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074900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8월 22일

요지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 제3조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피진정 기관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장애인 등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당 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나.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074900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청은 2007년에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
정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나, 민원실동 지하실의 지하수 용
출로 바닥슬래브가 융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
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설치를 중단한 사항으로, 기존 구조체 철거
후 승강기 설치 시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되는 바, 위 진정사항은
신청사 건축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자료 등에 따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시 ○○구 ○○동 ○○에 위치한 ○○시청 민원실동은
1988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건축면적 1,737.14㎡)로 신축되었다.
나. ○○시청 민원실동 지하 1층은 창고 및 식당, 지상 1층은 시민홀과
의회사무실, 지상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으로 가는 이동로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시청은 2007. 10. 16. 의회동 및 민원실동의 승강기 설치공사 계
획을 수립하였으나 같은 해 11. 9. 승강기 설치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승강기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짐을,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에는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
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
제3조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
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
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피진정 기관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장애인 등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
당 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
무를 가진다.
나.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
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편의증진보장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별표 4] "정비대상
시설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
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내부시설에는 계단
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 기관의 민원실동이 신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된
건물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이고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편의증진보장법 이

시행된 1998. 4. 11. 이후 2년 이내에 장애인 등이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기
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 민원실동 1층에서 지하층을 연결하는
이동로에 설치된 계단으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승강기 등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
원실동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
유 없는 차별행위로 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 등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
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피진
정인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건물 구조안전 상 문제
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민원실동 건물을 현장조사한 전문가에 따르
면 민원실동의 경우 건물 외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구조
안전 문제를 피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
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된다. 둘째,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시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비록 일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자
치단체는 편의증진보장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적극
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

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음으
로써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민원실동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편의증진보장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이 시
설 및 설비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용
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2.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
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
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
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부칙 제2조(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②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
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
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
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
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
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
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
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
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부칙 제3조(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
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설치기간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업
무
시
설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청
사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별표 4]
정비대상시설 및 설치기준(부칙 제3조관련)
1. 정비대상시설과 정비기한
정비대상시설
정비기한
법 시행후
2년이내
법 시행후
7년 이내
횡단보도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 도서 ○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
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
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
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
5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
종합병원 ○
장애인특수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
에 한함),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및 종합여객시설
○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
시철도역사
○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
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
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
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
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
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

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
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
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
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1. 진정 요지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청은 2007년에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 정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나, 민원실동 지하실의 지하수 용 출로 바닥슬래브가 융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 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설치를 중단한 사항으로, 기존 구조체 철거 후 승강기 설치 시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되는 바, 위 진정사항은 신청사 건축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자료 등에 따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시 ○○구 ○○동 ○○에 위치한 ○○시청 민원실동은 1988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건축면적 1,737.14㎡)로 신축되었다. 나. ○○시청 민원실동 지하 1층은 창고 및 식당, 지상 1층은 시민홀과 의회사무실, 지상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으로 가는 이동로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시청은 2007. 10. 16. 의회동 및 민원실동의 승강기 설치공사 계 획을 수립하였으나 같은 해 11. 9. 승강기 설치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승강기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짐을,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에는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 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 제3조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 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 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피진정 기관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장애인 등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 당 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 무를 가진다. 나.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 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편의증진보장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별표 4] "정비대상 시설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 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내부시설에는 계단 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 기관의 민원실동이 신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된 건물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이고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편의증진보장법 이

시행된 1998. 4. 11. 이후 2년 이내에 장애인 등이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기 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 민원실동 1층에서 지하층을 연결하는 이동로에 설치된 계단으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승강기 등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 원실동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 유 없는 차별행위로 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 등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 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피진 정인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건물 구조안전 상 문제 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민원실동 건물을 현장조사한 전문가에 따르 면 민원실동의 경우 건물 외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구조 안전 문제를 피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 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된다. 둘째,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시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비록 일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자 치단체는 편의증진보장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적극 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

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음으 로써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민원실동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편의증진보장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이 시 설 및 설비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용 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