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388000
의료조치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1년 1월 14일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진정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치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의료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도 모든 구금시설은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신입검사 및 이후의 진료과정에서 외부진단서를 제출하면 참고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의 고혈압, 허리통증,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해서는 의료적 처치 및 경과 관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신입검사 및 의무관 면담과정에서의 진정인의 우울증 관련 진술내용, 그리고 진정인이 제출한 우울증 진단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진정인이 정신과적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구치소의 장에게, 진정인에게 정신과적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20XX. X. X.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바,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적 처치 권고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교도소장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권고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구치소장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신과적 증상을 제외한 고혈압, 요통,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도 모든 구금시설은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신입검사 및 이후의 진료과정에서 외부진단서를 제출하면 참고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의 고혈압, 허리통증,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해서는 의료적 처치 및 경과 관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신입검사 및 의무관 면담과정에서의 진정인의 우울증 관련 진술내용, 그리고 진정인이 제출한 우울증 진단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진정인이 정신과적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구치소의 장에게, 진정인에게 정신과적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20XX. X. X.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바,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적 처치 권고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교도소장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권고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구치소장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신과적 증상을 제외한 고혈압, 요통,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진정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처 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치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의료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88000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구치소 의료과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진정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처
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치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의료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지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증상에 대한 진단서와 처방전을 의료과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구속 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진단서를 의료과
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0. 3. 입소 시 시행한 진료에서 고혈압과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과 요통 약 등을 복용중이라고 말하였다. 이
에 진정인에게 진단서 제출 및 차입가능한 약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진정인
이 지참하고 있던 고혈압 및 요통 약 등을 처방대로 복용하게 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진정인이 지참하고 있던 약이 소진된 이후에는 고혈압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하였고, 간헐적으로 진정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약
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2) 2010. 4. 12. 진정인이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으며 가래가 있다"고
호소하여 진료한 결과 혈당수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진정인에
게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정기적으로 처방하였으며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할 것을 설명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3) 2010. 6. 14. 진정인이 "2, 3일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으며, 사회에
서도 그런 적이 있다"고 호소하여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아 증상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4) 2010. 6. 23. 외부에서 진단서와 처방전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의 진단명은 "본태성 고혈압과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이었고
처방전에 기재된 약은 진정인에게 이미 처방중인 약이었다. 이에 진단서와
처방전을 참고로 처방중인 약물을 계속 투약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진료환경 등) ①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제1항 모든 구금시설에서는 정신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최
소 한명 이상의 유자격 의료인의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지
역사회나 국가의 일반 보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
에는 정신이상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치에 필요한 정신치료가 포함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구치소에 피의입소하여 같은 해 7. 1.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
하였고, 20XX. X. X.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의 수용자의무기록부(이하 "의무기록부"라 한다)에는 20XX. 3.
5. 실시된 신입검사 시 “20XX년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 받음. 20XX년
○○도 ○○소재 ○○클리닉에서 우울증 진단받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3. 8. 의무관이 실시한 진료기록에도 고혈압과 우울증이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 차입 요”라고 추가로 기록된 사실이 있다.
다. 의무기록부에는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의 진단서(2009. 9. 9. 발행) 및 투약처방(2009. 9. 9. 발행), 그리고 ○○의원
에서 발행한 진단서(2009. 9. 9. 발행) 및 투약처방(2010. 6. 21. 발행)이 포함
되어 있다.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진정인이 “중등도의 우울성 에
피소드를 병명으로 2009. 6. 4.~2009. 9. 9.간 우울증에 대한 진료 중”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기록부에는 고혈압, 하부허리통증, 고지혈증, 두통 등에 대한 진
정인의 호소와 투약기록, 그리고 2010. 6. 14. 시행된 심전도 검사 등의 처
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0. 11. 1. 현재까지 진정인이 정신과적 처치
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9조는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도 모든 구금시설은 정신질
환 수형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신입검사 및 이후의 진료
과정에서 외부진단서를 제출하면 참고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의 고혈압, 허리통증,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해서는 의료적 처치 및
경과 관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신입검사 및 의
무관 면담과정에서의 진정인의 우울증 관련 진술내용, 그리고 진정인이 제
출한 우울증 진단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진정인이 정신과적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9조를 위반한 것임
과 동시에 「헌법」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위원회는 피진정
인이 소속된 ○○구치소의 장에게, 진정인에게 정신과적 진료 및 치료를 제
공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20XX. X. X.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
는바,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적 처치 권고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교도소
장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권고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구치소장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신과적 증상을 제외한 고혈압, 요통,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하여는 피
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
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4.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최 윤 희
