반에
몇 차례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당시 진술녹화자료(<별지 2> 첨부)에 의하
면 피진정인 1이 그러한 말로 실제 변호인의 진술을 제지하거나 진정인이
변호인의 조언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인은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석한 변호인
으로부터 필요한 상담과 조언을 충분히 받으며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러한 일련의 행위와 조사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
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이 제지발언을 한 것은 변호인의 특정 답변
유도나 피의자 신문 개입에 대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제한
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
59조 제5항에서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제1
호),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제
2호)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규정이 다수의견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의 해석이나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견해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 조언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들어 바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나무라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다수의견이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제지발언으로 진정인의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관련규정이
나 수사관행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구제조치로 피진정인 1의 개인책
임을 묻기 보다는 관련규정의 개정과 수사관행 개선 등을 권고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한
하는 수사관행상의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현실에서도 제기됨
을 확인하였으므로 검찰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하는 것이 근본적
인 해결책이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지만 피진정인
1과 달리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한 적이 없어 그에 대하여 동료 경찰인 피
진정인 1의 행위에 따른 공동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피진정인 1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 2는책임이 없음을 분명히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13. 5. 27.
위 원 장 현병철
위 원 김 영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숙
위 원 한 태식
위 원 윤남 근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곽란 주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득
<별지 1>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2. 형사소송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
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
야 한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범죄수사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69호)
제59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
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참여 신청이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
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
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
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당 의견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중
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나 조사 중인 경찰관의 승
인을 받은 경우에도 의견 진술권을줄 수 있다.
시간 발언내용
1
2012. 04. 19.
21:12:36
○○○의원이 ○○○를 통해 ○○○○ ○○○호 ○○○○○○포럼 사
무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계 의원들에
게 심부름 많이 보내고, 행사 관련 유인물, 우편물 발송을 시키고”라
는 진술 중에 ○○○ 변호사가 중간에 “준비를 시켰단 말이죠?”라고
○○○ 의원에게 묻고, ○○○ 의원은 “준비를 시켰지”라고 답변하는
등 조언함.
2
2012. 04. 19.
21:19:06
○○○가 ○○○ 의원에 대한 ○○○ 조사를 말렸다고 하면서도, ○○
○에게 전화번호부를 구해준 경위에 대한 신문답변에서 ○○○ 의원
이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안 할래”라고 진술하는 중간에
○○○ 변호사가 “걱정은 되었지만 법위반이 안된다 캐서…”라고 ○
○○ 의원에게 묻고, ○○○ 의원은 “아, 그러니까…”라고 호응함.
3
2012. 04. 19.
21:21:50
어디서 ○○○○○를 구해서 ○○○에게 줬는지에 대한 신문 답변에
서, ○○○ 의원이 “○○○○에 대해 미리 대비하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죠, ○변호사님도 그걸 느꼈겠지만”이라고 답변하면서
○○○ 변호사에게 반문하자, 변호사가 “밑에 사람들이 구해줍니다.
후보자는 잘 모르지”라고 답변하였고, ○○○ 의원이 “야 형사들 참 조
사많이했네”라고 하자, ○○○ 변호사도 “고생하셨네”라고 호응함.
4
2012. 04. 19.
21:24:50
진술녹화실 내부를 밖에서도 볼 수 있다며 ○○○ 의원이 녹화실 밖
을 확인하고, ○○○ 변호사도 “바깥에도 보이네요”라며 확인하는 자
연스런 진술이 나오고, ○○○ 의원이 “좀 잘 봐줘요, 파렴치범도 아
니고”라고 진술함.
5
2012. 04. 19.
22:11:20
○○○○○○포럼 ○○○ 관련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그건
내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지”라고 하자, ○○○ 변호사가 “3000 얼
마…”라고 부연 설명하자 ○○○ 의원이 “3300? 그건 내가 인정하죠”
라고 답변함.
6
2012. 04. 19.
22:13:45
○○○ 의원의 ○○○○클럽 직원이었던 ○○○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경위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에게 ○○○으로부터 돈
을 받은 내역을 보여주자 ○○○ 변호사도 기록을 함께 보면서 “언제
요?”라며돈을 송금 받은 날짜를 묻는 내용이 있음.
7
2012. 04. 19.
22:18:34
○○○ 의원의 ○○○○ 내역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내가 그
냥줄테니까…아니 이런 것까지 조사를 받아?”라고 하자, ○○○ 변호사
<별지 2> 진술녹화자료
가 “○○○○을 하니까 다 나오니까”라며 중간에서 답변을 하고 있음.
8
2012. 04. 19.
22:27:56
○○○ 의원이 “(○○○ 대표는) 한 번도 개인 사무실에 찾아가 본 적
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자, ○○○ 변호사가 “그러니까 행사에만 오
네요”라고 중간에첨언하는 부분이 있음.
9
2012. 04. 19.
22:29:00
○○○○○○포럼 사무실에 유명 인사들이 누가 방문했었는지에 대한
신문답변에서 ○○○ 의원이 “○○○ 교수와 ○○○ 의원”을 언급하
자, ○○○ 변호사가 “○○○ 교수”라고첨언하는 부분이 있음.
