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8103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9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편지를 열람하거나 임의로 발송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