위 원 김 양 원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지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증상에 대한 진단서와 처방전을 의료과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구속 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진단서를 의료과 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0. 3. 입소 시 시행한 진료에서 고혈압과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과 요통 약 등을 복용중이라고 말하였다. 이 에 진정인에게 진단서 제출 및 차입가능한 약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진정인 이 지참하고 있던 고혈압 및 요통 약 등을 처방대로 복용하게 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진정인이 지참하고 있던 약이 소진된 이후에는 고혈압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하였고, 간헐적으로 진정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약 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2) 2010. 4. 12. 진정인이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으며 가래가 있다"고 호소하여 진료한 결과 혈당수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진정인에 게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정기적으로 처방하였으며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할 것을 설명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3) 2010. 6. 14. 진정인이 "2, 3일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으며, 사회에 서도 그런 적이 있다"고 호소하여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아 증상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4) 2010. 6. 23. 외부에서 진단서와 처방전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의 진단명은 "본태성 고혈압과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이었고
처방전에 기재된 약은 진정인에게 이미 처방중인 약이었다. 이에 진단서와 처방전을 참고로 처방중인 약물을 계속 투약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진료환경 등) ①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제1항 모든 구금시설에서는 정신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최 소 한명 이상의 유자격 의료인의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지 역사회나 국가의 일반 보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 에는 정신이상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치에 필요한 정신치료가 포함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구치소에 피의입소하여 같은 해 7. 1.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 하였고, 20XX. X. X.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의 수용자의무기록부(이하 "의무기록부"라 한다)에는 20XX. 3. 5. 실시된 신입검사 시 “20XX년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 받음. 20XX년
○○도 ○○소재 ○○클리닉에서 우울증 진단받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3. 8. 의무관이 실시한 진료기록에도 고혈압과 우울증이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 차입 요”라고 추가로 기록된 사실이 있다. 다. 의무기록부에는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의 진단서(2009. 9. 9. 발행) 및 투약처방(2009. 9. 9. 발행), 그리고 ○○의원 에서 발행한 진단서(2009. 9. 9. 발행) 및 투약처방(2010. 6. 21. 발행)이 포함 되어 있다.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진정인이 “중등도의 우울성 에 피소드를 병명으로 2009. 6. 4.~2009. 9. 9.간 우울증에 대한 진료 중”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기록부에는 고혈압, 하부허리통증, 고지혈증, 두통 등에 대한 진 정인의 호소와 투약기록, 그리고 2010. 6. 14. 시행된 심전도 검사 등의 처 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0. 11. 1. 현재까지 진정인이 정신과적 처치 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9조는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도 모든 구금시설은 정신질 환 수형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신입검사 및 이후의 진료 과정에서 외부진단서를 제출하면 참고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의 고혈압, 허리통증,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해서는 의료적 처치 및 경과 관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신입검사 및 의 무관 면담과정에서의 진정인의 우울증 관련 진술내용, 그리고 진정인이 제 출한 우울증 진단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진정인이 정신과적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9조를 위반한 것임 과 동시에 「헌법」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위원회는 피진정 인이 소속된 ○○구치소의 장에게, 진정인에게 정신과적 진료 및 치료를 제 공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20XX. X. X.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 는바,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적 처치 권고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교도소 장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권고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구치소장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신과적 증상을 제외한 고혈압, 요통,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하여는 피 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 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388000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구치소 의료과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진정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처
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치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의료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지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증상에 대한 진단서와 처방전을 의료과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구속 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진단서를 의료과
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0. 3. 입소 시 시행한 진료에서 고혈압과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과 요통 약 등을 복용중이라고 말하였다. 이
에 진정인에게 진단서 제출 및 차입가능한 약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진정인
이 지참하고 있던 고혈압 및 요통 약 등을 처방대로 복용하게 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진정인이 지참하고 있던 약이 소진된 이후에는 고혈압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하였고, 간헐적으로 진정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약
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2) 2010. 4. 12. 진정인이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으며 가래가 있다"고
호소하여 진료한 결과 혈당수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진정인에
게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정기적으로 처방하였으며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할 것을 설명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3) 2010. 6. 14. 진정인이 "2, 3일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으며, 사회에
서도 그런 적이 있다"고 호소하여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아 증상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4) 2010. 6. 23. 외부에서 진단서와 처방전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의 진단명은 "본태성 고혈압과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이었고
처방전에 기재된 약은 진정인에게 이미 처방중인 약이었다. 이에 진단서와
처방전을 참고로 처방중인 약물을 계속 투약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진료환경 등) ①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제1항 모든 구금시설에서는 정신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최
소 한명 이상의 유자격 의료인의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지
역사회나 국가의 일반 보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
에는 정신이상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치에 필요한 정신치료가 포함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구치소에 피의입소하여 같은 해 7. 1.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
하였고, 20XX. X. X.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의 수용자의무기록부(이하 "의무기록부"라 한다)에는 20XX. 3.
5. 실시된 신입검사 시 “20XX년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 받음. 20XX년
○○도 ○○소재 ○○클리닉에서 우울증 진단받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3. 8. 의무관이 실시한 진료기록에도 고혈압과 우울증이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 차입 요”라고 추가로 기록된 사실이 있다.
