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626400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3월 5일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일인 2009. 3. 22.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2009. 3. 22. 이후부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입원시켜야 했으나, 2010. 1. 25.~2011. 1. 5.까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을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그러나 2011. 1. 6. 진정인을 입원시킬 시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았고, 진정인이 2012. 1. 2. 퇴원한 점을 고려하여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어서 그 결과를 구두로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계속입원심사청구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광역시 ○○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피진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626400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정신과의원장
1.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입원치
료심사청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
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한다.
3. ○○광역시 ○○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에 대한 서면 통
지와 관련하여 피진정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향후 관
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진정인의 처와 딸에 의해 2008. 4. 1.부터 3년 동안 강제로
피진정기관에 강제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은 입원 기간 동안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를 통지 받은 적
이 없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경우 시각장애가 있어서 서면으로 통지한 적
은 없으나 계속입원이 결정되었다고 구두로 알려주었으며, 계속입원치료심
사청구를 해야 할 때에도 구두로 설명하였다. 모든 환자들에게 계속입원치
료심사청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는 못하였지만 서면 통지를 못
한 환자에게는 구두로 알려 주었다.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으며 앞으로는 모든 환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진료기록, 간호
기록부, 현장조사,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들의 입원동의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
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네 차례 입원하였다.
2008. 4. 1.부터 같은 해 7. 2.까지는 진정인의 처 ○○○의 입원동의에 따
라, 2009. 1. 7.부터 2010. 1. 23.까지는 진정인의 처 ○○○과 자녀 ○○○의
입원동의에 따라, 2010. 1. 25.부터 2011. 1. 5.까지는 진정인의 처 ○○○의
입원동의에 따라, 2011. 1. 6.부터 2012. 1. 2.까지는 진정인의 처 ○○○과
자녀 ○○○의 입원동의에 따라 입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계속입원치료심사청
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진정인에
게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일인 2009. 3. 22.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에 따라 2009. 3. 22. 이후부터는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입원시켜야 했으나,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2010. 1. 25.~2011. 1. 5.까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만을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그러나 2011. 1. 6. 진정인을 입원시킬 시
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았고, 진정인이 2012. 1. 2. 퇴원한 점을
고려하여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
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어서 그 결과를 구두로 통보한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피진정인은 「정
신보건법」에 따라 계속입원심사청구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5.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
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