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차585

병력에의한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3년 12월 1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피진정인이 단지 진정인을 B형간염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종합격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합격판정 기준’과 같이 전문 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진정인은 건강상 직무수행의 부적격자로서 불합격 조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피진정인이 B형간염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진정인을 원천적으로 고용에서 배제하여 차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3진차585 병력(病歷)에 의한 고용차별
진 정 인 ○ ○ ○
피진정인 주식회사 ○○전자대표이사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2003. 3. 20. 1차 진정을 접수하여 2003. 9. 16. 진정인 스스
로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2003. 10. 10. 진정을 다시 제기한 자로서,

2003. 2. 26. 피진정인이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
형 및 면정시험을 통과하였으나 최종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
라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채용에서 탈락되었는바 이는 병력을 이유
로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신규직원 채용시 신체검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B형간
염바이러스보유자라는 이유로 탈락시키지 않고 비간염환자와 같이 현재의
건강상태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강진단 전문의의 검
사와 그 판단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B형간염환자의 경우에도 검사결
과 전문의의 소견이 "근무적격"으로 나오면 최종합격조치하고 있고,
(2) 진정인은 2003. 3. 10. ○○○○병원에서 실시된 1차 신체검사에서
"간기능 및 복부 초음파 재검사요"를 판정받았고, 같은 달 17. 실시된 2차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 및 간기능 저하"로 전문의사로부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3) 진정인은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라는 이유로 최종합격에서 탈락되
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과 같이 응시한 지원자 중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
이지만 건강상태가 양호한 3명을 최종합격 조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B형간
염환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
가. 진정인은 2003. 2. 9. 피진정인이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
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2차 및 3차 면접시험에서 합격자 269명 중
216등을 하였으나, 2003. 3. 17. ○○○○병원에서 실시한 2차 신체검사에서
SGOT 48IU/I (정상 40이하), SGPT 115 IU/I (정상 35이하)로서 "B형간염

및 간기능 저하로 내과진료 요함"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최종합격에서 탈
락되었다.
나. 진정인과 같이 신규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이00, 정00, 전00 등 3명은
신체검사결과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 판정을 받았으나 전문의가 위 사람들
은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하여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다.
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6590호) 제 43조(건강진단)제1항은 사업
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168호)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제1항제6호는 혈
청 지·오·티 및 지·디·피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에 대한
판정기준」에 의하면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합격판정을 하
되,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 여부를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3. 판단
피진정인이 단지 진정인을 B형간염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종합격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에 대한 합격판정 기준"과 같이 전문 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
라 진정인은 건강상 직무수행의 부적격자로서 불합격 조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피진정인이 B형간염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진정인을 원천적으로 고
용에서 배제하여 차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진정인의 이 사건제기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진정의 기각)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03. 12. 1.
위 원 장 유 시 춘
위 원 이 흥 록
위 원 김 오 섭

1.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2003. 3. 20. 1차 진정을 접수하여 2003. 9. 16. 진정인 스스 로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2003. 10. 10. 진정을 다시 제기한 자로서,

2003. 2. 26. 피진정인이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 형 및 면정시험을 통과하였으나 최종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 라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채용에서 탈락되었는바 이는 병력을 이유 로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신규직원 채용시 신체검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B형간 염바이러스보유자라는 이유로 탈락시키지 않고 비간염환자와 같이 현재의 건강상태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강진단 전문의의 검 사와 그 판단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B형간염환자의 경우에도 검사결 과 전문의의 소견이 "근무적격"으로 나오면 최종합격조치하고 있고,
(2) 진정인은 2003. 3. 10. ○○○○병원에서 실시된 1차 신체검사에서 "간기능 및 복부 초음파 재검사요"를 판정받았고, 같은 달 17. 실시된 2차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 및 간기능 저하"로 전문의사로부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3) 진정인은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라는 이유로 최종합격에서 탈락되 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과 같이 응시한 지원자 중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 이지만 건강상태가 양호한 3명을 최종합격 조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B형간 염환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 가. 진정인은 2003. 2. 9. 피진정인이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 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2차 및 3차 면접시험에서 합격자 269명 중 216등을 하였으나, 2003. 3. 17. ○○○○병원에서 실시한 2차 신체검사에서 SGOT 48IU/I (정상 40이하), SGPT 115 IU/I (정상 35이하)로서 "B형간염

및 간기능 저하로 내과진료 요함"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최종합격에서 탈 락되었다. 나. 진정인과 같이 신규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이00, 정00, 전00 등 3명은 신체검사결과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 판정을 받았으나 전문의가 위 사람들 은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하여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다. 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6590호) 제 43조(건강진단)제1항은 사업 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168호)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제1항제6호는 혈 청 지.오.티 및 지.디.피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에 대한 판정기준」에 의하면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합격판정을 하 되,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 여부를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3. 판단 피진정인이 단지 진정인을 B형간염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종합격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에 대한 합격판정 기준"과 같이 전문 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 라 진정인은 건강상 직무수행의 부적격자로서 불합격 조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피진정인이 B형간염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진정인을 원천적으로 고 용에서 배제하여 차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진정인의 이 사건제기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진정의 기각)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