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762800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0일

요지

주문 1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2-다 3-가-(7)를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자용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피진정인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회신한 내용과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3 :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들이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 여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2-다, 3-가-(7)를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자용, 여자용 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에게,
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회신한 내용과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한다.

나. 장애인화장실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 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762800 외 114건(병합)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의 설치 등에 의한 차별 등
진 정 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진정인 1. ○○시장
2. ●●시장
3. ◎◎시장
4. ◇◇시장
5. ◆◆시장
주 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2-다, 3-가-(7)를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자용, 여자용
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에게,
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회신한 내용과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한다.

나. 장애인화장실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
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아래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미흡하다.
가.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어 있지 않다.
나. 장애인 화장실 입구 경사로, 화장실 바닥면적이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화장실 문이 주름문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투명창으로 되어 있
다.
라. 장애인화장실이 계단 위에 있어 접근할 수 없다.
마. 장애인화장실 문을 잠가두어 사용할 수 없다.
※ 상세 진정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 및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청
진정인이 지적한 ○○면사무소 등 8개 시설은 "98년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건축물 면적 등 안전 및 구조문제로 경
사로 개선, 남·여 화장실 분리 등은 어려운 실정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계
획에 따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면사무소 등 8개 시설의 장애인 편의
를 위해 단기·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단기적인 방안으
로 ①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등으로 이용이 어려울 시 출입구에 벨을 설치
하고 호출시 직원이 나온다는 안내를 하는 등 대안방안 마련, ② 읍·면·동
청사를 연차별로 신축 추진 중이어서 신축 시 편의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
록 개선(2020년 신축: ○○동주민센터, 2021년 신축: ○○면, ○○면사무소)하
고, 장기적 방안으로는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장기 신
축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겠다.
2) ●●시청
우리시는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에 대한 시설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9. 11. 5.자부터
3일간 ○○동행정복지센터(2019년 준공), ○○○동행정복지센터(2014년 준공)
를 제외한 18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읍·
면·동사무소의 일부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특
히 장애인화장실은 대부분 남녀구별이 되어있지 않고, 출입구 유효폭, 내부
유효면적 등 현재 설치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시 읍·
면·동사무소가 최근 신축된 건물을 제외하고 최소 10년이상 최대 40년이
상 된 건축물로, 화장실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의 읍·면·동사무소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
기 위해 경사로 재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체
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장애인들이 읍·면·동사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
3) ◎◎시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시 노인장애인과-30091("19.8.27)호
에 의거 동 행정복지센터(18개소) 지적 사항을 ◎◎시 자치행정과, 회계과
에 개선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행정복지센터(18개소)를 장애인이 이용하
는데 경사로 문제, 장애인화장실의 남녀 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산
이 필요한 사항이라 "19년도에 회계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20
년도에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4) ◇◇시청
장애인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경사로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확
보 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5) ◆◆시청
노후 건물로 남, 여 구분 공사가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청사 개, 증
축시 진정내용을 반영하여 청사 시설이 관련법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6. 20. ~ 7. 3.(총 14일)간 ◎◎시, ◆◆시, ◇◇시, ●
●시, ○○시의 읍·면·동 106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행정기
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2019년도 ○○○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나. 진정인의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
은 점, 법정비치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점, 주출입구 단차(2cm 이상)로 휠체
어사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 사용자가 2층(이상)
행사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진정인은 피
진정인들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였으나, 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장애인화장실 남, 여 미구분 외에
주름문, 문 잠김 등의 진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14곳)를 2020.
2. 3. ~ 2. 5. 실시하여 진정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정내용 이
외에 장애인화장실이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
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

