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834100

폭행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1일

요지

이 사건 진정요지와 같이 피진정인이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시간에 발생한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주문

○○지방우정청장에게, 업무시간에 발생한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834100 폭행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에 의한 인권
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장
주 문
○○지방우정청장에게, 업무시간에 발생한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우체국 우정노동조합○○○이고, 피해자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이하 "피해자" 라고 한다)이다. 2017. 8. 22. 같은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 ○○○(이하 "가해자" 라고 한다)과 우편물류과 사무실에

서 업무처리에 대해 다투던 중, 가해자가 옆에 있던 빈 의자를 들고 일어
서서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은 피
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해자
2017. 8. 22. 업무 처리에 대해 다투던 중, 가해자가 옆에 있던 빈
의자를 들고 일어서서 던지려고 했는데, 우편물류과장이 옆에서 잡았
던 사건 이후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도 사건 이야기를 하니 그때 기억이 상기되어 불안하고 가슴이 떨
리고 두근거린다. 사건 이후 우체국장이 다른 팀이나 다른 우체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지금도 매일 가해자를 만
나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나. 피진정인
진정 관련 폭행사건에 대해, 1, 2차에 걸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가해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 처분자는 「우정사업본부 소
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이하 "인사관리세칙" 이라고 한다) 제26조(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전보)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해자를 타 총괄국으로 전보조치 하는 것은 불가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서면답변서, 진정인 및 피해자 전화조사,
피진정기관 담당자 전화조사, 피진정기관의 징계의결서, 공무원연금관리공
단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관련 규정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우체국 2층 우편물류과 내의 등기우편물을 취급하는
특수실에서 우편원(우편물을 관리하는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가해자는 집
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집배원은 외근을 마치고 돌아와 당일 배달 우편
물 처리에 대해 특수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인계를 한 후 하루 일과를 종
료한다.
나. 2017. 8. 22. 17:00경 ○○우체국 2층 우편물류실에서 우편물류과장
입회하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업무처리에 관해 다투던 중 가해자가 옆에 있
던 빈 의자를 테이블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7. 8. 31. 위 항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2017
년 형제00000)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7. 9. 19.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라.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위 항 사건에 대해 2017. 9. 20.,
10. 30.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진정기관은 2017. 11. 7. 가
해자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하였다.

마. 위 항 사건과 관련,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해
2017. 8. 23.부터 2018. 2. 18.까지 180일간의 공무상 요양 승인을 결정하였
다.
5. 판단
가.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을 규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사건은 이 같은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고,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를 일컫는 2차 피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불문경고 처분자는 「인사관리세칙」 제26조의 징계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가해자를 타 총괄국으로 전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79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
봉·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
에 포함되지 않는다(법제처 11-0747, 2012. 2. 9.)고 할 것이나, 대법원
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
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
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이번 사건 피해자는 직장 내 폭행사건을 경험하고 2차 피해를 호
소하며 가해자와 분리 등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
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
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
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트라우마" 라고 한다)"라고 하고, 이와 같은 트라
우마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해자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는 등 업무 연
관성이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
까지도 매일 가해자와 대면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이 현행 「인사관리세칙」 관련 규정에 대해 소극적 해
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진정요지와 같이 피진정인
이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한 수 웅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2.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4조(전보기간) ① 임용권자는 장기근무로 인한 사고 및 업무침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별표 7에 해당
하는 기간을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관서 내에서 과(담당관, 팀)를 달리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업무의 전문성·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
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성·계속성 및 특수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 12. 08.>
1.외국어·마케팅·보험지급심사·감사·홍보·회계·인사·국회·예
산·자금운용 등의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우정직 공무원 중 전기·기계·운전·집배·방호·열관리·조리·환
경미화 직종인 경우 <개정 2018. 04. 10.>
3. 장애인공무원 등 근무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
자는 행정·기술직 8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의 보직기간을 달리 정
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6., 2016. 12. 08.>
④ 삭제 <2016. 12. 08.>
제26조(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전보)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
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 기관(직할기관, 지방청 및 총괄국)을 달리하여 전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08.>
② 제1항 중 직할기관 및 지방우정청 소속의 행정·기술직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직할기관장 및 지방우정청장이 일괄 행사한
다. 다만, 직할기관장 및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2013. 11. 26.,
2016. 12. 08., 2018. 04. 10.>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우체국 우정노동조합○○○이고, 피해자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이하 "피해자" 라고 한다)이다. 2017. 8. 22. 같은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 ○○○(이하 "가해자" 라고 한다)과 우편물류과 사무실에

서 업무처리에 대해 다투던 중, 가해자가 옆에 있던 빈 의자를 들고 일어 서서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은 피 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해자 2017. 8. 22. 업무 처리에 대해 다투던 중, 가해자가 옆에 있던 빈 의자를 들고 일어서서 던지려고 했는데, 우편물류과장이 옆에서 잡았 던 사건 이후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도 사건 이야기를 하니 그때 기억이 상기되어 불안하고 가슴이 떨 리고 두근거린다. 사건 이후 우체국장이 다른 팀이나 다른 우체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지금도 매일 가해자를 만 나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나. 피진정인 진정 관련 폭행사건에 대해, 1, 2차에 걸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가해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 처분자는 「우정사업본부 소 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이하 "인사관리세칙" 이라고 한다) 제26조(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전보)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해자를 타 총괄국으로 전보조치 하는 것은 불가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서면답변서, 진정인 및 피해자 전화조사,
피진정기관 담당자 전화조사, 피진정기관의 징계의결서, 공무원연금관리공 단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관련 규정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우체국 2층 우편물류과 내의 등기우편물을 취급하는 특수실에서 우편원(우편물을 관리하는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가해자는 집 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집배원은 외근을 마치고 돌아와 당일 배달 우편 물 처리에 대해 특수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인계를 한 후 하루 일과를 종 료한다. 나. 2017. 8. 22. 17:00경 ○○우체국 2층 우편물류실에서 우편물류과장 입회하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업무처리에 관해 다투던 중 가해자가 옆에 있 던 빈 의자를 테이블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7. 8. 31. 위 항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2017 년 형제00000)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7. 9. 19.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라.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위 항 사건에 대해 2017. 9. 20.,
10. 30.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진정기관은 2017. 11. 7. 가 해자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하였다.

마. 위 항 사건과 관련,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해 2017. 8. 23.부터 2018. 2. 18.까지 180일간의 공무상 요양 승인을 결정하였 다. 5. 판단 가.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을 규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사건은 이 같은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고,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를 일컫는 2차 피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불문경고 처분자는 「인사관리세칙」 제26조의 징계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가해자를 타 총괄국으로 전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79조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 봉·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 에 포함되지 않는다(법제처 11-0747, 2012. 2. 9.)고 할 것이나, 대법원 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 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 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이번 사건 피해자는 직장 내 폭행사건을 경험하고 2차 피해를 호 소하며 가해자와 분리 등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 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 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 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트라우마" 라고 한다)"라고 하고, 이와 같은 트라 우마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해자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는 등 업무 연 관성이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 까지도 매일 가해자와 대면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이 현행 「인사관리세칙」 관련 규정에 대해 소극적 해 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진정요지와 같이 피진정인 이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