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차000007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시 연령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5월 4일
요지
권고피진정인 1과 2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지원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임.
1. 피진정인 1에게,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채용 시 만 65세 이하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
2. 피진정인 2에게,「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요령」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지원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1. 피진정인 1에게,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채용 시 만 65세 이하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
2. 피진정인 2에게,「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요령」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지원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