10
2012. 04. 19.
22:33:38
○○○○○○포럼 사무실에 유명 인사들이 누가 방문했었는지 관리직
원 ○○○가 왜 모르는지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
에게물어봤습니까?”라고 하자, ○○○ 변호사가 “○○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라고 ○○○ 의원에게 반문하며 조언하고 있음.
11
2012. 04. 19.
22:35:37
○○○가 ○○○단 회원들을 모를 수도 있는지에 대한 신문답변 중간
에 ○○○ 변호사가 ○○○ 의원에게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부연 설
명하고, ○○○ 의원은 “응, 모를 수도 있어요”라고 호응해주고 있음.
12
2012. 04. 19.
22:36:55
○○○○단 회원들의 방문 여부에 대한 신문에서 ○○○ 변호사가
“아줌마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라며 ○○○ 의원의 신문 답변에 대
해 부연 설명하고 있음.
13
2012. 04. 19.
22:40:54
○○○○○○○단을 ○○○○○○포럼으로 개칭한 경위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변호사가 “세미나를 위해서 호칭 변경을 한…”이라
고첨언하며 조언하고 있음.
14
2012. 04. 19.
22:46:40~47:04
○○○ 의원의 이력서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변호사가 ○○○
의원의 이력서를함께검토하고 있음.
15
2012. 04. 19.
22:48:55
현 ○○○○○○○단이라는 경력 기재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변호사가 “계속 진술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라고 ○○○ 의원의 진술
중간에첨언하고 있음.
16
2012. 04. 19.
22:50:00~50:31
○○○ 변호사와 ○○○ 의원이 ○○○○○○포럼 사무실 단속 사진
을 함께 검토하며, ○○○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 의원에게
동조하는 모습이 있음.
17
2012. 04. 19.
22:57:29
현 ○○○○○○○단이라는 경력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
이 ○○일보에 현 ○○○○○○○단이라는 기사가 나갔다고 하자 ○
○○ 변호사가 “○○일보”라고 첨언하고, 22:57:51~22:57:57 ○○○ 의
원이 “그게 언제였더라?”라고 ○○○ 변호사의 팔을 끌며 묻자, ○○
○ 변호사가 “2월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조언하고 있음.
18
2012. 04. 19.
23:01:57
관리직원 ○○○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우리끼리 하
는 말로 얘(○○○)가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켜며) ○○요”라고 하
자, ○○○ 변호사도크게웃으며 화답하고 있음.
19
2012. 04. 19.
23:12:07
○○○ 의원이 장시간 조사에 동석해 주어 힘들겠다며 ○○○ 변호사
의손을잡아흔들며격려하고 있음.
20
2012. 04. 19.
23:15:30
○○○ 의원이 신문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를 설명하며 소갈
증으로서 당뇨 초기 증상이라며 ○○○ 변호사와 사담을 나누는 모습
이 있음.
21
2012. 04. 19.
23:22:18
○○○ 의원의 제○○대 총선 때 ○○ ○○○○(○○으로 ○○ ○○)
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변호사가 “그때가 ○○○○?”이라고
하며 첨언하고, ○○○ 의원은 “○○○○년도”라고 화답하는 모습이
있음.
22
2012. 04. 19.
23:22:48
○○○ 의원이 제○○대 총선 때 버스에 올라가 ○○을 ○○하여 ○
○된 ○○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딱 ○○ 돌렸다며 ○
○○ 변호사를 보며 이야기 하고, 변호사는 웃으며 화답하고, 23:22:55
○○○ 변호사가 “그렇네요. 그 부분은”라고 첨언하고, 23:23:13에도
“고 부분은…맞네요, 그런 걸로…”라고 첨언하는 모습이 있고,
23:24:12에도 “그렇네요”라고첨언하고 있음,
23
2012. 04. 19.
23:29:50
○○○○○들에게 ○○을 준 것이 ○○ 및 ○○○○죄에 해당된다는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 및 ○○○○?”라고 하자, ○○○
변호사가 “○○○○”라고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 조사관
이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음.
24
2012. 04. 19.
23:32:10
○○○ 의원에게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자필
로 더 할 말을 기재할지 여부를 묻자, ○○○ 변호사가 “적지 마시죠,
방금 (유리한 진술)했잖아요”라고 조언을 하고 있음.
25
2012. 04. 19.
23:42:25
조사 중간에 다음 출석 일정에 대해 상의할 때, ○○○ 의원과 ○○○
변호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있음.
26
2012. 04. 20.
00:12:08
○○○ 의원이 신문조서를 열람하면서 “○○ 및 ○○○○가 뭐야 ○
○가 뭐야? ○○○○○야?”라고 ○○○ 변호사에게 묻자, ○○○ 변호
사가 “○○○ ○, ○○○ ○”라고 하면서 설명하며 조언해 주는 모습
이 있으며, 신문조서를끝까지함께 열람하였음.
27
2012. 04. 20.
00:28:17
○○○ 의원이 ○○○ 조사가 불법인 줄몰랐다는 답변에 대해 ○○○
변호사가 “○○○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닙니까?”라고 조언하고 있음.
