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305

장애 등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5년 8월 22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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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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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는 원래 배를 매어놓는 기둥이나 차도 내 안전지역 보호기둥을 말하는 것 (bollard) ※
으로 횡단보도 인접 경사 보도의 차량진입방지시설도 볼라드라고 부르며 이 외에도 돌말 , "
뚝 주차방지대 등의 용어가 쓰이는데 이하 볼라드 로 통일하여 쓴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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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 ※
제 조 자동차등의 진입방지시설 19 ( ) 자전거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제외한다 에 자동차 손 ( ) ·
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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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