인복지법」 제8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
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는 장
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
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의 설치)
국가인권위원회는 계곡, 도서관,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의 남녀공용 장
애인화장실에 대해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 등을 다수 권고한 바 있다
(2009. 5. 25.자 07진차0000962 결정; 2011. 07. 22.자 10진정0370410 등 9건
(병합) 결정; 2013. 12. 13. 13진정0192700 결정; 2015. 9. 18.자 15진정
0290800 결정 등 참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08년에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장
애인등편의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2012년에 "장애인용 공중화
장실 이용 개선 방안"(의안번호 제2012-192호)의안에 대하여 장애인용 화장
실을 남자용, 여자용으로 분리·구분하여 설치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
법 시행령」[별표2] 2-다, 3-가-(7)를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1)
이 사건에서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살펴
보면, 피진정인들이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
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
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
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
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국
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도
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 여 구분하여 설치
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용 화장
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다·라·마항(경사로 등의 설치기준 미달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1]에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장애인화장실 경사로의 경우 유효폭, 손잡이, 기울기 등이
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2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별표1] 기준에 미달한 점, 장애인화장실의 출입문과 바닥 면적이 [별표1]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이 진정인의 모니터링 및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현
장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장
애인등편의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에서 장애인 차별
시정,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시
책 마련 등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장애인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일부 읍, 면, 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은 창고처럼 이용되고 있었고, 투명창으로 되어 있는 출입문을 진정인의 모
니터링 후 종이로 창을 가리고 문을 잠가놓는 사실 등이 확인된바, 이에 대
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 전파가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20.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별지1>
장애인화장실 관련 115건(병합) 상세 진정요지
1) ○○시 (13건)
2) ●●시 (19건)
진정사건번호 기관명 청사준공일 진정요지
19-진정-0763900
19-진정-0810400
○○동 90.4.3
1. 장애인화장실의 면적 설치 기준 미달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763600
19-진정-0810300
○○동 92.2.24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764100
19-진정-0810500
○○면 88.12.31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762800 ○○면 81.12.3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764600 ○○면 90.11.15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764700 ○○면 89.12.3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0700
19-진정-0764500
○○면 84.12.31
1.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2. 화장실의 면적, 대변기높이 등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764300
19-진정-0810600
○○면 79.12.31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진정사건번호 기관명 청사준공일 진정요지
19-진정-0768100 ○○면 198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782400 ○○동 90.04.28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0000 ○○면 88.12.01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0200 ○○읍 1978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782900 ○○면 1983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782000 ○○면 1975
장애인화장실의 출입구 폭, 유효바닥면적, 손잡이 등
기준 미달
19-진정-0781800 ○○면 1979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주름문
3. 잠금이 안됨
19-진정-0768200
19-진정-0810100
○○면 90.04.07
1.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2.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781900 ○○면 92.01.15
1. 여자 장애인화장실은 계단으로 접근 불가
2. 남자 장애인화장실의 원형손잡이, 점자블록 등 세부