28
2012. 04. 20.
00:30:05~30:30
○○○가 ○○조사 전문가인지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 아는 형님이 ○○○○○이었다고 답변하고, 조사관 경위 ○○
○이 “어디요(어느 시요)?”라고 신문하자 ○○○ 변호사가 ○○○ 의
원 대신 답변을 하며 “○○”이라고 하였으며, ○○○가 ○○○ ○○○
을 위해 선거판을 뛰어 다녔다는 ○○○ 의원의 답변에 대해 ○○○
변호사가 “○○○ ○○○”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음.
29
2012. 04. 20.
00:36:20
○○○ 조사와 관련해 ○○○ 의원이 신문 답변할 때 ○○○ 변호사
가 “이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없었잖아요?” 라며 조언하고, ○○○ 의
원도 ○○○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출마 의사가 없던 때였다는 답변
을 하는 모습이 있음.
30
2012. 04. 20.
00:37:50
○○○○ 등록 전에는 어떤 ○○○○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문 답
변에서 ○○○ 의원의 진술 중간에 ○○○ 변호사가 “잘 모르시겠죠?
나도 잘 모르는데요”라고 조언하고 있음.
31
2012. 04. 20.
00:42:42
○○○○○○포럼 세미나 관련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
○○○○○에서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하자, ○○○ 변호사가 “○○○
○○○○”이라고첨언하고 있음.
32
2012. 04. 20.
01:10:40
○○○가 ○○○ 의원으로부터 설문지 초안을 받았다는 신문 답변에
서 ○○○ 의원이 “그럼 ○○○ 조서를 봅시다”라고 하자 ○○○ 변
호사가 “뭐 그건 볼 거 없구요”라고 ○○○ 의원을 말리고 있음.
33
2012. 04. 20.
01:19:00
○○○ 조사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신문 답변에서 ○○○ 변호
사가 ○○○ 의원에게 “○○법이 어렵긴 어렵죠”라며 조언하고 있음.
34
2012. 04. 20.
01:26:10~27:20
○○○ 의원과 ○○○ 변호사, ○○○ 조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신문조서 인쇄 중에 ○○○ 외 3명이 ○○○ ○○을 ○○할 수 있다
는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며, ○○법이 참 어렵다며 서로 사담을 나누는
모습이 있음.
35
2012. 04. 20.
01:40:00
○○○ 변호사가 조사관에게 “○○○가 아는 형님은 ○○○이 ○○으
로 있는 ○○의 ○○○○○이다”라고 ○○○ 의원을 조언하고 있음.
36
2012. 04. 20.
01:42:35~43:10
○○○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열람후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
구를 수정 요청하면서, “○○○가 아는 형님은 ○○○이 ○○으로 있
는 ○○시의 ○○○○○이다, 요러면 딱 맞네”라고 하며 ○○○ 의원
을 조언하고 있음.
위 정본입니다.
2013. 6. 28.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이 경 우 (인)
1. 진정요지
○○○○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2. 4. 19. 19:00부터 익일 02:00
까지 ○○○○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이 동행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인과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형사생활을 오래해서 잘 아는데,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변호인의 말을 막았고, 이에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1은 당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진정인이 답변하기 이전에 진정인의 변호인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말을 하고, 특별히 부당한 신문 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범죄수사규칙」제59조 및 「형사 소송법」 제2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는 진정인이 변호인과 서로 상의하여 답하도록 허용하고, 변호인과 같이 조 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을 뿐,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 력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2012. 4. 19.자 피의자신문 진술녹화자료,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 ○○의원으로서 ○○법 위반 등의 혐 의에 대한 불구속 피의자이고, 피진정인 1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로서 진정인의 ○○법 위반 등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입 회자로 참석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같은 소속 경위로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의 작성자이다. 현재 피진정인 2는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그 소속이 변 경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2. 4. 19. 19:06부터 익일 02:00경까지 ○○○○경찰 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진정인의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진정인의 동의 하에 이 과정을 영상녹화하 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위 피의자신문 시 같은 날 19:43:55경 ○○○○○○○○
과 관련된 신문에서 변호인이 진정인의 다리를 툭툭 치며 무엇인가 말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때 조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문조사 시에는 입회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입회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요?”라고 묻자, “입회는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 는 것이고, 상의하고 조언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간섭하시면 변호사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라. 또한,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20:06:45경 진정인이 “(변호인이) 옆에서
조언도 못하시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하자, “신문조사는 입회만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마. 이후 같은 날 21:19:00경 ○○○조사를 위해 진정인이 전화번호를 구 해주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2가 “(○○○ 조사를) 아까는 말렸 다고 하면서 왜 줬습니까? 모순되는 답이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진정 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중, 변호인이 “걱정은 되지만 법위반이 안 된다고 하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은 변호인에게 ”분 명히 경고를 한 번 더 합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이 정도 조언도 못합니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바. 그 뒤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22:52:00경 진정인의 사무실 구조 등과 관 련된 피진정인 2의 질문에 진정인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도 됩니까?” 라고 묻자, ”그것은 나중에….”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사. 이외 위 약 7시간에 이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 인이 변호인과 상의하여 답변하거나, 변호인이 진정인의 진술을 부연 설명 하는 행위, 진정인과 변호인이 서로 사담을 나누는 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진정인과 변호인에게 열람하고 서명 날인을 받은 뒤 조사를 종료하였다. 5. 판단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
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 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 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보장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는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09. 23. 2000헌 마138 결정 참조).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인 이 사건 진정인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을 대 동하여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위 결정에서 “조 언과 상담과정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 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언과 상담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적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 고 있는바와 같이 위법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제한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약 4차례 제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인의 조 언과 상담이 피의자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이 신문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단지 입회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 지하였다. 비록 약 7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문제가 된 위 4차례의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전반적으로 허용한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제한의 횟수를 떠나 피진정인 1이 신문 과정 초반부터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고 상담 및 조언은 할 수 없다.”,