다. 의무기록부에는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의 진단서(2009. 9. 9. 발행) 및 투약처방(2009. 9. 9. 발행), 그리고 ○○의원
에서 발행한 진단서(2009. 9. 9. 발행) 및 투약처방(2010. 6. 21. 발행)이 포함
되어 있다.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진정인이 “중등도의 우울성 에
피소드를 병명으로 2009. 6. 4.~2009. 9. 9.간 우울증에 대한 진료 중”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기록부에는 고혈압, 하부허리통증, 고지혈증, 두통 등에 대한 진
정인의 호소와 투약기록, 그리고 2010. 6. 14. 시행된 심전도 검사 등의 처
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0. 11. 1. 현재까지 진정인이 정신과적 처치
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9조는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도 모든 구금시설은 정신질
환 수형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신입검사 및 이후의 진료
과정에서 외부진단서를 제출하면 참고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의 고혈압, 허리통증,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해서는 의료적 처치 및
경과 관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신입검사 및 의
무관 면담과정에서의 진정인의 우울증 관련 진술내용, 그리고 진정인이 제
출한 우울증 진단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진정인이 정신과적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9조를 위반한 것임
과 동시에 「헌법」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위원회는 피진정
인이 소속된 ○○구치소의 장에게, 진정인에게 정신과적 진료 및 치료를 제
공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20XX. X. X.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
는바,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적 처치 권고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교도소
장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권고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구치소장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신과적 증상을 제외한 고혈압, 요통,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하여는 피
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
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4.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최 윤 희
위 원 김 양 원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지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증상에 대한 진단서와 처방전을 의료과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구속 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진단서를 의료과 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0. 3. 입소 시 시행한 진료에서 고혈압과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과 요통 약 등을 복용중이라고 말하였다. 이 에 진정인에게 진단서 제출 및 차입가능한 약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진정인 이 지참하고 있던 고혈압 및 요통 약 등을 처방대로 복용하게 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진정인이 지참하고 있던 약이 소진된 이후에는 고혈압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하였고, 간헐적으로 진정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약 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2) 2010. 4. 12. 진정인이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으며 가래가 있다"고 호소하여 진료한 결과 혈당수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진정인에 게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정기적으로 처방하였으며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할 것을 설명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3) 2010. 6. 14. 진정인이 "2, 3일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으며, 사회에 서도 그런 적이 있다"고 호소하여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아 증상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4) 2010. 6. 23. 외부에서 진단서와 처방전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의 진단명은 "본태성 고혈압과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이었고
처방전에 기재된 약은 진정인에게 이미 처방중인 약이었다. 이에 진단서와 처방전을 참고로 처방중인 약물을 계속 투약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진료환경 등) ①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제1항 모든 구금시설에서는 정신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최 소 한명 이상의 유자격 의료인의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지 역사회나 국가의 일반 보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 에는 정신이상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치에 필요한 정신치료가 포함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구치소에 피의입소하여 같은 해 7. 1.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 하였고, 20XX. X. X.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의 수용자의무기록부(이하 "의무기록부"라 한다)에는 20XX. 3. 5. 실시된 신입검사 시 “20XX년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 받음. 20XX년
○○도 ○○소재 ○○클리닉에서 우울증 진단받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3. 8. 의무관이 실시한 진료기록에도 고혈압과 우울증이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 차입 요”라고 추가로 기록된 사실이 있다. 다. 의무기록부에는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의 진단서(2009. 9. 9. 발행) 및 투약처방(2009. 9. 9. 발행), 그리고 ○○의원 에서 발행한 진단서(2009. 9. 9. 발행) 및 투약처방(2010. 6. 21. 발행)이 포함 되어 있다.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진정인이 “중등도의 우울성 에 피소드를 병명으로 2009. 6. 4.~2009. 9. 9.간 우울증에 대한 진료 중”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기록부에는 고혈압, 하부허리통증, 고지혈증, 두통 등에 대한 진 정인의 호소와 투약기록, 그리고 2010. 6. 14. 시행된 심전도 검사 등의 처 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0. 11. 1. 현재까지 진정인이 정신과적 처치 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9조는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도 모든 구금시설은 정신질 환 수형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신입검사 및 이후의 진료 과정에서 외부진단서를 제출하면 참고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의 고혈압, 허리통증,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해서는 의료적 처치 및 경과 관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신입검사 및 의 무관 면담과정에서의 진정인의 우울증 관련 진술내용, 그리고 진정인이 제 출한 우울증 진단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진정인이 정신과적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9조를 위반한 것임 과 동시에 「헌법」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위원회는 피진정 인이 소속된 ○○구치소의 장에게, 진정인에게 정신과적 진료 및 치료를 제 공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20XX. X. X.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 는바,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적 처치 권고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교도소 장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권고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구치소장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신과적 증상을 제외한 고혈압, 요통,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하여는 피 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 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