3) ◎◎시 (29건)
진정사건번호 기관명 청사준공일 진정요지
사항 미흡
19-진정-0768000 ○○면 1980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782200 ○○면 87.09.04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809900 ○○면 96.04.08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782500 ○○동 90.03.19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장애인화장실내 손잡이, 점자안내판 등 기준 미흡
19-진정-0767500 ○○면 1988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782300 ○○동 95.05.12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782800 ○○동 06.03.10
장애인화장실의 출입구 유효폭, 점자판, 점형블록, 유효
면적, 손잡이 등 기준 미흡
19-진정-0767900 ○○면 87.09.0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782700 ○○동 83.12.26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주름문, 잡동사니로 이용 불가
진정사건번호 기관명 청사준공일 진정요지
19-진정-0816700
19-진정-0809800
○○동 1990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6600
19-진정-0809700
○○동 1982
1. 출입문 폭 및 유효바닥면적 등 기준 미달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6500 ○○동 1973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주름문
19-진정-0765600 ○○동 2016 장애인화장실 문을 잠가두어 사용할 수 없음
19-진정-0816300 ○○동 1998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6200
19-진정-0809600
○○동 2002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6100
19-진정-0809500
○○동 2002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6000 ○○동 1992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09400 ○ 동 1995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5900
19-진정-0809300
○○동 1998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5800
19-진정-0809200
○○동 2002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5700 ○○동 2008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5600 ○○동 2007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4) ◇◇시 (26건)
진정사건번호 기관명 청사준공일 진정요지
19-진정-0809100
2. 주름문
3.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5400
19-진정-0809000
○○동 1997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5300 ○○동 2008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5200
19-진정-0808900
○○동 2002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주름문
3.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5100
19-진정-0808800
○○동 2002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5000
19-진정-0808700
○○동 2001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진정사건번호 기관명 청사준공일 진정요지
19-진정-0813400 ○○면 95.09.28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4100 ○○동 95.05.06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2800 ○○동 06.02.28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2900 ○○동 10.04.05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유효바닥면적 기준미달
3. 잠금장치 작동하지 않음
19-진정-0813300 ○○동 02.02.19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3100 ○○면 98.11.09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출입문 폭, 유효바닥면적 기준 미달
19-진정-0813000 ○○면 88.09.2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4800
19-진정-0808600
○ 면 96.08.26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4000 ○○면 87.06.25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출입문, 화장실문 폭 기준 미달
19-진정-0814900 ○○읍 89.02.04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2700 ○○동 06.02.28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3700
19-진정-0808200
○○면 92.09.02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출입문 폭 기준 미달
3. 주름문
4.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3900
19-진정-0808400
○○면 93.08.28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5) ◆◆시 (28건)
진정사건번호 기관명 청사준공일 진정요지
19-진정-0813500 ○○동 96.12.20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출입문 폭, 유효바닥면적 기준 미달
19-진정-0813800
19-진정-0808300
○○동 97.09.02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유효바닥면적 미흡
3.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4500 ○○면 89.11.08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출입문 폭, 유효바닥면적 기준 미달
19-진정-0813200 ○○동 85.10.07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4600 ○○동 96.07.12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3600
19-진정-0808100
○ 동 89.12.28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4400
19-진정-0808500
○○면 91.07.28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진정사건번호 기관명 청사준공일 진정요지
19-진정-0811800
19-진정-0807500
○○동 95.12.04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765500
19-진정-0811500
19-진정-0807300
○ 동 06.05.08
1.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 투명창으로 되어있음
2.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
3.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1600
19-진정-0807400
○○동 90.12.29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바닥유효면적 미달, 주름문
3.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0800
○○○
○소
08.11.2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있지 않음.
19-진정-0812600
19-진정-0808000
○○읍 93.11.17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2300 ○○동 95.09.30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0900 ○○동 99.02.0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1300
19-진정-0806600
○○동 95.07.13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출입문 폭, 유효바닥면적 기준 미달
3.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1200 ○○동 95.05.10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출입문 폭, 유효바닥면적 기준미달
19-진정-0811700 ○○동 08.10.22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바닥유효면적 기준미달
3. 주름문