“퇴실조치 할 것이다.”, “경고한다.”라는 등 강경한 언행을 표출하며 제지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의지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관련 경찰수사관행 및 범죄수사규칙 피진정인 1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및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특별히 부당한 신문이 없었음에도 변호인 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한 경우를 제지하였 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의 의 견진술 시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 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 과정 및 신문의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 최종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이를 피의자와 변호 인 간의 자유로운 상담.조언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볼 수 없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를 단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 해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하거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소홀하다. 이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한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 을 제한하는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한 조치로는, 진정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피진정인 1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경찰수사 관행에 기인한 점이 크므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김영혜, 홍진표, 장명숙, 양현아의 일부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위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 한하는 일반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필요함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인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밝힌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다, 조언할 수 없다.”라는 등 변호인의 조언 을 제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2. 4. 19. 19:06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7시간 정도의 장시간에 걸친 조사과정 중 신문초반에 몇 차례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당시 진술녹화자료(<별지 2> 첨부)에 의하 면 피진정인 1이 그러한 말로 실제 변호인의 진술을 제지하거나 진정인이 변호인의 조언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인은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석한 변호인 으로부터 필요한 상담과 조언을 충분히 받으며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러한 일련의 행위와 조사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 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이 제지발언을 한 것은 변호인의 특정 답변 유도나 피의자 신문 개입에 대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제한 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 59조 제5항에서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제1 호),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제 2호)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규정이 다수의견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의 해석이나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견해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 조언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들어 바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나무라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다수의견이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제지발언으로 진정인의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관련규정이 나 수사관행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구제조치로 피진정인 1의 개인책 임을 묻기 보다는 관련규정의 개정과 수사관행 개선 등을 권고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한 하는 수사관행상의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현실에서도 제기됨 을 확인하였으므로 검찰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하는 것이 근본적 인 해결책이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지만 피진정인 1과 달리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한 적이 없어 그에 대하여 동료 경찰인 피 진정인 1의 행위에 따른 공동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피진정인 1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 2는책임이 없음을 분명히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 정
사 건 12진정0456100 경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
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2. 4. 19. 19:00부터 익일 02:00
까지 ○○○○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이
동행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인과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형사생활을 오래해서 잘 아는데,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변호인의 말을 막았고, 이에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1은 당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진정인이 답변하기 이전에
진정인의 변호인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말을 하고, 특별히 부당한 신문
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범죄수사규칙」제59조 및 「형사
소송법」 제2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는 진정인이 변호인과 서로 상의하여 답하도록 허용하고, 변호인과 같이 조
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을 뿐,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
력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2012. 4. 19.자 피의자신문 진술녹화자료,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 ○○의원으로서 ○○법 위반 등의 혐
의에 대한 불구속 피의자이고, 피진정인 1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로서 진정인의 ○○법 위반 등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입
회자로 참석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같은 소속 경위로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의 작성자이다. 현재 피진정인 2는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그 소속이 변
경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2. 4. 19. 19:06부터 익일 02:00경까지 ○○○○경찰
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진정인의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진정인의 동의 하에 이 과정을 영상녹화하
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위 피의자신문 시 같은 날 19:43:55경 ○○○○○○○○
과 관련된 신문에서 변호인이 진정인의 다리를 툭툭 치며 무엇인가 말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때 조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문조사 시에는
입회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입회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요?”라고 묻자, “입회는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
는 것이고, 상의하고 조언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간섭하시면 변호사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라. 또한,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20:06:45경 진정인이 “(변호인이) 옆에서
조언도 못하시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하자, “신문조사는
입회만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마. 이후 같은 날 21:19:00경 ○○○조사를 위해 진정인이 전화번호를 구
해주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2가 “(○○○ 조사를) 아까는 말렸
다고 하면서 왜 줬습니까? 모순되는 답이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진정
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중, 변호인이 “걱정은 되지만 법위반이 안
된다고 하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은 변호인에게 ”분
명히 경고를 한 번 더 합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이
정도 조언도 못합니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바. 그 뒤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22:52:00경 진정인의 사무실 구조 등과 관
련된 피진정인 2의 질문에 진정인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도 됩니까?”
