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279300

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30일

요지

ㅇㅇ광역시 ㅇㅇ구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 1, 2, 3, 4, 5, 6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며,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 정인 1, 2, 3, 4, 5, 6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며,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279300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A
2. B
3. C
4. D
5. E
6. F
주 문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
정인 1, 2, 3, 4, 5, 6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며,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인의 실제 전입신고서가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서식 기재요령
의 예시문으로 10여 개월 동안 사용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유
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전 ○○○동주민센터 전입담당자 A)
2009. 2. 25. ~ 2010. 3. 1. 기간 동안 ○○○동주민센터에서 전
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7. 31. 진정인의 전입신고를 접수받았
다. 정확한 시기는 생각나지 아니하나 2009. 9.쯤 이사철로 생각되는 시
점에 민원서식대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신고 예시문이 없어져 본인이
종전에 보관하고 있던 전입신고서 중 비교적 서식에 맞게 잘 쓴 진정인
의 전입신고서를 복사하여 실명인 인적사항을 수정 후 민원서식대에 비
치하려고 하였으나 너무 많은 민원처리를 하다보니 정신이 없어 인적
사항을 지우지 않은 채 예시문으로 비치하였다. 이러한 본인의 과실로
인해 2010. 5. 18. 진정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진정인 가족의 인적사항을 노출하게 되었다. 본인의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정인을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사과를 드
렸으나 지금껏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전 ○○○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 B)

2007. 5. 31. ~ 2010. 3. 1. 기간 동안 ○○○동주민센터 행정민원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행정민원팀장으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민원실 환경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본
의 아니게 진정인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3) 피진정인 3(전 ○○○동주민센터 동장 C)
2009. 8. 31. ~ 2010. 3. 1. 기간 동안 ○○○동주민센터 동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동의 동장으로서 동의 모든 일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진정인께 불편을 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4) 피진정인 4(현 ○○○동주민센터 전입담당자 D)
2009. 8. 26.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0.
3. 2.부터 전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전입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서
식대의 신고서 및 예시문 비치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예시문의 내용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드리게 되었
다.
5) 피진정인 5(현 ○○○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 E)
2010. 3. 2. ○○○동주민센터로 발령을 받아 행정민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실 및 사무실에 각종 홍보물, 안내문, 리플렛 등의 관
리를 해 오고 있는데, 민원서식대에 꽂혀 있는 전입신고서 견본으로
실제 전입신고서 사본이 비치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이
러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할 따름이
다.

6) 피진정인 6(현 ○○○동주민센터 동장 F)
2010. 3. 2. ○○○동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다. 2010. 5. 18.
15:00경 진정인이 정보유출건에 대해 항의하여, “죄송합니다. 이런 일
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네 번을 거듭하
여 사과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가족은 2009. 7. 31. ○○광역시 ○○구 ○○○동주민센
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전입신고서에는 진정인 가족(진정
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전입 주소지, 전입 전 주소
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진정인 1은 2009년 9월 경 진정인 및 진정인 가족의 개인정보
를 삭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전입신고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
○○동주민센터 민원서식대에 전입신고서 예시문으로 비치하였으며,
동 예시문은 2010. 5. 18.까지 계속 비치되었다.
5. 판단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는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도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
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전입신고서를 임
의로 복사하여 개인 인적사항을 삭제하지 않은 채 민원서식대에 비치
하여 약 10개월 동안 방치함으로써 진정인과 진정인 가족의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진
정인 2, 3, 4, 5, 6은 진정인의 전입신고서 사본이 민원서식대에 비치되
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
다.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공무
원으로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광역시 ○○구청장에
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 1, 2, 3, 4, 5, 6에 대
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며,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
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최 윤 희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12호, 2010. 2. 4. 일부개정)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
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42호, 2010. 3. 22. 일부
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
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
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
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
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

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
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
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
니된다.

1. 진정의 요지

진정인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인의 실제 전입신고서가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서식 기재요령 의 예시문으로 10여 개월 동안 사용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유 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전 ○○○동주민센터 전입담당자 A) 2009. 2. 25. ~ 2010. 3. 1. 기간 동안 ○○○동주민센터에서 전 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7. 31. 진정인의 전입신고를 접수받았 다. 정확한 시기는 생각나지 아니하나 2009. 9.쯤 이사철로 생각되는 시 점에 민원서식대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신고 예시문이 없어져 본인이 종전에 보관하고 있던 전입신고서 중 비교적 서식에 맞게 잘 쓴 진정인 의 전입신고서를 복사하여 실명인 인적사항을 수정 후 민원서식대에 비 치하려고 하였으나 너무 많은 민원처리를 하다보니 정신이 없어 인적 사항을 지우지 않은 채 예시문으로 비치하였다. 이러한 본인의 과실로 인해 2010. 5. 18. 진정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진정인 가족의 인적사항을 노출하게 되었다. 본인의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정인을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사과를 드 렸으나 지금껏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전 ○○○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 B)

2007. 5. 31. ~ 2010. 3. 1. 기간 동안 ○○○동주민센터 행정민원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행정민원팀장으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민원실 환경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본 의 아니게 진정인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3) 피진정인 3(전 ○○○동주민센터 동장 C) 2009. 8. 31. ~ 2010. 3. 1. 기간 동안 ○○○동주민센터 동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동의 동장으로서 동의 모든 일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진정인께 불편을 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4) 피진정인 4(현 ○○○동주민센터 전입담당자 D) 2009. 8. 26.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0. 3. 2.부터 전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전입업무를 담당하면서 민원서 식대의 신고서 및 예시문 비치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예시문의 내용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드리게 되었 다. 5) 피진정인 5(현 ○○○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 E) 2010. 3. 2. ○○○동주민센터로 발령을 받아 행정민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실 및 사무실에 각종 홍보물, 안내문, 리플렛 등의 관 리를 해 오고 있는데, 민원서식대에 꽂혀 있는 전입신고서 견본으로 실제 전입신고서 사본이 비치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이 러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할 따름이 다.

6) 피진정인 6(현 ○○○동주민센터 동장 F) 2010. 3. 2. ○○○동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다. 2010. 5. 18. 15:00경 진정인이 정보유출건에 대해 항의하여, “죄송합니다. 이런 일 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네 번을 거듭하 여 사과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가족은 2009. 7. 31. ○○광역시 ○○구 ○○○동주민센 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전입신고서에는 진정인 가족(진정 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전입 주소지, 전입 전 주소 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진정인 1은 2009년 9월 경 진정인 및 진정인 가족의 개인정보 를 삭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전입신고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
○○동주민센터 민원서식대에 전입신고서 예시문으로 비치하였으며,
동 예시문은 2010. 5. 18.까지 계속 비치되었다. 5. 판단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는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도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 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전입신고서를 임 의로 복사하여 개인 인적사항을 삭제하지 않은 채 민원서식대에 비치 하여 약 10개월 동안 방치함으로써 진정인과 진정인 가족의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진 정인 2, 3, 4, 5, 6은 진정인의 전입신고서 사본이 민원서식대에 비치되 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 다.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공무 원으로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광역시 ○○구청장에 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 1, 2, 3, 4, 5, 6에 대 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며,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 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