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70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10월 24일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국방부에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2019. 1. 31. 의견표명 결정에서는 대체복무제의 핵심 사항으로 신청 사유 및 시기, 심사기구 및 위원, 복무영역 및 형태, 복무기간, 형확정자 및 소송 진행 중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 역시 ‘복무기간’을 국방의 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였는바(대법원 1985. 2. 28. 선고 85초13 판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 제4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상의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래 “수정 사항”과 같이 개선이 필요함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선이 필요함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선이 필요함
이유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직급 행정주사보 성명 하창원 ☎ 02-2125-9828)
□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부합하
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국방부
에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2019. 1. 31. 의견표명 결정에서는
대체복무제의 핵심 사항으로 신청 사유 및 시기, 심사기구 및
위원, 복무영역 및 형태, 복무기간, 형확정자 및 소송 진행 중인
자 등에 대한 조치를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 역시 "복무기간"을 국방의 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판
단하였는바(대법원 1985. 2. 28. 선고 85초13 판결), 대체역의 편
입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 제4항은 법률유
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상의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대법원 판
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아래 “수정 사항”과 같이 개선이 필요함
□ 수정 사항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5조(병역의 종류) ④ 대
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 대체복무기간, 복무영역,
심사기구 등 대체복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 제4항은 대체복무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본질적 내용은 위임
입법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법
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대법원 1985. 2. 28. 선
고 85초13 판결에 따르
면, 복무기간은 국방의
의무의 본질적인 내용
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야 할 입법사항에 속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 31. 「병역법 일부개
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
한 법률안」에 대한 의
견표명 결정에서 대체
복무제 핵심 사항으로
신청 사유 및 시기, 심
사기구 및 위원, 복무
영역 및 형태, 복무기
간, 형확정자 및 소송
진행 중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중요한 사항으
로 다룬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직급 행정주사보 성명 하창원 ☎ 02-2125-9828)
□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부합하
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국방부
에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2019. 1. 31. 의견표명 결정에서는
대체복무제의 핵심 사항으로 신청 사유 및 시기, 심사기구 및
위원, 복무영역 및 형태, 복무기간, 형확정자 및 소송 진행 중인
자 등에 대한 조치를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 역시 "복무기간"을 국방의 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판
단하였는바(대법원 1985. 2. 28. 선고 85초13 판결), 대체역의 편
입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 제4항은 법률유
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상의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대법원 판
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아래 “수정 사항”과 같이 개선이 필요함
□ 수정 사항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5조(병역의 종류) ④ 대
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 대체복무기간, 복무영역,
심사기구 등 대체복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 제4항은 대체복무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본질적 내용은 위임
입법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법
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대법원 1985. 2. 28. 선
고 85초13 판결에 따르
면, 복무기간은 국방의
의무의 본질적인 내용
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야 할 입법사항에 속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 31. 「병역법 일부개
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
한 법률안」에 대한 의
견표명 결정에서 대체
복무제 핵심 사항으로
신청 사유 및 시기, 심
사기구 및 위원, 복무
영역 및 형태, 복무기
간, 형확정자 및 소송
진행 중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중요한 사항으
로 다룬 바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