라고 묻자, ”그것은 나중에….”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사. 이외 위 약 7시간에 이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
인이 변호인과 상의하여 답변하거나, 변호인이 진정인의 진술을 부연 설명
하는 행위, 진정인과 변호인이 서로 사담을 나누는 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진정인과 변호인에게 열람하고 서명
날인을 받은 뒤 조사를 종료하였다.
5. 판단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
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
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
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보장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는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09. 23. 2000헌
마138 결정 참조).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인 이 사건 진정인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을 대
동하여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위 결정에서 “조
언과 상담과정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
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언과 상담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적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
고 있는바와 같이 위법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제한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약 4차례 제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인의 조
언과 상담이 피의자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이 신문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단지 입회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
지하였다.
비록 약 7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문제가 된 위 4차례의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전반적으로
허용한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제한의 횟수를 떠나 피진정인 1이 신문
과정 초반부터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고 상담 및 조언은 할 수 없다.”,
“퇴실조치 할 것이다.”, “경고한다.”라는 등 강경한 언행을 표출하며 제지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의지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관련 경찰수사관행 및 범죄수사규칙
피진정인 1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및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특별히 부당한 신문이 없었음에도 변호인
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한 경우를 제지하였
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의 의
견진술 시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
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 과정 및 신문의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
최종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이를 피의자와 변호
인 간의 자유로운 상담·조언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볼 수 없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를 단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
해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하거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소홀하다. 이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한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
을 제한하는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한 조치로는, 진정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피진정인 1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경찰수사 관행에 기인한 점이 크므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김영혜, 홍진표, 장명숙, 양현아의 일부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위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
한하는 일반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필요함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인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밝힌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다, 조언할 수 없다.”라는 등 변호인의 조언
을 제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2. 4. 19. 19:06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7시간 정도의 장시간에 걸친 조사과정 중 신문초반에
몇 차례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당시 진술녹화자료(<별지 2> 첨부)에 의하
면 피진정인 1이 그러한 말로 실제 변호인의 진술을 제지하거나 진정인이
변호인의 조언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인은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석한 변호인
으로부터 필요한 상담과 조언을 충분히 받으며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러한 일련의 행위와 조사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
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이 제지발언을 한 것은 변호인의 특정 답변
유도나 피의자 신문 개입에 대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제한
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
59조 제5항에서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제1
호),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제
2호)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규정이 다수의견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의 해석이나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견해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 조언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들어 바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나무라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다수의견이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제지발언으로 진정인의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관련규정이
나 수사관행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구제조치로 피진정인 1의 개인책
임을 묻기 보다는 관련규정의 개정과 수사관행 개선 등을 권고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한
하는 수사관행상의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현실에서도 제기됨
을 확인하였으므로 검찰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하는 것이 근본적
인 해결책이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지만 피진정인
1과 달리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한 적이 없어 그에 대하여 동료 경찰인 피
진정인 1의 행위에 따른 공동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피진정인 1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 2는책임이 없음을 분명히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13. 5. 27.
위 원 장 현병철
위 원 김 영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숙
위 원 한 태식
위 원 윤남 근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위 원 곽란 주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득
<별지 1>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2. 형사소송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
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
야 한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범죄수사규칙(2012. 7. 16. 경찰청훈령 제669호)
제59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
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참여 신청이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
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
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
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당 의견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중
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나 조사 중인 경찰관의 승
인을 받은 경우에도 의견 진술권을줄 수 있다.
시간 발언내용
1
2012. 04. 19.
21:12:36
○○○의원이 ○○○를 통해 ○○○○ ○○○호 ○○○○○○포럼 사
무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계 의원들에
게 심부름 많이 보내고, 행사 관련 유인물, 우편물 발송을 시키고”라
는 진술 중에 ○○○ 변호사가 중간에 “준비를 시켰단 말이죠?”라고
○○○ 의원에게 묻고, ○○○ 의원은 “준비를 시켰지”라고 답변하는
등 조언함.
2
2012. 04. 19.
21:19:06
○○○가 ○○○ 의원에 대한 ○○○ 조사를 말렸다고 하면서도, ○○
○에게 전화번호부를 구해준 경위에 대한 신문답변에서 ○○○ 의원
이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안 할래”라고 진술하는 중간에
○○○ 변호사가 “걱정은 되었지만 법위반이 안된다 캐서…”라고 ○
○○ 의원에게 묻고, ○○○ 의원은 “아, 그러니까…”라고 호응함.
3
2012. 04. 19.
21:21:50
어디서 ○○○○○를 구해서 ○○○에게 줬는지에 대한 신문 답변에
서, ○○○ 의원이 “○○○○에 대해 미리 대비하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죠, ○변호사님도 그걸 느꼈겠지만”이라고 답변하면서
○○○ 변호사에게 반문하자, 변호사가 “밑에 사람들이 구해줍니다.
후보자는 잘 모르지”라고 답변하였고, ○○○ 의원이 “야 형사들 참 조
사많이했네”라고 하자, ○○○ 변호사도 “고생하셨네”라고 호응함.
4
2012. 04. 19.