진정사건번호 기관명 청사준공일 진정요지
19-진정-0811100 ○○동 14.11.2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1400 ○○동 04.03.02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2500
19-진정-0807900
○○면 10.03.29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1000 ○○동 88.04.1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2000 ○○동 08.07.2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19-진정-0811900
19-진정-0807600
○○동 95.05.31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출입문 폭, 유효바닥면적 기준 미달
3.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2100
19-진정-0807700
○○동 95.05.10
1.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폭, 유효바닥면적 기준 미달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19-진정-0812400
19-진정-0807800
○○면 88.09.22
1.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2.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별지2>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
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
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
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
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
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
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
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
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
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
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
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
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
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
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
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
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
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 공원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아래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미흡하다. 가.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구분되어 있지 않다. 나. 장애인 화장실 입구 경사로, 화장실 바닥면적이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화장실 문이 주름문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투명창으로 되어 있 다. 라. 장애인화장실이 계단 위에 있어 접근할 수 없다. 마. 장애인화장실 문을 잠가두어 사용할 수 없다.
※ 상세 진정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 및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청 진정인이 지적한 ○○면사무소 등 8개 시설은 "98년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건축물 면적 등 안전 및 구조문제로 경 사로 개선, 남·여 화장실 분리 등은 어려운 실정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계 획에 따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면사무소 등 8개 시설의 장애인 편의 를 위해 단기·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단기적인 방안으 로 ① 경사로 설치기준 미달 등으로 이용이 어려울 시 출입구에 벨을 설치 하고 호출시 직원이 나온다는 안내를 하는 등 대안방안 마련, ② 읍·면·동 청사를 연차별로 신축 추진 중이어서 신축 시 편의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 록 개선(2020년 신축: ○○동주민센터, 2021년 신축: ○○면, ○○면사무소)하 고, 장기적 방안으로는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장기 신 축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겠다. 2) ●●시청 우리시는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에 대한 시설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9. 11. 5.자부터 3일간 ○○동행정복지센터(2019년 준공), ○○○동행정복지센터(2014년 준공) 를 제외한 18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읍. 면.동사무소의 일부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특 히 장애인화장실은 대부분 남녀구별이 되어있지 않고, 출입구 유효폭, 내부 유효면적 등 현재 설치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시 읍. 면.동사무소가 최근 신축된 건물을 제외하고 최소 10년이상 최대 40년이 상 된 건축물로, 화장실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의 읍.면.동사무소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 기 위해 경사로 재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체 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장애인들이 읍.면.동사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 3) ◎◎시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시 노인장애인과-30091("19.8.27)호 에 의거 동 행정복지센터(18개소) 지적 사항을 ◎◎시 자치행정과, 회계과 에 개선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행정복지센터(18개소)를 장애인이 이용하 는데 경사로 문제, 장애인화장실의 남녀 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산 이 필요한 사항이라 "19년도에 회계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20 년도에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4) ◇◇시청 장애인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경사로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확 보 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5) ◆◆시청 노후 건물로 남, 여 구분 공사가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청사 개, 증 축시 진정내용을 반영하여 청사 시설이 관련법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6. 20. ~ 7. 3.(총 14일)간 ◎◎시, ◆◆시, ◇◇시, ●
●시, ○○시의 읍·면·동 106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행정기 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2019년도 ○○○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나. 진정인의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 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 은 점, 법정비치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점, 주출입구 단차(2cm 이상)로 휠체 어사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 사용자가 2층(이상) 행사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진정인은 피 진정인들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였으나, 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장애인화장실 남, 여 미구분 외에 주름문, 문 잠김 등의 진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14곳)를 2020. 2. 3. ~ 2. 5. 실시하여 진정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정내용 이 외에 장애인화장실이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 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

인복지법」 제8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 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는 장 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 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의 설치) 국가인권위원회는 계곡, 도서관,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의 남녀공용 장 애인화장실에 대해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 등을 다수 권고한 바 있다 (2009. 5. 25.자 07진차0000962 결정; 2011. 07. 22.자 10진정0370410 등 9건 (병합) 결정; 2013. 12. 13. 13진정0192700 결정; 2015. 9. 18.자 15진정 0290800 결정 등 참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08년에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장 애인등편의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2012년에 "장애인용 공중화 장실 이용 개선 방안"(의안번호 제2012-192호)의안에 대하여 장애인용 화장 실을 남자용, 여자용으로 분리·구분하여 설치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 법 시행령」[별표2] 2-다, 3-가-(7)를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1) 이 사건에서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살펴 보면, 피진정인들이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 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 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 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 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국 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도 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 여 구분하여 설치 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용 화장 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다.라.마항(경사로 등의 설치기준 미달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1]에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장애인화장실 경사로의 경우 유효폭, 손잡이, 기울기 등이 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2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별표1] 기준에 미달한 점, 장애인화장실의 출입문과 바닥 면적이 [별표1]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이 진정인의 모니터링 및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현 장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장 애인등편의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에서 장애인 차별 시정,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시 책 마련 등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장애인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일부 읍, 면, 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 은 창고처럼 이용되고 있었고, 투명창으로 되어 있는 출입문을 진정인의 모 니터링 후 종이로 창을 가리고 문을 잠가놓는 사실 등이 확인된바, 이에 대 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례 전파가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