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173200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8월 26일

요지

피진정인이 5년의 국내체류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피진정인에게 결혼이주여성의 치아보험 가입 시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계약인수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