21:24:50
진술녹화실 내부를 밖에서도 볼 수 있다며 ○○○ 의원이 녹화실 밖
을 확인하고, ○○○ 변호사도 “바깥에도 보이네요”라며 확인하는 자
연스런 진술이 나오고, ○○○ 의원이 “좀 잘 봐줘요, 파렴치범도 아
니고”라고 진술함.
5
2012. 04. 19.
22:11:20
○○○○○○포럼 ○○○ 관련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그건
내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지”라고 하자, ○○○ 변호사가 “3000 얼
마…”라고 부연 설명하자 ○○○ 의원이 “3300? 그건 내가 인정하죠”
라고 답변함.
6
2012. 04. 19.
22:13:45
○○○ 의원의 ○○○○클럽 직원이었던 ○○○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경위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에게 ○○○으로부터 돈
을 받은 내역을 보여주자 ○○○ 변호사도 기록을 함께 보면서 “언제
요?”라며돈을 송금 받은 날짜를 묻는 내용이 있음.
7
2012. 04. 19.
22:18:34
○○○ 의원의 ○○○○ 내역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내가 그
냥줄테니까…아니 이런 것까지 조사를 받아?”라고 하자, ○○○ 변호사
<별지 2> 진술녹화자료
가 “○○○○을 하니까 다 나오니까”라며 중간에서 답변을 하고 있음.
8
2012. 04. 19.
22:27:56
○○○ 의원이 “(○○○ 대표는) 한 번도 개인 사무실에 찾아가 본 적
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자, ○○○ 변호사가 “그러니까 행사에만 오
네요”라고 중간에첨언하는 부분이 있음.
9
2012. 04. 19.
22:29:00
○○○○○○포럼 사무실에 유명 인사들이 누가 방문했었는지에 대한
신문답변에서 ○○○ 의원이 “○○○ 교수와 ○○○ 의원”을 언급하
자, ○○○ 변호사가 “○○○ 교수”라고첨언하는 부분이 있음.
10
2012. 04. 19.
22:33:38
○○○○○○포럼 사무실에 유명 인사들이 누가 방문했었는지 관리직
원 ○○○가 왜 모르는지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
에게물어봤습니까?”라고 하자, ○○○ 변호사가 “○○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라고 ○○○ 의원에게 반문하며 조언하고 있음.
11
2012. 04. 19.
22:35:37
○○○가 ○○○단 회원들을 모를 수도 있는지에 대한 신문답변 중간
에 ○○○ 변호사가 ○○○ 의원에게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부연 설
명하고, ○○○ 의원은 “응, 모를 수도 있어요”라고 호응해주고 있음.
12
2012. 04. 19.
22:36:55
○○○○단 회원들의 방문 여부에 대한 신문에서 ○○○ 변호사가
“아줌마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라며 ○○○ 의원의 신문 답변에 대
해 부연 설명하고 있음.
13
2012. 04. 19.
22:40:54
○○○○○○○단을 ○○○○○○포럼으로 개칭한 경위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변호사가 “세미나를 위해서 호칭 변경을 한…”이라
고첨언하며 조언하고 있음.
14
2012. 04. 19.
22:46:40~47:04
○○○ 의원의 이력서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변호사가 ○○○
의원의 이력서를함께검토하고 있음.
15
2012. 04. 19.
22:48:55
현 ○○○○○○○단이라는 경력 기재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변호사가 “계속 진술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라고 ○○○ 의원의 진술
중간에첨언하고 있음.
16
2012. 04. 19.
22:50:00~50:31
○○○ 변호사와 ○○○ 의원이 ○○○○○○포럼 사무실 단속 사진
을 함께 검토하며, ○○○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 의원에게
동조하는 모습이 있음.
17
2012. 04. 19.
22:57:29
현 ○○○○○○○단이라는 경력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
이 ○○일보에 현 ○○○○○○○단이라는 기사가 나갔다고 하자 ○
○○ 변호사가 “○○일보”라고 첨언하고, 22:57:51~22:57:57 ○○○ 의
원이 “그게 언제였더라?”라고 ○○○ 변호사의 팔을 끌며 묻자, ○○
○ 변호사가 “2월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조언하고 있음.
18
2012. 04. 19.
23:01:57
관리직원 ○○○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우리끼리 하
는 말로 얘(○○○)가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켜며) ○○요”라고 하
자, ○○○ 변호사도크게웃으며 화답하고 있음.
19
2012. 04. 19.
23:12:07
○○○ 의원이 장시간 조사에 동석해 주어 힘들겠다며 ○○○ 변호사
의손을잡아흔들며격려하고 있음.
20
2012. 04. 19.
23:15:30
○○○ 의원이 신문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를 설명하며 소갈
증으로서 당뇨 초기 증상이라며 ○○○ 변호사와 사담을 나누는 모습
이 있음.
21
2012. 04. 19.
23:22:18
○○○ 의원의 제○○대 총선 때 ○○ ○○○○(○○으로 ○○ ○○)
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변호사가 “그때가 ○○○○?”이라고
하며 첨언하고, ○○○ 의원은 “○○○○년도”라고 화답하는 모습이
있음.
22
2012. 04. 19.
