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01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25일

요지

폐지 사유의 부재, 폐지안 제안 이유의 부당성, 성소수자 차별금지 원칙의 재확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지역주민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