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298600

휴대폰 사용시간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10월 29일

요지

0000고등학교장에게,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한다.

권고 /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0000고등학교장에게,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
을 개정하여 00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98600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000
피 해 자 000
피진정인 0000고등학교장
주 문
0000고등학교장에게,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
을 개정하여 00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로서 현재 0000고등학교 2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인 0000고등학교장은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두어 피해
자를 포함한 재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후 매일

16:00부터 18:2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업시간 외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재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교에서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학교 현관 부근에 설치된 보관장에 넣어두도록 하고 있다. 학생
들은 평일 방과 후 16:00부터 자율학습이 시작되는 18:30 이전까지 휴대전
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장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거나 다시 보관하는 일
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출하였던 학생은 귀교 후 자율학습 지도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다. 생활지도부에서는 매일 18:30에 휴대
전화 제출상황을 점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학
생에게는 생활평점제 규정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2) 진정인은 본교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방침이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주장이지만, 본교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
록 교실 주변에 2대, 기숙사에 4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를 설치해 놓
았으며, 급하게 휴대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와 자율학습 교
사에게 요청하여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위원회의 실지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기관의 학생들은 「학칙」 제31조에 따라 일과시간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평일 방과 후부터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까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외출이나 퇴사를 하지 않는 학생은 휴대
전화를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에 보관장에 넣어야 하고 담당 관리자가 자
율학습 시작과 동시에 보관장을 잠그도록 하고 있으며, 외출 후 귀교하는
경우에는 자율학습 지도교사가 휴대전화를 받아 사감부에 인계하고, 사감부
에서는 다음 날 등교시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은 취침시간인 24:00이므로 기숙사
내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도 금지되고 있다.
나. 피진정 기관 재학생의 휴대전화 보관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재적 361 164 159 38
보관자 354 160 157 37
미보관자 7 4 2 1
※ 보관자 현황은 기숙사 생활 학생 현황과 동일함.
다. 피진정 기관에는 기숙사 내에 4대, 본관 2층 및 3층에 각 1대씩 총 6
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5. 판단
가.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
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
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피진정 기관의 「학칙」을 위임받아 제정된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나. 피진정 기관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에 따를 경우 피진정
기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방과 후부터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
까지이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실 주
변 및 기숙사에 총 6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공중전화를 설치해 두었다고 하
지만, 피진정 기관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수가 361명임을 감안할 때 학생들
이 6대의 공중전화로 수시로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
되며, 공중전화가 설치된 장소 또한 매우 개방된 곳이어서 학생들이 부모
또는 친구들과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
은 급하게 휴대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 생활지도부와 자율학습 교사에게 요
청하여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를 하는 학
부모 등이나 전화를 받는 학생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누구에
게 전화가 왔는지 알려지게 됨으로써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
다.
다. 휴대전화는 학생이 학교에 알리기 곤란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

인 내용의 통화를 위해, 또는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의 통화수단으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학습 목적
이나 단체생활 관계상 불가피한 수업시간, 자율학습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과도함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지나치게 제
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9.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조 국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
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
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
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0000학고등학교 「학칙」
제31조(학교생활) ③학생은 일과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와 관련된 내용은 학생 휴대전화 사용 지도 규정으로 정한다.

4. 0000고등학교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
제3조 ①휴대전화는 평일 방과 후부터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까지 사용한
다.
제4조 ③외출이나 퇴사를 하지 않는 학생은 휴대전화를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에 보관장에 넣어야 하고, 담당 관리자는 자율학습 시작과 동시에 보
관장을 잠근다.
⑥외출 후 귀교하는 경우, 자율학습 지도교사가 휴대전화를 받아 사감부
에 인계하고, 사감부에서는 다음 날 등교 시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
보관할 수 있게 한다.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로서 현재 0000고등학교 2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인 0000고등학교장은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두어 피해 자를 포함한 재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후 매일

16:00부터 18:2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업시간 외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재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교에서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학교 현관 부근에 설치된 보관장에 넣어두도록 하고 있다. 학생 들은 평일 방과 후 16:00부터 자율학습이 시작되는 18:30 이전까지 휴대전 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장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거나 다시 보관하는 일 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출하였던 학생은 귀교 후 자율학습 지도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다. 생활지도부에서는 매일 18:30에 휴대 전화 제출상황을 점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학 생에게는 생활평점제 규정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2) 진정인은 본교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방침이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주장이지만, 본교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 록 교실 주변에 2대, 기숙사에 4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를 설치해 놓 았으며, 급하게 휴대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와 자율학습 교 사에게 요청하여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위원회의 실지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기관의 학생들은 「학칙」 제31조에 따라 일과시간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평일 방과 후부터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까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외출이나 퇴사를 하지 않는 학생은 휴대 전화를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에 보관장에 넣어야 하고 담당 관리자가 자 율학습 시작과 동시에 보관장을 잠그도록 하고 있으며, 외출 후 귀교하는 경우에는 자율학습 지도교사가 휴대전화를 받아 사감부에 인계하고, 사감부 에서는 다음 날 등교시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은 취침시간인 24:00이므로 기숙사 내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도 금지되고 있다. 나. 피진정 기관 재학생의 휴대전화 보관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재적 361 164 159 38 보관자 354 160 157 37 미보관자 7 4 2 1
※ 보관자 현황은 기숙사 생활 학생 현황과 동일함. 다. 피진정 기관에는 기숙사 내에 4대, 본관 2층 및 3층에 각 1대씩 총 6 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5. 판단 가.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 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 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피진정 기관의 「학칙」을 위임받아 제정된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나. 피진정 기관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에 따를 경우 피진정 기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방과 후부터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 까지이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실 주 변 및 기숙사에 총 6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공중전화를 설치해 두었다고 하 지만, 피진정 기관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수가 361명임을 감안할 때 학생들 이 6대의 공중전화로 수시로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 되며, 공중전화가 설치된 장소 또한 매우 개방된 곳이어서 학생들이 부모 또는 친구들과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 은 급하게 휴대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 생활지도부와 자율학습 교사에게 요 청하여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를 하는 학 부모 등이나 전화를 받는 학생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누구에 게 전화가 왔는지 알려지게 됨으로써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 다. 다. 휴대전화는 학생이 학교에 알리기 곤란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

인 내용의 통화를 위해, 또는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의 통화수단으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학습 목적 이나 단체생활 관계상 불가피한 수업시간, 자율학습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과도함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지나치게 제 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