23:22:48
○○○ 의원이 제○○대 총선 때 버스에 올라가 ○○을 ○○하여 ○
○된 ○○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딱 ○○ 돌렸다며 ○
○○ 변호사를 보며 이야기 하고, 변호사는 웃으며 화답하고, 23:22:55
○○○ 변호사가 “그렇네요. 그 부분은”라고 첨언하고, 23:23:13에도
“고 부분은…맞네요, 그런 걸로…”라고 첨언하는 모습이 있고,
23:24:12에도 “그렇네요”라고첨언하고 있음,
23
2012. 04. 19.
23:29:50
○○○○○들에게 ○○을 준 것이 ○○ 및 ○○○○죄에 해당된다는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 및 ○○○○?”라고 하자, ○○○
변호사가 “○○○○”라고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 조사관
이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음.
24
2012. 04. 19.
23:32:10
○○○ 의원에게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자필
로 더 할 말을 기재할지 여부를 묻자, ○○○ 변호사가 “적지 마시죠,
방금 (유리한 진술)했잖아요”라고 조언을 하고 있음.
25
2012. 04. 19.
23:42:25
조사 중간에 다음 출석 일정에 대해 상의할 때, ○○○ 의원과 ○○○
변호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있음.
26
2012. 04. 20.
00:12:08
○○○ 의원이 신문조서를 열람하면서 “○○ 및 ○○○○가 뭐야 ○
○가 뭐야? ○○○○○야?”라고 ○○○ 변호사에게 묻자, ○○○ 변호
사가 “○○○ ○, ○○○ ○”라고 하면서 설명하며 조언해 주는 모습
이 있으며, 신문조서를끝까지함께 열람하였음.
27
2012. 04. 20.
00:28:17
○○○ 의원이 ○○○ 조사가 불법인 줄몰랐다는 답변에 대해 ○○○
변호사가 “○○○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닙니까?”라고 조언하고 있음.
28
2012. 04. 20.
00:30:05~30:30
○○○가 ○○조사 전문가인지에 대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 아는 형님이 ○○○○○이었다고 답변하고, 조사관 경위 ○○
○이 “어디요(어느 시요)?”라고 신문하자 ○○○ 변호사가 ○○○ 의
원 대신 답변을 하며 “○○”이라고 하였으며, ○○○가 ○○○ ○○○
을 위해 선거판을 뛰어 다녔다는 ○○○ 의원의 답변에 대해 ○○○
변호사가 “○○○ ○○○”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음.
29
2012. 04. 20.
00:36:20
○○○ 조사와 관련해 ○○○ 의원이 신문 답변할 때 ○○○ 변호사
가 “이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없었잖아요?” 라며 조언하고, ○○○ 의
원도 ○○○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출마 의사가 없던 때였다는 답변
을 하는 모습이 있음.
30
2012. 04. 20.
00:37:50
○○○○ 등록 전에는 어떤 ○○○○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문 답
변에서 ○○○ 의원의 진술 중간에 ○○○ 변호사가 “잘 모르시겠죠?
나도 잘 모르는데요”라고 조언하고 있음.
31
2012. 04. 20.
00:42:42
○○○○○○포럼 세미나 관련한 신문 답변에서 ○○○ 의원이 “○○
○○○○○에서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하자, ○○○ 변호사가 “○○○
○○○○”이라고첨언하고 있음.
32
2012. 04. 20.
01:10:40
○○○가 ○○○ 의원으로부터 설문지 초안을 받았다는 신문 답변에
서 ○○○ 의원이 “그럼 ○○○ 조서를 봅시다”라고 하자 ○○○ 변
호사가 “뭐 그건 볼 거 없구요”라고 ○○○ 의원을 말리고 있음.
33
2012. 04. 20.
01:19:00
○○○ 조사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신문 답변에서 ○○○ 변호
사가 ○○○ 의원에게 “○○법이 어렵긴 어렵죠”라며 조언하고 있음.
34
2012. 04. 20.
01:26:10~27:20
○○○ 의원과 ○○○ 변호사, ○○○ 조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신문조서 인쇄 중에 ○○○ 외 3명이 ○○○ ○○을 ○○할 수 있다
는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며, ○○법이 참 어렵다며 서로 사담을 나누는
모습이 있음.
35
2012. 04. 20.
01:40:00
○○○ 변호사가 조사관에게 “○○○가 아는 형님은 ○○○이 ○○으
로 있는 ○○의 ○○○○○이다”라고 ○○○ 의원을 조언하고 있음.
36
2012. 04. 20.
01:42:35~43:10
○○○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열람후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
구를 수정 요청하면서, “○○○가 아는 형님은 ○○○이 ○○으로 있
는 ○○시의 ○○○○○이다, 요러면 딱 맞네”라고 하며 ○○○ 의원
을 조언하고 있음.
위 정본입니다.
2013. 6. 28.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이 경 우 (인)
1. 진정요지
○○○○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2. 4. 19. 19:00부터 익일 02:00
까지 ○○○○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이 동행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인과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형사생활을 오래해서 잘 아는데,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변호인의 말을 막았고, 이에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1은 당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진정인이 답변하기 이전에 진정인의 변호인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말을 하고, 특별히 부당한 신문 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범죄수사규칙」제59조 및 「형사 소송법」 제2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는 진정인이 변호인과 서로 상의하여 답하도록 허용하고, 변호인과 같이 조 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을 뿐,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 력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2012. 4. 19.자 피의자신문 진술녹화자료,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 ○○의원으로서 ○○법 위반 등의 혐 의에 대한 불구속 피의자이고, 피진정인 1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로서 진정인의 ○○법 위반 등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입 회자로 참석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같은 소속 경위로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의 작성자이다. 현재 피진정인 2는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그 소속이 변 경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2. 4. 19. 19:06부터 익일 02:00경까지 ○○○○경찰 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진정인의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진정인의 동의 하에 이 과정을 영상녹화하 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위 피의자신문 시 같은 날 19:43:55경 ○○○○○○○○
과 관련된 신문에서 변호인이 진정인의 다리를 툭툭 치며 무엇인가 말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때 조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문조사 시에는 입회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입회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요?”라고 묻자, “입회는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 는 것이고, 상의하고 조언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간섭하시면 변호사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라. 또한,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20:06:45경 진정인이 “(변호인이) 옆에서
조언도 못하시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 하자, “신문조사는 입회만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마. 이후 같은 날 21:19:00경 ○○○조사를 위해 진정인이 전화번호를 구 해주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2가 “(○○○ 조사를) 아까는 말렸 다고 하면서 왜 줬습니까? 모순되는 답이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진정 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중, 변호인이 “걱정은 되지만 법위반이 안 된다고 하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은 변호인에게 ”분 명히 경고를 한 번 더 합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이 정도 조언도 못합니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바. 그 뒤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22:52:00경 진정인의 사무실 구조 등과 관 련된 피진정인 2의 질문에 진정인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도 됩니까?” 라고 묻자, ”그것은 나중에….”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사. 이외 위 약 7시간에 이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 인이 변호인과 상의하여 답변하거나, 변호인이 진정인의 진술을 부연 설명 하는 행위, 진정인과 변호인이 서로 사담을 나누는 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진정인과 변호인에게 열람하고 서명 날인을 받은 뒤 조사를 종료하였다. 5. 판단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
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 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 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보장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는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09. 23. 2000헌 마138 결정 참조).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인 이 사건 진정인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을 대 동하여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위 결정에서 “조 언과 상담과정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 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언과 상담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적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 고 있는바와 같이 위법한 상담 및 조언에 대한 제한도 예외적으로 인정된 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약 4차례 제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인의 조 언과 상담이 피의자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이 신문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단지 입회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 지하였다. 비록 약 7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문제가 된 위 4차례의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전반적으로 허용한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제한의 횟수를 떠나 피진정인 1이 신문 과정 초반부터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고 상담 및 조언은 할 수 없다.”,
“퇴실조치 할 것이다.”, “경고한다.”라는 등 강경한 언행을 표출하며 제지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의지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관련 경찰수사관행 및 범죄수사규칙 피진정인 1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및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특별히 부당한 신문이 없었음에도 변호인 이 경찰관의 승인 없이 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조언을 한 경우를 제지하였 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의 의 견진술 시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이는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한 변호인 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 과정 및 신문의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 최종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이를 피의자와 변호 인 간의 자유로운 상담.조언에 대한 제한의 근거로 볼 수 없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를 단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인권침 해를 감시하기 위해 입회하거나 경찰관의 승인 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소홀하다. 이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한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조언 을 제한하는 현재의 경찰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 고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한 조치로는, 진정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피진정인 1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경찰수사 관행에 기인한 점이 크므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김영혜, 홍진표, 장명숙, 양현아의 일부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위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제 한하는 일반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필요함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인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밝힌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다, 조언할 수 없다.”라는 등 변호인의 조언 을 제한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2. 4. 19. 19:06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7시간 정도의 장시간에 걸친 조사과정 중 신문초반에 몇 차례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당시 진술녹화자료(<별지 2> 첨부)에 의하 면 피진정인 1이 그러한 말로 실제 변호인의 진술을 제지하거나 진정인이 변호인의 조언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인은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동석한 변호인 으로부터 필요한 상담과 조언을 충분히 받으며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러한 일련의 행위와 조사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 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이 제지발언을 한 것은 변호인의 특정 답변 유도나 피의자 신문 개입에 대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9조에 따라 제한 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현행 「범죄수사규칙」 제 59조 제5항에서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제1 호),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제 2호)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규정이 다수의견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의 해석이나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견해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 조언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들어 바로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나무라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다수의견이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제지발언으로 진정인의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관련규정이 나 수사관행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구제조치로 피진정인 1의 개인책 임을 묻기 보다는 관련규정의 개정과 수사관행 개선 등을 권고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한 하는 수사관행상의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현실에서도 제기됨 을 확인하였으므로 검찰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하는 것이 근본적 인 해결책이될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지만 피진정인 1과 달리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한 적이 없어 그에 대하여 동료 경찰인 피 진정인 1의 행위에 따른 공동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피진정인 1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 2는책임이 없음을 분명히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